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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갓갓'에 무기징역 선고해라"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3월 11일, ‘N번방’ 운영자 문형욱(갓갓)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갓갓'의 무기징역 선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10일 열었다. ‘N번방’ 최초 운영자 문형욱(갓갓)   공대위는 텔레그램 성착취와 관련한 모든 문제에 복합적으로 대응하고자 2020년 2월 14일 출범하였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탁틴내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가 본 공대위로 활동하고 있으며 KAIST 여성주의 연구회 마고 외 51개 단체가 연대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는 "텔레그램 내 성착취 사건들이 모두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 제대로 해결될 때까지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피해자 옆에서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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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0
  • 한국여성의전화, 2020 가정폭력 상담건수 1만5천여건
    한국여성의전화 본부와 지부의 상담소는 전국 24개소로 2020년 총 상담 건수는 39,363건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가정폭력은 15,755건, 성폭력 18,462건, 데이트폭력은 792건으로 나타났다. 본 상담통계는 본부인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의 2020년 2,202건의 상담 사례 중 재상담 1,059 건을 제외한 초기상담을 대상으로 작성되었다.    영화 '미투-숨겨진 진실' 포스터   초기상담 1,143건을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기타 등의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하나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복으로 집계하였다. 성추행, 강간 등 상대의 동의 없는 성적 언행으로 유발된 피해와 성매매까지 포괄하는 ‘성폭력’에 관한 상담이 587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신체적, 성적, 정서적, 경제적으로 억압·통제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가정폭력’ 상담이 총 475건으로 뒤를 이었다.  데이트·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거나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에서 일어난 모든 폭력 행위를 포괄하는 ‘데이트폭력’ 상담은 182건으로 집계되었다.  감시, 미행, 반복적인 연락, 특정 장소에 나타나서 지켜보기 등 상대의 동의 없이 공·사적 생활영역에 접근하여 괴롭히는 행위를 포괄하는 ‘스토킹’에 관한 상담은 126건으로 나타났다.  초기상담 1,143건에서 피해 유형별로 중복 집계하였을 때 성폭력 51.4%, 가정폭력 41.6%, 데이트폭력 15.9%, 스토킹 11%를 차지했다. 10.7%를 차지한 기타 유형으로는 가족 문제, 이혼, 부부갈등, 중독, 성적 지향 관련 상담 등이 있었다.     가정폭력 상담 사례 중에서도 성폭력을 함께 경험한 사례는 16%(76건), 스토킹을 함께 경험한 사례는 6.3%(30건)로 집계되었고, 데이트폭력 상담 사례 중 성폭력이 동반된 경우는 53.3%(97건), 스토킹을 함께 경험한 사례는 38.1%(48건)로 나타났다.  2020년에도 피해자가 경험한 폭력은 하나의 유형에 국한되지 않고 다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즉,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과 같이 분절적으로 구분하는 방식으로는 여성폭력 피해자가 처한 현실을 온전히 드러내기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초기상담 사례 중 폭력피해 관련 상담이 아니거나 성별을 파악하기 어려운 기타 상담 59건을 제외한 총 1,084건의 폭력피해가 있는 초기상담 건수 중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는 1,030건이다.  이 중 가해자가 남성인 사례는 1,025건으로 폭력피해 상담 전체의 94.6%를 차지해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대다수가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임이 드러난다.  전체 폭력피해가 있는 초기상담 1,084건을 피·가해자 관계에 따라 분류한 내용에 따르면 아는 사람 중에서도 전·현 배우자, 전·현 애인, 데이트 상대자가 42.9%(465건)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나, 여성폭력의 과반수 가까이가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살인, 방화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 범죄의 경우, 50%(63건)가 전·현 배우자(13.5%, 17건) 또는 전·현 애인(36.5%, 46건)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친족 16.5%(179건), 직장 관계자가 12.3%(133건)으로 집계됐으며, 그 외에도 동네사람 및 가까운 지인 5.9%(64건), 동급생·선후배·교사·강사·교수 등 학교 관련자 3.6%(39건), 의료기관 및 수사기관이 0.9%(10건)를 차지했다.  기타 내용을 살펴봐도 변호사, 보일러 수리공, 집주인, 주거공동체 회원, 취업 담당자, 팬클럽 활동했던 유명인 등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접하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서 폭력을 경험하고 있으며, 모르는 사람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1.8%(20건)에 그쳤다.     폭력피해 유형은 신체적·성적·정서적·경제적 폭력으로 분류하였고, 여러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중복으로 집계하였다. 유형별로는 성적 폭력(642건), 정서적 폭력(566건), 신체적 폭력(392건), 경제적 폭력(144건) 순으로 발생하였다.  초기상담 1,084건 중에서 59.2%의 성적 폭력이 있었고, 정서적 폭력은 52.2%, 신체적 폭력 36.2%, 경제적 폭력 13.3%에 달했다. 두 가지 이상의 폭력 유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79.0%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폭력 피해 현황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가정폭력 상담 475건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여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중복으로 집계하였을 때, 67.6%로 정서적 폭력이 가장 많았고, 신체적 폭력 53.7%, 경제적 폭력 22.7%, 성적 폭력은 20.6%에 달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한 가지 폭력 유형만 겪는 경우는 0.6%에 그쳤다. 즉, 99.4%의 가정폭력 상담에서 두 개 이상의 폭력 유형이 동반하여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담을 통해 만난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폭력 경험을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분리하여 그것의 경중을 나누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했다. 피해자들의 경험에서 폭력이란 가해자의 통제권 안에서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가해자의 기준을 맞추도록 억압당하는 모든 순간이다.  그 자체가 피해자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개별 행위보다 그 행위를 둘러싼 맥락과 서사에 집중해 상담한 후에야 비로소 특정한 행동을 폭력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    유형별 피해 현황 분석에 따르면, 신체적 폭력이 없는 가정폭력 상담 사례가 47.0%(223건)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신체적 폭력 없이 정서적 폭력을 호소하는 경우가 26.3%(125건), 마찬가지로 신체적 폭력 없이 경제적 폭력을 호소한 상담이 7.4%(35건)로 총 33.7%에 달했다.  실제로 정서적 폭력 또는 경제적 폭력만 있는 경우, 피해자 본인이 폭력으로 인지하기 쉽지 않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하더라도 신체적 폭력이 없는 경우, 물리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을 호소하는 상담이 많았다.  신체적·물리적 행위의 유무로 폭력의 경중을 판단하고자 하는 수사기관과 사법부, 지원제도 집행자의 몰이해와 안일함은 피해자가 ‘경험’하는 폭력을 법제도 내에서 제대로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게 만든다.     