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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상급종합병원 47개 지정...순천향대천안병원 탈락
    보건복지부는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47개 의료기관을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대병원 입원실. 사진=서울대병원 SNS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인력, 시설, 장비, 진료, 교육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3년마다 지정한다.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는 입원환자 중 중증질환 비율을 기존 30% 이상에서 34%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중증질환 진료 관련 지표를 강화하고, 국가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지표를 신설했다.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신규 지정 병원은 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 학교법인건양교육재단건양대학교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등 3곳이다. 제4기 때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됐던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이 이번 지정에서 탈락하면서 전국의 상급종합병원은 제4기(45개) 대비 2곳 늘어났다. 권역별로는 경기남부권역과 경남동부권역에 각각 1개가 증가했다. 권역 분류상 서울권으로 묶인 제주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제주에서 별도 권역으로 분류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제주를 별도 권역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추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향후 3년간 중간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10월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는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춰야 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시정명령과 지정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지역 내에서 중증응급 최종 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전달체계에서 선도적 위치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심이 돼 지역 병원과 의원들과 함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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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9
  • '나의 아저씨' 배우 이선균 영면...무리한 수사 논란
    24년간 팬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한 '나의 아저씨' 이선균이 48세를 일기로 29일 영면에 든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영정사진. 사진=연합뉴스   29일 정오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이선균의 발인식을 비공개로 엄수될 예정이다. 이후 수원시연화장에서 화장하고 유해를 경기 광주 삼성엘리시움에 봉안한다. 1999년 데뷔한 이선균은 오랜 무명 시절을 보내고 2007년 드라마 '하얀 거탑', '커피 프린스 1호점'에 잇따라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이후 드라마 '파스타'(2010), '골든 타임'(2012), 영화 '화차'(2012), '내 아내의 모든 것'(2012), '끝까지 간다'(2014) 등을 흥행시키며 흡인력 있는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2018년에는 아이유와 함께 주연한 '나의 아저씨'로 외국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듬해에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칸국제영화제와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고상을 차지하면서 월드 스타 반열에 올랐다. 올해 5월에는 '잠',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 2편이 칸영화제에 동시 초청되는 영광을 누렸다. 하지만 10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이후 간이 시약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서 모두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다. 아울러 "(받은 약이)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선균은 지난 23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출석해 3차 조사를 받고 다음 날 오전 돌아갔다. 그는 이로부터 사흘 뒤인 27일 서울 성북구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선균은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3차례 공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선규은 경찰에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도마에 올랐다. 경찰은 취재진 안전을 고려한 조치였다며 해명했으나 논란은 식지 않고 있다.  유족으로는 배우인 부인 전혜진(47)과 두 아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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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9
  • 암환자 5년 상대생존율 72.1%, 10년새 6.6%p↑
    갑상선암 가장 많이 발생, 다음으로 대장암, 폐암, 위암 순 (이미지제공-커뮤니티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 원장 서홍관)는 2021년 국가암등록통계(암 발생률, 상대생존율, 유병률 등)를 발표하였다. 2021년 신규 암발생자 수는 27만 7,523명으로 2020년 대비 27,002명(10.8%) 증가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유행으로 감소했던 암검진 등 의료 이용이 다시 증가하고 암등록 지침 변경으로 등록대상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21년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35,303명, ’20년 대비 19.1% 증가)이며, 이어서 대장암, 폐암, 위암, 유방암, 전립선암, 간암 등의 순이다. 국가암검진 사업 대상 암종인 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의 발생률은 최근 10여 년간 감소 추세이며, 유방암의 발생률은 최근 20년간 증가 추세이다.  최근 5년간(’17~’21) 진단받은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2.1%로, 암환자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하였다.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약 10년 전(’06~’10)에 진단받은 암환자의 상대생존율(65.5%)과 비교할 때 6.6%p 높아졌다. 2022년 1월 1일 기준 암 유병자는 243만 4,089명으로 국민 21명당 1명(전체인구 대비 4.7%)이 암 유병자이며, 65세 이상(암유병자 119만 4,156명)에서는 7명당 1명이 암 유병자였다. 특히, 2021년 기준으로 암 진단 후 5년 초과 생존한 암환자는 전체 암 유병자의 절반 이상(60.8%)인 147만 9,536명으로 전년(136만 8,140명) 대비 11만 1,396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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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8
