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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홀로 여가활동 감소, 가족 여가활동 증가
        정부가 실시한 문화·여가 관련 통계 조사 결과 ‘일과 삶의 균형’이 전반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2019년의 100만 원 미만 소득가구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2016년 대비 20.8%포인트 증가한 51.7%로 통계 조사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지난 1년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81.8%로 2016년 78.3% 대비 3.5%포인트, 2018년 대비 0.3%포인트 증가해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화예술행사 관람횟수는 2016년 5.3회 대비 1회 증가한 6.3회(2018년 5.6회 대비 0.7회 증가)로 나타났다. 분야별 관람률은 2016년 대비 전 분야에서 상승한 가운데 ‘대중음악/연예 (8.7%포인트)’와 ‘영화(3.7%포인트)’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서양음악, 전통예술, 연극, 무용 등 순수예술 분야에서도 관람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월평균 100만 원 미만 소득가구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51.7%, 100만~200만 원 미만은 60.4%로 조사되어 2016년 대비 각각 20.8%포인트, 14.7%포인트 증가(2018년 42.5%, 58.4% 대비 각 9.2%포인트, 2.0%포인트)하는 등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대상자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이 크게 증가했다.   한편, 최고 소득과 최저 소득의 격차는 2016년 58.6%포인트, 2018년 49.4%포인트, 2019년 40.8%포인트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읍‧면지역의 문화예술 관람률은 2016년 대비 5.7%포인트 상승한 71.4%로 조사(2018년 71.7% 대비 0.3%포인트 감소)되었고, 특히 대도시(84.1%)와의 관람률 격차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와 읍면 지역의 문화예술 관람률 격차는 2016년 15.5%포인트, 2018년 13.5%포인트, 2019년 12.7%포인트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9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서는 전반적인 국민들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과 관람횟수가 꾸준하게 증가해 문화향유가 일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읍면 지역,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가구 등 그동안 문화예술을 접하지 못했던 계층에서의 문화예술 향유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역 간, 소득 간 문화향유 격차가 대폭 완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기초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 체육, 관광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금액이 2016년 1인당 5만 원에서 2019년 1인당 8만 원까지 매년 1만원씩 인상되고, 2018년 7월 1일 도서구입비 및 공연관람비 등 문화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도입되면서 저소득층의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되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다양한 소외계층 시설과 지역에 예술단체가 찾아가서 공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의 읍면 단위 지원이 2016년 1,740건에서 2018년 2,518건, 2019년 3,525건으로 대폭 확대된 것도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국민의 지난 1년간 하루 평균 여가 시간은 평일 3.5시간, 휴일 5.4시간(주 평균 28.3시간)으로 2016년 대비 각각 0.4시간(2018년 대비 각각 0.2시간, 0.1시간) 증가했고, 월평균 여가비용은 15만 6천 원으로, 2016년 대비 약 14.7%인 2만 원(2018년 대비 5천 원)이 증가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여가시간이 평일 0.2시간, 휴일 0.1시간 감소하고, 평균 여가비용은 8.8%인 1만 1천 원이 증가한 것과 대비해, 2016년 이후 여가시간과 여가비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 동반자에 대해서는 여가활동을 ‘혼자서(54.3%)’ 하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가족과 함께(35.5%)’ 하는 비율은 2016년과 2018년 대비 5.8%포인트 증가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2019년 연구원이 실시한 ‘근로자 여가생활 인식조사’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증가’가 60.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결과로, 늘어난 여가시간에 따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로 하는 여가활동으로는 여전히 ‘텔레비전 시청(71.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매년 소폭 감소하는 추세이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8년과 대비해 휴식활동(86% → 92%, 6%포인트), 관광활동(14.6% → 15.9%, 1.3%포인트), 스포츠관람활동(15.4% → 16.6%, 1.2%포인트)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전반적인 여가활동 확대는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한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여가시간 확대가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여가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문화센터 지원(2016년 105개소 → 2019년 191개소로 86개소 확충), 도서관과 박물관 등 문화기반시설 확대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적 거점을 마련했다.    아울러 생활문화동호회 지원(2017년 162개 프로그램 → 2019년 459개 프로그램), 공공스포츠클럽 확대(2017년 13개 신규 지정 → 2018년, 2019년 각 21개소 신규 지정), 문화가 있는 날 지원(2016년 매월 2,158개 프로그램 → 2019년 매월 2,560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여가활동 사업 지원으로 국민들이 더욱 쉽게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게 된 것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5년 11월 「국민여가활성화 기본법」 시행과 문체부의 ‘여가친화 기업 인증’ 확대(2017년 20개 신규 인증, 2018년 39개 신규 인증, 2019년 44개 신규 인증),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의 ‘가족친화인증’ 확대(2017년 1,067개 신규 인증, 2018년 680개 신규 인증, 2019년 707개 신규 인증/전체 인증기업 3,833개 기업・기관 중 2017년 이후 신규 인증기업 64%) 등 ‘일과 삶의 균형’, ‘일과 가정의 양립’과 같이 가족과 여가를 함께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점차 정착됨에 따라 여가 활동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상용근로자들의 2018년 연차휴가 사용일수는 9.9일로 2017년(8.5일) 대비 1.4일 증가했고 중소기업(10~99인)은 연차휴가 사용일수가 10.5일로 2017년(8.6일) 대비 1.9일 증가했다. 한편 연차휴가 사용률은 72.5%로 2017년 59.2% 대비 13.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차휴가는 주로 휴식(33.7%)과 여행(32.1%), 집안일(18.6%) 등을 목적으로 사용했으며, 2017년 대비 휴식은 4.9%포인트 증가했고 여행은 0.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현황을 살펴보면 7~8월 연차휴가 사용이 2017년 36.8%에서 2018년 31.6%로 5.2%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 휴가철 외 다른 시기의 연차휴가 사용이 고루 증가한 것을 보면 이는 하계휴가 집중 수요가 분산된 것으로 보인다.