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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53.6% “야근, 하루 최대 2시간까지만”
직장인 10명 중 4명(42.5%)은 연장근로 포함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을 현행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직장인 절반 이상(53.6%)은 1일 최대 연장근로 시간 상한을 설정할 경우, 2시간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모두 지금보다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응답이다. 그러나 소망과 현실의 격차는 컸다. 직장인 36.3%는 현재 일터에서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고, 이 초과근무 경험자 중 25.4%는 한 주에 12시간 이상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초과근로 현황 및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직장인 1000명 설문 결과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36.3%로 나타났다.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자(n=363)들을 대상으로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에 대해 물어본 결과, 6시간 이하가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이 12시간을 넘겼다는 응답도 25.4%에 달했다. 주당 12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한다는 응답은 정규직(23.1%)보다 비정규직(30.6%)에서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직장인들에게 적절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48시간’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2시간’(35.2%)이 그 뒤를 이었다. 직장인 10명 중 8명 가까이가(77.7%)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유지하거나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반면 근로시간 상한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22.3%에 그쳤다. 또 직장인들에게 1일 8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볼 때, 적절한 일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2시간(총 10시간)’이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장근로를 포함해도 하루 10시간 이상은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인 셈이다. 반면 하루에 8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해도 된다는 응답은 6.2%에 그쳤다. 그러나 직장인들의 이런 ‘소망’과는 달리 현행 근로기준법은 1일 연장근로 한도 또는 1일 총 근로시간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지 않다. 주당 총 근로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주 2일 하루 21.5시간씩 몰아 일을 하게 해도 된다는 의미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2023년 12월 7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 상한 산정방식’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곧바로 ‘주 52시간을 넘긴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법 위반으로 보겠다’는 내용으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성해석을 변경한 바 있다. 초과근로의 문제는 임금체불의 문제와 맞닿아 있기도 하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할 경우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현실 속 수많은 노동자들은 공짜 연장근로에 시달리고 있다. 직장갑질119에는 회사가 포괄임금제나 고정OT수당제를 앞세워 공짜 노동을 당연하게 요구하거나,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도 연장근로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유형의 상담이 연일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포괄임금계약부터 전면 금지해야 한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도 직장인 10명 중 7명(71%)은 초과근로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분의 초과급여를 고정 임금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 계약을 아예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 기획감독이라는 실효성 없는 대응만 앞세워가며 공짜 야근의 주범을 방치하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초과근로를 강요하는 행위는 노동자 휴식권 침해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야근 갑질’ 상담 사례 속 사용자와 관리자들은 공통적으로 약정 근로시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과도한 업무를 부여한 뒤, 노동자가 이를 처리하기 위해 초과근무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노동자가 순순히 초과근로를 하지 않으면 압력을 행사하는 경향을 보였다. 포괄임금계약 전면 금지, 1주 연장근로시간 상한 단축 및 1일 연장근로 상한 설정, 근로일간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 부여, 사용자에게 출퇴근시간 기록 의무 부과 및 노동자에게 출퇴근시간 열람·등사권 보장 등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제도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문제는 국회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안이 몇 차례 발의되었으나 끝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2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 6월 4일 박해철 의원은 ‘1주 간 12시간 연장근로의 한도에 1일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근로일 간 휴식 시간을 11시간 이상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권과 여가생활을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2대 국회는 해당 법안을 포함해 노동자 건강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통과시켜야 한다. 직장갑질119 박성우 노무사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 문제로 고통 받고 있음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할 노동시간 단축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현 시기 우리사회의 최우선 노동과제”라면서,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1주 근로시간 상한을 48시간으로 단축하고, 사실상 한국에만 없는 1일 근로시간 상한 설정, 장시간 공짜노동의 주범인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 이번 22대 국회는 반드시 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을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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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교수, 17일부터 전체 휴진 선언...