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후 퇴원을 했지만 다시 양성 반응이 나와 재입원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코로나19 재감염과 재활성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5일 경북 봉화 푸른요양원에서는 완치 판정을 받은 7명이 다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집단 재감염' 가능성에 대해 방역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확진자 68명이 발생했던 푸른요양원은 지난달 26일부터 다시 문을 열었는데 완치 판정을 받았던 입소자 4명과 직원 3명이 재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북에서는 이들을 포함해 완치 후 재확진이 17명에 달한다. 서울에서도 3명이 재확진 판정을 받았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재확진 사례의 규모와 의미를 살펴보겠다"고 했다. 


국내 첫 재확진 사례는 4번째 확진자로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았다가 퇴원 6일 만에 재확진 판정을 받았다. 완치 판정을 받았던 확진자가 다시 양성 판정을 받는 것을 드문 사례로, 방역 당국이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시흥시는 지난 2월 28일 시흥시 매화동에서 4번째 확진자(73·여)가 발생했으며, 이 환자는 지난 2월9일 시흥시 첫 번째 확진 환자로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재확진된 이 여성은 지난 9일 확진 이후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은 뒤, 추가 증상이 없고 검사 결과 2차례 음성판정을 받아 지난 22일 퇴원했다.


정부는 완치 후 재확진 사례가 '재감염'보다는 '재활성화'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지난 3월 30일 정례브리핑에서 "김포 일가족에 대해 기간으로 따지면 재감염의 확률보다는 재활성화됐을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재활성화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치료와 체내 면역 등을 통해 현저히 줄었다가 다시 증식하는 형태로 바이러스 숫자가 일정 수준 이하로 줄면 PCR 검사에서 유의미한 양성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퇴원 후 치료를 받지 않거나 특정한 조건이 되면 다시 증식하는 경우다. 재활성화는 체내에 바이러스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활동을 하면 타인에게 전파를 시킬 수 있다. 


재감염은 1차 감염때 치료 등을 통해 체내 바이러스가 완전히 전멸했는데 타인에 의해 또 다시 감염이 되는 사례다. 이 경우는 재활성화와는 달리 체내에 바이러스가 없어졌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라 검사를 통해 걸러낼 수는 없다. 재감염은 추가 전파를 일으킬 가능성은 적지만 항체가 병원체를 막아내지 못한다는 의미에서는 재활성화만큼이나 위험성는 높다.


보통 병원체가 체내에 침투하면 항체가 생겨 바이러스와 싸우고 재감염을 막는다. 홍역의 경우 한 번 항체가 생기면 평생 체내에 유지돼 홍역이 재감염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코로나19와 비슷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항체가 생겨도 오랫동안 지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항체가 생겼어도 재감염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도 재감염보다는 재활성화 또는 검사 과정의 오류 등을 유력한 가능성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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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완치 후 재확진 사례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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