• 구름조금속초9.0℃
    맑음8.0℃
    맑음철원5.7℃
    맑음동두천8.6℃
    맑음파주5.9℃
    흐림대관령3.2℃
    맑음춘천9.2℃
    맑음백령도7.1℃
    구름많음북강릉8.5℃
    구름많음강릉9.8℃
    맑음동해7.8℃
    맑음서울10.0℃
    맑음인천7.6℃
    맑음원주9.1℃
    맑음울릉도5.9℃
    맑음수원7.8℃
    구름조금영월10.1℃
    맑음충주8.7℃
    맑음서산6.2℃
    맑음울진7.6℃
    맑음청주11.3℃
    맑음대전11.0℃
    맑음추풍령7.2℃
    맑음안동10.1℃
    맑음상주11.0℃
    맑음포항9.6℃
    맑음군산7.2℃
    맑음대구10.8℃
    맑음전주8.7℃
    맑음울산7.9℃
    맑음창원9.2℃
    맑음광주10.1℃
    맑음부산8.9℃
    맑음통영9.1℃
    맑음목포8.0℃
    맑음여수9.6℃
    맑음흑산도7.2℃
    맑음완도7.2℃
    맑음고창5.5℃
    맑음순천6.8℃
    맑음홍성(예)6.9℃
    맑음10.4℃
    맑음제주10.4℃
    맑음고산10.4℃
    맑음성산8.2℃
    맑음서귀포10.5℃
    맑음진주7.3℃
    맑음강화3.0℃
    맑음양평11.2℃
    맑음이천11.4℃
    맑음인제6.2℃
    맑음홍천8.9℃
    맑음태백2.5℃
    맑음정선군7.1℃
    맑음제천8.2℃
    맑음보은7.2℃
    맑음천안8.4℃
    맑음보령5.1℃
    맑음부여8.3℃
    맑음금산8.7℃
    맑음9.9℃
    맑음부안6.3℃
    맑음임실6.5℃
    맑음정읍7.3℃
    맑음남원9.8℃
    맑음장수5.2℃
    맑음고창군6.6℃
    맑음영광군6.0℃
    맑음김해시9.3℃
    맑음순창군7.9℃
    맑음북창원10.8℃
    맑음양산시10.1℃
    맑음보성군6.6℃
    맑음강진군7.4℃
    맑음장흥5.5℃
    맑음해남5.6℃
    맑음고흥6.1℃
    맑음의령군7.5℃
    맑음함양군7.2℃
    맑음광양시9.2℃
    맑음진도군4.9℃
    맑음봉화3.6℃
    맑음영주6.3℃
    맑음문경8.7℃
    맑음청송군6.7℃
    맑음영덕5.3℃
    맑음의성9.7℃
    맑음구미11.8℃
    맑음영천8.0℃
    맑음경주시5.9℃
    맑음거창7.2℃
    맑음합천10.2℃
    맑음밀양9.7℃
    맑음산청10.0℃
    맑음거제9.6℃
    맑음남해8.4℃
    맑음9.6℃
  • 최종편집 2025-04-01(화)
 

직장인 87.7%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janitor-7396138_640.jpg
일러스트=픽사베이

 

부득이하게 순차 적용될 경우 ‘가장 우선 적용’되어야 할 근로기준법 조항으로는 1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34.8%), 2위 ‘주 최대 52시간 적용’(31.9%), 3위 ‘공휴일 유급휴일’(27.7%)이 꼽혔다. 


더 길게 일하더라도 더 적은 돈을 받고, 더 적게 쉬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결과다. 하루라도 빨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직장인들에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87.7%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특히 20대(91.4%)와 30대(92.1%)는 10명 중 9명이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동의해, 40대(86.5%), 50대(83.4%)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20대와 30대는 ‘매우 동의’ 의견도 모두 50%를 넘겼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동의한다고 답한 응답자(n=877)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순차 적용될 경우 우선적으로 확대 적용해야 할 근로기준법이 무엇인지’도 물어보았다. 그 결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34.8%)과 ‘주 최대 52시간제’(31.9%)가 오차 범위 내에서 나란히 1, 2위로 꼽혔다. 


그 외 ‘공휴일 유급휴일’(27.7%), ‘휴업수당’(26.5%), ‘해고 등의 제한’(26.1%), ‘연차 유급휴가’(23.1%) 응답 역시 모두 20%를 넘겼다.


‘직장 내 괴롭힘’(7%)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설문 결과는 노동시간이나 수당, 휴가, 고용안정과 같은 기본적 노동 조건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을 미루는 근거로 활용될 수는 없다. 실제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4분기 직장인 1000명에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할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92.7%가 ‘적용해야 한다’라고 답한 바 있다.


한편 당사자인 5인 미만 사업장 응답자(n=169)들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39.6%)에 이어 ‘연차 유급휴가’(30.2%)를 가장 절실하게 원하고 있었다.


한편 일부 사업주들은 사업장 쪼개기 등으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며 ‘근로기준법 미적용의 이점’을 누리고 있기도 한다. 이런 경우 피해자들은 자신이 입은 피해를 입증하는 것에 더해, 일하던 사업장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점까지 함께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둘러싼 정부와 정치권의 발언과 약속은 필요에 따라 구호로 활용되다가 유기되기 일쑤였다. 특히 다양한 공식 석상에서 노동약자 보호를 수없이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이토록 심각한 노동법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제1야당의 입지를 굳힌 더불어민주당 역시 총선 정책공약집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약속한 바 있다. 의석수가 부족하다는 말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정부와 정치권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차일 피일 미루는 사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직장갑질119 5인미만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하나 변호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배제는 한국 노동의 양극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만들어내는 중요 장치 중 하나다.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제기도 할 수 없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명백히 노동권의 사각지대이다. 지금까지 정부와 국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다. 지금이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태그

전체댓글 0

  • 09325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직장인 87.7%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필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
Home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4.04.14 12:52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