환자 "무책임"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전체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사진=서울대병원 SNS 갈무리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휴진을 결의했다고 전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자기결정권 박탈 시도로 현 사태가 악화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전면 휴진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하고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정부의 행정처분 절차 '중단'은 행정처분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고 '완전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개원의 중심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7일 자정까지 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한다. 의협도 이날 자정까지 회원 13만명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해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시작한 '전체 휴진' 결의가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의협의 투쟁 지지·집단행동 참여 여부 투표에서 유효 투표 인원 12만9천200명 가운데 5만8천874명(45.57%)이 참여했다. 20개 의대 소속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오후 온라인 총회를 열고 전공의 행정처분과 사법절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전의비는 앞서 '전체 휴진'을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휴진 결정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해 휴진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장들은 이날 서울역 인근에서 회의를 열고 전공의 사직서 수리 허용과 관련된 대응 방안과 병원 재정적자 해결 방법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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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2024년 봄 기후 '역대 2위로 더웠다'
봄철 92일 중 전국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았던 날 총 72일, 역대 가장 많아 2년 연속 5월 5일 어린이날 많은 비, 남해안 일부 지역 200 mm 넘게 내려 우리나라 해수면온도 14.1 ℃로 최근 10년 대비 1.1 ℃ 높아 1위 2024년 봄철 주요 기압계 및 해수면온도 현황 기상청(청장 유희동)이 내놓은 ‘2024년 봄철 기후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봄철(3월~5월) 전국 평균기온은 13.2 ℃(평년 대비 +1.3 ℃)로 역대(1973년2) 이후) 두 번째로 높았으며, 최근 10년 중 8개 해가 봄철 평균기온 역대 10위 이내에 들었고, 최근 3년이 1~3위를 기록하였다. 봄철 전반적으로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많이 받은 가운데, 따뜻한 남풍 계열의 바람이 자주 불어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날이 많았다. 특히, 3월 중순부터 4월 하순까지 찬 대륙고기압 강도가 평년에 비해 약했고, 우리나라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과 필리핀해 부근에서는 고기압성 흐름이 발달하여, 우리나라로 따뜻한 남풍 계열의 바람이 자주 불며 기온이 매우 높았다. 5월에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았으나 몽골 주변 대륙의 기온이 평년보다 2~4 ℃가량 높아 따뜻한 이동성고기압으로 빠르게 변질되어 기온이 높았다. 2024년 봄철 우리나라 해역 해수면온도는 14.1 ℃로 최근 10년(2015~2024년) 평균(13.0 ℃)보다 1.1 ℃ 높았으며, 최근 10년 중 가장 높았다. 봄철 평균 유의파고는 1.0 m로 최근 10년 평균과 비슷하였다. 봄철 서해에서 최근 10년 평균(9.2 ℃)보다 1.6 ℃ 높아 다른 해역에 비해 편차가 가장 컸고, 4월 우리나라 해수면온도는 최근 10년 평균(12.7 ℃)보다 1.6 ℃ 높아 다른 달에 비해 편차가 가장 컸다. 우리나라로 확장하는 대륙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이 많았던 3월(1.3 m)과 5월(0.9 m) 파고는 최근 10년 평균(3월 1.1 m, 5월 0.8 m)에 비해 각각 0.2 m, 0.1 m 높았으나, 4월(0.8 m)은 이동성고기압권에서 바람이 약해 최근 10년 평균(1.0 m)보다 0.2 m 낮았다. 2024년 봄철 전국 강수량은 266.7 mm로 평년(222.1~268.4 mm) 수준의 비가 내렸다(23위). 봄철 이동성고기압권에서 맑은 가운데, 주로 중국 남부지방에서 접근한 저기압에 의해 비가 내렸으나, 저기압이 주로 남해상으로 치우쳐 통과하여 전국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였다. 3월 중순까지는 상층 기압골이 우리나라 북동쪽에 놓여 저기압이 활성화되지 않아 강수량이 매우 적었으나, 3월 하순부터는 중국 내륙에서 기압골이 남북으로 폭넓게 형성되어 중국 남부지방에서 발생한 저기압이 우리나라 주변을 자주 통과하며 남부지방 위주로 비가 내렸다. 특히, 5월 5일은 중국 남부지방에서 발생한 저기압이 우리나라 서해상까지 북상하며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고, 남해안 일부지역에는 200 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며 5월 일강수량 극값을 경신하기도 하였다. 올 봄철 전국 평균 황사일수는 7.6일(13개 목측지점 평균)로 평년보다 2.3일 더 많았다(12위). 3월 17~19일, 28~31일, 4월 16~20일, 25~26일, 5월 12일 총 다섯 차례 중국 북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저기압 후면으로 모래 먼지가 강한 북풍 계열의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되어 황사가 관측되었다. 3월 중순부터 4월 하순까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장기간 이어졌고, 이는 열대 지역의 대류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라비아해 해수면온도가 평년보다 높고 대류활동이 강했다. 상승한 공기는 대류권 상부에서 고기압성 흐름을 형성하고 중위도로 파동이 전파되며, 중국 내륙으로는 저기압성 흐름을, 우리나라 주변 상층으로는 고기압성 흐름을 유도하였다. 이 상층 고기압성 흐름은 지상의 이동성고기압을 발달시켰고, 햇볕과 따뜻한 바람으로 인해 기온이 크게 올랐다. 아라비아해와 달리 열대 북서태평양 해상에서는 대류가 억제되는 연직구조가 형성된 가운데, 필리핀해와 대만 동쪽에서 고기압성 흐름이 발달하였고,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수증기를 다량 함유한 따뜻한 남풍류의 바람이 우리나라로 유입되어 기온이 높았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지난 봄철 동남아시아에는 40도가 넘는 고온 현상이 발생했으며, 아라비아반도와 아프리카 동부 지역은 폭우로 인해 인명피해가 컸고, 우리나라도 4월 기온이 역대 1위를 기록하고 5월에는 남해안 일대에 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곳도 있었다”라며,“매월 새로운 기록들이 경신되고 위험 기상을 예측하기도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상청은 급변하는 기후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방재 대응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위험 기상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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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개 끌어안은 '강남 벤츠 만취녀' 20대 DJ 안모씨 구속