피해 유형별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정서적 폭력은 폭언·멸시·욕설이 46.7%(222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피해자에게 잘못을 돌림 23.2%(110건), 공포감 조성 18.1%(86건), 협박 14.3%(68건)이 뒤를 이었다.  가정폭력 가해자는 다종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정서적 폭력을 행사하였다. 기타 내용을 보면 집을 나감, 밖에서 성매매, 주변인들과 함께 내담자를 모욕하고 험담, 종교생활 강요, 자녀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자녀들을 못 만나게 하거나 학대사실이 없음에도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였다.     신체적 폭력 중에서는 손발로 구타 31.2%(148건), 물건 던짐 13.7%(65건), 당기거나 밀침 12.6%(60건), 힘으로 제압 10.9%(52건), 흉기로 위협 8.4%(40건)로 나타났다.  성적 폭력은 성추행 7.8%(37건), 강간 4.2%(20건), 성관계 강요 4.2%(20건), 성적 의심 2.9%(14건)로 집계되었다. 기타 내용으로 자녀가 보는 앞에서 성행위, 주변 사람(형수, 조카)에게 성폭력을 가함 등이 있었다.     경제적 폭력으로는 생활비를 내지 않거나 통제하는 경우가 14.5%(69건)에 달했고, 낭비·채무(빚을 지게 함) 4.4%(21건), 경제력 없다고 멸시 4.2%(20건), 갈취 2.9%(14건)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내용으로는 양육수당을 대신 받아 사용, 이혼 후 성인자녀들에게 부양의무를 강요, 양육비 지급 안 함, 피해자의 명의도용, 의논 없이 집을 처분, 도박 등이 있었다.  경제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경우 피해자가 이를 폭력으로 인지하고, 직접 ‘폭력’이라 명명하는 경우가 다른 유형의 폭력에 비해 더욱더 드물었는데, ‘경제공동체’로서의 가족 안에서 경제적 폭력은 가시화되기 어려운 상황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해자가 진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 등으로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관계에서 더욱 벗어나기 어려웠다. 벗어나더라도 피해자가 자립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가정폭력 457건을 대상으로 피·가해자 관계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해자가 배우자인 경우가 58.3%(277건)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는데, 특히 현재 배우자가 52.6%(250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부모가 19.4%(92건)를 기록하였는데 친부모 90건, 계부모 2건으로 집계되어 친부모보다는 계부모가 폭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통념과는 다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형제자매가 가해자인 경우도 6.1%(29건)로 나타났다.     전체 상담 중 가정폭력 상담 비중을 봤을 때, 1월 가정폭력 상담 비율이 전체 26%였다가 코로나19 국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2월부터 40%로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건수만으로 가정폭력의 증가를 확언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가정폭력 가해자의 83.8%가 전·현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임을 고려할 때, 정부의 방역대책의 주를 이루었던 재택근무, 도서관·카페·체육시설 등 시설이용 제한 명령, 대면활동 중단이 시행되는 동안 과연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집은 안전한 공간이었을지 의문이다.  다른 국가의 경우 코로나19 국면에서 가정폭력이 더욱 은폐되고 심해지는 상황에 대비하여 피해자들이 문제를 드러내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들을 내놓았으나,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정책 안에 가정폭력은 크게 고려되지 않는 듯 보였다.  이러한 우려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가해자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 더 힘들다고 호소하는 다수의 상담 등을 통해 체감할 수 있었다. 2차 피해 경험이 기록된 사례는 총 76건으로, 가정폭력 피해 457건 중 16%가 2차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2차 피해가 주된 상담 내용에 포함된 사례만을 한정한 건수이다. 2차 피해를 폭력으로 인지하여 폭력이라고 부르기 쉽지 않은 피해자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 높은 비율로 2차 피해 경험이 발생하리라 추정된다.     그중 47.4%(36건)가 피·가해자의 가족·주변인에게서 발생하였는데, “때리지는 않지 않나. 이혼해 봤자 좋을 게 없다”, “왜 인제 와서 그러냐. 지금까지 잘살았지 않았냐”, “네 남편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니 참고 살아라”, “가족이 힘들어지면 너도 힘들지 않겠냐”, “(조용하게 넘어가라는 듯) 가족 일이에요”라며 폭력을 은폐·외면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너 때문이다, 네가 오기 전에는 (가족이)행복하고 평화로웠다”, “너만 가만히 있으면 된다”, “너는(피해자) 인간이 아니다. 최악이다”, “왜 잘 살지를 못하냐”며 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남자(남편)한테 지는 것도 필요하다”, “잘 구슬리면 되는데, 너무 뻣뻣하다”며 피해자에게 가정 내 ‘여성의 성 역할’을 잘 수행함으로써 폭력을 해결하라고 ‘충고’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이혼을 막으려고 피해자를 위한 재정적 도움을 끊거나 “이혼을 하느니 참고 살라”는 등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정의 유지를 중시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성차별적·가부장적 인식에 기반해 여성에게 성 역할을 강요하는 분위기 속에서 가정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경찰, 검찰, 법원의 2차 피해는 27.6%(21건)로 그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가정폭력으로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에게 경찰이 “잘 해결하세요. 말로 좋게 해결하세요”, “남편 기분을 상하게 하지 마세요”, “별것도 아닌 일로 그런다”, “그냥 이혼하라”고 성의 없이 말하며 가정폭력을 ‘가정사’나 ‘부부싸움’으로 치부하고 피해자를 탓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여러 번 신고했으나 신고를 못 받아주니 다른 경찰서에 신고하라며 “차라리 칼에 찔리세요, 증거가 남게”라며 무시하는 사례는 수사·사법기관에 의한 2차 피해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우리 집에 아무 일도 없다”는 가해자의 말을 믿고 별다른 조치 없이 돌아가거나, 피해자의 정신과적 병력을 들먹이며 피해자의 말을 의심했다.     쉼터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가사조사관이 가해자의 자녀면접교섭권을 강요하거나, 가해자를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부부상담을 강요하는 등 법원에 의한 2차 피해도 문제였다.  가사조사관이 ‘피해자가 멘탈이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사람’이라고 평가한 내용을 가해자에게 알려주어 가해자가 이를 재판에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2차 피해로 인해 피해자는 경찰·법원 등 수사·재판 기관에 대한 불신이 커져, 이후 신고를 망설이거나 꺼리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견디거나 신앙생활에 기대는 등 가정폭력을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것,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할 것이라 여기게 되어 폭력에 대응하는 자체를 체념하기도 했다. 무고, 명예훼손 등 여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압박하고 침묵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역고소가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  가해자에 의한 역고소 피해를 상담한 사례는 22건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다른 역고소 피해보다 쌍방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상담이 11건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는 실제로 고소가 진행되었던 사례만을 한정한 건수이다. 