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8(토)

전체
Home >  전체  >  사회

실시간뉴스

실시간 사회 기사

  • 젤리, 초콜릿…대마의 달콤한 유혹에 속지 말 것
    신년과 겨울방학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관세청은 최근 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대마 제품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사진=관세청 제공   특히 미국(24개주 및 워싱턴디씨(DC)), 캐나다, 태국, 우루과이, 몰타, 룩셈부르크, 조지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대마 합법화 국가를 중심으로 젤리, 초콜릿, 오일, 화장품 등 여러 기호품 형태의 대마 제품이 제조·유통되고 있어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해당 국가를 여행할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한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젤리, 초콜릿 등 단순 기호품이라 하더라도 대마 성분이 포함된 경우 식약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한다면 처벌 대상이며, 실제 세관에 적발되어 처벌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마약류관리법'상 규제 대상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식별 방법에 대해 정확히 인지함이 중요하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대마 합법화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현지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대마 성분(칸나비놀(CBN),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칸나비디올(CBD))을 의미하는 문구나 대마잎 모양의 그림 · 사진이 있는 제품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러한 제품을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 등으로부터 선물 받은 경우에도 국내 반입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되면 처벌되며, 해외에서 섭취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대마를 재배 · 소지 · 소유 · 수수 · 운반 · 보관하거나 사용한 자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 · 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 · 소유한 자와 ▲대마의 수출 · 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한편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 · 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김현석 관세청 국제조사과장은 “대마를 합법화한 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을 잃기 쉽지만, 비교적 접하기 쉬운 대마 제품이 마약의 길로 빠지는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관세청은 필로폰 등 주요 마약류뿐 아니라 각종 대마 제품까지 철저히 차단하여 국민 안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전체
    • 사회
    • 의료/보건
    2024-01-02
  • 중대범죄자 얼굴 공개, 맹견사육허가제… ‘2024년부터 달라지는 법’
    올해 1월부터는 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현재 얼굴이 공개되고, 10월부터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일 2024년 새로 시행되는 법령 중 꼭 알아두면 좋을 법령들을 소개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중대범죄 피의자ㆍ피고인의 ‘30일 이내 모습’ 공개 앞으로는 중대범죄 사건 피고인의 성명, 나이뿐만 아니라 현재 얼굴도 공개된다. 1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살인, 성폭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사건 중 범죄의 잔인성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공소제기 시까지는 특정중대범죄 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검사가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상자의 얼굴은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한다. 2월부터 누구든지 라쿤, 피라냐를 비롯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키울 때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기존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판매 목적으로 수입ㆍ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외의 목적으로 수입ㆍ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2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수입ㆍ반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육, 양도ㆍ양수, 운반, 유통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받아야 한다.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 소위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공연 입장권 등을 구매한 후 웃돈을 붙여 되팔아서는 안된다.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공연법'에 따라 누구든지 입장권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ㆍ도지사의 허가 없이 맹견사육 불가 4월부터 도사견,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4월 27일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은 맹견 보험에 가입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더불어 미성년자,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등은 맹견을 키울 수 없게 된다.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한 괴롭힘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병역법」에 따라 누구든지 복무기관 내에서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복무기관의 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만약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지를 변경해 주거나, 가해자에게는 징계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6월 14일부터 시행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 의약품의 과다ㆍ중복 처방을 막기 위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특정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반드시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인근 30미터 내에서 흡연 금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 등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을 보관할 때는 이용자명부를 작성하고 자기소유 가상자산과 분리하여 보관해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수량과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8월부터는 유치원, 어린이집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인근 30미터 이내의 구역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기존에는 이러한 기관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가 금연구역이었으나 8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30미터 이내의 구역까지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9월부터는 선불충전금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선불충전금이란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결제, 양도, 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충전금 등이 대표적이다. 