- 서울 강남에서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클럽 DJ 안모씨가 5일 경찰에 구속됐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과 추돌 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진 20대 DJ 안모씨가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안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 30분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으나 경찰은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그는 마약 투약은 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개를 끌어안고 있는 DJ 안모씨. 사진=에펨코리아 한편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사고 후 안씨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사고 내고도 개를 끌어안고 앉아있었다”며 “경찰한테 협조도 안 하고, 경찰이 강아지를 분리하려고 하자 싫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안씨가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었고 반려견을 분리하려는 경찰에게도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누리꾼들의 목격담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의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 "수사해봐야 알 것 같다.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향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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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개 끌어안은 '강남 벤츠 만취녀' 20대 DJ 안모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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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교통사고 '연휴 시작 전날 18시경 최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귀성․귀경길 교통사고와 집집마다 음식 장만 등으로 화기 사용이 많아지는 만큼 화재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제3경인고속도로 사고 현장(사진출처:인천소방본부) 도로교통공단과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올 설 명절 전후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는 연휴 시작 전날인 8일이며, 주택화재는 본격적으로 음식을 준비하는 9일 설 전날로 분석되었다. 최근 5년(2018~2022년)간 설 명절 전후로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해보면, 연휴 시작 전날이 평소(최근 5년 일평균 579건)보다 1.2배 정도 많은 710건 발생하였고, 시간대는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18시경에 가장 많았다. 장거리를 가야하는 명절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늘고 가족 단위로 이동하여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평소(최근 5년 일평균 579건)보다 다소 감소하지만 인명피해는 오히려 많아져 안전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명절에는 장거리 운전이 많아지며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지는데, 차량 운전시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킨다. 고향으로 출발하기 2~3일 전에는 엔진이나 제동장치 등 차량을 점검하고, 타이어의 마모상태와 공기압도 꼼꼼히 확인한다. 차량 이동 시에는 전 좌석 안전띠(벨트) 착용을 철저히 하고, 특히 어린이는 아이 체형에 맞는 차량용 안전의자(Car seat)를 사용한다. 또한, 도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실시간 전광판 등을 통해 도로 통제 등 교통정보를 확인하며 여유있게 운전하도록 한다. 운전 중에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잘 지키고, 졸립거나 피곤하면 휴게소와 졸음쉼터 등에서 충분히 쉰 후에 이동한다. 명절에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비율도 평소보다 높아지는데, 음주를 했다면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술이 깬 후에 운전한다. 아울러, 추운 날씨에는 살얼음 등으로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 결빙이 발생하기 쉬운 다리 위나 고가도로, 터널‧지하차도, 급커브 구간 등에서는 속도를 줄여 안전운전 하여야 한다. 한편, 명절에는 음식 준비 등으로 집안에서의 화기 사용이 많아지면서 주택에서의 화재 위험도 높아진다. 최근 5년간(2019 ~ 2023년) 설 연휴에 발생한 주택화재는 총 541건이며, 20명이 사망하고 55명이 화상과 연기 흡입 등으로 다쳤다. 이 중, 주택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날은 설 전날로 연간 일평균인 28.9건보다 10건 정도 많은 39건이 발생하였고, 설날은 37.6건, 다음날은 31.6건으로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설 명절에 발생하는 주택화재의 원인으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예방 가능한 사소한 부주의가 절반이 넘는 55%(298건)로 가장 많았고, 전기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 21%(111건), 노후․과열 등 기계적 요인 8%(41건) 순으로 발생하였다. 이러한 부주의 유형으로는 불씨 및 화원을 방치(24%, 71건)하거나 음식물 조리 중(23%, 69건) 자리비움 등으로 인한 부주의, 담배꽁초 관리 부주의(19%, 55건)와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을 불 가까이 두면서(13%, 38건) 발생하였다. 음식 준비 등으로 화기 취급이 많은 명절에는 다음과 같은 화재 예방수칙을 잘 지킨다. 음식을 조리하기 전에는 주변을 정리 정돈하고, 조리 중에는 불을 켜 놓은 채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가스레인지의 연소기 근처에는 포장비닐이나 종이행주 등 불이 옮겨붙기 쉬운 가연물은 멀리두고 틈틈이 실내를 환기하는 것이 좋다. 또한, 주방용 전기제품을 사용 할 때, 다른 용품과 문어발처럼 꽂아 쓰면 과열되어 위험하니 가급적이면 단독형 콘센트를 사용한다. 박명균 행정안전부 예방정책국장은 “해마다 명절에는 귀성‧귀경길에서의 교통사고와 음식 장만 등으로 인한 화재 등 안타까운 소식이 끊이지 않는데, 이번 설에는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고 예방하여 즐겁고 안전한 설 명절 되시길 바란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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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교통사고 '연휴 시작 전날 18시경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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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떡‧음식물 기도막힘 하루 한 명 꼴’ 60세 이상이 84%