가해자의 폭력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최소한의 저항·저지 행동을 경찰이 기계적으로 ‘쌍방폭력’으로 처리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의자’로 수사 받게 되고, 결국 합의나 고소취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고소가 진행된 건 외에도 쌍방폭력에 대해 염려하는 내용의 상담사례가 자주 포착되었는데, 이를 고려하면 쌍방폭력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사법절차를 통해 가정폭력에서 벗어나려는 피해자들의 노력이 좌절되는 가장 근본적 이유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이 피해자의 인권보장이 아닌 가정의 유지와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가정유지·보호 목적을 충실하게 따르고자 하는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오히려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폭력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주문해서는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  가정폭력은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인 생존권을 침해하며,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성이 여성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가정폭력이 발생한다는 관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가정폭력처법법의 목적조항 개정,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가해자 처벌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반의사불벌’ 조항 전면 삭제, 체포의무제 도입 등을 포함한 가정폭력처벌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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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8
  • ‘친밀한 관계 내 여성살해’ 2020년 언론 보도된 것만 최소 97명
    한국여성의전화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언론에 보도된 사건들을 분석한 결과,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최소 97명, 살인미수 등으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131명으로 나타났다.  STCO가 제작했던 여성폭력 반대 이색 화보   또한, 피해여성의 자녀나 부모, 친구 등 주변인이 중상을 입거나 생명을 잃은 경우도 최소 57명에 달했다. 이 수치에 따르면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했던 사건이 1.6일마다 1건씩 보도되는 것이다.  주변인 피해까지 포함하면 1.3일에 1건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통계는 언론에 보도된 최소한의 수치이다. 보도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하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실제 피해 여성은 훨씬 많을 것이다. 혼인이나 데이트관계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피해자 연령은 20대가 15.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50대가 14.9%, 40대가 14.5%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30대가 13.2%, 60대가 5.6%, 70대 이상이 3.1%, 10대가 2.2%를 차지했다. 여성살해는 다양한 연령층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친밀한 관계 내 발생한 폭력은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까운 주변인에게까지 영향을 끼친다. 전체 피해자 285명 중 57명(20%)이 피해자 주변인인 피해자의 자녀와 부모, 전/현 파트너, 친구 등이었다.  특히 주변인 중에서도 피해 여성의 자녀에 대한 피해가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실제 주변인 피해 사례 중에는 피해자와 그 자녀들을 가해자가 모두 살해한 후 가해자 본인 역시 자살 혹은 자살 시도를 한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경우 대부분 ‘일가족 동반 자살’이라는 표현을 통해 보도되었으나, 그 맥락을 살펴보면 ‘동반 자살’보다는 가해자에 의한 ‘일방적인 살인’이라는 표현이 훨씬 적합한 경우가 많았다.  실제 검색 포털 창에 ‘왜 안 만나줘’를 검색해보면 자신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여성에게 해를 가한 수많은 사건을 접할 수 있듯, 가해자들이 밝힌 범행 동기로는 피해 여성이 ‘이혼이나 결별을 요구하거나 가해자의 재결합 및 만남 요구를 거부해서’가 53명(23.3%)으로 제일 높았다.  뒤이어 ‘홧김에, 싸우다가 우발적’ 52명(22.8%), ‘다른 남성과의 관계에 대한 의심 등 이를 문제 삼아’가 34명(14.9%), ‘자신을 무시해서’ 9명(3.9%), ‘성관계를 거부해서(성폭력)’ 6명(2.6%)으로 나타났다.    “밥을 안 차려줘서”, “너무 사랑해서”, “자려는데 말을 걸어서” “안 만나줘서”, “술을 먹고 들어와서”, “늦게 귀가해서”, “가정폭력으로 신고해서”, “결별 후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재결합을 거부당해서”, “연락이 끊겨서”, “여행 가자는 것을 거부해서” “빌린 돈을 돌려달라고 해서”, “내연관계가 폭로될 것 같아서”   이는 모두 자신과 친밀한 관계에 있던 한 여성의 목숨을 빼앗거나, 빼앗을 각오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이들이 그 폭력의 이유로 든 것이다.  언뜻 보면 각기 다른 이유인 듯 보이지만, 크게 보면 결국 모두 ‘자기 뜻대로 따라주지 않아서’라는 아주 단순한 이유와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해자들에게 피해 여성은 그저 자신이 시키는 대로 따라주어야 하는 존재이자, 거기서 벗어날 경우 언제든 제 맘대로 해쳐도 되는 존재에 불과했다.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피해자는 최소 1,072명이다. 살인미수까지 포함하면 2,038명, 피해자의 주변인까지 포함하면 2,514명이다.  1.6일마다 1건의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사건이 보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여성의전화가 분노의 게이지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12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정부는 여전히 공식 통계를 내지 않고 있다.    2020년 여름, 한국여성의전화는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문제를 조명하고자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자 포커스그룹 인터뷰(F.G.I)’를 진행했다.  가정폭력·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지난 인터뷰에서 참여자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자신이 피해자임을 스스로 인지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답했다.  애인‧가족 등 소위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폭력’으로 호명되지 못하고, ‘사랑싸움’, ‘애정표현’ 등의 이름이 붙어 정상화되곤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와는 정반대로 가해자들의 경우 너무나도 쉽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것을 스스로 정당화하는 것 역시 아주 간편하게 해냈다. 가해자들의 이러한 태도에는 앞서 언급한 사회적 분위기와 더불어 기상천외한 사법부의 판결들 역시 큰 역할을 한다.  이번 분노의 게이지에 포함된 사건들의 판결 중에서도 매우 황당한 내용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술에 취한 한 남성이 자신의 전 부인을 흉기로 찌른 사건이었다.  사건 당일, "귀가할 경우 추후 피해자에게 다시 위해를 가할 것이냐"는 경찰의 질문에 가해자는 "찾아서 죽일 것"이라 답했지만, 재판부는 가해자가 술에 취해 격앙된 상태에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만을 인정했다.  이어 두 번째 사례는 가해자가 한 여성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었는데, 가해자가 범행 일주일 전부터 흉기를 구입해 가방에 넣어 다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칼이 "정육점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취업하면 사용하려고 구입했다는 주장에 일리가 있다.”라고 말하며 1심보다 무려 5년을 감형한 판결을 내렸다.  사법부의 이러한 판결들이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아무리 생명을 위협할 정도라도 ‘여성’이 겪는 폭력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을 지우려는 사회적 분위기와 사법부의 문제적 태도가 지속된다면 피해자는 계속해서 위축되고, 가해자는 계속해서 당당해질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국가는 관련 법체계를 점검하고, 대대적이며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우리는 여성들이 안전한 ‘이별’을 넘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국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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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8
