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10(금)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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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고산 앞바다의 남방큰돌고래 [연합뉴스 자료사진]

 

해당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고 생태계를 지속가능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특정 생물종, 생태계,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하고, 도 조례를 통해 구체화하도록 위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른바 ‘생태법인법’으로도 칭해지는 해당 개정안은 ‘동물의 비물건화’를 선언하는 민법 개정안과 더불어 동물의 법적 지위를 제고하고, 동물의 권리 주체성을 인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생태법인 1호는 제주 남방큰돌고래들이다. 이들이 생태법인으로 지정되면 멸종위기종에 법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서식지 보호를 비롯해 인간 활동으로 인한 피해 구제, 망가진 생태계 복원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들의 권리와 이익은 지역 주민, 생태 전문가, 환경단체 대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지원위원회를 통해 대변된다.


김도희 동물해방물결 해방정치연구소장은 “인류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자연의 권리’ 법리가 발달하고 권리주체성을 인정하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자연의 권리에 인색한 국내 상황에서 제주도와 도의회가 먼저 전향적으로 나선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국회에서 법이 빠르게 통과되어 생태법인 제도가 우리 사회에 생태적 공존와 상생의 상징적 제도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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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발의한 ‘생태법인법’ 1호 후보는 제주 남방큰돌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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