- 5년 동안 설 연휴 기간 기도막힘 이송인원 25명...연평균 하루 한 명 꼴 평소 기도폐쇄 응급처치법(하임리히법) 익히고, 신속한 응급처치 중요 기도막힘 응급처치법(하임리히법) 일러스트=픽사베이 지난해 설 연휴를 앞둔 1월 20일 밤 9시 40분쯤, ‘떡이 목에 걸려 숨을 못쉰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집에서 인절미를 먹던 70대 남성이 기도 막힘으로 쓰러졌고, 119신고접수요원은 영상통화를 통해 보호자인 아내와 딸에게 기도폐쇄 응급처치법(하임리히법)을 지도하며 시행을 유도했다. 신속히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는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고, 다행히 환자는 의식을 되찾았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설 연휴를 앞두고, 떡 등 음식물로 인한 기도막힘 사고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청 구급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떡, 음식 등으로 인한 기도 막힘 사고로 출동한 건수는 총 1,290건이며, 이송인원은 1,104명으로 연평균 220여 명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심정지 인원은 415명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층이 921명으로 전체의 83.4%를 차지해 10명 중 8명은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년 간 설 연휴 기간 동안 떡, 음식으로 인한 기도막힘 사고로 이송한 인원은 25명이었으며, 이는 연평균 연휴기간 하루 한 명 꼴로 발생한 셈이다.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에서 두드러졌으며, 60세 이상이 84%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평소 기도폐쇄 응급처치법인 ‘하임리히법’을 익혀두고, 기도막힘 증상으로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응급처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도막힘 응급처치법(하임리히법) 하임리히법은 기도막힘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를 뒤에서 감싸안고, 명치끝과 배꼽 사이를 주먹을 쥔 채 힘껏 밀어 기도에 걸린 이물을 배출하는 응급처치법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영유아의 경우 비닐이나 건전지 등으로 인한 기도이물 사고가 많은 반면, 떡이나 음식물로 인한 기도 막힘은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설 연휴기간 급하게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과식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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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떡‧음식물 기도막힘 하루 한 명 꼴’ 60세 이상이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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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범칙금, 5일부터 온라인에서도 납부
- 경찰청은 5일부터 '경범죄 범칙금 온라인 조회·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경범죄 범칙금 부과 대상자는 인터넷(경찰 민원포털)과 모바일(경찰 민원모바일)을 통해 위반 내용을 조회한 후 바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경범죄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벼운 위법 행위로 죄의 경중이 낮은 범죄를 말하며 기존에는 경범죄 처벌법을 위반한 경우 현장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발부받은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들고 직접 은행에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해 범칙금을 납부해야 했다. 또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 등은 경찰관서를 방문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경범죄 처벌법에 대한 절차가 번거롭다 보니 범칙금 납부 시기를 놓쳐 납부 기한 경과에 따른 추가 가산금이 부과되고 즉결심판이 청구되는 상황이 빈번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발부된 범칙금 납부고지서 총 3만7,172건 중 납부 기한 내 미납된 사례는 1만9,547건(52.6%)으로 절반이 넘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범죄 범칙금 온라인 조회·납부 서비스 시행으로 미납 사례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국민의 편익과 행정 효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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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범칙금, 5일부터 온라인에서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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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생후 2개월 쌍둥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엄마 구속
- 생후 2개월도 안 된 쌍둥이 자매를 모텔 침대에 엎어 재워 숨지게 한 20대 어머니가 경찰에 구속됐다. 모텔서 쌍둥이 숨지게 한 20대 엄마 구속.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4·여)씨를 구속했다. 이인화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아이들을 왜 뒤집어 놓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어 "아이들이 숨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나, 미안하지 않냐"는 물음에도 침묵했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딸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새벽 3시쯤 아이들이 심하게 울어 얼굴을 침대 매트리스로 향하게 엎어 놨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대전에 사는 A씨 부부는 사건 발생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인천에 놀러 왔다가 딸들을 데리고 모텔에 투숙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쌍둥이 자매의 시신을 부검한 뒤 "질식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A씨와 함께 체포한 20대 계부 B씨는 쌍둥이 자매의 사망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고 석방했다. 계부 B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이 아이들을 엎어 놓았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먼저 잠들어서 몰랐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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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생후 2개월 쌍둥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엄마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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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방송 강요받은 아내 극단선택…전직 군인 남편 구속
- 아내를 자택에 감금한 채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30대 전직 군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했다가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혐의로 구속된 전직 군인 남편.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4일 강요·감금·협박 등 혐의로 A(37·남)씨를 구속했다. 이인화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휠체어를 타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요를 거부하는 B씨를 자택에 감금하고 "나체 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해 12월 초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직업 군인이었던 A씨는 인터넷에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가 2021년 강제 전역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B씨 유족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인 끝에 A씨를 체포하고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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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방송 강요받은 아내 극단선택…전직 군인 남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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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배달원 숨지게 한 만취 20대 여성 운전자
