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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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12월 29일부터 커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커피의 경우 소비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난 6월 28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요령’ 고시를 개정하여 커피 가공품의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고 6개월의 준비기간을 둔 후 29일부터 시행한다.
* 커피 가공품 : 볶은커피, 인스턴트커피, 조제커피, 액상커피

커피는 원산지에 따른 품질의 차이가 크므로 소비자에게 커피 가공품의 원료인 커피 원두가 어디에서 생산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 커피 원두 주요 수입국 : 베트남, 브라질, 콜롬비아

커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는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의 두 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원산지가 다른 커피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혼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2개 국가까지의 원료 원산지와 그 혼합 비율을 각각 표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커피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의무화를 시행하면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홍보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농산물 원산지표시 제도가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는 물론 유통질서 확립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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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가공품 원산지 표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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