  • 문구용품, 14세 미만 어린이 안전사고가 87% 이상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문구용품(학용품) 관련 위해정보는 총 1,362건이며, 이 중 94.1%(1,281건)가 날카로운 칼이나 가위 등에 다쳐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뾰족한 필기구는 사용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사진 출처=MK BUSINESS   이 가운데 특히 만 14세 미만 어린이의 병원진료 건수가 1,11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구용품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 다발 품목은 ‘문구용 칼’(292건), ‘자석류’(253건) ‘문구용 가위’(186건) 순으로 나타났고, 나이가 어릴수록(0세~7세 미만) ‘자석류’에 의한 사고가 많았던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7세 이상) ‘문구용 칼’에 의한 사고가 많았다.  특히 ‘문구용 칼’, ‘문구용 가위’의 경우 제품의 예리한 단면으로 인해 ‘팔 및 손’ 부위에 ‘열상(찢어짐)’을 입는 경우가 많았고, ‘자석류’의 경우 삼킴 등으로 인해 체내 이물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어린이 안전사고의 대부분(75%)이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문구용품은 가정에서 보관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교육기관의 온라인 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전년대비 가정 내 어린이 안전사고가 48.1%나 증가했다.  소비자 유의할 사항으로는  사용 가능 연령과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자녀의 나이 및 사용환경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문구용품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KC 마크, 표시사항(모델명, 제조자명, 수입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국명, 사용연령 등)을 확인하고 구매한다. 정기적으로 파손 등 위험성이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손상되거나 파손된 파편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파손된 문구용품은 즉시 버리거나 수리해야 한다. 예리한 칼이나 가위, 뾰족한 필기구 등은 가정에서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의 경우에도 바닥에 떨어져있는 문구용품에 의해 다칠 수 있으니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정리한다. 사용 가능 연령을 확인하여 어린이의 경우 반드시 ‘어린이용 문구용품’을 사용하고, 개별용도 이외의 사용은 금지한다. 예리하거나 끝이 뾰족하거나 삼킬 수 있는 문구용품이 있으므로 용도 이외의 사용은 금지하고, 가정이나 교육시설에서도 어린이들이 문구용품을 장난감처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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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6
  • 스마트 학습지, 중도 해지 위약금 불만 많아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유아·초등·중학생용 학습지가 기존의 방문교육용 종이 학습지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스마트 학습지로 바뀌고 있다.  최근 스마트 학습지를 구매한 학부모들의 해지와 관련해 불만이 증가 하고 있다. 사진=희망이음 제공   하지만 일부 스마트 학습지는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과다하거나 전용 학습기기의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학습지는 기존 학습지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형태로, 태블릿PC, 스마트펜 등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학습지를 일컫는다.  경기도 김포에 사는 김기하 씨(가명)는 최근 한 대형마트에 들렀다가 스마트 유아 영어학습지(도요**잉글리쉬)으로 입소문이 나 있다는 한 교재를 구입했다. 월 15만원에 36개월로 학습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아이가 3개월만에 질렸는데 교재를 쳐다보지도 않게됐다. 방문지도사가 처음에는 열심히 찾아오는 듯 했지만 그것도 어느새 시들해졌다. 이에 김씨는 본사에 해지를 하기 위해 전화를 했지만 갖은 핑계로 해지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다.   김씨는 "다른 학습지들은 본사로 전화하면 바로 해지가 되는데 이 학습지는 선생님들 수당이  물려 있어서 선생생과 먼저 통화를 하시고 그다음 지사에 연락하여야 해지가 된다고 하더라"며 난감해 했다. 김씨는 해지가 사실상 어려워 양도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한국소비자원이 2017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접수된 스마트 학습지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총 166건을 분석한 결과, ‘중도 해지 위약금 과다 청구’가 56.6%(9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학습기기 및 시스템 미흡’이 16.3%(27건), ‘계약내용 설명 미흡’ 8.5%(14건), ‘계약불이행’ 6.6%(11건) 등의 순이었다.  시중에 나와 있는 7개 사업자의 8개 스마트 학습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2개  상품의 중도 해지 위약금이'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학습지의 학습 콘텐츠는 학습교재와 디지털콘텐츠가 결합되거나 디지털 콘텐츠만으로 구성되는데, 계약의 중도 해지 시 동 기준에 따라 ‘미경과 계약기간(잔여기간) 이용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8개 상품 중 2개 상품은 일정기간 경과 후 해지 시 학습콘텐츠 위약금을 기준보다 많이 부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개 상품은 24개월 약정기간 중 12개월부터 21개월까지, 다른 1개 상품은 5개월부터 21개월까지 중도 해지 시 각각 최대 7만원과 45만원 가량 위약금을 과다 산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 스마트 학습지 중 1개 상품은 학습기기와 이용기간 제한이 없는 학습 콘텐츠를 일괄 판매하며 소비자의 중도해지를 제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속거래’의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상품은 계약서와 약관에 중도 해지가 불가한 일시 구매 계약임을 명시·고지했다며 중도 해지를 거절하고 있었다. 따라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정 위약금 부과 후 중도 해지가 가능하도록 약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조사대상 스마트 학습지 중 7개 상품은 전용 학습기기를 반드시 구매해야 하고 중도해지 시에도 잔여 기기대금을 계속 납부해야 하는 점 때문에 소비자불만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2개 상품은 중도해지 시 잔여 기기대금을 실 구매 금액 보다 과도하게 책정한 정가를 기준으로 납부하게 해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따라서 소비자가 소유한 디지털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상품 구성을 다양화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전용 학습기기 구매가 필수인 7개 상품의 학습기기 계약조건을 검토한 결과, 3개 상품은 '포장 개봉 시 청약철회 불가'라는 청약철회 제한 사유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관련 법률에는 재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에게 위약금 산정 방식 및 청약철회 제한 조건 등을 관련 규정에 맞게 개선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스마트 학습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약금 및 학습기기 중도 해지 정산금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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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6