  •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국민, 2년만에 104만 명 돌파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활동 시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가입한 국민이 올해 12월 말 기준으로 104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2022년 1월에 시작한 ‘탄소중립포인트제’는 도입 첫해 25.9만 명이 가입했으며, 이듬해인 올해에는 12월 말 기준으로 4배 늘어난 104만 명이 가입했다. 관련 혜택(포인트) 지급예산도 2022년 24.5억 원에서 올해 89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2년간 총 113.5억여 원이 포인트로 지급됐다. 환경부는 국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내년도 지급예산을 147.7억 원으로 확대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2009년 에너지 분야(전기·수도·가스 절감)에서 ‘탄소포인트제’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2020년 자동차 분야(주행거리 감축)를 추가했다. 2022년 1월부터는 ‘탄소중립포인트제’로 명칭을 바꾸고 10개 항목의 탄소중립 행동을 실천하면 포인트(최대 1,000원)를 지급하는 등 녹색생활 실천 분야로 범위를 크게 늘렸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여 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것이다. 10개 항목은 ①전자영수증 발급(300원/건), ②텀블러‧다회용컵 이용(300원/개), ③일회용컵 반환(200원/개), ④되채우기매장(리필스테이션) 이용(2,000원/회), ⑤다회용기 이용(1,000원/회), ⑥무공해차 대여(100원/km), ⑦친환경제품 구매(1,000원/건), ⑧고품질 재활용품 배출(100원/kg), ⑨페휴대폰 반납(1,000원/개), ⑩미래세대 실천행동(초‧중‧고 대상)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은 '탄소중립 포인트' 누리집(cpoint.or.kr/netzero)에서 받으며, 환경부는 내년 6월부터 간편하게 제도에 가입하고 참여 실적을 조회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포인트 모바일 앱’을 구축해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7월부터 다회용컵(텀블러) 이용 항목과 다회용기 이용 항목을 소비자가 실천할 경우 해당 매장 점주에게도 소비자 실천금액의 10%*를 지급(연 2회)하여 탄소중립 실천에 도움을 주는 소상공인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탄소중립포인트제도는 국민들이 탄소중립을 위해 동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일상 생활속에서 언제든지 참여하고 덤으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해 이 제도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활동을 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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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기상
    2023-12-28
  • 공무원 갑질 여전...'모시는 날' 정해 순번제로 간부 식사 대접
    부산지역 한 기초단체 소속 간부 공무원에게 부하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식사 대접을 해왔다는 신고가 접수돼 관할 지자체가 조사에 나섰다. 부산 금정구청. 사진=연합뉴스   지난 26일 부산 금정구청에 따르면 최근 A 국장에 대한 갑질 신고가 접수돼 자체 감사가 진행 중이다. 접수된 신고 내용에 따르면 공무원 내부 각 부서에서 이른바 '모시는 날'을 정해 순번제로 해당 국장 등의 점심을 챙겨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급 공무원들이 매달 개인 식비를 모아 상급자를 위한 식비를 지불하는 관행이 이어져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문제가 된 A 국장은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반말을 쓰거나 인격 비하 발언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금정구 감사부서 관계자는 "노무사 3명이 참여한 자문위원회를 마쳤고, 조만간 감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감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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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023-12-27
  • 소방관 혈액암, 경찰관 뇌출혈 등 공무상 재해로 인정
    #1. 화재·구조업무를 수행하다 비호지킨림프종(혈액암)으로 진단받은 ㄱ 소방관은 화재·구조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근무경력 확인만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됐다는 별도의 입증 없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2. 지속된 교대 근무와 1주 52시간 초과 근무 등으로 지주막하출혈(뇌출혈)이 발병한 ㄴ 경찰관은 교대 근무와 초과 근무 이력 확인만으로 공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에 대한 추가적 입증 부담 없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3. 10년 이상 집배·발착 업무를 수행하다 회전근개 힘줄 완전파열로 진단받은 ㄷ 우정직 공무원은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고도, 해당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인사기록카드 확인만으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사진출처=한국의학연구소   공상추정제가 올해 첫 시행되며 일하다 질병에 걸린 공무원들의 재해 입증이 보다 쉽고 빨라졌다. 소방관 혈액암, 경찰관 뇌출혈 등이 공상추정제를 통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현장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 등을 통해 올해 첫 시행된 ‘공상추정제’로 소방·경찰·우정직 등 현장 공무원들의 재해 입증 부담이 완화돼 신속한 공상승인과 보상체계가 구축됐다고 26일 밝혔다. 공상추정제는 공무수행 과정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린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로 지난 6월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공무수행으로 질병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공무원이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해 직접 입증해야 했으나, 공상추정제 시행으로 공상추정제 적용 질병의 경우 관련 근무경력만 확인되면 공상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비호지킨림프종(혈액암)을 진단받은 ㄱ 소방관은 유해 물질에 노출됐다는 입증 없이도 5년 이상 화재진압 업무를 수행했다는 추정기준에 부합해 최근 공무상 질병을 인정받았다. 이 외에도 집배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우정직 공무원의 어깨 관련 질병, 교대 근무를 하던 경찰관의 뇌출혈 등도 특정한 직종이나 환경에서 일정 기간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무상 질병으로 추정됐다.   앞으로 공상추정제는 공무원 이외에 국가유공자,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보상 제도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최근 국가보훈부는 질병에 대한 추정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고, 국회에서도「군인 재해보상법」개정법률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를 통해 질병의 공무 관련성을 인정받기 위한 청구인의 입증부담이 완화되고, 신속하게 보상받는 체계가 재해보상 분야 전반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정연 재해보상정책관은 “공상추정제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돼 근무하는 공무원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재해보상 체계를 혁신적으로 선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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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복지
