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22(금)
 

국민권익위원회 확인 결과 일부 지방의회에서 소속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포상을 추진하면서 포상에 따른 부상의 상한액을 정하지 않거나, 공적 심사를 생략하는 등 포상 남발과 포상 청탁 등의 부패유발요인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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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방의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 [연합뉴스TV 제공]

 

또한, 음주운전·성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포상 대상에 포함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뤄진 포상을 확인하고도 이를 취소하지 않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포상에 따른 상금이나 상패‧부상을 수여할 때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상한 수준을 정하도록 하고,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도록 했으며, ▲포상 대상에서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부정한 방법을 포상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 다른 사례로, 일부 지방의회에서 교수나 변호사 등을 의정활동 등 자문을 위한 고문으로 위촉하면서 장기 연임을 제한하지 않아 특정인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나 친소관계에 따른 민관 유착 등 특혜로 이어질 수 있는 부패유발요인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의 고문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여 부패 발생을 차단하고 다른 전문가들의 진입장벽을 해소하였다.


이 밖에도 주민의 권리 또는 의무와 구체적인 관련이 없는 의정동우회 등 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금지, 지방의원 국외출장 사전심사 기준 마련, 출장비 부당사용자에 대한 징계와 출장비 환수 의무화 등 다양한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는 2022년 79개 기초 시‧군‧구를 시작으로 작년 17개 광역시‧도와 61개 자치구 평가를 마쳤으며, 올해 8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마지막으로 완료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어,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각 지자체의 조례가 개정되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지역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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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선심성 포상 등 특혜 관행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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