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8(토)
 
‘민식이법'이 25일부터 시행되면서 예상하지 못한 논란들이 불거지고 있다. 민식이법은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식이법에 대해선 사건 초기 많은 국민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에 대해 공감을 해서 국민청원으로 응원을 했지만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 상황이 달라졌다.


최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가해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인 30km보다 낮은 속도인 23km였던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이다. 운전자의 부주의를 탓하던 사람들이 막상 블랙박스 동영상을 본뒤로는 견해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

 

 

영상을 본 다수의 운전자는 규정 속도를 지켰지만 뛰어드는 아이를 피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데다 민식이 법에 따르면 운전자 과실이 전혀 없어야 무죄를 받을 수 있는데 많은 사고를 경험한 운전자들 처지에서 과실 0%를 인정받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런 경우 민식이 법 규정을 적용하면 지나치게 형량이 무겁다는 이야기다.

 

민식이법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스쿨존에서 제한속도(시속 30km)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보험가입에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게 골자다.


'민식이법에 아킬레스가 있다'는 주장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우선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차량의 속도보다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업급이나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학교 주변은 상가나 학원 차량 등으로 불법 주정차가 다반사로 벌어지는데 이때 운전자가 아이들이나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 가능성이 커진다는 주장이다.


학교 주변 주민들의 생각도 이와 비슷하다. 서울 구로1동의 한 주민은 동네에 있는 초등학교 앞은 속도제한 카메라와 속도 감속을 위한 턱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만 정작 갓길로 세워져 있는 차량이 더 문제라고 주장한다. 낮에는 아이들 기다리는 부모 차나 학원 차에 가려서 시야를 확보하기 어렵고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부족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밀려 나온 차들로 가득하다고 말했다.


'민식이법'에는 안전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방안과 과속단속카메라 등 스쿨존 내 장비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고 있지만 정작 불법 주정차 관련 조항은 없다는 점은 민식이법의 아킬레스라는 게 확인된 만큼 우리 사회가 풀어내야 할 새로운 과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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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과실 0%'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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