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현행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규정은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사람에 대해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강간죄로 간주하고 처벌한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관계 동의 여부 판단에 미숙하다고 보고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최근 텔레그램n번방 사건처럼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착취 범죄가 등장하면서 특히 그루밍 성범죄처럼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성범죄에 13세 이상의 청소년들도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올려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며 강력하게 나서고 있다.법무부 관계자는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요구를 적극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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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강간 기준은 13세에서 16세이하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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