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21(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12·3 계엄 사태 관련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대거 긴급구제 신청을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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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열린 인권위 제2차 전원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1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 인권상담조정센터는 지난 10일과 13일에 각각 김 전 장관과 문 전 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접수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해달라며 긴급구제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사령관 등은 일반인 접견·서신 수발 금지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전원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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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방어권 보장' 인권위에 김용현·문상호도 긴급구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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