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8(토)
 

'서울 강남의 한 스튜디오에서 사기 아닌 사기를 당했습니다.' 한 청원인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이다. 청원인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시작은 '가족사진을 무료로 촬영해준다'는 SNS 이벤트에 당첨되면서부터라고 했다. 

 

당첨된 이벤트 내용은 가족사진 촬영 무료, 리마인드 웨딩 촬영 무료, 액자 포함 사진 1매 증정 1개였다. 청원인은 고향의 부모님까지 모시고 와서 촬영을 했으나 결론은 파일은 줄 수 없으며, 사진을 담은 액자와 사진 파일을 받기 위해서는 수십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한다고 통보였다. 결국 청원인은 부모님 때문에라도,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했다는 하소연이었다.

 

청원인이 더욱 황당했던 것는 스튜디오 담당자의 무시와 조롱이었다. '아무도 그쪽처럼 따지지 않는다.', '그쪽만 유별난 거다.' 등의 비아냥과 핀잔만 들어야 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일이 청원인의 가족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미 꽤 예전부터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스튜디오들의 인터넷 마케팅을 위장한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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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널리 유포되어 있는 무료 가족사진 이벤트 광고물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도 이같은 온라인광고로 인한 소비자 상담이 다수 접수됐다. 온라인광고로 인한 피해 품목 중 사진촬영과 로또 관련 상담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사진촬영과 관련된 소비자상담은 지난해 315건으로 18년 대비 90.9% 증가했다. 

 

스마트폰 이용하는 경우 '무료 이벤트' 관련 온라인 광고를 자주 접하게 된다. 평소 무심코 넘어가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클릭을 하고 들어가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바가지를 쓰는 경우도 생긴다. 무료 피부마사지 시술권, 무료가족 사진촬영권, 무료 수강권 등 무료라는 미끼에 현혹되기 십상이다. '무료'라는 단어에 호기심으로 접근했다가 피해를 본 사례를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 상담센터에서 소개했다.


#20대 A 씨는 사진관에서 가족사진 무료이벤트에 당첨됐다. 사진 촬영을 하기 전 사진관의 모델로 사용하겠다는 서약서까지 썼다. 하지만 사진촬영 후 손바닥 만한 사진 하나만 달아 무료로 받았다. 추가 사진은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고 사진관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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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녹색소비자연대

#40대 B씨는 인터넷을 통해 무료 리마인드 웨딩 촬영을 했다. 배우자의 메이크업 비용을 지불하고 추가비용 안내없이 촬영했다. 촬영 후 사진관 측의 태도는 돌변했다. 액자 1개에 약 15만원을 청구하고 원본은 줄 수 없다며 원본파일을 받으려면 100만원의 계약해야한다고 전했다.

 

무료 이벤트로 고객을 끌어들이는 수법을 사회심리학 용어로 '문전걸치기'라고 한다. 방문판매업자들이 화장품 관련 설문조사, 무료 피부나이 체크 서비스 등을 미끼로 일단 고객과 만나면 그들은 절반은 성공했다고 여긴다.


무료이벤트를 활용한 영업방식은 공통점이 있다. 상품의 정보를 처음에는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작은 것으로 고르게 하고 나중에 큰 것을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간다. 고객은 나중에서야 모든 것을 알았지만 그동안 들인 시간과 에너지를 아까워하며 구매 전략에 말려들기 십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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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녹색소비자연대

로또 관련 소비자상담도 20년 234건으로 18년 대비 387.5%로 급증했다. 당첨확률이 높은 로또번호라며 과장광고를 한 뒤 계약을 하도록 유도하는 업체와 갈등이 생긴 사례들이다. 


#50대 C 씨는 당첨확률 높은 로또번호를 알려주는 사이트를 약 80만원대에 가입했다. 일정기간동안 1, 2, 3등 당첨 안될 경우 100% 환불해준다는 계약이었다. 하지만 계약기간동안 한번도 당첨되지 않았다. 이후 환불요청을 했지만 계약만료 일주일 전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며 거절했다.


#60대 D 씨는 6개월 동안 2등 당첨 조건으로 로또번호 제공받는 계약을 약 70만원에 결제했다. 가입 한달 후 B업체의 연락을 받고 1등 당첨 조건으로 약 90만원을 추가 결제했다. 1, 2등에 당첨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 100%를 환급한다는 조건이었다. 6개월 이후 당첨되지 않아 환불요청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핑계로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아직도 환불을 못받고 있다.


온라인광고 중 '무료', '100% 환불' 등의 표현은 자세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거짓이나 과장 광고, 기만적이거나 부당한 광고로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인터넷 광고시장이 커지면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온라인광고 분쟁 관련 상담이나 조정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19년에는 전년 대비 68%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소비자가 온라인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내용에 대한 세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광고와 다른 내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특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온라인 광고를 하는 업체는 누구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를 해야하며, 제시하는 조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이런 무료 이벤트에 당하지 않으려면 상품·서비스 판매자들의 작은 요청이라도 너무 쉽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자신이 뜻하지 않은 구매 요구는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만약 구매요구를 뿌리치기 힘들면 주변에 전화로라도 상의를 하는 등 보다 침착하게 대응 할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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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이벤트 촬영' 등 온라인 부당 표시·광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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