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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5-03-14(금)
 

11일부터 소득이 중간 이상인 가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되더라도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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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주민센터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신청 창구.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4일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지급하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의 지원 대상을 축소하면서 코로나에 확진된 근로자의 '쉴 권리' 보장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을 공식화할 정도로 재확산 조짐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생활지원비 등 격리와 치료에 따른 지원이 줄어들 경우 방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정부의 예상이 빗나갔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말 반등세로 돌아서면서 최근에는 1주일 단위로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9일 신규 확진자 수는 2만286명을 기록하며 45일 만에 다시 2만명대로 올라왔고 9일에 이어 10일에도 2만410명 발생해 이틀째 2만명대를 기록했다.


재유행이 공식화됐지만, 이미 발표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축소 계획은 그래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발표 당시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지만, 제도 변경 시점에 공교롭게도 재유행이 시작됐다. 


정부는  7월 11일 입원·격리 통지를 받는 확진자부터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그동안 확진자의 생활지원비는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내달 11일부터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 가구에만 지원된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눴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는 격리 시점에 납부했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는다.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며,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기준액을 초과하면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생활지원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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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건복지부/그래픽=연합뉴스

 

실례로 부모와 자녀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에서 2명이 격리하고 있다면 부모가 각각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모의 월 보험료 합계액이 14만9666원(3인 가구 혼합 기준)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유급휴가비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의 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본인 부담이 큰 입원환자 치료비는 지금처럼 계속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의원급 1만3천원)이 적은 재택치료자는 정부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간다.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에만 지원되면서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로 지원 대상이 줄어든다.


정부가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고려해 생활지원금 대상을 축소했다고 하지만,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가 되더라도 생활지원금이나 유급휴가조차 받지 못해 아파도 쉴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를 제대로 지원받지 못할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외부활동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방역 상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격리를 의무적으로 시키면서 지원금을 없애는 것은 방역보다 재정 부담 해소에 무게를 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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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 속 11일부터 생활지원금·유급휴가비 대상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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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7.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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