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체인력 부족(22.1%), 연차수당 수령(22.0%), 업무량 과다(1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적 인식의 확산에 따라 조직상사의 눈치(6.5%)를 보거나 조직의 규제 분위기(2.2%) 등으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2017년 대비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가에 대한 근로자들의 만족도는 63.5점으로 2017년(60.2점) 대비 3.3점 증가했고, 20인 이상 99인 미만의 기업 근로자의 휴가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통해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사용실태와 사용 환경이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휴가’를 근로자의 권리로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확산과 자신의 행복과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의 사회 진출에 따른 근로 형태의 변화가 근본적인 배경에 있다고 분석된다.    이와 함께 문체부가 2018년부터 ‘휴가’와 ‘여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자 휴가 지원’ 정책의 성과가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8년 2,073개 기업, 근로자 24,620명이 참여한 ‘근로자 휴가 지원’ 제도는 기업과 근로자의 높은 만족도로 2019년 7,518개 기업과 근로자 8만여 명에게 휴가를 확대 지원하는 등 휴가 활성화와 국내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실제 이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은 국내여행 횟수와 일수가 모두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고, 정부 지원금(10만 원)의 약 9.3배의 비용을 여행경비로 사용해 국내여행 소비 촉진에도 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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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6
  • 전세입자가 부모? 편법 증여 의심 부동산거래 적발
    ’20.1월까지 2차 조사대상 1,333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전세금 형식을 빌려 가족 간 편법 증여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실거래가 대비 저가 양도로 증여세 탈루 등이 의심되는 사례,차입 관련 증명서류 또는 이자 지급내역 없이 가족 간에 금전을 거래한 사례 등 탈세가 의심되는 670건은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한,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 투기지역 내의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을 대출받았거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대출을 용도외 유용하는 등 대출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94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법률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이 의심되는 1건은 경찰청에 통보, 수사의뢰하기로 했으며, 서울시는 계약일 허위 신고 등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약 3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2차 조사에서 확인되어 국세청·금융위·행안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점검하기로 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주요 국세청 통보 사례(편법·불법 증여 관련)] # 임대보증금 형식으로 편법 증여가 의심된 사례 20대 A씨는 부모님을 임차인으로 등록하고 임대보증금(전세금) 형태로 약 4.5억원을 받아, 금융기관 대출금 약 4.5억원과 자기자금 1억원으로 10억원 상당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이는 임대보증금 형태 편법 증여 의심사례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 가족 간 저가 양도에 따른 편법 증여 의심 사례 B부부는 시세 17억 상당의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20대 자녀에게 매매하면서, 세금 납부액을 줄일 목적 등으로시세 대비 약 5억원 낮은 약 12억원에 ’19.10월 거래했는데, 이는 가족 간 저가 양도에 따른 탈세 의심사례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 가족 간 금전거래로 편법 증여 의심 C씨는 자기자금 거의 없이(약 5천만원) 17억 상당의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19.8월 매수하면서, 신용대출 약 1.5억과 전세보증금 약 9.5억을 포함하여 부모님으로부터 차용증 작성 없이 약 5.5억원을 ’19.8월 차용했다.  편법증여 의심사례로 보여 국세청에 통보했다.  [주요 금융위·행안부·금감원 점검 사례(대출취급 관련)] # 투기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 대출금지 규정 위반 의심 사례 소매업을 영위하는 D법인은 ‘19.7월 강남구 소재 2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법인 명의로 매수하면서,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법인사업자대출(주택담보대출)을 19억원을 받았다. 이 경우 투기지역 내에서의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대출 취급 금지 위반 사례로 의심된다.  #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등 의심 사례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E씨는 서초구 소재 21억원 상당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A은행으로부터는 선순위 가계 주택담보대출 7억원 , B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는 후순위 개인사업자대출 5억원을 받았으며, 현재 동 아파트에 본인이 거주하고 있다.  후순위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취급과정에서 투기지역내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 대출금지 규정 위반, 용도외 유용 등이 의심된다.  [경찰청 통보 사례(명의신탁약정)] # ‘명의신탁약정’ 의심사례 F씨는 ’19.8월 분양받은 4.5억원 상당 강동구 소재 아파트를 ’19.10월 지인인 G의 명의로 변경하였으나 주택자금 전액을 F가 납부하면서 ’19.10월 G와 임대차 계약(약 2.5억)을 체결하고 F가 거주 중이다. 명의신탁약정 의심 사례에 해당에 경찰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하여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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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0-02-04
  • 대학생이 만든 '코로나 맵' 화제
    사진=코로나 맵 어플 화면 캡처   대학생이 만든 '코로나 맵'이 화제다. '코로나 맵'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동선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 지도다.  '오픈스트리트맵'은 오프소스 지도를 기반으로 만들었고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볼 수 있다.  이 사이트는 공개 후 '정부보다 낫다'는 평을 받으며 빠르게 퍼져 240만 조횟수를 기록했다.  질병관리본부의 정보를 모아서 이 맵을 개발한 이동훈씨는 "급작스런 트래픽 증가로 한때 서버가 터져서 죄송합니다. 서버 증설을 완료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 맵(http://coronamap.site/)에 접속하면 시간대별로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정보를 바탕으로 각 확진자의 동선과 접촉자 수, 격리된 병원 등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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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사회일반
    2020-02-01
  • ‘우한 폐렴’ 여파에 휴대용 위생 용품 동난다
