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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 피싱' 탓에…작년 디지털성범죄 피해남성 2배 증가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2.04.0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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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지원한 남성 피해자는 1천843명으로, 전년의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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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지난해 지원센터에서 총 6천952명에게 상담과 피해 촬영물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 약 18만8천 건의 지원을 했다고 4일 밝혔다. 피해자 수와 서비스 지원 건수는 전년보다 각각 39.8%, 10.2%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서비스 지원이 늘어난 것은 24시간 상담체계 운영과 삭제지원시스템 고도화 등에 따른 것이라고 여가부는 분석했다.

 

특히 지난해 신규 지정한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와의 수사·법률·의료서비스 연계가 전년보다 66%가량 늘었다.

지난해 지원한 피해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 5천109명(73.5%), 남성 1천843명(26.5%)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여성의 피해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남성 피해자 수도 전년(926명)의2배 수준으로 늘었다. 남성 피해자가 급증한 것은 불법 촬영 협박(몸캠 피싱)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령별로는 10대(21.3%)와 20대(21.0%)가 전체의 42.3%를 차지했다. 연령을 밝히지 않은 피해자는 46.4%에 달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보면, 가해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경우가 51.7%를 차지했다. 이어 일시적 관계(28.2%), 모르는 사람(7.9%), 친밀한 관계(7.8%) 등 순이었다.

 

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유포 불안(25.7%), 불법 촬영(21.5%), 유포(20.3%) 등의 순이었다. 특히 실제 유포와 유포 협박, 유포 불안 등 유포와 관련한 피해가 전체의 64.7%차지했다. 지난해 피해 촬영물 삭제지원 실적은 총 16만9천820건으로 전년(15만8천760건)보다 7.0% 증가했다. 플랫폼별 삭제지원은 성인사이트(34.8%), 소셜미디어(18.8%), 검색엔진(17.9%) 등 순이었다.

 

지난해 6월 개정된 성폭력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피해자의 요청 없이도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할 수 있게 됐는데, 이에 따라 지원센터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총 4만6천682건을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했다. 이는 총 삭제지원 건수의 27.5%에 달한다.

 

피해 촬영물과 함께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는 지난해2만5천432건으로 지난해 전체 삭제지원 건수의 15.0%를 차지했다. 삭제 지원한 개인정보 유형은 성명(47.3%), 나이(26.1%), 소속(1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남녀 구분이 없으며, 시공간 제약이 없는 온라인의 특성상 유포 시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전문인력을 꾸준히 보강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선제적 삭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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