    2023-12-27
  • 2024년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 시작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검역탐지견이 새 가족을 찾아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2024년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을 시작한다.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 포스터   검역탐지견은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식물방역법'에 따라 국내반입이 금지된 축산물 및 식물류 등을 찾아내기 위해 전국 공항·만, 국제우편물류센터 등에 29마리가 배치되어 있으며, 마리당 연간 5천건 이상(2022년 기준)의 반입금지 물품을 적발하고 있다. 탐지견은 은퇴시기(만8세)가 도래하거나, 능력저하·훈련탈락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민간 입양을 통해 제2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3회 민간 입양을 실시하여 13마리가 새로운 가정을 찾았다. 2024년부터 민간입양은 분기별로 연4회 실시하며, 1분기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은 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에 게재된 안내문을 참조하여 입양을 신청할 수 있다. 입양 가정 선정은 비글구조네트워크,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등의 동물보호단체 와 함께 2개월간(2월~3월) 엄격한 서류·현장심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며, 입양자가 선정되면 3월 마지막주에 새로운 가정에 입양하게 된다. 이번 2024년 1분기 입양 대상 탐지견은 건강검진 결과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입양 대상 심의판정이 완료된 은퇴견(9마리)과 훈련탈락견(2마리) 총 11마리이며, 견종은 비글 5마리, 스파니엘 4마리, 리트리버 2마리로 연령은 1살부터 12살이다. 2·3·4분기에는 1분기에 입양되지 않은 탐지견과 심의위원회를 통해 새로 입양 대상으로 판정된 은퇴견·훈련탈락견 등을 합쳐 같은 방식으로 입양을 실시한다. 검역본부는 매년 민간에 입양된 검역탐지견과 입양가족을 초청하여 ‘홈커밍데이’를 개최하고 있으며, ‘해마루 반려동물 의료재단’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진료비 30% 할인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입양 가족들과는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상시 소통하면서 입양견이 가정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주원철 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은 “국가를 위해 봉사한 검역탐지견들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입양가족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역탐지견의 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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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3-12-27
  • 제주 오조리 갯벌, 습지보호지역 신규 지정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멸종위기종인 물수리, 노랑부리저어새 등이 서식하고 있어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제주 오조리 갯벌(0.24㎢)‘을 지난 22일 습지보호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하였다.   제주 오조리 갯벌 전경 사진=오조리 어촌계 제공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과「습지보전법'에 근거하여 해양생태계 및 경관 등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번 ’제주 오조리 갯벌‘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습지보호지역(갯벌) 17곳,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6곳, 해양생물보호구역 2곳, 해양경관보호구역 1곳 등 총 36곳이 지정되어 있다.     제주 오조리 갯벌은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갯벌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보전하며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요청한 지역이다. 해양수산부는 제주 오조리 갯벌의 풍부한 해양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생태계 조사와 지역주민 공청회를 거쳐 17번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저어새 등 멸종위기종들의 서식지인 제주 오조리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제주 바다와 갯벌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이번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계기로 제주 오조리 갯벌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여 우수한 생태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주민과 일반 국민들이 그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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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올해 내부고발로 받은 최대 보상금액은 1억7천여 만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023년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에게 총 57억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58억 원에 달한다. 이미지=픽사베이   국민권익위는 올해 부패신고 보상금 등으로 총 42억 4,325만 원을 집행했다. 이는 단일년도 기준 역대 최고액으로 전년 집행액 대비 약 40%가 증가한 수치이다. ㄱ씨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신고했다. 해당 병원은 사무장이 고용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월급이체 이력을 남기기까지 했으나, 내부 신고자의 증거제출로 사무장이 실질적 병원 운영자임이 밝혀져 요양급여비용 약 32억 8,000만 원이 환수돼 국민권익위는 ㄱ씨에게 보상금 1억 7,178만 원을 지급했다. ㄴ씨는 코로나 기간 동안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했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자를 신고했다. 해당 사업자가 고용노동부의 보조금 3억 5,000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돼 국민권익위는 ㄴ씨에게 부패신고 보상금 9,300여만 원을 지급했다. 또 ㄷ씨는 OO시의 시설공사와 관련해 용역업체와 공무원 간 결탁 등 관행적 비리를 폭로해 국민권익위는 ㄷ씨에게 보상금 800만 원을 지급했다. 