     ‘우한 폐렴’으로 알려진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간 접촉은 물론 무증상 감염자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다.   현재 국내를 비롯해 미국, 유럽 등 세계 각지에서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그 전파 속도가 2003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보다 빠른 것으로 알려져 정부는 물론, 각 가정에서도 감염 예방에 발벗고 나서는 분위기다.   소비자들의 감염 불안감은 위생용품의 즉각적인 수요로 나타났다. 실제로 미디어커머스 기업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이 전개하는 위생습관브랜드 휘아(WHIA)의 휴대용 손소독제는 국내에 신종 바이러스 확진환자가 발생한 지난 20일부터 29일까지 약 열흘 간 온라인 주문이 폭주해 판매율이 약 5000% 이상 상승했다.   회사 관계자는 “손소독제는 만성화 된 미세먼지 여파로 여성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구매가 이루어져 왔으나,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남, 녀 할 것 없이 제품구매가 급증해 재고물량이 모두 소진되는 사태를 겪었다”며, “현재 대량 리오더에 들어간 상태로, 국민의 안전이 중요한 만큼 최대한 빠르게 물량 확보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품절된 휘아의 ‘손닿기전에’ 클린미스트는 70ML 스프레이 타입으로 미스트를 손에 뿌린 후 약 10초 정도 손을 구석구석 문질러 흡수시키면 비누로 깨끗이 씻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스마트폰, 키보드, 마우스, 대중교통 내 손잡이, 자동차 등 쉽게 감염될 수 있는 물건을 만지고 난 뒤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사이즈가 작아 가방이나 핸드백 속에 넣고 다니기도 편리하다.   다른 온라인몰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롯데e 커머스가 운영하는 롯데닷컴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 발발 후 설 연휴 기간 (1/24~27)에 들어온 마스크 주문량만 2억원이 넘었다. 특히 본격적인 배송이 시작된 1월 28일 부터는 반나절만에 주문 물량이 1억원을 넘기는 기록을 세웠다. 바이러스 소식이 퍼지기 시작한 후 최근 일주일 간 고객이 가장 많이 검색한 상품 10위권에도 KF 마스크와 손소독 티슈, 비타민C가 상위권을 차지했을 정도다.   오프라인에서도 마스크가 동나는 품귀현상이 펼쳐지고 있다.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경우 20일부터 27일까지의 매출을 분석한 결과, 마스크 매출이 전월보다 10.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 연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우한 폐렴 영향으로 증가폭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뿐만 아니다. CU에서 입과 목을 헹구는 가글용품은 162.2%, 세균 제거를 위한 손 세정제 매출은 121.8%가 전월 동기 대비 증가했다. 비누와 바디워시도 각각 74.6%, 30.9% 매출이 늘었다.   휘아 브랜드 관계자는 “바이러스 때문에 손소독제 외에도 공용 화장실에서 변기에 앉기 전에 뿌리는 소독제, 침구 전용 소독제, 외출 전에 뿌리는 소독제 등 다양한 위생용품들의 판매가 동시에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 정도로 폭발적인 수요가 있었던 것은 처음있는 일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0-01-30
  • 뜨거운 커피를 쏟아 화상을 입었다면 치료비를 배상 받을 수 있을까?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위메이크뉴스)   한 여성이 편의점에서 파는 커피를 구입해 뜨거운 물을 부어 마시려다가 커피가 뜨거워 놓치는 바람에 가슴과 복부에 화상을 입었다. 이런 경우 치료비를 배상 받을 수 있을까?   화상을 입은 고객은 제품 용기가 얇아서 내열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꺼운 마분지 띠를 제공하거나 보조 손잡이를 장치하지도 않아 용기가 뜨거워져 놓치는 바람에 뜨거운 커피를 쏟아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치료비, 성형수술비, 기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제품 제조사 측은 고객이 분말상태의 제품을 구입한 후 제품용기에 표시되어 있는 적정선 보다 많은 양의 온수를 담았고 함께 제공된 뚜껑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더군다나 고객은 커피를 직접 들고 편의점 밖으로 이동한 후 마시려는 순간 뜨거운 것을 감지하여 제품을 놓쳐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고객 부주의로 인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화상을 입은 고객은 편의점으로부터 200m 정도 떨어진 집으로 달려가 찬물로 샤워를 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인근 병원 응급실에 가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사고 당시 운동 직후라서 상의는 얇은 티를 입고 있었으며, 상의에 뜨거운 커피물이 쏟아 졌으나 상의를 벗을 수가 없어 화상이 심해졌다고 한다.  병원 담당의사가 화상 치료에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향후 성형수술까지 필요하다고 하여 구입처를 방문하여 제품 제조사를 상대로 제품 결함으로 인한 배상을 요구했다.   화상을 입은 피해자는 병원비 30여만원과 약값 12만원 등 합쳐 약 42만원과 추가 화상 치료비, 향후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약 5백만원 정도와  위자료까지 요구했다. 병원 진단서에는 흉부(가슴부 포함) 및 복부에 2도 심재성 화상이라고 기재돼 있었으며 의사 소견으로는 3주간의 치료와 추후 가슴부(양측 유방)의 성형수술을 요한다고 적혀 있다.        화상을 입은 고객과 커피 제품 제조회사의 분쟁에 대한 조정 결정은 다음과 같다. 이번 사건의 커피 제품의 제조회사는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제품이 뜨거운 온수를 담는 제품임을 감안할 때 용기를 두껍게 제조하거나 보조 손잡이를 부착하거나 제품을 마시기 위해 손으로 잡는 부분에 끼울 수 있는 마분지 띠를 제공하는 등 온수의 뜨거운 열이 손에 전달되어 제품을 쏟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화상 등 신체 상해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공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판매처에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한 물의 온도를 권장하는 등 제품을 마시는 소비자들이 온수로 인해 화상을 입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제품을 사용하던 청구인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그 배상의 범위는 청구인이 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뚜껑을 사용하지 않아 신체 상해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제품 표면에 뜨거운 물을 조심하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고 제품 뚜껑에는 ‘CAUTION CONTENTS HOT이라는 표기가 있음에도 편의점에서 온수를 담은 후 온도가 내려갈 때까지 테이블 등에 놓고 기다리지 않고 온수를 담은 후 바로 제품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가 쏟은 점 등 청구인의 과실을 고려하면 손해액의 60% 정도를 감액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봤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제품 구입가 900원 및 청구인이 실제 지급한 치료비․약제비 421,250원 등 422,150원과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 등으로 추정되는 1,200,000원을 합산한 배상금액 1,622,150원 중에서 40%인 648,86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위 분쟁에 대해 제품 제조회사가 화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신체상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약 65만원을 지급하라고 조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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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30
  • 중국 우한 교민, 아산 진천에 나눠 수용키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전세기로 귀국하는 교민들은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의 공무원 교육시설에 나눠서 격리수용된다. 전세기는 김포공항을 통해 30일, 31일 양일에 나눠 들어올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로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2개소를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인사혁신처 산하로 주로 국가직 공무원을, 경찰인재개발원은 경찰 간부후보생과 승진자를 각각 교육하는 공무원 전용 교육시설이다. 두 곳 모두 진천과 아산 시내에서 10㎞ 안팎씩 떨어져 있고 대중교통으로 가기 쉽지 않은 곳이다.중국 당국과의 협의 결과, 무증상 교민을 우선 이송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귀국을 희망하는 교민수는 720여 명으로 30일과 31일, 전세기 4편을 통해 순차적으로 입국한다. 이들은 귀국후 14일 동안 임시생활시설에서 1인 1실 원칙으로 생활한 뒤 특별한 증상이 없을 경우 귀가 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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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9
