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8(토)
 

휴가철을 앞두고 렌터카 관련 소비자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에서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자동차대여(rent a car) 및 카쉐어링(Car sharing) 소비자 상담건수가 2018년 230건에서 2020년 298건으로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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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계약을 할 때 업체의 약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표준약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진출처=카피알

 

특히, 대인대물배상 사고가 했을 경우 보험처리를 묻는 소비자상담이 많았다.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사고 시 소비자에게 일정부분 책임을 전가하는 약관에 동의하게 하는 사례, 자차보험 가입사고 시 보장한도를 낮게 정하여 수리비, 휴차료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 대여기간 중도 해지에 따른 과다하게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 등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렌터카 고객 A씨는 지난 3월 3일 기아차 K7을 70만 원에 한 달 이용하는 계약을 했는데 이후 3월 17일 사고 발생 후 렌터카 업체에서 대인, 대물, 자손처리 면책금 150만원을 요구했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또 다른 고객 B씨는 2017년식 현대차 아반떼를 30일 간 빌렸는데 중앙선 침범으로 단독사고 발생해 렌터카 업체가 수리비 530만 원을 청구했으며, 이후 폐차하기로 진행하면서 폐차 비용 500만 원을 카드로 지불하려고 하자 거부당했다. 


지난 4월 4일부터 11일까지 기아차 K5를 온라인으로 대여 신청한 고객은 온라인 신청 시 보험료 관련 약관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용기간 동안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1일 사용 후 해지 요청을 했다가 잔여기간 사용료 50%에 대한 위약금을 내야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소비자들이 렌터카 계약을 할 때 업체의 약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표준약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렌터카 사고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면책금과 보험관련 내용을 보완하고, 카세어링을 추가하는 등 소비자피해 예방과 합리적인 소비자피해 해결을 위해 2011년에 개정된 자동차대여(렌트) 표준약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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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렌터카 분쟁 2년새 30%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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