-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로 2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음주사고 현장.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B씨가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사고 후 강아지를 안고 있는 음주운전자 A씨 모습.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갈무리 한편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해당 사고를 목격했다는 누리꾼의 글이 올라왔다. 누리꾼은 “새벽에 집 앞에서 라이더 한 분 돌아가신 것 같다”며 “가해 차주는 20대 여성이고 음주 운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사고 내고도 개를 끌어안고 앉아있었다”며 “경찰한테 협조도 안 하고, 경찰이 강아지를 분리하려고 하자 싫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내가 유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더 화가 난다”며 음주운전한 A 씨의 행동을 비난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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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이용 건수 과하면 '본인 부담'...적으면 '年 12만원' 지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의료 이용 건수가 적은 경우 납부한 보험료 일부를 건강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되돌려주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보건복지부 SNS 또한 분기별로 의료 이용량과 의료비 지출 내역을 알려주고 의료 이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하면서 의료 이용이 적은 건보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건보료의 10%를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강바우처'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는 밝혔다. 이는 개인마다 의료 이용이 다르고 의료를 적게 이용한 사람에게도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발급받은 바우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의료 이용이 현저하게 적은 경우는 '분기별 의료 이용량 1회 미만'이라고 예를 들었다. 구체적인 대상자 기준은 추후 확정된다. 특히 의료 이용량이 적은 20∼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뒤 전체 연령의 가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신체활동을 하거나, 스스로 혈압과 당뇨를 측정해 관리할 때마다 포인트와 같은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의 대상자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고혈압이나 당뇨 등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을 보유하거나,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25 이상이면서 혈압이 120/80㎜Hg 이상이거나, 공복혈당이 100㎎/dL 이상인 건강위험군이 대상인데,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할 방침이다. 자료=보건복지부 과도한 의료 이용을 막기 위해 건보 가입자에게 분기에 1회씩 누적 외래 이용 횟수, 입원일수, 건보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정보를 카카오톡, 네이버,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필요 이상으로 의료 이용량이 많은 경우 스스로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다. 2021년 기준 한국인의 연간 외래 이용 횟수는 평균 15.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9회의 3배에 육박한다. 복지부는 지나치게 의료 이용이 많은 사람이나, 필요도가 낮은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높일 계획이다. 본인부담률은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이미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통상 20% 수준에서 9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여기에 더해 물리치료를 1개 기관에서 1일 1회 넘게 이용하면 본인부담률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종합계획에는 취약계층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본인부담상한제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 부담이 과도할 때 지원하는 제도이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아닌 일부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성형·미용 제외)에 대해 50∼80%(연간 최대 5천만원)를 지원하는 제도다. 건보료 체납으로 인해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최소화한다. 체납으로 인한 급여를 제한할 때 '연소득 100만원 미만+재산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고 있는데, 이를 '연소득 336만원 이하+재산 450만원 이하'로 높여 더 많은 취약계층을 보호할 계획이다. 최근 사회적 관심이 커진 소아1형 당뇨환자에 대해 당뇨관리기기를 지원하고, 적정 관리를 위한 교육·상담을 연 8회에서 12회로 늘리겠다는 내용도 이번 종합계획에 포함됐다.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지원하면 환자 본인 부담이 연 381만원에서 45만원 수준으로 대폭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 국립대 등 거점 기관 중심으로 지역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지원 ▲ 퇴원 후 재택 복귀 지원을 위한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 도입 ▲ 의료-요양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 만성질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 암·희귀난치질환 등에 대한 약제비 부담 지속 완화 등의 내용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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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이용 건수 과하면 '본인 부담'...적으면 '年 12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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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ESG실천과 자원순환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최근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ESG실천 및 자원순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정재웅 자원순환이사(한국환경공단), 조현재 이사장(국민체육진흥공단), 이명환 이사장(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 업무협약식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환경공단 제공 협약식은 한국환경공단 정재웅 자원순환이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조현재 이사장,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명환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각 기관의 전문분야를 바탕으로 ESG실천과 순환경제사회 전환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협약기관은 △ ESG, 순환경제 협력과제 발굴과 추진과 정보공유 △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실천 활동 △ 공동 홍보·교육활동 등의 분야에서 협력한다. 