  • [속보]'우한 폐렴(신종코로나)' 사망자 132명으로 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 총 6,052명 중 132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본부는 29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이같이 발표했다.   나라별로는 중국이 5,974명이 감염되었고 그 중 132명이 사망하여 지금까지 사망자 전원은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아시아에서는 태국 14명, 홍콩 8명, 마카오 7명, 대만 8명, 싱가포르 5명, 일본 7명, 말레이시아 4명, 베트남 2명, 네팔 1명, 캄보디아 1명, 스리랑카 1명으로 집계됐다.   미국 5명, 캐나다 3명, 프랑스 3명, 독일 4명, 호주 5명 등 미주 및 유럽에서도 감염자 수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은 확진자 4명, 유증상자가 112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97명은 격리해제된 상태고, 15명은 검사 중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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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9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선별진료소 288곳 공개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을 공개했다. 선별진료소는 감염증 의심환자가 출입 전 진료를 받도록 하는 공간를 말한다. 연번 시도 시군구 선별진료소 문의처 1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 질병관리과(02-2133-7692) 2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질병관리과(02-2133-7692) 3 서울 종로 종로구보건소 질병관리과(02-2133-7692) 4 서울 중구 중구보건소 질병관리과(02-2133-7692) 5 서울 용산 용산구보건소 질병관리과(02-2133-7692) 6 서울 성동 성동구보건소 질병관리과(02-2133-7692) 7 서울 광진 광진구보건소 질병관리과(02-2133-7692) 8 서울 동대문 동대문구보건소 질병관리과(02-2133-7692) 9 서울 중랑 중랑구보건소 질병관리과(02-2133-7692) 10 서울 성북 성북구보건소 질병관리과(02-2133-7692) 11 서울 강북 강북구보건소 질병관리과(02-2133-7692) 12 서울 도봉 도봉구보건소 질병관리과(02-2133-7692) 13 서울 노원 노원구보건소 질병관리과(02-2133-7692) 14 서울 은평 은평구보건소 질병관리과(02-2133-7692) 15 서울 서대문 서대문구보건소 질병관리과(02-2133-7692) 16 서울 마포 마포구보건소 질병관리과(02-2133-7692) 17 서울 양천 양천구보건소 질병관리과(02-2133-7692) 18 서울 강서 강서구보건소 질병관리과(02-2133-7692) 19 서울 구로 구로구보건소 질병관리과(02-2133-7692) 20 서울 금천 금천구보건소 질병관리과(02-2133-7692) 21 서울 영등포 영등포구보건소 질병관리과(02-2133-7692) 22 서울 동작 동작구보건소 질병관리과(02-2133-7692) 23 서울 관악 관악구보건소 질병관리과(02-2133-7692) 24 서울 서초 서초구보건소 질병관리과(02-2133-7692) 25 서울 강남 강남구보건소 질병관리과(02-2133-7692) 26 서울 송파 송파구보건소 질병관리과(02-2133-7692) 27 서울 강동 강동구보건소 질병관리과(02-2133-7692) 28 부산 중구 부산광역시 중구보건소 건강정책과(051-888-3354) 29 부산 서구 부산광역시 서구보건소 건강정책과(051-888-3354) 30 부산 동구 동구보건소 건강정책과(051-888-3354) 31 부산 영도구 영도구보건소 건강정책과(051-888-3354) 32 부산 부산진구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건강정책과(051-888-3354) 33 부산 동래구 대동병원 건강정책과(051-888-3354) 34 부산 북구 부민병원 건강정책과(051-888-3354) 35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구보건소 건강정책과(051-888-3354) 36 부산 사하구 사하구보건소 건강정책과(051-888-3354) 37 부산 연제구 연제구보건소 건강정책과(051-888-3354) 38 부산 사상구 좋은삼선병원 건강정책과(051-888-3354) 39 부산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정책과(051-888-3354) 40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병원 보건건강과(053-803-6294) 41 대구 서구 대구의료원 보건건강과(053-803-6294) 42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보건의료정책과(032-440-2732) 43 인천 중구 인천기독병원 보건의료정책과(032-440-2732) 44 인천 동구 인천광역시 의 료 원 보건의료정책과(032-440-2732) 45 인천 동구 의료법인성수의료재단인천백병원 보건의료정책과(032-440-2732) 46 인천 미추홀 현대유비스 병원 보건의료정책과(032-440-2732) 47 인천 미추홀 인천사랑병원 보건의료정책과(032-440-2732) 48 인천 연수구 나 사 렛 국제병원 보건의료정책과(032-440-2732) 49 인천 남동구 길병원 보건의료정책과(032-440-2732) 50 인천 부평구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보건의료정책과(032-440-2732) 51 인천 부평구 부평세림병원 보건의료정책과(032-440-2732) 52 인천 부평구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보건의료정책과(032-440-2732) 53 인천 계양구 한림병원 보건의료정책과(032-440-2732) 54 인천 계양구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보건의료정책과(032-440-2732) 55 인천 서구 국제성모병원 보건의료정책과(032-440-2732) 56 인천 서구 나은병원 보건의료정책과(032-440-2732) 57 인천 서구 성민병원 보건의료정책과(032-440-2732) 58 인천 서구 검단탑병원 보건의료정책과(032-440-2732) 59 인천 서구 온누리병원 보건의료정책과(032-440-2732) 60 인천 강화군 비에스종합병원 보건의료정책과(032-440-2732) 61 인천 옹진군 백령병원 보건의료정책과(032-440-2732) 62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 건강정책과(062-613-3362) 63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병원 건강정책과(062-613-3362) 64 광주 서구 서광병원 건강정책과(062-613-3362) 65 광주 남구 광주기독병원 건강정책과(062-613-3362) 66 광주 북구 광주일곡병원 건강정책과(062-613-3362) 67 광주 광산구 첨단종합병원 건강정책과(062-613-3362) 68 대전 동구 대전한국병원 위생안전과(042-270-4901) 69 대전 중구 충남대학교병원 위생안전과(042-270-4901) 70 대전 서구 건양대학교병원 위생안전과(042-270-4901) 71 대전 서구 을지대학교병원 위생안전과(042-270-4901) 72 대전 대덕구 대전보훈병원 위생안전과(042-270-4901) 73 대전 대덕구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위생안전과(042-270-4901) 74 대전 중구 대전선병원 위생안전과(042-270-4901) 75 대전 중구 대전성모병원 위생안전과(042-270-4901) 76 대전 유성구 유성선병원 위생안전과(042-270-4901) 77 울산 중구 동강병원 시민건강과(052-229-3562) 78 울산 동구 울산대학교병원 시민건강과(052-229-3562) 79 울산 북구 울산시티병원 시민건강과(052-229-3562) 80 울산 울주군 서울산보람병원 시민건강과(052-229-3562) 81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보건소 보건정책과(044-301-2822) 82 경기 수원 장안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83 경기 수원 권선구 경기도립수원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84 경기 수원 팔달구 성빈센트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85 경기 수원 팔달구 동수원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86 경기 수원 영통구 아주대학교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87 경기 용인 처인구 영문의료재단 다보스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88 경기 용인 기흥구 강남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89 경기 성남 수정구 수정구보건소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90 경기 성남 