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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5-03-15(토)
 

해외에서 입국할 때 백신 미접종자에게 주어진 7일간의 격리의무가 사라진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대책 가운데 해외 입국자 격리의무와 인천공항 항공규제를 전면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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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안정된 방역 상황과 의료대응 여력을 감안해 일상회복의 폭은 넓히고 국민 불편은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해외 입국 관리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백신 미접종자가 해외에서 입국할 때 7일간의 격리의무가 적용됐지만, 8일부터는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격리의무가 없어진다. 현재 만 18세 이상은 백신 2차 접종까지 한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 이내이거나 2차 접종 후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는 경우와 백신 3차 접종을 마친 경우에만 해외에서 입국시 격리 의무가 면제돼 왔다. 

 

만 12세부터 17세 사이의 미성년자는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해야 격리 의무가 사라졌고 만 12세 미만의 경우 백신 접종과 상관없이 접종 완료자와 함께 입국할 경우 격리 의무가 면제됐다. 만 6세 이상의 경우 백신을 2회 접종한 후 180일 이내 또는 3차 접종을 해야만 격리가 면제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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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사진=연합뉴스

 

지금까지 나이가 어린 미성년 자녀를 동반한 해외여행은 입국시 격리 문제로 엄두를 내지 못했다. 미성년 자녀들의 백신 접종률이 낮아 현실적으로 가족여행은 어려웠다. 하지만 8일부터 해외입국자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서 해외가족여행 제한이 풀릴 예정이다.   


또한 국제선 항공 노선도 정상화한다. 현재 인천공항은 항공 편수와 비행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항공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인천공항의 항공 규제를 8일부터 전면 해제하고 항공 수요에 따라 항공편이 적기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해외여행 수요가 늘고 있는데 비해 항공편수는 늘지 않아 항공권이 부족하거나 가격이 비싸다는 불만이 나오자 탄력적 대응 방안을 내놓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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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대합실 대기 승객 사진=픽사베이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변종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올 가을 코로나19 재유행이 올 수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책없는 규제 완화가 오히려 확진자 감소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해외 입국시 격리 의무가 해제할 경우 방역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방역 관리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입국 전에 실시하는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입국 후 3일 이내에 실시하는 PCR 검사의무는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 총리는 "코로나로 인해 악화된 국민 정신건강 치유를 위해 심리지원도 강화하겠다"면서 "전국 보건소 등을 통한 전문가 심리상담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방문 상담을 위한 '마음안심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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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일상이 멈춰버린 공항 출발 대합실 전경 사진=픽사베이

 

항공업계를 포함한 여행업계는 이번 조치에 대해 반색하는 분위기다.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가 해제되면 인천국제공항은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입국자 격리의무 완전해제는 해외 입국체계 개편의 마지막 수순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많이 잡혔거나 이제 코로나19가 2급 전염병으로 안착기에 접어들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질병 당국은 오미크론 변이가 이미 전세계 우세종으로 자리잡은 마당에 해외에서 감염자가 들어오더라도 어차피 국내에서 유행하고 있는 오미크론일 가능성이 높아 격리의무를 해제해도 더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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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백신 미접종 해외입국자, 8일부터 격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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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6.0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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