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앞으로 18세 미만 청소년은 심야 근로가 제한된다. 또한 ‘알바’ 등 단기간 근로시에도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위반 땐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근로청소년을 위해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하고 폭언·성희롱 등 권익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추진방안’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관계부처(고용부 교육부 여가부), 해당 지방기관(지방고용노동청 교육청 지자체), 노사 및 공인노무사회 등의 민간단체, 취업알선기관(알바천국 알바몬 알바인), 프랜차이즈 협의체 등 민관이 함께 통합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마련했으며 ▲청소년 근로권익 인식 개선 ▲상담·신고 및 권리구제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장 감독 및 제재기준 강화 등이 중점 추진된다.
 
◇ 카카오톡·모바일앱·아르바이트 취업사이트 등에 정보 제공  
청소년의 근로권익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권익침해 유형별 노동법·사회보험·민사법 등 법률 제도 및 구제절차, 행정서비스 등 관련 정보를 종합해 수요자 중심의 교육·홍보 콘텐츠를 개발하고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모바일 앱, 아르바이트 취업사이트(알바몬·알바천국 등)를 통해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청과 지방고용노동청 간의 협업을 통해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근로권익 특강’이 실시될 예정이다.
 
◇ 알바신고센터 등 상담·신고 센터 활성화
청소년이 손쉽게 상담받고 신고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권리구제 시 공인노무사 무료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학교 밖 알바신고센터 중 권역별로 거점이 지정(10개소)돼 재정지원(개소 당 연 500만원)을 하고 지방고용청과 알바신고센터를 중심으로 민-관 네트워크가 구축돼 청소년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이 권리구제를 위한 진정을 제기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공인노무사회 소속 노무사 등을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으로 위촉해 무료로 진정대리 등 지원을 해주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청(취업지원센터)에 제출된 현장실습 현황자료를 활용해 지방고용청별로 현장실습 사업장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기적으로 현장실습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습 완료 전 복귀자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는 사업장은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 근로조건 서면 명시 강화…위반시 과태료 즉시 부과
서면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법 위반 제재 기준을 강화하고 취약부문에 대한 사업장 감독이 실시된다. 우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고 최저임금을 위반했을 때 단계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기 위해 최저임금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서면명시 의무를 위반해도 시정지시 기간 내(14일) 시정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고용부는 상반기 중 이러한 내용을 집중홍보하고 하반기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방학기간 동안 실시되는 프랜차이즈 중심의 감독과 별개로 학교 밖 청소년 보호를 위해 방학기간이 아닐 때도 PC방이나 주점 등과 같은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와 택배집하장 등 취약사업장을 감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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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청소년에 심야 근로 못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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