분당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91 경기 성남 분당구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92 경기 부천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93 경기 안산 상록구 근로복지공단안산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94 경기 안산 단원구 고대안산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95 경기 화성시 화성중앙종합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96 경기 안양 만안 안양샘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97 경기 안양 동안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98 경기 평택시 의료법인 백송의료재단 굿모닝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99 경기 평택시 의료법인 박애의료재단 박애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00 경기 평택시 의료법인 양진의료재단 평택성모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01 경기 평택 송탄 박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02 경기 평택 송탄 송탄보건소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03 경기 시흥시 석경의료재단 센트럴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04 경기 김포시 김포우리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05 경기 김포시 뉴고려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06 경기 광명시 광명성애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07 경기 광명시 광명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08 경기 군포시 효신의료재단 지샙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09 경기 군포시 원광대학교 산본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10 경기 이천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11 경기 오산시 오산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12 경기 오산시 오산한국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13 경기 하남시 햇살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14 경기 하남시 더 바른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15 경기 안성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16 경기 안성시 안성성모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17 경기 의왕시 의왕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18 경기 여주시 세종여주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19 경기 고양 덕양구 덕양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20 경기 고양 덕양구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명지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21 경기 고양 일산동구 일산동구보건소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22 경기 고양 일산서구 일산서구보건소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23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한양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24 경기 남양주시 현대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25 경기 남양주 풍양 남양주한양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26 경기 의정부시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응급실)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27 경기 파주시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28 경기 양주시 양주예쓰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29 경기 구리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30 경기 포천시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31 경기 포천시 일심재단 우리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32 경기 가평군 HJ매그놀리아국제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33 경기 연천군 연천군 보건의료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34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병원 보건정책과(033-249-2435, 2425) 135 강원 원주시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보건정책과(033-249-2435, 2425) 136 강원 동해시 동해동인병원 보건정책과(033-249-2435, 2425) 137 강원 속초시 강원도속초의료원 보건정책과(033-249-2435, 2425) 138 강원 속초시 속초보광병원 보건정책과(033-249-2435, 2425) 139 강원 삼척시 삼척의료원 보건정책과(033-249-2435, 2425) 140 강원 홍천군 홍천아산병원 보건정책과(033-249-2435, 2425) 141 강원 횡성군 횡성대성병원 보건정책과(033-249-2435, 2425) 142 강원 평창군 평창군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033-249-2435, 2425) 143 강원 양구군 의료법인 성심의료재단 양구성심병원 보건정책과(033-249-2435, 2425) 144 충북 청주 상당구 의료법인 인화재단한국병원 보건정책과(043-220-3143) 145 충북 청주 상당구 의료법인정산의료재단효성병원 보건정책과(043-220-3143) 146 충북 청주 서원구 충북대학교병원 보건정책과(043-220-3143) 147 충북 청주 서원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보건정책과(043-220-3143) 148 충북 청주 흥덕구 한마은의료재단하나병원 보건정책과(043-220-3143) 149 충북 청주 청원구 청주성모병원 보건정책과(043-220-3143) 150 충북 충주시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보건정책과(043-220-3143) 151 충북 충주시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보건정책과(043-220-3143) 152 충북 제천시 제천 서울병원 보건정책과(043-220-3143) 153 충북 보은군 (의료법인)정민의료재단 보은한양병원 보건정책과(043-220-3143) 154 충북 옥천군 옥천성모 보건정책과(043-220-3143) 155 충북 영동군 영동병원 보건정책과(043-220-3143) 156 충북 진천군 진천성모병원 보건정책과(043-220-3143) 157 충북 진천군 진천성모병원 보건정책과(043-220-3143) 158 충북 괴산군 괴산성모병원 보건정책과(043-220-3143) 159 충북 음성군 금왕태성병원 보건정책과(043-220-3143) 160 충남 천안시 단국대의과대학 부속병원 보건정책과(041-635-4305, 2643) 161 충남 천안시 학교법인동은학원 순천향대학교 부속천안병원 보건정책과(041-635-4305, 2643) 162 충남 천안시 의료법인영서의료재단 천안충무병원 보건정책과(041-635-4305, 2643) 163 충남 천안시 충청남도천안의료원 보건정책과(041-635-4305, 2643) 164 충남 공주시 충청남도공주의료원 보건정책과(041-635-4305, 2643) 165 충남 보령시  보령아산병원 보건정책과(041-635-4305, 2643) 166 충남 아산시 아산충무병원 보건정책과(041-635-4305, 2643) 167 충남 서산시 충청남도서산의료원 보건정책과(041-635-4305, 2643) 168 충남 논산시 백제종합병원 보건정책과(041-635-4305, 2643) 169 충남 당진시 당진종합병원 보건정책과(041-635-4305, 2643) 170 충남 금산군 새금산병원 보건정책과(041-635-4305, 2643) 171 충남 부여군 건양대학교 부여병원 보건정책과(041-635-4305, 2643) 172 충남 서천군 서해병원 보건정책과(041-635-4305, 2643) 173 충남 청양군 청양군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041-635-4305, 2643) 174 충남 홍성군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보건정책과(041-635-4305, 2643) 175 충남 예산군 의료법인 예당의료재단 예산종합병원 보건정책과(041-635-4305, 2643) 176 충남 태안군 태안군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041-635-4305, 