  • '혈액암 환자의 희망' T세포 항암제 '킴리아주' 국내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노바티가 허가 신청한 세계 최초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CAR-T) 치료제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를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른 제1호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허가했다.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CAR-T) 작용 기전 이미지=식약처 제공   ‘키메라 항원 수용체(chimeric antigen receptor) T세포’는 면역세포(T세포)의 수용체 부위와 암세포 표면의 특징적인 항원 인식 부위를 융합한 유전자를 환자의 T세포에 도입한 것으로, 암세포의 표면 항원을 특이적으로 인지해 공격하는 기능을 갖는 세포다.  ‘킴리아주’는 환자로부터 채취한 면역세포(T세포) 표면에 암세포의 특정 항원을 인지할 수 있도록 유전정보를 도입한 후 환자의 몸에 주입하는 방식의 항암제다. 이 약은 다른 치료제를 선택하는 것이 제한적인 재발성·불응성 혈액암 환자에게 한 번의 투여로 명백히 개선된 유익성을 보인 혁신적 면역세포 항암제로, 미국에서는 획기적 의약품(Breakthrough designation), 유럽에서는 우선순위의약품(PRIME)으로 각각 지정된 후 허가받았다. 식약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의 심사기준에 따라 신청 의약품에 대한 품질, 안전성·효과성, 시판 후 안전관리계획 등에 대해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심사·평가했으며 혈액암 분야 의료현장 전문가 등이 포함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제품의 허가 타당성과 제도 부합성에 대한 자문을 거쳤다. 특히 이 약은 첨단재생바이오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추적조사’ 대상 의약품으로, 이상사례 현황에 대해 투여일로부터 15년간 장기추적해야 하며, 최초 판매한 날부터 1년마다 장기추적조사한 내용과 결과 등을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품목 허가가 대체의약품이 없거나 표준치료법이 확립되지 않은 재발성·불응성 혈액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세포 채취부터 사용 후 단계까지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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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5
  • 손아귀 힘과 청소년 키 비례하나?
    어릴 때 손아귀 힘과 키는 비례하나? 악력(악력)이 강할수록 청소년의 키가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국내에서 나왔다. 남녀 청소년 모두 비만하면 악력이 떨어졌다. 사진출처=건국대  5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경인여대 간호학과 표은영 교수가 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만 10∼18세 청소년 637명을 대상으로 악력과 키ㆍ비만ㆍ혈관 건강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 결과(한국 청소년의 악력과 비만의 관련성: 2018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는 한국학교보건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표 교수는 기계식 디지털 악력계를 이용해 청소년의 악력을 쟀다. 악력을 비만의 척도인 체질량지수(BMI)로 나눠 상대 악력을 구했다.  다시 상대 악력의 크기에 따라 연구 대상인 청소년을 1∼4등급으로 나눴다. 상대 악력이 가장 작은(남자 0.19 미만, 여자 0.81 미만) 청소년이 1등급, 가장 큰(1.60 이상, 여자 1.15 이상) 청소년이 4등급으로 분류됐다.    남자 청소년은 상대 악력이 강할수록 키가 크고 몸무게가 무거웠다. 4등급 남자 청소년의 평균 키는 173.7㎝로, 1등급 남자 청소년(147.8㎝)보다 26㎝가량 컸다.  평균 체중도 4등급(63.1㎏)과 1등급(47.8㎏) 간 14㎏ 이상 차이를 보였다. 남자 청소년의 상대 악력이 높을수록 총콜레스테롤ㆍ중성지방ㆍ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았다. 이는 남자 청소년의 손아귀 힘이 강할수록 혈관이 더 건강하다는 뜻이다.    여자 청소년도 상대 악력이 높을수록 더 큰 신장을 가졌다. 4등급 여자 청소년(163.0㎝)과 1등급 여자 청소년(150.6㎝)은 약 12㎝의 신장 차를 보였다. 여자 청소년에게선 등급별 체중 차이는 별로 크지 않았다(1등급 48.3㎏, 4등급 52.9㎏). 비만은 청소년이 악력을 약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도 남녀 청소년 모두에서 비만할수록 상대 악력이 약했다.    표 교수는 논문에서 “악력은 20대까지 증가하다가 이후엔 감소한다”며 “악력이 강할수록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악력이 청소년기 이후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평소 악력에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악력은 ‘손바닥으로 물건을 쥐는 힘’으로, 특정 근육 또는 근육근이 낼 수 있는 최대 힘을 의미한다. 측정 방법이 편리하고,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서 신체 기능을 예측하는 지표로 흔히 사용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의 근육 감소성 비만 위험을 판단하는 확실한 지표다.     성인에선 악력이 높을수록 노화ㆍ심혈관질환ㆍ폐경기 여성의 골밀도 감소ㆍ암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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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5
  • 1회만 맞으면 된다는 얀센 코로나19 백신 허가 심사 착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얀센(존슨앤드존슨)이 코로나19 백신(코드명: Ad26.COV2S)의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백신은 정부에서 도입계획을 발표한 백신중 하나로 1회 투여 용법으로 개발되었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항원 유전자를 아데노바이러스 주형에 넣어 제조한 ‘바이러스벡터 백신’으로 국내 허가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와 동일한 플랫폼이다. 식약처는 제출된 품질·비임상·임상·GMP 자료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최종점검위원회의 3중 자문을 거쳐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참고로, 이 백신은 미국 FDA의 자문기구인 백신생물의약품자문위원회가 미국 내 접종 세 번째 코로나19 백신으로 26일(현지시간) 자로 긴급사용승인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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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8
  • 일상 속 다이어트 돕는 얼리어답터 '똑똑템'
    바야흐로 스마트 전성시대다. 일상의 전 분야에서 첨단 스마트 디바이스가 널리 쓰인다. 다이어트 분야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IT기기들이 일상 속 체중관리를 돕고 있다. 이를 통해 투자 시간 대비 체중감량 효과를 극대화하는 다이어터가 적잖다. 얼리어답터 다이어터가 선호하는 디바이스는 어떤 것일까. ‘스마트 다이어터’로 통하는 가상의 직장인 ‘지방이 씨’의 일상 속 ‘똑똑템’과 다이어트 효과를 알아봤다. 사진=mc365 제공   ◆몸무게뿐 아니라 체지방률까지… ‘똑똑해진 체중계’ 김지방 씨는 1주일에 2~3번 스마트 체중계 위에 오른다. 전문가들도 체중을 기록하는 습관은 몸매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단, 매일매일 몸무게를 재고 강박에 빠질 필요는 없다. 체중은 하루 동안에도 수없이 변하는 만큼, 너무 자주 몸무게를 잴 필요는 없다. 하루 동안의 체중 변화량은 체지방·근육 손실 및 증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체중을 재는 게 중요한 것은 ‘몸무게를 인지하는 것’ 자체가 다이어트 동기부여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스스로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더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기 위해 신경쓰게 된다. 또, 체중이 오른 것을 본 날에도 자신도 모르게 음식을 조절하거나 운동을 더 하는 등 건강행동에 나설 확률이 높다. 갑자기 살이 쪘거나 비만으로 오래 지낸 사람들은 병원에 가기 직전까지 오랜 기간 몸무게를 재는 게 두려워 체중계에 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매일 체중을 재는 데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주기적으로 내 몸무게가 어느 정도에 이르는지 파악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전문가들은 스마트체중계의 장점은 몸무게를 소수점까지 정확히 알려주기 때문이 아닌, ‘체성분’을 집에서도 파악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가령, 체중이 줄었더라도 근육이 줄고 지방이 늘어난 경우라면 다이어트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어서다.  ◆내 활동량 눈으로 확인… 스마트 기어 도움 지방이 씨는 1주일에 2~3번 운동에 나설 때 꼭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한다. 유산소운동 시 심박수 변화에 따라 운동 강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다. 체지방을 태우려면 심박수를 점진적으로 증진시켜야 한다. 1분 심장박동수 평균은 60~100 사이다. 