특히 한국환경공단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녹색제품 구매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협약을 통한 관련 성과가 환경정책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세계적으로는 스포츠 분야에서 친환경 활동은 확산되는 추세이다. 미국에서는 스포츠 구단 등이 참여하고 있는 친환경 스포츠 단체가 ‘그린 스포츠’라는 구호 아래 쓰레기 분리배출, 재생 에너지 사용 유도 같은 친환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스포츠 분야에서의 자원순환 정착과 녹색제품 구매 확산 등 친환경 실천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환경과 스포츠는 분야가 다르지만 전 세계적인 흐름인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노력에는 분야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며 “공단은 다양한 분야에서 순환경제사회 전환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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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ESG실천과 자원순환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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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니코틴 살해 혐의로 징역 30년 받은 아내...파기환송심 '무죄'
-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 사진=수원고등법원 홈페이지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고법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범행 준비와 실행 과정, 그러한 수법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인지, 발각 위험성과 피해자의 음용 가능성, 피해자의 자살 등 다른 행위가 개입될 여지 등에 비추어봤을 때 합리적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범죄증명이 안 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말초 혈액에서 검출된 니코틴 농도에 비추어 볼 때 흰죽과 찬물을 이용했다면 고농도 니코틴 원액이 필요해 보인다"며 "수사기관은 피고인에게 압수한 니코틴 제품의 함량 실험을 하지 않았다. 압수된 제품이 범행에 사용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니코틴을 음용할 경우 혓바닥을 찌르거나 혓바닥이 타는 통증이 느껴져 이를 몰래 음용하게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공통된 전문가 의견"이라며 "의식이 뚜렷한 피해자에게 니코틴이 많이 든 물을 발각되지 않고 마시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범죄에 사용된 니코틴 용액이 무엇인지, 양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되지 않았을뿐더러, 피해자 위에서 나온 물과 흰죽의 양이 적은데 음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니코틴양은 상당해 피해자가 니코틴 존재를 모른 채 음식물을 섭취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해자의 자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내연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살 시도한 적 있고, 가정의 경제적 문제, 사망 무렵 부친과의 불화 후 '부모 의절'을 검색하는 등 여러 문제로 피해자의 불안정 정서가 심화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설시했다. 피고인의 살해 동기에 대해서는 "과연 6세 아들을 두고 가정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을 감내하고 남편을 살해했을 만한 동기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남편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남편은 26일 A씨가 건넨 미숫가루·흰죽을 먹고 속쓰림과 흉통 등을 호소하며 그날 밤 응급실을 다녀왔다. 검찰은 남편이 귀가한 이후인 27일 오전 1시30분∼2시께 A씨가 건넨 찬물과 흰죽을 먹은 뒤 같은 날 오전 3시경 사망한 것으로 봤다.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밝혀졌는데, 피해자가 흰죽을 먹은 뒤 보인 오심, 가슴 통증 등은 전형적인 니코틴 중독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은 액상 니코틴을 구매하면서 원액을 추가해달라고 했고,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생명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 사망 전후 사정을 볼 때 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하며 '징역 30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2심은 찬물을 통한 범죄만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며 "추가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4차례에 걸쳐 변론 절차를 거쳤고, 이날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무죄 판단을 내렸다. 선고 직후 A씨의 법률대리인 배재철 변호사는 취재진을 만나 "처음부터 피고인을 범인으로 잘못 지정해 수사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며 "오늘 재판부에서 판결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듯이 모든 범죄 사실 중 가장 흉포한 게 살인인데, 피고인은 뚜렷한 동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열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리에 의해 재판부가 무죄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보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A씨가 남편 사망 후 남편 명의로 인터넷 은행에서 3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에 대해선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살인 혐의 무죄 선고에 따라 A씨는 곧바로 석방된다. A씨는 2021년 11월 구속기소 됐다가 항소심 판결 전 구속 기간이 만료돼 2022년 11월 말 한차례 보석 됐다가, 지난해 2월 9일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으면서 다시 법정구속된 상태로 재판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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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니코틴 살해 혐의로 징역 30년 받은 아내...파기환송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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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유사이트… ‘티브이(TV)O’, ‘스포OO’ 피의자 검거
