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7(화)
 

정부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결과를 확진으로 인정하는 현행 체계를 당분간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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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신속항원검사.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정부는 해외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와 관련, 기존 PCR 검사 외에도 신속항원검사를 병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브리핑에서 해외입국자 검사에 대해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는 서로 차이가 있다"며 "병행검사도 고려하고 있다. 장단점을 모두 고려해 검사법을 채택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신규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최근 해외 여행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해외에서 입국 시 PCR 검사와 함께 신속항원검사도 허용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해외에서 입국하는 경우 24시간 안에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역 보건소에서는 무료지만, 병, 의원에서 받으면 10만원 정도 비용이 든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신속항원검사를 확진 판정 기준으로 인정해주는 만큼 해외 입국시에도 PCR 검사와 함께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허용해줘야 여행객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입국자에게 병·의원의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인정해주는 쪽으로 검토 중이다.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5천원이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PCR 검사가 민감도가 높고 뛰어난 성적을 가지고 있지만, (신속항원검사가) 편의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추가로 입국 후 48시간 이내 PCR 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는 현행 제도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문가 신속항원검사 비용 초기에는 1회마다 진찰료와 검사료, 감염예방관리료 등을 합산해 5만5920원을 병원이 수령했다. 검사자는 5000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인 5만920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병의원에 지급했다. 신규확진자가 폭증하자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처음부터 수가를 높여 잡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검사자가 하루 200명이면 매출이 1천만원을 넘기도 했다.  


신속항원검사 수가가 비싸다는 소식에 일부 병·의원들은 간호조무사를 대거 채용해 신속항원검사 건수를 늘려가며 하루 1000만원의 매출도 가능하다는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러자, 대한한의사협회도 정부에 신속항원검사 참여를 요구했다. 신속항원검사가 의사와 한의사 간 밥그릇 싸움으로 번졌다. 건강보험공단이 병의원에게 지급하는 건강보험료도 국민이 낸다. 정부가 수가를 잘못 정하면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비난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엔 신속항원검사에 본인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은 전문가 신속항원검사 비용은 환자는 진찰료 5,000원만 내고, 검사료(1만7,000원)는 건강보험이 부담한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오는 13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던 전문가 신속항원검사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방대본은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확진은 신속한 검사-치료 연계를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여전하다"며 "양성 예측도도 최초 도입 당시인 3월과 큰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양성 예측도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사람 중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실제 양성이 나온 사람의 비율이다. 신속항원검사 확진 인정 도입 당시인 3월 14일 92.7%에서 4월 첫째주 94.3%, 4월 둘째주 91.4%, 4월 셋째주 92.2%, 4월 넷째주 94.1%로 90% 초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확진으로 인정하는 현 체계를 언제 종료할 지는 정하지 않았다. 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변화를 계속 관찰한 뒤 결정할 방침이다. 


전문가 신속항원검사는 처음에 4월13일까지만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거리두기 전면해제 조치와 함께 한달 연장된 후 다시 추가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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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정부는 해외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와 관련, 기존 PCR 검사 외에도 신속항원검사를 병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브리핑에서 해외입국자 검사에 대해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는 서로 차이가 있다"며 "병행검사도 고려하고 있다. 장단점을 모두 고려해 검사법을 채택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신규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최근 해외 여행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해외에서 입국 시 PCR 검사와 함께 신속항원검사도 허용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해외에서 입국하는 경우 24시간 안에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역 보건소에서는 무료지만, 병, 의원에서 받으면 10만원 정도 비용이 든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신속항원검사를 확진 판정 기준으로 인정해주는 만큼 해외 입국시에도 PCR 검사와 함께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허용해줘야 여행객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입국자에게 병·의원의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인정해주는 쪽으로 검토 중이다.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5천원이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PCR 검사가 민감도가 높고 뛰어난 성적을 가지고 있지만, (신속항원검사가) 편의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추가로 입국 후 48시간 이내 PCR 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는 현행 제도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문가 신속항원검사 비용 초기에는 1회마다 진찰료와 검사료, 감염예방관리료 등을 합산해 5만5920원을 병원이 수령했다. 검사자는 5000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인 5만920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병의원에 지급했다. 신규확진자가 폭증하자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처음부터 수가를 높여 잡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검사자가 하루 200명이면 매출이 1천만원을 넘기도 했다.  


신속항원검사 수가가 비싸다는 소식에 일부 병·의원들은 간호조무사를 대거 채용해 신속항원검사 건수를 늘려가며 하루 1000만원의 매출도 가능하다는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러자, 대한한의사협회도 정부에 신속항원검사 참여를 요구했다. 신속항원검사가 의사와 한의사 간 밥그릇 싸움으로 번졌다. 건강보험공단이 병의원에게 지급하는 건강보험료도 국민이 낸다. 정부가 수가를 잘못 정하면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비난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엔 신속항원검사에 본인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은 전문가 신속항원검사 비용은 환자는 진찰료 5,000원만 내고, 검사료(1만7,000원)는 건강보험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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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신속항원검사 무기한 연장...해외 입국시에도 인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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