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0(금)
 
여야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인 일명 '김영란법'을 오늘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제안 당시부터 논란을 빚었던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직자를 포함한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까지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시 처벌이 가능해져 공직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막판까지 최대 쟁점이었던 청탁과 금품 수수의 직무 관련성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안 그대로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다만, 여야는 김영란법을 적용하는 공직자 가족의 범위는 정무위 안에서 규정한 '민법성 가족'에서 공직자의 배우자로 축소했다. 당초 정무위 안에서는 금품수수 금지 적용 대상 가족을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가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규정했었다.
 
여야는 법 적용 대상의 공직에 국회의원,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와 사립학교 교원에 언론인까지 포함하는 정무위 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300만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야는 또 가족이 금품을 받았을 때 공직자가 신고할 의무를 정무위 안대로 부여하고 기존 1년이었던 법유예 기간은 공포 후 1년 6개월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과태료 부과 기관을 국민권익위에서 법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2011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벤츠 여검사' 등 사건이 잇따르자 관련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제안했던 '김영란법'은 2012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국무회의에 제출하고 입법 예고하면서 시작됐다.
 
세월호 사고를 거치면서 필요성이 재부각됐고, 여론이 악화되자 원안에 없던 사립교원과 언론인까지 추가하는 등 4년여의 논란 끝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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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오늘 국회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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