유산소운동 효과를 높이려면 자신의 최대 심박수의 75~80% 정도에는 달할 정도의 강도를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된다. 최대심박수는 미국심장협회에서 권고하는 나이에 따른 수치를 참고하면 된다. 20대는 200, 30~34세는 190, 35~39세는 185, 40~44세는 180, 45~49세는 175, 50대에는 170, 60대 이상은 160을 목표로 하면 된다. 스마트 밴드나 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하면 현재 심박수를 체크할 수 있어 운동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걸음수, 활동량 분석에 도움이 되는 만큼 자신의 활동량을 조절하는 데 유리하다. ◆귀찮은 식사일기, 앱으로 기록한다 지방이 씨는 하루 종일 다이어트 앱을 활용해 ‘스마트 식사일기’를 작성한다. 매일 무엇을 먹었는지, 얼마나 섭취했는지 파악한다. 실제로 다이어터에게 ‘기록습관’은 체중감량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에는 식사 빈도나 내용을 꼼꼼히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국내 연구진의 연구결과가 실렸다. 식사기록은 약물치료 등 다른 비만치료법에 비해서도 효과가 뒤지지 않았다. 연구팀은(이상열 경희대병원 교수팀) 2012년 10월~2014년 4월까지 체중관리 앱을 활용하는 3만5831명을 대상으로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조사 대상자에게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빈도와 무엇을 먹었는지 꼼꼼히 기록했다. 운동 여부도 추가해 대상자들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고 소비했는지 분석하도록 했다.  그 결과, 전체 조사 대상자의 약 77.9%가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 이 중 23%는 자신의 체중의 10% 이상 감량했다. 생활 습관을 기록하고 조절하며 비만의 원인을 찾고 개선할 수 있다. 단, 일상 속에서 수첩과 펜을 꺼내 매번 식단을 기록하는 것은 녹록찮은 일이다. 이럴 경우 스마트 앱을 활용하면 된다.  간단히 사진으로만 올려도 되고, 최근에는 섭취 음식과 양을 기록하면 자동으로 칼로리 계산까지 해줘 음식 섭취에 도움을 준다. 섭취 칼로리뿐 아니라 1일 물 섭취량 표기, 섭취한 간식에 대한 열량 추가도 가능해 편의성을 높인 앱도 있다. 365mc 천호점 조민영 대표원장은 “식사일기 작성을 번거로워하는 다이어터가 의외로 많은데, 이럴 경우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다이어트 방법이 존재하지만, 식사일기 작성이야말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도 효과가 확실한 다이어트 행동수정 요법”이라며 “좀 더 효과를 보고싶다면 식사일기를 통한 전문가의 영양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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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8
  • 국내 개발 코로나19 치료제 ‘라이넥주’ 2차임상 승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녹십자웰빙이 제출한 국내 개발 코로나19 치료제 ‘라이넥주(자하거가수분해물)’에 대하여 2상 임상시험을 26일 승인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관련하여 임상시험을 승인받아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의약품은 백신 8개 제품, 치료제 14개 제품(12개 성분)이며 이 중 치료제 1개 제품이 국내 허가됐다. 이번에 승인한 ‘라이넥주’는 현재 피하 또는 근육투여 방법으로 간기능 개선 치료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번 임상시험에는 점적정맥투여 방법으로 변경하여 신청했다. 이번 임상시험은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2상 임상시험으로 1상 종료 후, 대상 환자들에게 투여하여 치료효과를 탐색하는 과정이다.  ‘라이넥주’는 비임상시험을 통해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세포병변(cytophatic effect)을 감소시키고 바이러스양을 감소시키는 항바이러스 효과를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자하거가수분해물을 투여했을 때 대조군 대비 임상증상이 개선됨을 확인한 논문이 발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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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6
  • "남자는 여자 셋 거느려야"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장의 막말 파문
    여성가족부 산하에 있는 서울의 한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장애인을 비하하는 등의 막말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해당 센터장이 부임한 뒤 4년 동안 그만둔 직원만 50명이 넘어 갑질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25일 해당 센터 위탁 법인은 센터장을 뒤늦게 대기발령 조치했다. 서울의 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한 프로그램 장면. 사진 출처=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평소 해당 센터장은 직원들을 상대로 외모를 지적하거나 여성 및 장애인 비하 발언을 일삼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8일 해당 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판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게시글에 따르면 해당 센터장은 공공 행사 장소에서 "(고인이 된 대통령 지칭하여) 남자는 3명의 여자를 거느려야 했다. 오솔길을 같이 걸을 여자. **를 같이할 여자, 가정용 여자"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현장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평소에도 해당 센터장은 직원들 앞에서 특정 고등학교를 폄하하거나 장애인 비하 발언을 반복하는 등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고 전해졌다. 문제가 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가 전국 지자체에서 위탁 운영 중인 200여 개 소 중 하나다. 서울에는 25개 자치구별로 각각 1개 센터가 위탁운영 중이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소재 한 자치구 산하 건강가정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일은 비단 해당 센터장 뿐만 아니다. 많은 센터장들이 안하무인으로 지낸다. 일부 센터장은 비상근직으로 아예 센터일에 무관심 한 경우도 있다. 지자체의 정기적 지도 감독을 받아도 대부분 센터장과 공무원이 독대 방식으로 만나기 때문에 직원 모두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센터장의 비리가 발생해도 관리 감독 주체인 지자체가 센터의 내부사항을 잘 알지 못한다. 또한 센터장의  갑질이 발생해도 직원들은 마땅히 호소할 곳은 없어 고민만하다 결국 퇴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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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6
  •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 ‘사전알리미’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의 적정 사용을 위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보하는 ‘사전알리미’를 2월 25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일약품에서 출시한 프로포플 주사제   프로포폴 안전사용기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신마취·진정 목적으로 처방·투약  ▲간단한 시술 및 진단을 위한 프로포폴 투약 횟수는 월 1회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약물임을 항상 인식하고 적정량을 투약해야 한다. 이번에 프로포폴에 적용된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를 분석하여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마약류 식욕억제제에 대해 처음 도입했다. ‘프로포폴 사전알리미’의 세부 절차로는 지난해 9월 10일 프로포폴 안전사용기준을 배포한 후 2개월간(2020.10.1.∼11.30.)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안전사용기준의 목적, 횟수, 최대용량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 총 478명에게 사전알리미를 1차로 발송 예정이다. 수술‧시술 및 진단 외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는 309명이며 ▲간단한 시술‧진단에 월3회 이상 초과 사용한 의사는 160명이다.▲(용량) 최대 허가용량 초과 사용한 경우도 9명이다. 식약처는 이후 2021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프로포폴 처방‧사용 내용을 관찰하여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 사례가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사전알리미를 2차로 발송할 예정이다.  두 차례의 사전알리미 발송에도 불구하고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행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현장감시 등을 실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마약류취급업무정지 1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줄일 수 있도록 졸피뎀, 진통제, 항불안제에 대해서도 ‘사전알리미’를 올해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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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5