9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1/2 이상을 은행 등에 신탁,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별도로 관리되는 선불충전금은 누구든지 상계 또는 압류할 수 없으며, 선불업자 또한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상습 음주운전 면허취소자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10월부터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다.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적이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없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된다.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 및 양자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 양자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2월부터는 쓰레기는 발생한 곳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확립된다. 12월 28일 시행되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관할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관할구역을 대상지역으로 하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 만약 지역 내에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반출할 수 있고, 반입한 지역은 반출한 지역으로부터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때 징수된 반입협력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 주민지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 등에 사용해야 한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1-02
  • 아이돌봄서비스 2자녀 이상 가구에 본인부담 10% 추가 지원
    여성가족부는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미지=픽사베이 제공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하는 가구의 소득수준 별로 차등하여 지원하였으나, 2024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150% 이하)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아이돌보미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양성교육체계를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여 ‘선 교육, 후 채용’ 방식으로 개편한다. 교육생의 실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참여형 수업방식(토론, 역할시연 등)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교육시간도 확대한다. 등 ․ 하교 및 긴급한 출장 ․ 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돌봄서비스 유형을 다양화 하ㅇ여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도 시범 운영 중이다. 서비스 신청 시간을 돌봄시작 최소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한 ‘긴급돌봄’ 서비스와, 최소이용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한 ‘단시간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또는 아이돌봄 앱을 이용하면 되며,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정부지원 판정을 받아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가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돌봄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비용 부담은 줄이고, 돌봄 인력은 확대하고, 돌봄 서비스 품질은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 시민은 "아이돌봄서비스 예산이 여성가족부 예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정부가 폐지한다던 여성가족부가 예산을 더욱 확대하는 모양새는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전체
    • 사회
    • 노동/복지
    2024-01-02
  • 일본 이시카와현 규모 7.6 강진...동해안 지진해일 주의
    새해 첫날 일본에서 최대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지진해일 경보까지 내려졌다. 지진 발생 지점. 사진=연합뉴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4시 6분께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能登) 반도 지역에서 규모 5.7의 지진을 시작으로 오후 4시 10분께 최대 7.6에 달했다. 이날 지진의 규모는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규모 9.0)보다는 작지만 1995년 1월 한신대지진(7.3)보다 컸다. 일본 기상청은 이시카와현 노토 반도 지역에 대해 최고 높이 5m의 쓰나미 발생이 예상된다며 예보했다. 또 후쿠이·사도·도야마 현 등에도 '쓰나미 경보'를, 홋카이도와 돗토리현 등에는 '쓰나미 주의보'를 각각 내리는 등 동해쪽에 접한 일본 북부 연안에 쓰나미 경보 및 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교도통신은 대형 쓰나미 경보 발령은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후 '대형 쓰나미 경보'는 오후 8시 30분께 '쓰나미 경보'로 단계가 완화됐다. 현재까지 관측된 쓰나미 높이는 이시카와현 와지마항이 1.2m를 넘는 수준이다. 이시카와현에서는 최대 진도 7의 흔들림도 감지됐다. 일본 기상청의 지진 등급인 '진도'는 절대 강도를 의미하는 규모와는 달리,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 물체 등의 흔들림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상대적 개념이다. 진도는 사람이 흔들림을 감지하지 못하고 지진계에만 기록되는 '0'부터 서 있기가 불가능한 '7'까지 10단계로 나뉜다. 진도 7의 흔들림은 2018년 9월 홋카이도에서 발생한 지진 이후 처음이라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지진으로 갈라진 일본 이시카와현의 한 도로. 사진=연합뉴스   이번 지진은 피해가 집중된 이시카와현에서 남쪽으로 반대편인 도쿄의 고층 빌딩 안에서도 흔들림이 느껴질 정도로 강했다.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노토 반도는 지난 5월에도 규모 6.5의 지진이 일어나는 등 최근 지진이 활발한 지역이다. 2007년 3월 규모 6.9의 지진이 일어났고, 2018년 소규모 지진 활동이 확인된 후 2020년 12월부터는 규모 5가 넘는 지진이 잇따랐다. 이번 지진으로 사이타마현과 니가타현을 잇는 조에쓰 신칸센 등의 운행이 중단되고 니가타 공항 등의 항공편도 결항됐다. 산사태나 도로 파괴 등으로 일부 도로의 통행도 중단됐다. 문제는 지진해일(쓰나미)이다. 이번 지진은 우리나라 동해안에도 영향을 미쳤다. 