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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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스쿨존 사고영상 캡쳐 (출처:SNS 커뮤니티)

 

경북 경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경주 스쿨존 사고'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의 누나가 25일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사고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면서 "초등학생인 동생이 다른 아이와 실랑이를 벌였는데, 그 아이의 엄마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제 동생을 중앙선까지 침범하면서 쫓아가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누나는 "고의적이었고, 사고 난 구역도 스쿨존이다. 동생은 입원상태"라면서 "자세한 사항은 파악중이나 고의적으로 자전거 타고 가는 아이를 차로 쫓아와서 들이박는 건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아닌가"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아이들끼리 아무 일도 아닌 일을 가지고 아이를 쫓아와서 역주행까지 해가며 중앙선까지 침범하고 고의적으로 아이를 들이받았다"라며 "사고가 난 곳은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초등학교 근처 스쿨존이고 심지어 코너에 들어오기 전 도로마저도 스쿨존"이라고 했다.


그는 "목격자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브레이크등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며 "영상 속 운전자는 급브레이크는 커녕 오히려 자전거 바퀴가, 그리고 아이의 다리가 밟힐 때까지 엑셀을 밟는다. 영상에서 보면 알겠지만 차가 덜컹거린다"고 했다.


피해자 누나는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의 입에서 '누나야 나 이제 트라우마 생겨서 자전거 못 타겠어. 차도 트라우마 생겨서 못 타겠어'라는 말이 나온다. 정말 참담하다"면서 "이 영상이 없었다면 영상 속 운전자는 단순한, 경미한 사고였다고 말하겠나"라고 울분을 토했다.


26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25일 오후 1시40분께 동천초등학교 인근 도로서 흰색 SUV 차량이 앞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초등학생을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가해 운전자에 대해 사고 경위와 고의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만큼 가해 차량이 제한속도 준수 등 이른바 '민식이법'을 어겼는지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에 따르면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혔다면 500만∼3000만원의 벌금이나 1∼1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피해자인 초등학생은 현재 다리를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일 놀이터에서 피해자인 초등학생이 가해운전자의 딸과 다툼을 있었고 가해운전자의 딸을 때려놓고 사과도 하지 않는다며 쫓아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경주 스쿨존 사고’와 관련해 고의성 여부에 초점을 맞춰 수사에 나섰으며 논란이 커지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북 경주경찰서는 “경주 스쿨존 사고에 대한 논란이 커져 교통조사계에서 맡던 사건을 교통범죄수사팀이 맡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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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스쿨존 사고, 가해자 엄마의 분노조절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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