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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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vs. 메디톡스 '보툴리눔 허가 취소' 놓고 갈등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톡스 생산업체 메디톡스에 강수를 뒀다. 식약처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등 5개 품목에 대해 11월 20일 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품목허가 취소 대상은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200단위, 코어톡스주다.  사진출처=메디톡스 홈페이지   식약처는 지난 10월 19일 해당 품목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사실 등과 관련하여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가 취소 이유로 메디톡스기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을 국가출하승인받지 않고 판매했으며,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고 표시기재 위반(한글표시 없음)한 의약품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메디톡스는 식약처의 조치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 보인다. 메디톡스는 자사 홈페이지에 '먼저 이번 조치로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는 고객 및 주주님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는 입장문을 게시하면서 해당 의약품은 수출용으로 생산했는데 식약처가 이를 국내 판매용으로 판단해 허가 취소를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외 수출을 위해 생산된 수출용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른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메디톡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국내 판매용 의약품과 달리 수출용 의약품은 약사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도 수출용 의약품에 관하여 약사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고, 식약처 역시 국내 판매용이 아닌 수출용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근거를 댔다. 실제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 대다수 국내 기업들도 해외 수출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국가출하승인 절차 없이 판매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식약처가 메디톡스의 수출용 의약품에 대하여 약사법을 적용한 이번 조치는 명백히 위법으로 부당하다. 이에 메디톡스는 즉시 해당 행정처분의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면서 "식약처가 내린 메디톡신주의 제조 판매중지 명령 및 품목허가 취소에 대하여 법원이 메디톡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정지 결정을 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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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3
  • 내년 디지털마케팅 트렌드 전략은 '단골 강화'
    2021년 디지털마케팅 트렌드 및 10대 키워드로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가속화 △디지털경험플랫폼(DXP) 구축 △제로파티데이터(ZPD) 확보 △ 디지털멤버십 확대 △고객LTV 강화 △브랜딩과 퍼포먼스 결합 △오운드 미디어 재정의△OMO(Online merges with offline) 채널 전략 △고객 경험 기반 D2C(Direct to Consumer) 채널 △공감 중심 라이브커머스가 선정됐다. 2021 디지털마케팅 트렌드 키워드 맵 자료=디지털마케팅연구회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디지털 마케팅 전략 및 추진 활동의 가장 큰 변화로 ‘변화된 고객행동 분석 강화(71%)’를 꼽았으며, 다음으로 ‘디지털채널의 활용비중(56%) 증가’ 응답이 가장 많았다.  2021년 디지털마케팅 추진을 위한 우선 사항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마케팅 환경과 기술파악(61%)’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순위 였던 ‘임원진 및 의사결정자 인식과 이해도(52%)’는 3순위로 밀려났다. 2021년 디지털마케팅 추진을 통해 얻고자 하는 성과 및 효과 관련해서도 응답자의 79%가 ‘판매 및 매출증대’를 우선순위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고객관리 및 관계강화’가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2021년에 투자를 확대할 디지털마케팅 분야로 모바일(49%), 영상 및 바이럴(48%), 빅데이터 활용(46%)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이후 디지털마케팅 전략 및 추진 변화 자료=디지털마케팅연구회 제공  2021년 디지털광고분야에서 ‘동영상 광고’를 가장 주목할 광고 분야로 생각했으며, 소셜미디어 분야에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 활용을 우선순위로 꼽았고, 커머스 분야 또한 ‘라이브 커머스 활용 강화’를 확대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디지털크리에이티브 기술로서는 ‘인공지능(AI)’ 과 ‘센서와 인식기술’이 가장 많이 활용될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코로나19 이후 QR코드, 위치기반 기술 등의 활용도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도 많았다.  이번 조사는 디지털마케팅연구회와 한국온라인광고협회가 공동으로 국내 기업의 마케팅 관련 담당자 1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각 항목별 응답과 10대 키워드 기입 방식으로 결과를 선정했다.  2021년 디지털마케팅 전략은 기존 고객과의 관계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사진=픽사베이   이번 조사를 진행한 디지털이니셔티브 그룹 김형택 대표는 “2021년 디지털마케팅 전략 추진은 코로나19 이후 신규고객 확보보다 기존 고객과의 관계 강화와 온오프라인 채널 연계 및 통합의 중요도가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한 통합캠페인 및 미디어믹스가 전략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이구환 프라임 137 대표는 "팬데믹 이후 전분야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난다. 비대면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기업의 온라인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라이브커머스가 화두"라면서 "고객과의 접점이 디지털로 일원화되어 가면서 신규고객유치보다는 단골지키기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부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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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3
  • 전철 1호선 고장, 용산역-광운대역 운행 중단
    13일 오전 9시 8분께 수도권 전철 1호선 열차가 서울역에서 고장을 일으켜 용산역∼광운대역 구간 양방향 운행이 중단됐다. 사진출처=코레일 공식SNS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고장 후 승객들은 하차했으며 해당 열차는 차량기지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용산역∼광운대역 구간은 단전으로 운행이 중단됐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열차 정상운행 재개를 위해 현장대응팀이 구성됐고 추가 차량을 고장 열차와 연결해 복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역∼청량리역 구간 대체수송버스 투입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는 운행 중단 구간 주변 노선 버스 운행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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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3
  • 마스크 착용 의무화···과태료 10만원 부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대중교통을 비롯해 의료기관, 약국, 집회·시위, 실내 스포츠 경기 관람 등의 경우에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중이용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이미지출처=광주광역시 SNS   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병원, 종교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이른바 '턱스크'도 단속 대상이다. 쓰는 방법도 단속대상이지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곳도 있다. 대중교통과 집회 및 시위장소, 의료기관, 요양시설, 종교시설,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 23종 등이다.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나 물류센터, 실내 운동경기장도 마스크 착용 의무 지역이다. 500명 이상이 모이는 모임과 행사도 마스크는 필수다. 하지만, 마스크라고 다 같은 마스크가 아니다.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는 착용했더라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KF94나 KF80 등 보건용 마스크나 비말 차단용 마스크 등을 착용해야 하고, 천이나 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허용된다.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일명 '턱스크'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스카프나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도 단속대상이다. 밸브형 마스크는 호흡하기에는 편하지만 숨을 내쉴때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수 있다. 즉, 밸브형 마스크를 한 경우에는 위험하지 않지만, 상대방이 감염 위험에 노출된다.  다만, 만 14세 미만 어린이와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들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이 해당된다. 이외에 세면, 음식 섭취, 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할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경우, 수어 통역·사진 촬영·방송 출연·공연·예식·신원 확인 등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되면 바로 과태료 대상되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먼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지도한 후 이행하지 않을 때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시설 관리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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