-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 유치 목적 K콘텐츠 불법 공유, 약 4억 원 범죄수익 편취 국내외 영화와 드라마, 스포츠 불법방송 등 저작권 침해 범죄 강력 대응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공조수사를 펼쳐 영화와 드라마, 스포츠 불법 방송 등 케이(K)-콘텐츠를 불법 공유하고 약 4억 원의 범죄수익을 취한 불법 사이트 ‘티브이(TV)O’와 ‘스포OO’ 피의자 2명을 검거하고 송치했다. ‘티브이(TV)o’ 사이트 화면 ‘티브이(TV)O’ 피의자들은 2021년 7월 사이트 개설 이후 국내외 최신 영화와 드라마, 예능프로그램 등 케이-콘텐츠와 불법 스포츠 중계방송을 불법 유통해 사이트 운영 당시 월 5백만 명 이상의 방문자를 유치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수사망을 좁혀오자 2022년 8월경 사이트를 자진 폐쇄했다. 그러나 문체부 수사관들의 끈질긴 추적 끝에 콘텐츠 불법 유통 증거를 확보하고 피의자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 특히 피의자의 거주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법 스포츠 실시간 중계사이트 ‘스포OO’ 사이트에 대한 범죄사실도 추가로 적발했다. 스포oo 사이트 화면 특히 ‘티브이(TV)O’, ‘스포OO’는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를 게시하고 사이트 접속자에게 도박사이트 가입을 유도해 수억 원의 범죄수익을 올렸다. 이와 같은 사이트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가입 창구 역할을 하고 있어 청소년 등이 콘텐츠 시청을 위해 접속하는 경우 도박 중독 등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불법 실시간 재생(스트리밍) 사이트 수사 과정에서 신종 침해기술을 사용하는 불법 사이트도 적발했다. 이들은 콘텐츠 전송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접속자들이 영상을 시청할 때 영상파일 조각을 다른 시청자에게 동시다발적으로 공유하게 만드는 피투피(P2P) 전송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시청자들은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자신의 접속정보가 타인에게 그대로 노출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 담당자는 “불법 사이트는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케이-콘텐츠의 근간을 위협하는 만큼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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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유사이트… ‘티브이(TV)O’, ‘스포OO’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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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주의 당부…가열조리용 굴은 반드시 익혀야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겨울철에 발생이 증가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위생관리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가열조리용으로 표시된 굴은 반드시 익혀서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강하고 저온에서도 생존해 겨울철에서 이듬해 봄(11월~4월)까지 주로 발생하며 감염되면 구토, 설사 등의 증상과 오한, 발열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2023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 건수는 총 191건으로 2022년에 비해 57건 증가했으며, 특히 1월부터 4월까지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시설에서 발생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는 55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2.3배 증가했다. 식약처 제공 2022년 영유아 시설에서 발생한 노로바이러스 감염 원인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약 74%가 사람 간 접촉 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염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지하수)을 섭취해 발생하거나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 등 사람 간 접촉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품으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의 주요 원인은 ‘익히지 않은 어패류’이다. 참고로 최근 3개월간 생굴 등 섭취 후 장염 등의 증상으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피해신고 건수는 385건에 달하며, 이는 최근 3년간 같은 기간(11월~1월)에 신고된 평균 건수(155건)에 비해 2.5배 높은 수치이다.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가열 조리해 먹으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굴 제품 포장에 ‘가열조리용’, ‘익혀 먹는’ 등의 표시가 있으면 반드시 중심 온도 85℃, 1분 이상 가열해 섭취해야 한다. 또한, 사람 간 접촉으로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누를 사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씻기 ▲의심 증상 발생 시 조리 참여 금지 ▲세척·소독 등 조리 시 위생관리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면역력이 낮은 영유아들이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사용했던 문손잡이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구토물 등 처리 시 비말로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감염 증상이 있는 경우 등원을 자제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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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주의 당부…가열조리용 굴은 반드시 익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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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민원 분석 결과 ‘광역철도 연결 등 교통’, 20∼50대 이상 민원 多
- 지난해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1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공통적으로 역 신설, 광역철도 연결 등 ‘교통’ 관련 민원이 많았다. 세대별로는 10대는 ‘게임·학교’, 20대는 ‘병역·학교’, 30·40대는 ‘교통·아파트’, 50대 이상은 ‘부동산’ 관련 민원이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3년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민원빅데이터 1,459만 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접수된 민원 중 ‘불법주정차’가 가장 많았고 이어 교통환경 개선, 주거환경 개선 관련 민원이 많았다. 이 외에도 중앙선 침범 신고 등 ‘교통법규 위반’, 위례신사선 추진, 제2경인선 부천 경유, 서울 5호선 노선 선정 등 ‘교통환경’, 재개발 요구, 환경기초시설 악취, 소각장 폐쇄 등 ‘주거환경’ 관련 민원이 많았다. 세대별로는 10대는 ‘게임·학교’, 20대는 ‘병역·학교’, 30·40대는 GTX, 광역철도 등 ‘교통’, 학교 배정 및 통학 안전 등 ‘학교’, 입주 지연 및 부실공사 등 ‘아파트’, 50대 이상은 재건축, 재개발 등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다. 특히 1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공통적으로 역 신설, 광역철도 연결 등 ‘교통’ 관련 민원이 많았고, 전 연령대에서 ‘코로나19’ 관련 민원이 2022년에 비해 급감했다. 지난해 발생한 민원과 전년 대비 현황 인포그래픽=국민권익위 제공 지난해 발생한 민원은 총 14,594,501건(2024.1.2. 기준)으로 전년(12,686,664건) 대비 15.0% 증가했다. 