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부실 대출 및 내부 비리로 감사원과 금융감독원의 감사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부실 대출 과정에서 특정 인사 청탁과 대출 심사 부정이 확인되면서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산업은행, 부실 대출 및 채용 청탁 의혹
감사원은 최근 산업은행의 정책자금 운용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총 20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산은 청주지점장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대출 브로커의 알선을 받아 7개 업체에 총 286억 원을 대출했으며, 이 중 4개 업체가 부실화해 152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대출 브로커는 최소 1억 3천만 원의 대가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당 지점장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업체의 추정 매출액을 부풀리고 기존 대출액을 제외해 대출 한도를 늘리는 방식으로 3개 업체에 112억 원을 대출해줬고, 이들 업체가 부실화하면서 103억 원의 손실이 추가로 발생했다. 더 나아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332억 원을 대출해준 업체 7곳에 자신의 자녀 채용을 청탁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 가운데 3개 업체는 결국 부실화하면서 산업은행에 89억 원의 손실을 끼쳤다.
감사원은 산업은행의 부실 대출로 인한 총 손실 규모가 344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산업은행에 해당 지점장의 면직과 함께 부실 여신 감사 업무의 철저한 강화를 요구했으며, 지난해 8월 해당 지점장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산업은행의 부실한 투자 관리 실태도 드러났다. 산업은행은 2019∼2020년 인천남촌·대전안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사업에서 공공 출자자로 참여했으나, 배당 권리를 민간 업체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민간 업체가 사업 예상 개발이익 2,241억 원의 최소 89%를 배당받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 계약을 주도한 담당 팀장의 면직을 요구하고, 지난해 8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 기업은행, 900억 원대 부당 대출 및 조직적 은폐 시도
기업은행도 금감원 감사에서 대규모 부당 대출과 내부 통제 실패가 드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업은행 퇴직 직원 A씨는 7년간 대출 심사역이었던 배우자와 입행 동기, 임직원 등 총 28명과 공모해 총 785억 원의 부당 대출을 받아냈다. 특히 배우자가 대출 심사역으로 근무하면서 허위 증빙을 통한 부당 대출이 용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기업은행 현장검사에서 토지 매입, 공사비, 미분양 상가 관련 부당 대출 58건(총 882억 원)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부당 대출 규모는 당초 알려진 240억 원을 크게 웃돌아 900억 원대에 이른다.
더 큰 문제는 기업은행이 지난해 이미 금융사고를 인지했음에도 이를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고 사고를 은폐·축소하려 한 정황이 드러난 점이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이 별도의 문건을 만들어 사고를 은폐하려 시도했고, 검사 기간 동안 파일과 사내 메신저 기록 삭제 등 조직적인 방해 행위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에 대해 관련자 징계 및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A씨와 관련 임직원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