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2.0℃
    맑음6.7℃
    맑음철원7.0℃
    맑음동두천5.9℃
    구름조금파주5.3℃
    맑음대관령3.5℃
    맑음춘천8.5℃
    맑음백령도7.1℃
    맑음북강릉10.8℃
    맑음강릉11.6℃
    맑음동해11.5℃
    맑음서울7.5℃
    구름조금인천7.2℃
    구름많음원주7.7℃
    맑음울릉도7.6℃
    맑음수원5.7℃
    구름많음영월7.5℃
    맑음충주6.0℃
    구름조금서산6.6℃
    맑음울진9.6℃
    맑음청주8.2℃
    맑음대전7.8℃
    맑음추풍령7.5℃
    맑음안동8.9℃
    맑음상주8.4℃
    맑음포항11.4℃
    맑음군산6.7℃
    맑음대구10.0℃
    맑음전주7.5℃
    맑음울산10.8℃
    맑음창원11.4℃
    맑음광주8.4℃
    맑음부산12.0℃
    맑음통영11.5℃
    맑음목포8.8℃
    맑음여수10.8℃
    맑음흑산도8.6℃
    맑음완도8.1℃
    맑음고창6.0℃
    맑음순천5.2℃
    구름조금홍성(예)6.7℃
    맑음7.4℃
    맑음제주11.9℃
    맑음고산11.4℃
    맑음성산8.5℃
    맑음서귀포11.0℃
    맑음진주6.6℃
    맑음강화7.0℃
    맑음양평7.1℃
    맑음이천6.7℃
    구름많음인제8.8℃
    맑음홍천6.7℃
    맑음태백4.9℃
    흐림정선군7.6℃
    흐림제천7.1℃
    맑음보은6.5℃
    맑음천안5.8℃
    맑음보령6.2℃
    맑음부여6.2℃
    맑음금산6.3℃
    맑음6.4℃
    맑음부안6.9℃
    맑음임실3.6℃
    맑음정읍6.5℃
    맑음남원5.0℃
    맑음장수3.2℃
    맑음고창군6.9℃
    맑음영광군6.7℃
    맑음김해시11.8℃
    맑음순창군5.6℃
    맑음북창원11.9℃
    맑음양산시9.9℃
    맑음보성군6.2℃
    맑음강진군7.0℃
    맑음장흥6.2℃
    맑음해남5.3℃
    맑음고흥8.3℃
    맑음의령군11.5℃
    맑음함양군7.7℃
    맑음광양시9.2℃
    맑음진도군6.1℃
    맑음봉화3.9℃
    맑음영주8.3℃
    맑음문경8.4℃
    맑음청송군7.9℃
    맑음영덕10.8℃
    맑음의성9.1℃
    맑음구미8.9℃
    맑음영천10.0℃
    맑음경주시11.3℃
    맑음거창8.2℃
    맑음합천8.1℃
    맑음밀양7.9℃
    맑음산청9.8℃
    맑음거제11.8℃
    맑음남해11.2℃
    맑음9.4℃
  • 최종편집 2025-04-15(화)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PYH2024122007680005600.jpg
제주 고산 앞바다의 남방큰돌고래 [연합뉴스 자료사진]

 

해당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고 생태계를 지속가능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특정 생물종, 생태계,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하고, 도 조례를 통해 구체화하도록 위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른바 ‘생태법인법’으로도 칭해지는 해당 개정안은 ‘동물의 비물건화’를 선언하는 민법 개정안과 더불어 동물의 법적 지위를 제고하고, 동물의 권리 주체성을 인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생태법인 1호는 제주 남방큰돌고래들이다. 이들이 생태법인으로 지정되면 멸종위기종에 법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서식지 보호를 비롯해 인간 활동으로 인한 피해 구제, 망가진 생태계 복원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들의 권리와 이익은 지역 주민, 생태 전문가, 환경단체 대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지원위원회를 통해 대변된다.


김도희 동물해방물결 해방정치연구소장은 “인류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자연의 권리’ 법리가 발달하고 권리주체성을 인정하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자연의 권리에 인색한 국내 상황에서 제주도와 도의회가 먼저 전향적으로 나선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국회에서 법이 빠르게 통과되어 생태법인 제도가 우리 사회에 생태적 공존와 상생의 상징적 제도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태그

전체댓글 0

  • 84454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국회가 발의한 ‘생태법인법’ 1호 후보는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
Home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5.01.10 17:18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