  • 학교폭력 선수, 더 이상 선수로서 성공하지 못한다
    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선수는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 등이 제한되고, 과거에 발생했던 체육계 학교폭력에 대해 피해자를 중심으로 구단과 협회의 처리 기준을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24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출처=문화체육관광부   개선 방안에서는 과거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 중심의 사건 처리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학교체육 현장에서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예방 차원의 제도 개선과 체육계 전반의 성적지상주의 문화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교육부와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학교폭력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민간 학교폭력 전문기관과 연계해 피해자에 대한 심리, 법률 등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를 유도하는 등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사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스포츠윤리센터는 3∼4월간 집중 신고기간 운영과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 접수를 받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와 본인 인정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문체부와 관계 단체는 협의체를 구성해 피해자의 용서 여부, 폭력행위의 수위, 해당 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등 제반 상황과 피해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구 퇴출부터 출장 정지, 사회봉사 등 제재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종목단체별 징계정보 통합관리(징계정보시스템 구축, ∼’22년)에 더해, 관계기관 협의체 논의를 통해 가해 학생선수에 대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징계 정보에 포함해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프로스포츠 구단, 실업팀, 국가대표, 대학 등에서 선수를 선발할 때 학교폭력 관련 이력을 확인해 선발을 제한하는 등 참고하도록 한다.  특히, 프로스포츠의 경우 신인 선수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받고,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서약서에 근거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학교폭력 이력을 입학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점수에 반영하는 대학에는 보조금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유인 체계도 도입한다. 아울러, 퇴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선수 등록을 원천 봉쇄하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처분(’21. 3. 1. 이후 발생 사안)을 받은 후 일정 기간(예: 전학의 경우 12개월) 동안 종목별 대회와 종합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선수 등록이나 대회 출전 신청 시 학생부 또는 학교폭력 기록에 대한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학교폭력이 드러날 경우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제재할 수 있도록 프로스포츠 단체,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등의 제재규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정비한다.  매년 교육부에서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도 실시해 가해자의 경우 학교폭력 심의기구를 통해 조치하고, 스포츠윤리센터에서도 학교 현장에 인권감시관을 투입해 불시에 점검하는 등 학교 현장의 폭력 실태를 직접 확인한다.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된다. 피해자가 기존 학교운동부에서 계속 운동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시도 종목단체 소속 등으로 대회에 계속 출전할 수 있도록 하고, 합숙 생활로 인해 가해자와 접촉해 지속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외부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임시보호를 지원한다.  학생선수가 쉽게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누리소통망(SNS)을 이용한 신고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체육 특기자의 실적 평가 체계도 개선한다. 단체 경기의 경우 개인별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 지표를 개발(농구, 야구, 배구, 축구 개발 중)하고, 고입 체육특기자의 경우 경기실적 외 평가 요소 비중을 높인다.  체육지도자 채용·평가 시에도 인권침해 징계 여부, 학습권 보호 노력 등 실적 외 요소가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 평가 체계를 구축한다. 운동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유·청소년 주말대전(리그) 확대 및 주중 개최 종목별 대회의 주말 전환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실질적 인권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운동부 기숙사도 개선한다. 중학교의 경우 기숙사를 점차 감축하도록 유도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기숙사에 대해 연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실시해 인권침해 요인을 개선한다.  학생선수, 운동부 지도자가 학기별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프로구단에서 산하 유소년팀을 대상으로 연 1회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매 2년마다 체육지도자가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받도록 한다. 불이행 시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올해 6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폭력 없이도 과학적 훈련방법으로 경기력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전국 11개 시·도에 있는 지역 스포츠과학지원센터를 통해 국가대표에 대한 스포츠과학 지원 프로그램을 학교운동부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적 훈련방법 도입을 국가대표 지도자 평가요소에 추가한다. 가상·증강현실을 활용한 훈련 콘텐츠도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해 나갈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21. 2. 24.)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의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등 이번 방안을 통해 폭력에 대한 무관용이라는 엄중한 메시지가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전제된 화해와 치유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번 방안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과 노력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자라나는 학생선수의 본보기로서 스포츠선수에게도 큰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라며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도 폭력을 행사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들이 진정한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피해자와 체육 현장, 전문기관 등과 소통하면서 이번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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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4