해당 조직 불법관행에 대한 경찰 수사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국민권익위는 추가적발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도 증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 보상금 8억 1,379만 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 5억 2,177만 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보상금 700만 원 등을 집행했다. 공익신고자 ㄹ씨는 제약회사의 의료기기 불법제조 의혹을 신고했다. 이 신고로 과징금 8억 3,000여만 원이 부과돼 국민권익위는 ㄹ씨에게 보상금 약 8,500만 원을 지급했다. ㅁ씨는 OO기업이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음에도 직원들에게 IT와 무관한 업무를 시키고 있음을 신고했다. 해당 신고로 부정수급액 1,500여 만 원이 환수되고 제재부가금 약 7,000만 원이 징수돼 국민권익위는 ㅁ씨에게 보상금 2,600여 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신고자가 기여한 공익에 상응하는 적극적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신고자 보상 수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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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3-12-27
  • 다른 사람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 시 3년 이하 징역
    아르바이트를 하는 ㄱ씨는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하려면 통장 사본과 주민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는 업주의 말에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했다. 그 후 업주가 ㄱ씨 몰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해 ㄱ씨 명의의 대포폰을 개통하여 피해를 입었다.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ㄴ씨는 최근 가짜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주류를 판매하기 전 신분증을 요구했고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했으나, 가짜였던 것이다. ㄴ씨는 신분증 검사를 해도 위․변조를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주민등록증 보안요소(위·변조 방지기술)   최근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과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26일부터 시행되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이므로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2022도13861)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등록법' 개정 법률은 12월 8일 국회 본회의 의결되어 12월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26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즉시 효력이 발휘된다. 최근,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이하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위․변조하여 판매하고 있는 158개 계정을 찾아내 12월 19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위․변조업자들은 SNS에 ‘민증위조’, ‘민증제작’, ‘위조민증 판매’, ‘모바일신분증 제작’ 등의 판매글을 올린 후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에 따른 ‘공문서 위․변조죄’에 해당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스마트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위․변조된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사용한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위‧변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별 요령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우선,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등 관련단체와 협력하여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식별 요령과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QR검증 방법에 대해 자영업자들에게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정부24 앱,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 PASS앱 등 3가지 검증앱을 사용하여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자 화면에 표시된 QR을 촬영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검증앱이 익숙하지 않아 사용하기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자영업자들에게 친숙한 앱에 검증기능을 탑재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가짜 신분증을 만들고 사용하는 행위는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신분증 위․변조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재산 등을 침해하는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라며,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 대응하여 신분증 위․변조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로 2020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부분이 돋움 처리됐으므로 만져보고 오돌토돌한 촉감이 있는지 여부, ▲좌측 상단의 태극 문양이 빛의 방향에 따라 금색과 녹색으로 색상이 변하는지 여부, ▲좌측 하단의 작은 사진이 보는 각도에 따라 이미지와 숫자(생년월일)가 번갈아 나타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2020년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육안으로 사진과 실물을 확인한 후 자동응답(ARS) 1382 또는 정부24(누리집 또는 앱)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사항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12-26
  • 대학병원 응급실 갔다가 숨진 70대...강원대병원 '사과'
    강원도 춘천시에 소재한 강원대학교병원이 이달 중순께 응급실을 홀로 찾은 70대 환자가 치료받기 위해 장시간 대기하던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강원대학교병원. 사진=강원대병원 제공/연합뉴스   강원대학교병원은 최근 설명자료를 통해 "응급의료센터를 내원하신 환자분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병원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유감의 뜻을 전했다. 