동해안에 최초 도달한 지진해일 높이(도달시점)는 강원 강릉 남항진 20㎝(오후 6시 1분), 동해 묵호 45㎝(오후 6시 6분), 속초 30㎝(오후 6시 10분), 삼척 임원항 24㎝(오후 6시 15분) 등이다. 자료=기상청 지진해일특보해설서 갈무리   기상청은 지진해일 높이가 주의보 발령기준에 못 미치는 0.5m 미만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 지진해일 높이는 '지진해일 파고'만의 높이로 조석이나 기상조 등에 따른 조위(조수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해수면 높이)가 반영되지 않은 수치여서 위험도가 높을 수 있다.  통상 지진해일 높이가 0.5m를 넘으면 해안 저지대가 침수될 수 있어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할 수준으로 본다. 현재 동해안에 도달하고 있는 0.2~0.3m 높이 지진해일의 경우에도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수준으로 분류된다. 일본에서는 0.2~0.3m 높이 지진해일에 대해 '지진해일의 빠른 흐름에 사람이 움직이기 어려워 피난이 어려워지고 선박·어업시설에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정도'라고 설명한다. 일본 기상청은 앞으로 1주간, 특히 2∼3일은 최고 진도 7이상의 지진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계속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 전체
    • 사회
    • 환경/기상
    2024-01-02
  • 2024년 갑진년 첫날 해돋이 '올 한해도 무탈하기를'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 첫날은 동해안과 제주도를 제외하고 내륙에서 해돋이를 보기에 좋았다. 서울의 대표적 해맞이 명소인 남산타워와 하늘공원에는 첫 일출을 보려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2024년 갑진년 첫날 서울 하늘공원 해돋이 장면 사진 제공=복창수님   쌀쌀한 날씨에 바람까지 불어 추웠지만 신년 소원을 빌고싶은 시민들은 추위에 저마다 털모자와 핫팩, 두꺼운 패딩 등으로 중무장하고 해맞이를 기다렸다. 오전 7시 50분께 올해의 첫 태양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시민들은 휴대전화를 들어올려 연신 새해 첫 일출의 장관을 담았다. 2024년 갑진년 첫날 대전 해돋이 장면 사진 제공=김준형 님   한 시민은 "지난 한해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로 인해 가슴이 많이 아팠다. 이번 갑진년은 온 국민이  무탈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1-01
  • 전국 상급종합병원 47개 지정...순천향대천안병원 탈락
    보건복지부는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47개 의료기관을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대병원 입원실. 사진=서울대병원 SNS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인력, 시설, 장비, 진료, 교육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3년마다 지정한다.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는 입원환자 중 중증질환 비율을 기존 30% 이상에서 34%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중증질환 진료 관련 지표를 강화하고, 국가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지표를 신설했다.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신규 지정 병원은 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 학교법인건양교육재단건양대학교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등 3곳이다. 제4기 때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됐던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이 이번 지정에서 탈락하면서 전국의 상급종합병원은 제4기(45개) 대비 2곳 늘어났다. 권역별로는 경기남부권역과 경남동부권역에 각각 1개가 증가했다. 권역 분류상 서울권으로 묶인 제주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제주에서 별도 권역으로 분류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제주를 별도 권역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추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향후 3년간 중간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10월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는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춰야 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시정명령과 지정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지역 내에서 중증응급 최종 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전달체계에서 선도적 위치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심이 돼 지역 병원과 의원들과 함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  
    • 전체
    • 사회
    • 의료/보건
    2023-12-29
  • '나의 아저씨' 배우 이선균 영면...무리한 수사 논란
    24년간 팬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한 '나의 아저씨' 이선균이 48세를 일기로 29일 영면에 든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영정사진. 사진=연합뉴스   29일 정오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이선균의 발인식을 비공개로 엄수될 예정이다. 이후 수원시연화장에서 화장하고 유해를 경기 광주 삼성엘리시움에 봉안한다. 1999년 데뷔한 이선균은 오랜 무명 시절을 보내고 2007년 드라마 '하얀 거탑', '커피 프린스 1호점'에 잇따라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이후 드라마 '파스타'(2010), '골든 타임'(2012), 영화 '화차'(2012), '내 아내의 모든 것'(2012), '끝까지 간다'(2014) 등을 흥행시키며 흡인력 있는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2018년에는 아이유와 함께 주연한 '나의 아저씨'로 외국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듬해에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칸국제영화제와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고상을 차지하면서 월드 스타 반열에 올랐다. 올해 5월에는 '잠',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 2편이 칸영화제에 동시 초청되는 영광을 누렸다. 하지만 10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이후 간이 시약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서 모두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다. 아울러 "(받은 약이)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선균은 지난 23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출석해 3차 조사를 받고 다음 날 오전 돌아갔다. 그는 이로부터 사흘 뒤인 27일 서울 성북구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선균은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3차례 공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선규은 경찰에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도마에 올랐다. 경찰은 취재진 안전을 고려한 조치였다며 해명했으나 논란은 식지 않고 있다.  유족으로는 배우인 부인 전혜진(47)과 두 아들이 있다.
