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와 테마파크, 캠핑장 등지에서 전동카트를 대여해 편리하게 이동하는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잇따른 사고로 인해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전동카트 대여업체 1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실태 조사 결과를 8일 발표하고, 일부 전동카트의 안전장치 미흡과 운행경로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전동카트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주행 중인 카트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5월에는 내리막길 커브에서 차량이 전도돼 4명이 다쳤다. 보행자와의 충돌, 탑승객 추락 사례도 보고됐다.
조사 결과 대여업체 15곳 중 11곳(73.3%)은 운전자의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무면허자도 전동카트를 운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12개 업체(80%)는 이용자에게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 중 8대의 전동카트는 좌석 안전띠조차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았다.
전동카트는 개방형 구조로 돼 있어 사고 시 탑승자가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갈 위험이 높다. 이에 따라 안전모와 안전띠 착용이 필수적이나, 현장에서는 이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
등화장치 역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대상 전동카트 15대 중 6대는 전조등, 후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가운데 일부가 고장이거나 아예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특히 조사대상 차량 중 일부는 전조등은 있으나 방향지시등이 없고, 후미등도 꺼져 있어 야간 주행 시 사고 위험이 컸다.
운행경로 또한 안전 사각지대였다. 8개 운행경로 중 3개(37.5%)는 낭떠러지나 비탈면 인접 구간이 포함돼 있었고, 이 중 1곳은 방호울타리가 훼손되거나 일부만 설치돼 있었다. 주의표시가 없는 경우도 많아 위험구간을 운전자가 인지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4개 경로에서는 야간 대여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 중 한 곳은 조명시설이 전무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해당 경로에서 운행된 전동카트는 후미등과 제동등, 방향지시등이 모두 설치돼 있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에게 대여절차와 장비 점검·보수를 권고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도적 보완을 요청했다. 전동카트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는 △운전 가능 면허 소지자 운전, △안전수칙 준수, △안전모 및 좌석안전띠 착용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