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죽은 사람은 있는데, 숨지게 한 사람은 알 수 없는 사건에 대해 지난 1일 서울고등법원 2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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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전경(사진=서울고법)

사건은 이렇다. 2020년 4월 21일 새벽 0시 53분 53초, 경찰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접수됐다. 전화를 건 76세 여성 A씨는 “"아들이 술을 마시고 속을 썩여서 목을 졸랐더니, 죽은 것 같다. 숨을 안 쉰다"고 경찰에 자백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6분 만에 A 씨 딸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자택 현장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102kg의 중년 남성이 호흡과 심장이 멈춘 상태로 쓰러져 있었다.


A씨는 "아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딸과 다투고도 또 술을 달라고 하자 화가 나서 냉장고에 있는 소주병을 꺼내 아들의 머리를 쳤다. 이후 수건으로 목을 졸라 아들을 살해했다."라고 자백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겨졌다. 국과수 부검결과 사인은 경부압박질식사로 추정됐다.


1심 재판부인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끝까지 의문을 남겼다. 100kg 넘는 아들을 76세 어머니가 수건으로 목 졸라 살해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살해 당시 아들은 아무런 저항이 없었다고 A씨는 주장했다. 살해 동기를 묻자 평소 아들이 일정한 직업없이 술에 의존해 생활하는 데 불만을 품고 있다가 사건 당일 딸과 싸우자 "그냥 두면 안되겠다"는 이유로 숨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재판부의 법정검증 당시 살해 방법과 관련해 조사된 사실과 진술이 다른 점을 지적당하자 진술을 번복했고, 살해 당시 장면을 재연하는 것도 어설펐다고 전해졌다.


재판부는 살해용의자로 76세 고령의 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일 가능성을 열어뒀다.


재판부는 숨진 아들의 부검결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2%로 나타났지만, 사건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아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딸과 다툴 당시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도 아니였기에 살해 당시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노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검증 당시 수거으로 목을 조르는 상황을 재연하라는 재판부의 요구에 '어떻게 해요?'라고 되묻고, 동작도 어설프게 재연한데다, 소주병 파편을 의식하는 어떤 동작도 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 딸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 피고인은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가, 소주병 파편이 안주에 튀지 않았냐는 수사기관 질문에도 다시 술상을 치웠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의 엉덩이는 매트 위에 있어야 했는데, 상반신이 매트에 있었고, 파편으로 인한 상처도 상반신에 있어야 했지만, 왼쪽 다리에만 나 있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결여돼 있다"면서 "아들은 술에 취하지 않으면 가족 구성원들과 잘 지내는 등 어머니로 하여금 살해 욕구를 불러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또 술을 마시면서 생활한 지가 10개월에서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숨지기 전 아들이 딸과 다툰 이유도 아들만의 잘못으로 비롯되지 않았으며, 아들의 행패가 그리 심하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도 살해 동기도 미약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심 전 피고인 측 변호인의 거부에도 직권으로 딸을 심문했다. A씨의 딸은 앞선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어머니가 오빠를 죽인 사실이 믿어지나?"는 재판부의 물음에 A씨의 딸은 "믿어지지 않지만, 오빠가 양심이 있다면 엄마가 그날 그렇게(살해) 했을때 죽고 싶어서 가만히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딸은 피해자와 말 다툼부터 집을 떠난 과정을 논리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통화내역에 착신 내역이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포함된 것처럼 착오진술을 하기도 하고 피고인에게 통화한 횟수를 기억하지 못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500cc잔에 맥주 5~6잔을 마셔 알코올에 의한 영향과 어머니로부터 사고를 듣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착오진술과 논리적 진술이 이뤄지지 않아 그 진술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허위의 진술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노모가 딸 혹은 사위 등 타인으로 의심될 수 있는 죄를 대신 뒤집어 쓸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재판부는 '70대 고령의 작은 체구 노인이 100㎏ 넘는 거구의 아들을 과연 살해할 수 있을까?' '딸이나 사위 등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은 없는가?' '경찰이 범행 현장에 출동하는 5분 사이에 딸과 여러차례 통화하고 현장까지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가?' 등에 의구심을 갖고 노모와 딸을 여러번 심리했다.


재판부의 의구심에 검찰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은 없고 딸과 사위 등 제3자의 개입 의심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일축하면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년 11월 3일 오후 2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76·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와 함께 노모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었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는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 머리 내려치고 수건으로 목을 감기 전에 이미 A 씨 딸이 자녀들과 함께 집을 떠났고 그때까지는 피해자가 평소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있었단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제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 진술 외에는 딸의 진술만 있어서 딸의 진술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고 하면, 범죄의 실행이 (딸이 떠난) 밤 12시 반 이후에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는 상태에 범행이 이뤄졌다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2심 역시 피고인의 자백이나 딸의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1심 재판부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백이 맞다면, 어쩌면 내가 아들을 죽였다는 말을 법원에서 안 믿어주고 딸을 의심하면서 무죄판결 하는 게 교도소에서 몇 년 살고 나오는 것보다 더 고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고하는 무죄판결이 형사재판의 원칙이다"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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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사람은 있는데 죽인 자를 모른다"...아들 살해 자백한 노모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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