    • 전체
    • 사회
    • 사건/사고
    2023-12-29
  • 암환자 5년 상대생존율 72.1%, 10년새 6.6%p↑
    갑상선암 가장 많이 발생, 다음으로 대장암, 폐암, 위암 순 (이미지제공-커뮤니티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 원장 서홍관)는 2021년 국가암등록통계(암 발생률, 상대생존율, 유병률 등)를 발표하였다. 2021년 신규 암발생자 수는 27만 7,523명으로 2020년 대비 27,002명(10.8%) 증가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유행으로 감소했던 암검진 등 의료 이용이 다시 증가하고 암등록 지침 변경으로 등록대상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21년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35,303명, ’20년 대비 19.1% 증가)이며, 이어서 대장암, 폐암, 위암, 유방암, 전립선암, 간암 등의 순이다. 국가암검진 사업 대상 암종인 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의 발생률은 최근 10여 년간 감소 추세이며, 유방암의 발생률은 최근 20년간 증가 추세이다.  최근 5년간(’17~’21) 진단받은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2.1%로, 암환자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하였다.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약 10년 전(’06~’10)에 진단받은 암환자의 상대생존율(65.5%)과 비교할 때 6.6%p 높아졌다. 2022년 1월 1일 기준 암 유병자는 243만 4,089명으로 국민 21명당 1명(전체인구 대비 4.7%)이 암 유병자이며, 65세 이상(암유병자 119만 4,156명)에서는 7명당 1명이 암 유병자였다. 특히, 2021년 기준으로 암 진단 후 5년 초과 생존한 암환자는 전체 암 유병자의 절반 이상(60.8%)인 147만 9,536명으로 전년(136만 8,140명) 대비 11만 1,396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 사회
    • 의료/보건
    2023-12-28
  •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국민, 2년만에 104만 명 돌파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활동 시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가입한 국민이 올해 12월 말 기준으로 104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2022년 1월에 시작한 ‘탄소중립포인트제’는 도입 첫해 25.9만 명이 가입했으며, 이듬해인 올해에는 12월 말 기준으로 4배 늘어난 104만 명이 가입했다. 관련 혜택(포인트) 지급예산도 2022년 24.5억 원에서 올해 89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2년간 총 113.5억여 원이 포인트로 지급됐다. 환경부는 국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내년도 지급예산을 147.7억 원으로 확대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2009년 에너지 분야(전기·수도·가스 절감)에서 ‘탄소포인트제’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2020년 자동차 분야(주행거리 감축)를 추가했다. 2022년 1월부터는 ‘탄소중립포인트제’로 명칭을 바꾸고 10개 항목의 탄소중립 행동을 실천하면 포인트(최대 1,000원)를 지급하는 등 녹색생활 실천 분야로 범위를 크게 늘렸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여 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것이다. 10개 항목은 ①전자영수증 발급(300원/건), ②텀블러‧다회용컵 이용(300원/개), ③일회용컵 반환(200원/개), ④되채우기매장(리필스테이션) 이용(2,000원/회), ⑤다회용기 이용(1,000원/회), ⑥무공해차 대여(100원/km), ⑦친환경제품 구매(1,000원/건), ⑧고품질 재활용품 배출(100원/kg), ⑨페휴대폰 반납(1,000원/개), ⑩미래세대 실천행동(초‧중‧고 대상)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은 '탄소중립 포인트' 누리집(cpoint.or.kr/netzero)에서 받으며, 환경부는 내년 6월부터 간편하게 제도에 가입하고 참여 실적을 조회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포인트 모바일 앱’을 구축해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7월부터 다회용컵(텀블러) 이용 항목과 다회용기 이용 항목을 소비자가 실천할 경우 해당 매장 점주에게도 소비자 실천금액의 10%*를 지급(연 2회)하여 탄소중립 실천에 도움을 주는 소상공인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탄소중립포인트제도는 국민들이 탄소중립을 위해 동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일상 생활속에서 언제든지 참여하고 덤으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해 이 제도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활동을 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전체
    • 사회
    • 환경/기상
    2023-12-28
  • 공무원 갑질 여전...'모시는 날' 정해 순번제로 간부 식사 대접
    부산지역 한 기초단체 소속 간부 공무원에게 부하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식사 대접을 해왔다는 신고가 접수돼 관할 지자체가 조사에 나섰다. 부산 금정구청. 사진=연합뉴스   지난 26일 부산 금정구청에 따르면 최근 A 국장에 대한 갑질 신고가 접수돼 자체 감사가 진행 중이다. 접수된 신고 내용에 따르면 공무원 내부 각 부서에서 이른바 '모시는 날'을 정해 순번제로 해당 국장 등의 점심을 챙겨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급 공무원들이 매달 개인 식비를 모아 상급자를 위한 식비를 지불하는 관행이 이어져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문제가 된 A 국장은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반말을 쓰거나 인격 비하 발언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금정구 감사부서 관계자는 "노무사 3명이 참여한 자문위원회를 마쳤고, 조만간 감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감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전체