병원은 "해당 환자분의 유가족을 비롯한 사건 관계당사자와 큰 충격을 받으셨을 지역사회 구성원 여러분들, 병원을 아껴주시고 신뢰하셨던 환자분들 및 모든 이용객께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강원대병원에 따르면 숨진 환자는 만성질환이 있었으며, 강원대병원에서 장기간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대병원 측은 환자가 숨진 당일 병원 핵심 간부들이 모여 회의한 데 이어 이튿날에도 병원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장 전체가 모여 회의를 진행, 유사 사건 발생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인 대책으로 보호자 없이 단독 내원 환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폐쇄회로(CC)TV를 늘려 대기실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상주 전공의 추가 배치, 인턴 2명 증원, 간호사 3명 추가 배정, 응급의학과 전문의 채용 지속 노력 등 응급실 의료 인력을 강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대병원 관계자는 26일 "환자분의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부검 등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과 사법기관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3일 저녁 춘천에서 홀로 사는 74세 A씨는 119에 어지럼증, 두통 등을 호소해 강원대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7시간여 만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의료진은 심정지 상태의 A씨를 발견하기에 앞서 밤 11시∼새벽 2시까지 세 차례에 걸쳐 A씨를 호명했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자 A씨가 병원을 벗어난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A씨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한 한편 병원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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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023-12-26
  •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최근 4주간 입원환자 약 2배 증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가 최근 4주간 약 2배 증가(11월 4주 192명 → 12월 3주 367명)하고, 특히 신생아를 포함한 영·유아(0~6세)에서 입원환자의 72.2%를 차지하고 있어 신생아 및 영유아의 감염예방을 위한 철저한 감염관리와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사진출처=순천향대학병원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증으로 제4급 법정 감염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발생하며 주로 10월에서 3월사이에 유행한다. 질병관리청이 실시하는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218개) 대상 표본감시 결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 수는 최근 4주간(11.19.~12.16.) 1,027명으로 코로나19 유행 이전 동기간 대비(’18년 5,147명, ’19년 3,557명 ) 낮은 수준이나, 지난해 동기간대비(583명) 높은 상황이다. 임상증상은 발열, 두통, 콧물, 인후통 등 주로 상기도감염으로 나타나지만, 일부 영유아, 면역저하자 및 고령자에서는 모세기관지염이나 폐렴 등 하기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서 의료기관 진료를 통한 조기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이나 호흡기 비말을 통해 전파되므로, 산후조리원이나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서는 감염예방을 위해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등원, 등교, 입소 자제하고 집에서 휴식할 것을 권고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신생아 접촉 전후 손씻기,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이나 방문객 출입제한 등 감염관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신생아는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제한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12-22
  • 내년부터 경로당에 냉·난방비 19만 원 추가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1일 최근 물가 인상과 여름철 폭염, 겨울철 한파 등에 대비하여 한랭·온열질환에 취약한 어르신이 이용하는 전국 경로당(약 6.8만 개소)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희망나눔연구센터   경로당은 대부분 무더위·한파쉼터로 지정되어 어르신들의 여가생활뿐만 아니라, 무더위와 한파를 피해 안전하게 휴식을 할 수 있는 시설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난방비가 27억 원이 증액되어 2024년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단가를 개소당 연 250만 원에서 269만 원으로 인상하고,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 지원단가를 인상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단가 인상을 통해 내년에도 어르신들이 경로당(무더위·한파쉼터)에서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불편함이 없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력해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12-22
  • 서울시, 보행 신호등 '적색 잔여시간' 표시...무단횡단 예방 효과
    서울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신호등에 '적색 잔여시간'를 표시하기로 했다.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21일 시청 주변과 광화문 월대 앞 등 5곳에 시범적으로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은 기존처럼 녹색신호 횡단 잔여 시간뿐 아니라 적색신호의 대기 잔여 시간까지 알려준다. 이를 통해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보행자에게 답답함을 덜어주고 무단횡단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단 보행자가 신호가 바뀌기도 전에 미리 예측 출발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적색 신호 종료 6초 이하가 되면 잔여 시간이 나타나지 않는다. 서울시는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 도입을 위해 다양한 신호주기와 교통환경 변화에도 적색 잔여시간이 표시되도록 올해 하반기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향후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의 시민 만족도 등을 조사해 내년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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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서울시 '야간약국' 중단 밝혔다가 '계속 운영' 해명
    서울시는 지난 20일 예산 삭감으로 인해 공공야간약국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계속 운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간 약국.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밤 10시 이후까지 운영중인 약국은 총 177개로 이 중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중인 공공야간약국은 33개소로 전체에서 19%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즉 예산 삭감으로 운영을 중단하는 공공야간약국이 발생하더라도 시민들의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안전상비의약품 중 어린이용 해열제, 종합감기약, 해열진통제, 소화제 등 13품목은 이미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편의점 7,354곳에서 구매 가능해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야간·휴일에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야간·휴일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해 인근에 약국이 있는 곳으로 30개 의료기관을 지정했다고 전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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