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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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의점세상] 영원한 단골은 없다
    3년 사이에 단골이 많이 바뀌었다. 강화도에서 낚시로 잡은 물고기 나눠 주던 사장은 강원도로 일가고,  매일 한차례 들러 담배와 커피 샀던 C 택배기사 다른 지역으로 배치받고, 사우나에서 일했던 중국교포 아저씨 중국으로 돌아가고, 이루크추크 러시아인 한국에서 일자리 사라져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러시아 단골의 딸아이. 어린 부부 요즘 보이지 않는다   공사현장 따라온 천안 단골, 통진으로 이사 온 부부사업가, 새로 개업한 노래방의 중국교포 청년, 수줍게 들어서는 몽골 여인, 베트남 국수집 차린 베트남 사장 새 단골들이다. 단골! 일 따라 흘러들어오고, 흘러 나간다. 영원한 단골은 없다.  글/사진= 편의점 아재 625(유기호)   ♣편의점 아재 625 칼럼은 기존 기사체에서 벗어나 일상 속에서 느낀 점을  수필형 문체로 독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오피니언
    2020-06-21
  • [단독]대전 방문판매업체 확진자들의 위험한 거짓말
    대전 방문판매업체 확진자들이 동선을 거짓으로 진술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주 9번 확진자인 전주여고 고3 여고생은 지난 12일 15시 58분부터 17시 20분까지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83-19에 위치한 청년다방 전북도청점에서 광주시 33번 확진자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대전시 50번과 51번 확진자는 지난 12일 17시 15분부터 19시 58분까지 청년다방 전북도청점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돼 같은 장소에서 5분간 동선이 중복된 것을 확인했다.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와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여고 확진자는 지난 12일 전주의 청년다방에서 대전 방문판매업체 관련 확진자 2명의 옆 테이블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 확진자 2명은 당일 오후 1시 30분~6시 사이 전주의 한 건물 6층에서 80여명이 모인 방문판매 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들은 같은 건물 1층에 위치한 청년다방을 방문했는데 이 때 전주여고생도 이곳을 방문해 근거리에서 5분간 밥을 먹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북도는 설명했다.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이들의 동선은 이곳(청년다방) 약 5분가량 겹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청이 공개한 대전 50번과 51번의 동선에는 6월 12일(금) 방문판매 교육장(완산구 홍산남로 83-19 6층)방문 후 (17:15~19:58) 청년다방 (1층 도청점)방문이라고 적혀 있다. 하지만, 대전시청 지난 17일 공개한 대전 50번의 동선 정보 공개 내용 중 전주여고생과 5분 겹쳤다는 일정이 있어야 할 6월 12일 일정에는 ‘접촉자 없어 이동동선을 비공개’ 처리했다. 대전 51번 확진자의 지난 12일 동선에는 오전 9시에 자택에서 서울로 이동한 후 19시에 다시 서울에서 자택으로 이동했다고 적혀있다. 먼저, 대전 51번 확진자는 자신의 동선을 거짓으로 진술했다. 전주 방문판매교육장에 간 것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함께 전주 방문판매교육장을 갔던 대전 50번 확진자 역시 51번 확진자의 거짓말에 동조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대로 말했다면 51번 확진자와 전주에 갔었다고 진술했어야 한다. 결국 대전 50,51번 확진자의 거짓말로 전주 9번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확인하고 추가 동선 파악 및 감염 예방 활동에 방해한 셈이다.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후 자신의 직업과 동선을 속인 인천 학원강사에서 시작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파 사례가 7차 감염까지 이어져 감염자 수는 80여 명에 달했다고 알려졌다.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 역시 강남구가 진행한 역학조사에서 지난 3월 27일 저녁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숨기고 "집에 있었다"고 허위 진술하고 자신의 직업을 '프리랜서'라고 말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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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1
  • 마스크 착용 요구한 버스기사 폭행한 남성 첫 구속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면서 대중교통 이용자들 중 상당수가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늘어나자 정부는 지난 5월 25일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아직도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부 승객들이 있다. 최근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버스 기사에게 폭력과 욕을 행사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50대 A씨가 구속됐다. 이미지출처:대교눈높이교육블로그 20일 서울동부지법 민철기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대중교통 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지난달 26일 이후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문제로 운전기사를 폭행해 구속된 첫 사례에 해당한다. 버스운전기사를 폭행한 A씨는 지난 18일 오후 2시 30분께 서울 광진구에서 마스크 없이 마을버스에 탔다가 버스 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다른 승객까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승객의 안전 등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경찰은 향후에도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대중교통 운전자의 정당한 승차 거부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해 강한 대응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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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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