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7(화)
 

동부화재 본사 고위직원이 실적을 위해 우월적지위를 이용해 대리점 실적을 가로채는 바람에 가정이 파탄났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자 정모 씨는 자신이 동부화재와 35년간 일을 했지만, 최근 수년간의 동부화재와 소송으로 피폐해져 극단적인 생각까지 억울한 사연을 보내왔다. 

 

정씨는 탑인써 보험대리인을 운영하면서 지난 2009년 한전KPS 보험 건을 합의했고 이후 해당 건의 갱신을 진행하던 중 동부화재 본사가 가로채 갔다고 주장했다. 동부화재 본사가 수익이 큰 한전KPS 보험건을 ‘대리점과 한전KPS 물권합의서’를 무시하고 동부화재 본사 고위직원이 자신의 실적을 위해 빼앗았다고 말했다. 


당시 정씨는 동부화재 본사 고위직원이 해당 보험 건을 기다리라고 해 믿고 기다리는 동안 한전KPS와의 물권을 중간에 가로채 버려 자신은 손놓고 ‘한전KPS 물권’을 뺏겨버리는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


이렇게 되자 정씨는 어쩔 수 없이 법적 소송을 진행했다. 정씨가 이를 언론에 알리겠다고 하자 오히려 동부화재 본사는 대리점 해지를 하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한다.

 

제보자 정씨는 소송은 몇 년 동안 진행되다 보니 소송에 신경쓰느라 하던 일도 못하고 법적 비용 등으로 가정이 파탄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정씨는 신용불량자가 되고 이혼 소송까지 하고 있다. 정씨는 "돈, 마음, 건강, 가족, 지인들까지 잃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 "하지만,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도움 받을 곳을 간절히 기다린다"고 절박한 심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동부화재는 민원답변서를 통해 2016년  한전KPS 해외 전문직업 배상책임 보험 계약 갱신 입찰 공고서에는 보험회사 본사 영업부서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입찰준비과정에서 탑인써대리점은 입찰 기여도가 전혀 없고 계약자(한전KPS )가 2016년 계약에 대해 동부화재 본점 영업부서인 공기업부와 계약을 하겠다고 답변을 한바 있다고 밝혔다.

 

동부화재측은 이를 근거로 정씨에게 계약자 의사와 반하는 취급자 변경은 불가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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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동부화재 대리점주 "본사 갑질에 이생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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