2643) 177 전북 전주시 예수병원 보건의료과(063-280-2432) 178 전북 전주시 대자인병원 보건의료과(063-280-2432) 179 전북 전주시 전주병원 보건의료과(063-280-2432) 180 전북 군산시 군산의료원 보건의료과(063-280-2432) 181 전북 익산시 원광대학교병원 보건의료과(063-280-2432) 182 전북 익산시 익산병원 보건의료과(063-280-2432) 183 전북 정읍시 정읍아산병원 보건의료과(063-280-2432) 184 전북 남원시 남원의료원 보건의료과(063-280-2432) 185 전북 김제시 김제우석병원 보건의료과(063-280-2432) 186 전북 완주군 고려병원 보건의료과(063-280-2432) 187 전북 진안군 진안군의료원 보건의료과(063-280-2432) 188 전북 무주군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063-280-2432) 189 전북 장수군 장수군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063-280-2432) 190 전북 임실군 임실군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063-280-2432) 191 전북 순창군 순창군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063-280-2432) 192 전북 고창군 (의)석천재단고창병원 보건의료과(063-280-2432) 193 전북 부안군 부안성모병원 보건의료과(063-280-2432) 194 전남 목포시 목포한국병원 건강증진과(061-286-6042) 195 전남 목포시 목포기독병원 건강증진과(061-286-6042) 196 전남 목포시 목포중앙병원 건강증진과(061-286-6042) 197 전남 목포시 목포시의료원 건강증진과(061-286-6042) 198 전남 목포시 세안종합병원 건강증진과(061-286-6042) 199 전남 목포시 전남중앙병원 건강증진과(061-286-6042) 200 전남 여수시 여천전남병원 건강증진과(061-286-6042) 201 전남 순천시 순천 성가롤로병원 건강증진과(061-286-6042) 202 전남 순천시 순천의료원 건강증진과(061-286-6042) 203 전남 나주시 나주종합병원 건강증진과(061-286-6042) 204 전남 광양시 광양사랑병원 건강증진과(061-286-6042) 205 전남 담양군 담양사랑병원 건강증진과(061-286-6042) 206 전남 곡성군 곡성사랑병원 건강증진과(061-286-6042) 207 전남 구례군 구례병원 건강증진과(061-286-6042) 208 전남 고흥군 고흥종합병원 건강증진과(061-286-6042) 209 전남 보성군 보성아산병원 건강증진과(061-286-6042) 210 전남 화순군 화순고려병원 건강증진과(061-286-6042) 211 전남 장흥군 장흥종합병원 건강증진과(061-286-6042) 212 전남 강진군 강진의료원 건강증진과(061-286-6042) 213 전남 영암군 영암병원 건강증진과(061-286-6042) 214 전남 무안군 대송의료재단 무안병원 건강증진과(061-286-6042) 215 전남 함평군 함평성심병원 건강증진과(061-286-6042) 216 전남 영광군 영광종합병원 건강증진과(061-286-6042) 217 전남 영광군 영광기독병원 건강증진과(061-286-6042) 218 전남 장성군 장성병원 건강증진과(061-286-6042) 219 전남 완도군 완도대성병원 건강증진과(061-286-6042) 220 전남 진도군 진도한국병원 건강증진과(061-286-6042) 221 전남 신안군 신안대우병원 건강증진과(061-286-6042) 222 경북 포항 남구  포항 성모병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23 경북 포항 남구 포항세명 기독병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24 경북 포항 북구 포항의료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25 경북 경주시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26 경북 김천시 김천의료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27 경북 김천시 김천제일병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28 경북 안동시 안동의료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29 경북 안동시 안동병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30 경북 안동시 안동성소병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31 경북 구미시 구미순천향병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32 경북 구미시 구미차병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33 경북 구미시 구미강동병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34 경북 영주시 영주시보건소 보건정책과(054-880-3788) 235 경북 영천시 영남대학교 영천병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36 경북 상주시 상주적십자병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37 경북 상주시 상주성모병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38 경북 문경시 문경제일병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39 경북 문경시 문경중앙병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40 경북 경산시 세명병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41 경북 경산시 경산중앙병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42 경북 군위군  군위군보건소 보건정책과(054-880-3788) 243 경북 의성군  의성군보건소 보건정책과(054-880-3788) 244 경북 의성군  공생병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45 경북 청송군 청송군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46 경북 영양군  영양병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47 경북 영덕군 영덕아산병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48 경북 청도군 대남병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49 경북 고령군 고령영생병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50 경북 성주군 성주군보건소  보건정책과(054-880-3788) 251 경북 칠곡군  왜관병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52 경북 예천군 예천권병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53 경북 봉화군  봉화해성병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54 경북 울진군  울진군의료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55 경북 울릉군 울릉군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56 경남 창원시 창원경상대학교병원 보건행정과(055-211-4923) 257 경남 창원시 한마음창원병원 보건행정과(055-211-4923) 258 경남 창원시 창원병원 보건행정과(055-211-4923) 259 경남 창원 진해 연세에스병원 보건행정과(055-211-4923) 260 경남 창원 진해 세광병원 보건행정과(055-211-4923) 261 경남 창원 마산 삼성창원병원 보건행정과(055-211-4923) 262 경남 창원 마산 마산의료원 보건행정과(055-211-4923) 263 경남 진주 경상대학교병원 보건행정과(055-211-4923) 264 경남 통영 통영적십자병원 보건행정과(055-211-4923) 265 경남 사천 삼천포서울병원 보건행정과(055-211-4923) 266 경남 김해 경의의료원 교육 협력중앙병원 보건행정과(055-211-4923) 267 경남 김해 조은금강병원 보건행정과(055-211-4923) 268 경남 김해 갑을장유병원 보건행정과(055-211-4923) 269 경남 밀양 밀양 윤병원 보건행정과(055-211-4923) 270 경남 거제 의료법인 거붕백병원 보건행정과(055-211-4923) 271 경남 거제 의료법인 대우병원 보건행정과(055-211-4923) 272 경남 양산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보건행정과(055-211-4923) 273 경남 의령 의령병원 보건행정과(055-211-4923) 274 경남 함안 영동병원 보건행정과(055-211-4923) 275 경남 창녕 태황의료재단 한성병원 보건행정과(055-211-4923) 276 경남 고성 강병원 보건행정과(055-211-4923) 277 경남 남해 의료법인이도의료 재단 남해병원 보건행정과(055-211-4923) 278 경남 하동 새하동병원 보건행정과(055-211-4923) 279 경남 함양 함양성심병원 보건행정과(055-211-4923) 280 경남 거창 거창적십자병원 보건행정과(055-211-4923) 281 경남 합천 삼성합천병원 보건행정과(055-211-4923) 282 제주 제주시 제주대학병원 보건건강위생과(064-710-2938) 283 제주 제주시 제주한라병원 보건건강위생과(064-710-2938) 284 제주 제주시 한마음병원 보건건강위생과(064-710-2938) 285 제주 제주시 한국병원 보건건강위생과(064-710-2938) 286 제주 제주시 중앙병원 보건건강위생과(064-710-2938) 287 제주 서귀포 서귀포의료원 보건건강위생과(064-710-2938) 288 제주 서귀포 서귀포열린병원 보건건강위생과(064-710-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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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8
