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정부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최고 단계인 1급에서 홍역, 수두와 같은 2급으로 낮춘다. 이로써 방역·의료체계의 '일상회복'을 본격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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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현미경으로 본 코로나19 바이러스. 사진=미국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NIAID)/연합뉴스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사태 전인 2020년 1월 8일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인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지정했다. 2급으로 하향시킨 것은 2년 3개월여 만이다.


1급 감염병인 에볼라, 사스, 메르스, 페스트 등은 확진자 발생 '즉시' 의료기관이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홍역, 수두, 결핵, 콜레라와 같은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면 발생 후 '24시간 내'에 신고하면 된다.


또 1급 감염병에서 제외되면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서 코로나19 관련 방역관리 체계도 대폭 변경된다. 하지만, 당장 급격한 변화를 할 경우 의료 체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다음 달 하순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를 감염병 2급으로 하향시키면서 의료현장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4주간 '이행기'를 가지기로 정했다. 이행기에는 신고 시간을 제외한 기존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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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주말인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따라서 이행기인 4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는 7일 동안 격리돼야 한다. 이행기가 끝나고 '안착기'에 접어들게 되면 확진된 경우에도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마치 독감에 걸렸을 때처럼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격리의무가 사라지면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등 정부 지원도 원칙적으로 끊어진다. 코로나19 검사비, 입원치료비 등도 환자 개인에게 부담될 전망이다. 


안착기는 이르면 오는 5월23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변이 출현 여부 등을 고려해 안착기 전환 시점을 추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상황에 따라 안착기 시행 시점이 4주보다 더 늦춰질 수도 있다.


한편, '노마스크'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정부는 이번 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에 착수한다. 지금까지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다. 실외에서도 다른 사람과 2m 거리 유지가 안 되는 경우와 집회·공연·행사 등 여러 명이 모이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따라 2주간 유행세를 지켜보면서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 실외에서 2m 내에 다른 사람이 있어도 마스크를 벗지 않아도 된다. '노마크스'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실외 노마크스에 제동이 걸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섣부른 실외 마스크 해제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고위험군이나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에 취약한 사람들을 위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다만,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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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1급'에서 '2급'으로 하향...일상회복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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