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24(목)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가공거래' 방식으로 200억원 넘는 비자금을 조성하고 법인세를 포탈한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회사 세무대리인을 통해 전·현직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네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9일 의약품 판매대행 업체 A사 경영진과 세무대리인, 가공거래에 참여한 4개 업체 대표 등 9명과 6개 법인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A사 대표이사 최모씨 등 2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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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압수수색 당시 발견한 현금 [서울중앙지검 제공. 연합뉴스]

 

최씨 등 경영진 3명은 2014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하위 판매대행업체 4곳과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거래를 한 척 하며 대금을 지불한 뒤,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 약 225억원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을 받는다.


이 기간 이들이 허위계상한 금액은 254억 원에 달한다. 이를 통해 최씨 등은 5년간 합계 약 30억 원의 법인세를 포탈했다.


최씨 등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실질거래 증빙자료를 조작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를 방해하고, 회사 세무대리인에게 2억9천만원을 건네며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세무대리인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지방국세청 팀장, 세무서 직원 등 전현직 세무공무원 5명에게 합계 1억8천900만원을 뇌물 혹은 알선 청탁 명목으로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품을 수수한 세무공무원 5명은 지난 1일 뇌물수수, 알선수재 등 혐의로 먼저 기소됐다. 이 중 8천만원, 5천4백만원을 받은 지방국세청 팀장과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는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지난 1월 관련 수사첩보를 접수한 검찰은 2부터 7월까지 국세청과 A사, B사 등을 7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했다.


수사 결과 A사 경영진은 세무대리를 맡은 공인회계사 등과 역할을 분담해 처방전 실적 통계표 등 증거자료를 조작해 세무조사를 피해 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단 한 차례도 가공거래 혐의로 적발되지 않았다.


검찰은 "A사 경영진은 10여 년간 주기적으로 가공거래 업체를 교체하고, 거래 상대방을 회유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면죄부를 받아왔다"며 "가공거래업체 한 곳에 대한 풍문성 제보를 접수한 후 수회 압수수색을 통해 A사의 실질거래자료를 전수 조사해 물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세무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검찰은 "불법적인 가공거래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조세 포탈 범행은 기업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중대범죄"라며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 관련 기업범죄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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