    • 사회
    • 사건/사고
    2023-12-27
  • 소방관 혈액암, 경찰관 뇌출혈 등 공무상 재해로 인정
    #1. 화재·구조업무를 수행하다 비호지킨림프종(혈액암)으로 진단받은 ㄱ 소방관은 화재·구조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근무경력 확인만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됐다는 별도의 입증 없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2. 지속된 교대 근무와 1주 52시간 초과 근무 등으로 지주막하출혈(뇌출혈)이 발병한 ㄴ 경찰관은 교대 근무와 초과 근무 이력 확인만으로 공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에 대한 추가적 입증 부담 없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3. 10년 이상 집배·발착 업무를 수행하다 회전근개 힘줄 완전파열로 진단받은 ㄷ 우정직 공무원은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고도, 해당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인사기록카드 확인만으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사진출처=한국의학연구소   공상추정제가 올해 첫 시행되며 일하다 질병에 걸린 공무원들의 재해 입증이 보다 쉽고 빨라졌다. 소방관 혈액암, 경찰관 뇌출혈 등이 공상추정제를 통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현장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 등을 통해 올해 첫 시행된 ‘공상추정제’로 소방·경찰·우정직 등 현장 공무원들의 재해 입증 부담이 완화돼 신속한 공상승인과 보상체계가 구축됐다고 26일 밝혔다. 공상추정제는 공무수행 과정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린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로 지난 6월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공무수행으로 질병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공무원이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해 직접 입증해야 했으나, 공상추정제 시행으로 공상추정제 적용 질병의 경우 관련 근무경력만 확인되면 공상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비호지킨림프종(혈액암)을 진단받은 ㄱ 소방관은 유해 물질에 노출됐다는 입증 없이도 5년 이상 화재진압 업무를 수행했다는 추정기준에 부합해 최근 공무상 질병을 인정받았다. 이 외에도 집배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우정직 공무원의 어깨 관련 질병, 교대 근무를 하던 경찰관의 뇌출혈 등도 특정한 직종이나 환경에서 일정 기간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무상 질병으로 추정됐다.   앞으로 공상추정제는 공무원 이외에 국가유공자,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보상 제도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최근 국가보훈부는 질병에 대한 추정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고, 국회에서도「군인 재해보상법」개정법률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를 통해 질병의 공무 관련성을 인정받기 위한 청구인의 입증부담이 완화되고, 신속하게 보상받는 체계가 재해보상 분야 전반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정연 재해보상정책관은 “공상추정제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돼 근무하는 공무원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재해보상 체계를 혁신적으로 선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전체
    • 사회
    • 노동/복지
    2023-12-27
  • 2024년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 시작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검역탐지견이 새 가족을 찾아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2024년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을 시작한다.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 포스터   검역탐지견은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식물방역법'에 따라 국내반입이 금지된 축산물 및 식물류 등을 찾아내기 위해 전국 공항·만, 국제우편물류센터 등에 29마리가 배치되어 있으며, 마리당 연간 5천건 이상(2022년 기준)의 반입금지 물품을 적발하고 있다. 탐지견은 은퇴시기(만8세)가 도래하거나, 능력저하·훈련탈락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민간 입양을 통해 제2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3회 민간 입양을 실시하여 13마리가 새로운 가정을 찾았다. 2024년부터 민간입양은 분기별로 연4회 실시하며, 1분기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은 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에 게재된 안내문을 참조하여 입양을 신청할 수 있다. 입양 가정 선정은 비글구조네트워크,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등의 동물보호단체 와 함께 2개월간(2월~3월) 엄격한 서류·현장심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며, 입양자가 선정되면 3월 마지막주에 새로운 가정에 입양하게 된다. 