  •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한 궁금한 점들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그 중 사람에게 전파가능한 사람 코로나바이러스는 현재 6종이 알려져 있다.   이 중 4종은 감기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며, 나머지 2종은 각각 MERS 코로나 바이러스와 SARS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번 중국 우한시 폐렴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파된다고 알려졌으며,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공개된 염기서열분석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박쥐유래 사스유사 바이러스와 89.1%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질병의 원인병원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으며, 증상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주로 나타난다. 참고로 현재 정확한 치명률은 알려져 있지 않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원인병원체라는 점과 일부 사람 간 감염도 있는 있을 수 있음이 알려졌지만 정확한 감염원이나 감염경로, 잠복기 등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알려져 있는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으며, 치료는 증상에 따라 조치를 취하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판코로나바이러스 검사법과 염기서열분석으로 진단이 가능하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속한 검사를 위해 특이 검사법을 개발 중에 있다고 말했다.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중 어느 하나라도 있을 시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와 상담해 주시고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반드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증상 발생 시 타인 접촉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손씻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   증상이 없는 경우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감염병에는 잠복기가 있어 이후에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 여행 후 14일 이내 증상이 나타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와 상담해야 한다.   입국장에서 발열감시카메라를 통한 발열검사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확인하며 발열, 호흡기(기침, 인후통 등) 증상을 확인하여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하게 된다.   해외여행객과 장시간 같은 공간에 함께 있는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 감염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는 동시에 해당 항공사의 감염예방 규정을 지켜야 한다.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 등 감염 예방 수칙을 지켜야 한다.   정부는 최근 여행경보 단계를 조정하여 중국 후베이성 전역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를 발령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중국을 여행 제한구역으로 권고하고 있지는 않으나, 중국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질병관리본부‘해외감염병 NOW’에서 제공되고 있는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음은 ‘국민 감염 예방 행동 수칙'이다. 국민 감염 예방 행동 수칙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 특히, 외출하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 착용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눈, 코, 입 만지지 않기마스크가 없으면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등 중국 여행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할 경우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문의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③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방문 전질병관리본부 ‘해외감염병NOW’에서 발생 정보 및 감염병 예방 수칙 확인.   방문 중 가금류,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해주세요.호흡기 유증상자(발열, 호흡곤란 등)와의 접촉을 피해주세요.현지 시장 등 감염위험이 있는 장소 방문을 자제해주세요.손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24시간 상담가능)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심 증상으로 진료를 받고자 하실 경우는 지역 내 선별진료소를 우선으로 방문하시고, 진료 전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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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8
  • '우한 폐렴' 네번째 확진자 172명 접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네번째 환자는 귀국 후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의료기관 방문 이외에 외부활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8일 질병관리본부는 전날 발생한 네번째 확진환자(55세 남성, 한국인)의 접촉자와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공개했다.이 환자의 접촉자는 172명이며 밀접접촉자는 95명으로 20일 우한발 직항편(KE882)을 이용해 오후 4시 25분 인천공항으로 귀국했다고 설명했다.  오후 5시 30분쯤 공항버스(8834번)로 평택 송탄터미널로 이동했고, 이후에는 택시로 자택에 이동했다.21일에는 평택 소재 의료기관(365 연합의원)에 방문한 뒤 자차를 이용해 귀가했다. 당시 의료기관은 전산시스템(DUR)을 통해 우한 방문력을 확인하고, 환자에게 사실 여부를 물었지만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22∼24일에는 평택 자택에만 머물렀다. 다음날인 25일에는 발열과 근육통으로 앞서 방문한 의료기관을 재차 방문했으며 우한 방문력을 밝히고 진료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이날부터 보건소에 신고돼 능동감시를 받았다고 전해졌다. 26일에는 근육통이 악화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폐렴을 진단받았고, 보건소 구급차를 이용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네 번째 환자가 접촉한 사람은 현재까지 총 172명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밀접접촉자는 95명으로 대부분 항공기 탑승자, 공항버스 탑승객, 의료기관에서 함께 진료를 받은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접촉자 가운데 가족 1명이 유증상자로 분류됐지만 음성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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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8
  • ‘리커버’, ‘슬로푸드’를 우리말로 바꾼다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리커버’와 ‘슬로푸드’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새표지’와 ‘정성음식’을 선정했다. ‘리커버’는 이미 출간된 책의 표지를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꾸어 다시 출간하는 일을 가리키는 말이다. ‘슬로푸드’는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만들고 먹는 음식을 ‘즉석음식(패스트푸드)’에 상대해 이르는 말이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 ‘리커버’의 대체어로 ‘새표지’를, ▲ ‘슬로푸드’의 대체어로 ‘정성 음식’을 선정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국민들이 어려운 용어 때문에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어 이 말들이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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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8
