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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뜨거운 커피를 쏟아 화상을 입었다면 치료비를 배상 받을 수 있을까?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위메이크뉴스)   한 여성이 편의점에서 파는 커피를 구입해 뜨거운 물을 부어 마시려다가 커피가 뜨거워 놓치는 바람에 가슴과 복부에 화상을 입었다. 이런 경우 치료비를 배상 받을 수 있을까?   화상을 입은 고객은 제품 용기가 얇아서 내열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꺼운 마분지 띠를 제공하거나 보조 손잡이를 장치하지도 않아 용기가 뜨거워져 놓치는 바람에 뜨거운 커피를 쏟아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치료비, 성형수술비, 기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제품 제조사 측은 고객이 분말상태의 제품을 구입한 후 제품용기에 표시되어 있는 적정선 보다 많은 양의 온수를 담았고 함께 제공된 뚜껑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더군다나 고객은 커피를 직접 들고 편의점 밖으로 이동한 후 마시려는 순간 뜨거운 것을 감지하여 제품을 놓쳐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고객 부주의로 인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화상을 입은 고객은 편의점으로부터 200m 정도 떨어진 집으로 달려가 찬물로 샤워를 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인근 병원 응급실에 가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사고 당시 운동 직후라서 상의는 얇은 티를 입고 있었으며, 상의에 뜨거운 커피물이 쏟아 졌으나 상의를 벗을 수가 없어 화상이 심해졌다고 한다.  병원 담당의사가 화상 치료에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향후 성형수술까지 필요하다고 하여 구입처를 방문하여 제품 제조사를 상대로 제품 결함으로 인한 배상을 요구했다.   화상을 입은 피해자는 병원비 30여만원과 약값 12만원 등 합쳐 약 42만원과 추가 화상 치료비, 향후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약 5백만원 정도와  위자료까지 요구했다. 병원 진단서에는 흉부(가슴부 포함) 및 복부에 2도 심재성 화상이라고 기재돼 있었으며 의사 소견으로는 3주간의 치료와 추후 가슴부(양측 유방)의 성형수술을 요한다고 적혀 있다.        화상을 입은 고객과 커피 제품 제조회사의 분쟁에 대한 조정 결정은 다음과 같다. 이번 사건의 커피 제품의 제조회사는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제품이 뜨거운 온수를 담는 제품임을 감안할 때 용기를 두껍게 제조하거나 보조 손잡이를 부착하거나 제품을 마시기 위해 손으로 잡는 부분에 끼울 수 있는 마분지 띠를 제공하는 등 온수의 뜨거운 열이 손에 전달되어 제품을 쏟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화상 등 신체 상해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공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판매처에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한 물의 온도를 권장하는 등 제품을 마시는 소비자들이 온수로 인해 화상을 입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제품을 사용하던 청구인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그 배상의 범위는 청구인이 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뚜껑을 사용하지 않아 신체 상해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제품 표면에 뜨거운 물을 조심하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고 제품 뚜껑에는 ‘CAUTION CONTENTS HOT이라는 표기가 있음에도 편의점에서 온수를 담은 후 온도가 내려갈 때까지 테이블 등에 놓고 기다리지 않고 온수를 담은 후 바로 제품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가 쏟은 점 등 청구인의 과실을 고려하면 손해액의 60% 정도를 감액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봤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제품 구입가 900원 및 청구인이 실제 지급한 치료비․약제비 421,250원 등 422,150원과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 등으로 추정되는 1,200,000원을 합산한 배상금액 1,622,150원 중에서 40%인 648,86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위 분쟁에 대해 제품 제조회사가 화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신체상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약 65만원을 지급하라고 조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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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30
  •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이번에도 김치 면역력 통할까?
