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수수료를 부당하게 낮춘 혐의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에 대해 조사를 중단하고 자구안 실천 여부를 지켜보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에 솜방망이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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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대리점 피햬자와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남양유업 김웅 대표 (사진=남양유업 제공)

 

공정위는 지난 13일 전원 회의에서 남양유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건과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 조사 대상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제도다. 

사업자가 경쟁질서 회복, 거래질서 개선, 피해 사업자 구제, 예방∙시정 방안 등의 자구안과 함께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하면 공정위는 내용을 검토한 후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정한다.

이번 남양유업 건처럼 동의의결 절차가 시작되면 일단 공정위는 관련 조사∙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이해관계인, 검찰총장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자구안 성격의 동의의결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된다.

공정위는 그간 남양유업이 농협 납품 관련 대리점들의 위탁수수료를 2016년 1월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15%에서 13%로 2%포인트 인하한 것과 관련해 심사해왔다. 

이에 지난 7월 남양유업은 자발적으로 대리점과 관계를 개선하고 상생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선중규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이른 시일 내 남양유업과 협의해 시정방안을 보완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공정위의 이런 조치는 자칫 '재벌 봐주기라는 오해를 받을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미 남양유업은 2016년에도 갑질 논란이 있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13년에도 같은 사항으로 갑질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남양유업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행위가 문제되면서 불공정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듬해인 2014년에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의 세부 유형을 망라한 고시 제정을 추진한 바 있다. 
 
고시에 따라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본사가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정산하는 밀어내기(구입강제), 판촉행사비와 인건비를 떠넘기는 행위(경제상 이익제공 강요)가 금지됐지만 그로부터 2년후인 2016년 남양유업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갑질 논란이 일었다. 따져보면 남양유업은 이미 갑질논란으로 '삼진아웃감'인 셈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갑질 논란'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약자가 끌려가기 쉽상인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다. 음주운전에서 삼진아웃제가 있듯이 기업의 갑질 논란도 삼진 아웃제를 도입해서 엄단해야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고 근절될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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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 갑질’ 남양유업 자구안 승인 '봐주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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