  • '우한 폐렴' 확산에 개학 연기 검토
    국내에서 '우한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가 추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개학 연기' 조치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28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주재로 시교육청 903호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우한폐렴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중국의 초기대처가 미흡해 전세계적 문제로 확대됐다"며 "상황에 따라 개학연기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명절이 지나며 초기엔 방심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 됐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폭넓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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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8
  • 중국 베이징서 우한 폐렴 사망자 나와
    '우한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가 중국 베이징에서 나왔다고 베이징시 당국자가 전했다.   사망자는 신종 코로나 발원지인 우한에 다녀와 닷새 전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남성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전체 사망자는 62명으로 늘었고,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 병의 위험 수위를 '보통'에서 '높음'으로 격상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도 4명으로 늘었다. 네번째 확진 환자는 중국 우한시를 방문했던 50대 남성으로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일반인과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져 그 장소에 대한 방역이 이뤄졌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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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8
  • 중국 오가는 국내 항공사, 환불 수수료 면제키로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중국 여행 취소가 잇따르면서 국내 항공사들이 중국 노선을 예매한 승객의 환불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대한항공은 지난 24일 이전에 발권한 중국 모든 노선의 항공권을 대상으로 환불 수수료를 면제했고, 다음 달 29일까지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도 환불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앞서 중국 우한을 오가는 노선의 환불 위약금을 면제하고 일정을 바꿀 경우 재발행 수수료도 한 번 면제했으나 승객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환불 수수료 면제 구간과 대상 기간을 전면 확대했다고 말했다.아시아나항공 역시 지난 24일 이전에 발권한 한국∼중국 노선 포함 여정(지난 24일∼3월31일 출발 기준)에 대해 환불 또는 여정 변경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제주항공도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중국노선의 이달과 다음달 출발편의 취소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고 진에어는 다음달 29일까지 운항하는 중국 본토 노선에 대해 환불과 항공권 여정 변경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에어부산은 부산과 칭다오, 인천과 닝보 등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노선 중 오는 3월 28일까지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 취소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이스타항공도 다음달 29일까지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중국 노선에 대해, 티웨이항공도 이달 말까지 중국 노선 전체를 대상으로 출발편에 대한 취소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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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7
  •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이번에도 김치 면역력 통할까?
      과연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서도 김치 유산균은 높은 면역 효과를 보여줄 수 있을까?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우한 폐렴은 현재 백신도, 치료약도 없는 상태로 알려져 있다. 침으로 감염된다고 해서 단지 예방책으로 손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할 때 입막기 등이 제시됐을 뿐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김치 면역력이 언급된 것은 지난 2003년 중국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였다. 773명이 사망하면서 바로 옆동네인 중국이 발칵 뒤집혔는데 인접국가인 우리나라 국민은 단 한명도 사망자가 없었다. 감염자가 4명 정도 있었지만 이들중 누구도 사망하지 않았다. 그래서 당시 중국인들은 김치를 즐겨먹는 한국인들은 사스에 걸리지 않는다는 속설을 믿으며 너도나도 김치에 열광했다. 하지만 김치에 대한 우리 국민의 자만심은 2015년 메르스 사태에서 꺾기고 말았다. 메르스도 사스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이기 때문에 김치를 먹는 한국인은 무사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메르스는 발원지인 사우디 아라비아 다음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퍼졌다. 186명 감염에, 38명의 사망자가 나오면서 김치의 면역력에 의문이 제기 됐다. 김치를 먹는 우리나라는 이번에도 괜찮을 것이라는 자만심이 검역에도 작용했는지 검역과 방역에 구멍이 뚤렸고 메르스는 이를 틈타 매개채로 언급됐던 박쥐와 낙타보다 빠르게 번져나갔다. 이번 ‘우한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최근 발표된 유전자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민에서 치명적이었던 메르스보다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더 가깝다는 점이 그나마 위안이 된다. 한 가지 더 힘을 보내주는 것은 학계의 발표다. 지난 2015년 영남대 ‘맞춤의료연구단’에서  김치에서 추출한 유산균을 연구한 바에 의하면 김치가  코로나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및 병원성세균질환에 대해 광범위한 예방 및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한다. 김치유산균이 코로나바이러스 패밀리 및 신종 플루 등 바이러스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다. 김치유산균 중 ‘락토바칠러스 사케이 프로바이오 65’ 균주가 기존의 가축사료 내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낸 점이 큰 성과다.  또한 동물 코로나바이러스(PED-CoV)에 감염된 엄마돼지 2천두를 대상으로 ‘락토바칠러스 사케이 프로바이오 65’ 균주를 투입한 결과, 일주일 만에 100% 회복한 임상실험결과도 도출해냈다. 김치유산균이 동물에 섭취되면 점막에서 혈액 내 항체인 IgA를 일차적으로 분비시키고 이를 통해 바이러스의 공격으로부터 숙주를 방어하며 체내 면역글로브린G와 감마인터페론을 증가시켜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을 방지한다는 메커니즘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다.  김치 유산균 중 하나인 ‘락토바칠러스 사케이 프로바이오 65’가 이번 우한폐렴의 감염을 막아주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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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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