  •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피해자 모임 "진실규명과 참회 원해"
    녹화⋅선도공작 의문사진상규명대책위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피해자 모임은 24일 오후 2시 30분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규명 신청서를 제출하고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출처=녹화·선도공작 의문사진상규명대책위 학술컨퍼런스 현장   이날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피해자, 의문사 유가족 및 추모단체는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을 맞이해 철저한 사실 규명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12.12 군사 반란으로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 정권은 광주항쟁 진실 규명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청년·학생들의 정당한 요구를 짓밟고, 강제징집(1980.9 ~ 1984.11)해 병영에 불법 구금했다"고 전했다.  보안사가 이렇게 불법 구금된 청년·학생들을 녹화사업(1982.9 ~ 1984.12)이라는 미명하에 고문하고 프락치 활동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인원만 해도 ‘강제징집’ 피해자 1152명, ‘녹화공작’ 피해자 1192명에 달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진래, 정성희, 이윤성, 김두황, 한영현, 최온순, 한희철, 일곱 명의 의문사가 발생했다.  나아가 최근에는 이와 관련한 보안사의 존안자료 명단이 2417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체는 "이들의 만행은 강제징집을 중지한다고 발표한 1984년 12월 이후에도 계속됐다. 보안사는 1985년 1월부터 이름만 바꾼 소위 선도사업으로 위장해 동일한 내용의 공작을 1988년까지 자행했다"고 밝혔다.  선도공작은 학생운동에 동참하는 학생들이 크게 확대되는 과정에서 실시됐기에, 녹화공작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1987년 사망한 김용권, 최우혁 의문사 사건은 선도공작이 광범위하게 진행된 사실을 반증하고 있으며,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그 실체는 아무것도 규명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녹화·선도공작으로 인한 피해와 의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했다.  과거 의문사위(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0 ~ 2004) 조사 때 기무사는 부존재를 이유로 존안자료 제출을 아예 거부했으며, 국방부과거사위(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2005 ~ 2007) 때는 기무사의 일부자료 제출에 면죄부를 주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유명무실한 권고로 조사를 종료했고, 그나마 권고사항이란 것들도 16년이 지난 오늘까지 단 한 건도 수행된 것이 없다.  1기 진화위(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5 ~ 2010)는 기존 의문사위 조사 이상의 진척이 없자 조사배제를 단행했고, 유가족 대다수는 실망감을 안고 진정을 철회하는 아픔을 겪었다.  피해자 모임은 "의문사 유가족은 지금도 그 아픔을 잊지 않고 있다. 이제 새로이 출범한 2기 진화위는 기존의 조사 방식이 갖는 한계(자료 제출 거부, 불출석, 진술 거부 등 진상 규명을 가로막는 여러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 역사적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유가족들에게 이제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 1987년 부대 내에서 분신으로 항거한 망 최우혁의 아버지 최봉규 등 어버이들은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거리로 국회로 뛰어다니다 한을 풀지 못한 채 유명을 달리하셨으며, 이제 남은 유가족들은 살아생전에 마지막이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이루기 위해 진상 규명과 가해자들의 참회를 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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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4
  • 출소자 취업 지원 사업,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에 효과
    2020년 법무부에 따르면 2016년 출소자 2만7917명 가운데 3년 이내 재복역한 사람은 7039명(25.2%)에 이른다.  하지만 2019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허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출소자(6117명) 가운데 재범 인원은 52명(0.9%)으로 나타나 재범률 감소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허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사진=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공   재범률 감소는 매년 범죄로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출소자의 경제 활동에 따른 부가적인 사회 효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공단은 취업 지원 사업의 범죄 예방 효과를 통한 선순환 구조를 키우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취업 지원 사업의 범죄 예방 효과 및 취업률 상승이 확인되면서 올해 허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수혜 인원은 7000명으로 확대됐으며, 관련 예산도 85억으로 확대 편성됐다. 공단은 출소자의 범죄를 막고 안정적 사회 복귀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취업 지원 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계(형사정책연구원, 2010)’에 따르면 범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연간 158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출소자의 재범을 막고 안정적인 사회 복귀 지원이 절실하다.  23일 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소자들에게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을 해주는 취업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취업 설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취업률 제고를 위한 서비스 제공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2015년부터 자체 실시한 허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 상담가와 함께 출소자 취업을 위한 상담 및 직업 훈련, 취업 클리닉, 사후 관리까지 실시하는 통합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허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는 2015년 5014명에서 2019년 6117명으로 증가했다. 수료자 취업률은 2015년 60.5%에서 2019년 75.7%로 늘어났다. 공단은 출소자의 구직 장벽을 낮추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 유망 기업, 강소기업 및 공단 자원봉사자인 법무보호위원의 운영 기업 등 다양한 기업과 업무 협약을 맺고 출소자 고용 협력 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총 2905개 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3472명을 취업시켰다. 출소자 고용 일자리 우수 기업 인증 제도(허그 인증 기업)를 통해 출입국 우대 카드 발급 등의 혜택을 주는 한편,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을 연간 180~72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직업 훈련 지원, 직영 기술교육원 운영, 창업 지원, 동행 면접, 일자리 이음 서비스 등을 통해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도 2020년 6605명의 출소자가 사업에 참여했고, 수료자 2288명 가운데 1905명(83%)이 취업하는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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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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