이는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증가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위례신사선, 제2경인선, 아파트 붕괴 관련 민원 등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연령별 민원 현황 인포그래픽=국민권익위 제공 연령별로 40대(33.5%), 30대(25.3%), 50대(12.0%) 등의 순으로 민원이 많았고 40대 이상 연령층에서 전년 대비 증가했다. 특히 붕괴 아파트 관련 민원과 통학 관련 민원 증가 등의 영향으로 40대 여성(17.0%)과 50대 여성(16.0%)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지역별 민원 현황 인포그래픽=국민권익위 제공 지역별로 경기(31.5%), 서울(14.6%), 인천(8.4%), 부산(5.8%), 대구(5.1%)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보면 대전, 인천, 광주, 울산 경기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했다. 분야별로는 전년도와 비교해 불법주정차 및 친환경차 전용구역 위반 신고 등이 발생한 교통 분야가 가장 많이 증가(25.1%)했다. 2023년 민원 증감률 상위 분야 인포그래픽=국민권익위 제공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5.5%), 지방자치단체(26.4%), 공공기관(5.8%)에서 민원이 증가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발달지연아동에 대한 국가 지원 및 간담회 진행 요청 민원’ 등 총 486건이 발생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전년 대비 12,850.0%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교육청 중에서는 ‘통학버스 운행 요구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 요청(516건)’ 민원 등 총 9,023건이 발생한 부산교육청이 전년 대비 100.9% 증가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경의중앙선 향동역의 빠른 착공 및 개통 요청(1,734건)’ 등 총 24,296건이 발생한 국가철도공단이 전년 대비 2,46.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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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민원 분석 결과 ‘광역철도 연결 등 교통’, 20∼50대 이상 민원 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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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독감 동시 유행...질병청 "지금이라도 예방 접종해야"
- A형 독감과 B형 독감이 동시에 유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질병관리청 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중 A형 2가지(H1N1, H3N2), B형 1가지(빅토리아) 등 3가지 유형의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고 있다. 3가지 유형의 인플루엔자(독감)가 동시에 유행하다보니 방역 당국도 예방접종을 다시 한 번 권고했다. 올겨울 유행기의 초기에는 A형 독감이 유행했지만, 최근 B형 독감의 유행이 확대되면서 A형 독감에 걸린 뒤 다시 B형 독감에 걸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적으로 독감 유행세는 다소 꺾였지만 여러 유전자형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만큼 독감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질병청은 내다봤다. 질병청의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소식지에 따르면 1월 3주(1월 14~20일) 외래환자 1천 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수(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천분율)는 36.9명을 기록했다. 이번 절기 피크였던 작년 12월 2주(작년 12월 3~9일) 61.3명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졌지만, 이번 절기 유행 기준(6.5명)의 5.7배에 달한다. 작년 동기의 28.3명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질병청이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것은 사용 중인 백신의 예방 수준이 높다고 판단해서다. 분석 결과 백신과 지금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3종의 유전정보가 유사하고 백신 접종 시 높은 중화능(바이러스를 무력화해 감염을 예방하는 능력)이 형성돼 백신이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예방에 효과적인 것이 확인됐다. 질병청은 독감에 걸렸다면 적시에 치료제를 복용할 필요가 있다고도 깅조했다. 유전자 분석 결과 유행 중인 바이러스가 치료제에 내성을 갖는 변이를 일으키지는 않았고 치료제에 대해 높은 감수성을 보였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올 겨울 인플루엔자로 인한 호흡기 감염병 유행이 길어질 수 있어 예방이 특히 중요하다"며 "백신의 유효성이 확인된 만큼 고령층, 임산부, 어린이 등 접종 대상군인데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접종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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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독감 동시 유행...질병청 "지금이라도 예방 접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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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매립장에서 발견된 현금 2,900만원...유품 정리하다 버린 듯
-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버려진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 뭉치를 쓰레기 매립장에서 찾아냈다. 수도권매립지서 발견된 5만원권 지폐 뭉치. 사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1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D블럭 하단에서 5만원짜리 지폐 수백장이 발견됐다. 당시 폐기물 하역 노동자 A씨는 건설 기계를 이용해 매립 작업을 하다가 바닥에 흩어져 있는 5만원권 2장을 발견했고 주위를 살피자 돈다발 묶음과 훼손된 지폐가 흩어져 있었다고 전했다. 이후 하역 현장에서 감독 업무를 하던 주민 검사관과 공사 직원이 규정에 따라 신속히 경찰에 신고했고 인천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해당 현금다발을 회수했다. 회수된 금액은 검은 비닐봉지 안에 있던 5만원권 100장짜리 묶음 5매와 매립장에 흩어진 5만원권 낱개를 포함해 총 2,900만원이었다. 경찰이 현장에서 함께 발견된 청약 종합저축 예금 확인서 등을 토대로 신원을 확인한 결과 현금다발의 주인은 경기 시흥에 주소지를 둔 50대 여성 B씨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B씨는 이미 2021년 7월에 사망했으며, 최근 유족들이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검은 비닐봉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모르고 버렸다가 쓰레기 매립지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절차에 따라 매립지에서 회수한 현금을 유족들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김학현 SL공사 반입검사부장은 "현금다발의 주인을 찾아 정말 다행스럽다"며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생길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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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매립장에서 발견된 현금 2,900만원...유품 정리하다 버린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