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0(금)
 

새로운 이동서비스로 각광을 받았던 '타다' 서비스의 불법 논란이 법원의 무죄 판결로 종지부를 찍었다. 

 

검찰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현직 경영진을 기소한 재판에서 1심과 항소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 맹현무 김형작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도 1심에 이어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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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서비스. 사진=타다 SNS 갈무리

재판부는 "타다가 외관상 카카오택시 등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다"며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와 함께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은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돼 있었는데, 타다는 이런 서비스에 통신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된 불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자동차 대여 서비스라고 판단했다. 이재웅 전 대표와 박재욱 대표은 타다 서비스가 여객을 운송하는 게 아니라 '기사 딸린 렌터카' 개념이라고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설령 타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수년에 걸쳐 로펌 등에서 적법하다는 취지의 법률검토를 받았고, 관계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과도 여러차례 협의했으나 어느 기관도 불법성을 지적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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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전 대표(왼쪽)은 법원 판결 이후 자신의 SNS에 소회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이재웅 SNS

이재웅 전 대표는 재판부의 무죄 선고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혁신을 꿈꾼 죄로 처벌받지 않는 것은 물론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항소심에서도 다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적었다.


이어 "3년 동안 국민 편익을 증가시키면서 피해자도 없는 혁신을 범법행위라며 기업가에게 징역형을 구형하는 검찰과 유무죄를 다퉈야 했고, 기득권과 결탁한 정치인들은 국민의 편익에 반하고 혁신을 주저앉히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저희뿐 아니라 임직원과 파트너, 투자자들이 기소 후 3년 동안 큰 고통을 받았는데 이번 재판 결과를 토대로 조금이라도 그 고통이 덜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법과 제도로 인해서 좌절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다.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검찰은 이 같은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된 '불법 콜택시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19년 이재웅 전 대표와 박재욱 대표를 기소했다. 이 전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 2020년 3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쏘카 대표직은 박 대표가 이어받았고, 타다의 핵심 서비스 '타다 베이직'은 운영을 중단했다.


쏘카 측은 개정 여객자동차법이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하고 운전자를 알선받을 권리를 차별적으로 허용해 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20년 5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여객자동차법의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합헌 결정했다.


타다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렌터카 서비스를 주력으로 시작했다가 현재는 수도권과 부산광역시에서의 가맹형 콜택시 서비스 영업에 주력하고 있는 모빌리티 사업체다. 


다음의 창업자이자 쏘카의 이재웅 전 대표가 커플 앱 비트윈을 서비스하는 스타트업 VCNC를 인수해 개발, 2018년 10월 8일에 타다 서비스를 모회사 쏘카 소유 차를 빌려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시작했다. 편법·불법영업 논란이 일면서 타다 베이직 영업은 국회가 제동을 걸었다. 이후 타다 측은 베이직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중단한 바 있다.


택시업계를 중심으로 '타다'의 불법 영업 주장이 거세지면서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위법 콜택시'라고 주장하면서 기소했다. 타다 측에서는 고객이 초단기로 대여하는 새로운 렌터카 시스템의 일종으로 택시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은 나왔지만 상처는 깊이 남았다. 기존 택시와의 상생 문제와 모빌리티 사업의 미래는 숙제로 남은 셈이다. 이미 미국, 일본, 중국에서는 우버, 디디추싱 등 타다와 유사한 운송 서비스가 진화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제서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온 셈이다. 국내에서도 기존의 전통적인 택시업계와 새로운 운송서비스인 모빌리티 사업이 공존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여전히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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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불법 아니다" 1·2심 모두 무죄...이재웅 "혁신을 꿈꾼 죄로 처벌받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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