이번 2024년 1분기 입양 대상 탐지견은 건강검진 결과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입양 대상 심의판정이 완료된 은퇴견(9마리)과 훈련탈락견(2마리) 총 11마리이며, 견종은 비글 5마리, 스파니엘 4마리, 리트리버 2마리로 연령은 1살부터 12살이다. 2·3·4분기에는 1분기에 입양되지 않은 탐지견과 심의위원회를 통해 새로 입양 대상으로 판정된 은퇴견·훈련탈락견 등을 합쳐 같은 방식으로 입양을 실시한다. 검역본부는 매년 민간에 입양된 검역탐지견과 입양가족을 초청하여 ‘홈커밍데이’를 개최하고 있으며, ‘해마루 반려동물 의료재단’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진료비 30% 할인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입양 가족들과는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상시 소통하면서 입양견이 가정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주원철 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은 “국가를 위해 봉사한 검역탐지견들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입양가족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역탐지견의 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 전체
    • 사회
    • 사회일반
    2023-12-27
  • 제주 오조리 갯벌, 습지보호지역 신규 지정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멸종위기종인 물수리, 노랑부리저어새 등이 서식하고 있어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제주 오조리 갯벌(0.24㎢)‘을 지난 22일 습지보호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하였다.   제주 오조리 갯벌 전경 사진=오조리 어촌계 제공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과「습지보전법'에 근거하여 해양생태계 및 경관 등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번 ’제주 오조리 갯벌‘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습지보호지역(갯벌) 17곳,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6곳, 해양생물보호구역 2곳, 해양경관보호구역 1곳 등 총 36곳이 지정되어 있다.     제주 오조리 갯벌은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갯벌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보전하며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요청한 지역이다. 해양수산부는 제주 오조리 갯벌의 풍부한 해양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생태계 조사와 지역주민 공청회를 거쳐 17번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저어새 등 멸종위기종들의 서식지인 제주 오조리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제주 바다와 갯벌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이번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계기로 제주 오조리 갯벌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여 우수한 생태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주민과 일반 국민들이 그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전체
    • 사회
    • 환경/기상
    2023-12-27
  • 올해 내부고발로 받은 최대 보상금액은 1억7천여 만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023년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에게 총 57억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58억 원에 달한다. 이미지=픽사베이   국민권익위는 올해 부패신고 보상금 등으로 총 42억 4,325만 원을 집행했다. 이는 단일년도 기준 역대 최고액으로 전년 집행액 대비 약 40%가 증가한 수치이다. ㄱ씨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신고했다. 해당 병원은 사무장이 고용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월급이체 이력을 남기기까지 했으나, 내부 신고자의 증거제출로 사무장이 실질적 병원 운영자임이 밝혀져 요양급여비용 약 32억 8,000만 원이 환수돼 국민권익위는 ㄱ씨에게 보상금 1억 7,178만 원을 지급했다. ㄴ씨는 코로나 기간 동안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했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자를 신고했다. 해당 사업자가 고용노동부의 보조금 3억 5,000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돼 국민권익위는 ㄴ씨에게 부패신고 보상금 9,300여만 원을 지급했다. 또 ㄷ씨는 OO시의 시설공사와 관련해 용역업체와 공무원 간 결탁 등 관행적 비리를 폭로해 국민권익위는 ㄷ씨에게 보상금 800만 원을 지급했다. 해당 조직 불법관행에 대한 경찰 수사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국민권익위는 추가적발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도 증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 보상금 8억 1,379만 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 5억 2,177만 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보상금 700만 원 등을 집행했다. 공익신고자 ㄹ씨는 제약회사의 의료기기 불법제조 의혹을 신고했다. 이 신고로 과징금 8억 3,000여만 원이 부과돼 국민권익위는 ㄹ씨에게 보상금 약 8,500만 원을 지급했다. ㅁ씨는 OO기업이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음에도 직원들에게 IT와 무관한 업무를 시키고 있음을 신고했다. 해당 신고로 부정수급액 1,500여 만 원이 환수되고 제재부가금 약 7,000만 원이 징수돼 국민권익위는 ㅁ씨에게 보상금 2,600여 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신고자가 기여한 공익에 상응하는 적극적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신고자 보상 수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전체
