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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돼도 소득기준따라 '생활지원금' 못 받는다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2.06.2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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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을 위해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지원금도 대폭 줄어든다. 다음달 11일부터 소득이 중간 이상인 가구는 코로나19에 감염돼 격리되더라도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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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건복지부/그래픽=연합뉴스

 

정부는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를 7월 11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유급휴가비도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에게만 지원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4일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 상황의 안정적 추세에 따라 정부는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를 개선해 지속가능한 방역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확진자의 생활지원비는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내달 11일부터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 가구에만 지원된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눴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는 격리 시점에 납부했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는다.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며,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기준액을 초과하면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생활지원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이다. 


실례로 부모와 자녀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에서 2명이 격리하고 있다면 부모가 각각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모의 월 보험료 합계액이 14만9666원(3인 가구 혼합 기준)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24일 브리핑에서 “최근의 방역상황 변화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방안을 일부 조정하고자 한다”며 “재정지원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유급휴가비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의 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본인 부담이 큰 입원환자 치료비는 지금처럼 계속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의원급 1만3천원)이 적은 재택치료자는 정부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간다.


정부가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고려해 생활지원금 대상을 축소했다고 하지만,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가 되더라도 생활지원금이나 유급휴가조차 받지 못해 아파도 쉴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를 제대로 지원받지 못할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외부활동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방역 상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격리를 의무적으로 시키면서 지원금을 없애는 것은 방역보다 재정 부담 해소에 무게를 둔 결정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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