      과연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서도 김치 유산균은 높은 면역 효과를 보여줄 수 있을까?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우한 폐렴은 현재 백신도, 치료약도 없는 상태로 알려져 있다. 침으로 감염된다고 해서 단지 예방책으로 손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할 때 입막기 등이 제시됐을 뿐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김치 면역력이 언급된 것은 지난 2003년 중국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였다. 773명이 사망하면서 바로 옆동네인 중국이 발칵 뒤집혔는데 인접국가인 우리나라 국민은 단 한명도 사망자가 없었다. 감염자가 4명 정도 있었지만 이들중 누구도 사망하지 않았다. 그래서 당시 중국인들은 김치를 즐겨먹는 한국인들은 사스에 걸리지 않는다는 속설을 믿으며 너도나도 김치에 열광했다. 하지만 김치에 대한 우리 국민의 자만심은 2015년 메르스 사태에서 꺾기고 말았다. 메르스도 사스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이기 때문에 김치를 먹는 한국인은 무사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메르스는 발원지인 사우디 아라비아 다음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퍼졌다. 186명 감염에, 38명의 사망자가 나오면서 김치의 면역력에 의문이 제기 됐다. 김치를 먹는 우리나라는 이번에도 괜찮을 것이라는 자만심이 검역에도 작용했는지 검역과 방역에 구멍이 뚤렸고 메르스는 이를 틈타 매개채로 언급됐던 박쥐와 낙타보다 빠르게 번져나갔다. 이번 ‘우한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최근 발표된 유전자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민에서 치명적이었던 메르스보다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더 가깝다는 점이 그나마 위안이 된다. 한 가지 더 힘을 보내주는 것은 학계의 발표다. 지난 2015년 영남대 ‘맞춤의료연구단’에서  김치에서 추출한 유산균을 연구한 바에 의하면 김치가  코로나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및 병원성세균질환에 대해 광범위한 예방 및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한다. 김치유산균이 코로나바이러스 패밀리 및 신종 플루 등 바이러스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다. 김치유산균 중 ‘락토바칠러스 사케이 프로바이오 65’ 균주가 기존의 가축사료 내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낸 점이 큰 성과다.  또한 동물 코로나바이러스(PED-CoV)에 감염된 엄마돼지 2천두를 대상으로 ‘락토바칠러스 사케이 프로바이오 65’ 균주를 투입한 결과, 일주일 만에 100% 회복한 임상실험결과도 도출해냈다. 김치유산균이 동물에 섭취되면 점막에서 혈액 내 항체인 IgA를 일차적으로 분비시키고 이를 통해 바이러스의 공격으로부터 숙주를 방어하며 체내 면역글로브린G와 감마인터페론을 증가시켜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을 방지한다는 메커니즘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다.  김치 유산균 중 하나인 ‘락토바칠러스 사케이 프로바이오 65’가 이번 우한폐렴의 감염을 막아주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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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7
  • 정부, 중국 우한 ‘오염 지역’으로 지정
    질병관리본부가 중국발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오는 28일 0시를 기해 중국 전역을 ‘우한 폐렴‘ 검역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26일 오후 브리핑에서 “앞으로 중국에서 입국자는 모두 건강상태 질문서를 정확하게 작성해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후베이성 이외 중국 지역을 방문한 사람의 경우도 폐렴 진단 시 격리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국내 발생현황(26일 09시 기준)은 확진환자 3명, 조사대상 유증상자 48명, 그 중 1명은 격리 중이고, 나머지 47명은 격리 해제됐다고 질병관리본부는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29일 9시를 기준으로 전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 총 2,010명 중 56명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나라별로는 중국이 1,975명 중 감염되어 56명이 사망에 이르렀고, 태국 5명, 홍콩 5명, 대만 3명, 싱가포르 4명, 마카오 2명, 일본 3명, 베트남 2명, 네팔 1명, 말레이시아 4명이 감염됐다고 밝혔다. 이 외 미국 2명, 프랑스 3명, 호주 1명이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위기단계 「주의」수준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본부장)를 가동하고, 환자감시체계 및 의심사례에 대한 진단검사, 환자관리를 강화하는 등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확대 운영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조기발견과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유관부처, 지자체, 의료계와 민간전문가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자체에서는 시·도 방역대책반을 가동 및 지역사회 환자감시와 접촉자 관리를 강화하여, 설날 연휴 등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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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6
  • 외교부, 중국 후베이성 철수 권고
    외교부는 25일부터 중국 우한시를 포함한 후베이성 전역의 여행경보를 3단계(철수권고)로 상향 조정했다. 우한시 여행경보는 기존 2단계(여행자제)에서, 후베이성(우한시 제외) 여행경보는 기존 1단계(여행유의)에서 3단계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번 조정은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후베이성 전역에서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우한시 및 주변지역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이 전면 통제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내국인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급속한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전파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우리 국민의 동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후베이성에 체류 중인  긴급용무가 아닌 한 철수를 권고하고 있으며, 동 지역을 여행할 계획이 있다면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를 요청하고 있다.     ※ 여행경보단계별 행동요령     - 1단계(남색경보, 여행유의) : (체류자) 신변안전 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유의     - 2단계(황색경보, 여행자제) :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필요성 신중 검토     - 3단계(적색경보, 철수권고) : (체류자) 긴급용무가 아닌 한 철수,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연기     - 4단계(흑색경보, 여행금지) : (체류자) 즉시 대피/철수, (여행예정자) 여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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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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