    • 사회
    • 사회일반
    2023-12-27
  • 다른 사람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 시 3년 이하 징역
    아르바이트를 하는 ㄱ씨는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하려면 통장 사본과 주민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는 업주의 말에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했다. 그 후 업주가 ㄱ씨 몰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해 ㄱ씨 명의의 대포폰을 개통하여 피해를 입었다.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ㄴ씨는 최근 가짜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주류를 판매하기 전 신분증을 요구했고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했으나, 가짜였던 것이다. ㄴ씨는 신분증 검사를 해도 위․변조를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주민등록증 보안요소(위·변조 방지기술)   최근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과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26일부터 시행되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이므로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2022도13861)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등록법' 개정 법률은 12월 8일 국회 본회의 의결되어 12월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26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즉시 효력이 발휘된다. 최근,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이하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위․변조하여 판매하고 있는 158개 계정을 찾아내 12월 19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위․변조업자들은 SNS에 ‘민증위조’, ‘민증제작’, ‘위조민증 판매’, ‘모바일신분증 제작’ 등의 판매글을 올린 후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에 따른 ‘공문서 위․변조죄’에 해당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스마트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위․변조된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사용한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위‧변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별 요령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우선,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등 관련단체와 협력하여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식별 요령과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QR검증 방법에 대해 자영업자들에게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정부24 앱,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 PASS앱 등 3가지 검증앱을 사용하여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자 화면에 표시된 QR을 촬영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검증앱이 익숙하지 않아 사용하기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자영업자들에게 친숙한 앱에 검증기능을 탑재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가짜 신분증을 만들고 사용하는 행위는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신분증 위․변조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재산 등을 침해하는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라며,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 대응하여 신분증 위․변조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로 2020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부분이 돋움 처리됐으므로 만져보고 오돌토돌한 촉감이 있는지 여부, ▲좌측 상단의 태극 문양이 빛의 방향에 따라 금색과 녹색으로 색상이 변하는지 여부, ▲좌측 하단의 작은 사진이 보는 각도에 따라 이미지와 숫자(생년월일)가 번갈아 나타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2020년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육안으로 사진과 실물을 확인한 후 자동응답(ARS) 1382 또는 정부24(누리집 또는 앱)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사항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12-26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