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8(토)
 

9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등 3개 소비자단체는 '셀프(self) 감독하는 MG손해보험은 조속히 자본확충 계획을 이행하라'는 공동성명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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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 본사 사진출처=MG손해보험 누리집

앞서 지난 5월 12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MG손해보험이 자본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해 자본확충 등을 명령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고육지책으로 소비자단체가 나선 것이다. 


지난달 금융위원회의 MG손해보험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금융당국이 본안판결 확정 전까지 MG손해보험에 대해 건전성을 재고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MG손해보험은 묵묵부답이다. MG손해보험이 지난 5월31일 지급여력비율(RBC)이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69.3%라고 공시했다. 2021년 말 기준 88.3%에서 19%p나 하락했다. 


이날 MG손해보험은 보험계약자에게 중요한 지표인 RBC를 회사 홈페이지에 ‘올빼미’ 공시하였다. 지난번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며 보도자료를 낸 것과 달리, 보험 계약자를 포함한 금융소비자들에게 떳떳하게 알리지 못하고 휴일을 앞두고 슬쩍 숨기려는 듯 알린 것이다.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 2010년대 초반 저축은행 사태를 경험하면서 금융소비자들이 금과옥조처럼 여긴 저축은행 자본건전성 기준이다. 소중한 자산을 불리기 위해 금리가 조금이라도 높은 저축은행을 찾아다니면서 자기자본비율 8%가 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은행에 BIS비율이 있다면 보험회사에는 RBC(Risk Based Capital, 지급여력비율)비율 100% 충족이 있다. RBC 100%를 충족하지 못하는 보험사와는, 더욱이 개선의 여지가 없는 보험사와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맞다. 보험사에 충분한 자신의 자본 없이 신규 고객의 자금으로 보험금 지급에 돌려막기를 한다면 금융사기의 클래식인 폰지(Ponzi)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관계자는 "MG손해보험은 이 상황만 조용히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나 큰 착각이다. MG손해보험이 금융당국과 법원을 우롱하는 것이 아니라면 조속히 자본을 확충하여 보험계약자와 소비자를 안심시키고 MG손해보험을 건전하게 경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금융당국과 법원에 제출한 자본확충 계획을 즉시 공개 할 것과 경영정상화 계획을 밝히고 이행하지 않으면  MG손해보험 불매운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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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MG손해보험은 조속히 자본확충 계획을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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