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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로 회사 욕하면 해고' 이메일 감시 갑질 빈번
최근 사용자의 업무용 메신저 사찰, 업무 공간 내 CCTV 감시 등과 같은 일터 ‘감시 갑질’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일각에서는 ‘업무용 메신저에서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한 직원이 잘못’이라고 말하거나, ‘서약서만 사전에 작성했다면 사용자의 업무 감시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전자기기 및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차별적인 감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노동 인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직장갑질119에도 감시 갑질과 관련한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2024년 1월부터 5월 30일까지 직장갑질119에 이메일을 보내 ‘업무 공간에서의 감시’ 관련 고충을 호소한 사례는 총 40건이다. 이 중 전자 감시 갑질 유형은 크게 △CCTV를 통한 감시 △메신저 및 이메일 사찰 △기타 프로그램을 활용한 감시로 나뉜다. 이런 감시 갑질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업무 공간에서 감시를 당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며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책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전자 감시 갑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CCTV를 활용한 감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버스, 식당, 민원실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한 ‘공개된 장소’에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노동자 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하거나 수집된 영상을 사용할 수 없다. 회사 사업장 내부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비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해당 장소에 출입하는 정보주체, 즉 노동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 사용자는 어떤 개인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인지는 물론이고,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까지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으로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협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무색하게도, CCTV를 통한 노동자 감시가 허용되지 않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하고 있지만 CCTV로 업무 태도를 감시․지적당하거나(사례1),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를 떠나 업무 공간에서 자신과 관련해 어떠한 정보가 수집․활용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업무 감시를 통한 불이익을 경험하는 등의 피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감시가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지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증거를 사용자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노동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를 사용자가 열람하는 것 역시 감시 갑질의 한 유형이다. 사용자에 의해 운영되는 업무용 메신저나 업무상 이메일 계정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에게 그 안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를 자유롭게 확인할 권리가 무한정 주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장비의 소유 권한과 별개로 노동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은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17조 등을 근거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업무용 이메일과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용자의 대화 열람을 일체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극단적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기계가 아니고,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선에서는 근무 시간 중이더라도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비롯한 사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설령 근로계약이나 내규를 통해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관련 기록을 열람할 권리를 사용자에게 부여했다 하더라도 열람 목적과 그 범위는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실제 관련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사용자와 관리자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메신저와 이메일을 열람해 노동자의 개인정보보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일부 회사는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열람한 목적이 사실상 ‘회사를 비방한 직원을 색출하기 위함’이었고, 상급자가 직원의 메신저 내용을 확인한 이유는 ‘자신을 욕했을 것 같아서’였다. 계약상으로는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나 사용자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업무가 아닌 사용자나 관리자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인격권이 침해되었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업무상 불이익까지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감시 갑질은 감시용 앱이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업무용 PC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각종 보스웨어 프로그램 도입이 확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 도입 과정에서 상당수 노동자들은 수집한 정보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남용되지 않도록 어떤 보호조치를 할 것인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무엇인지를 정확히 안내받지 못한 채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거나 서약서에 동의하라는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를 따랐고, 그 결과 업무 목표 달성 및 근태 관리라는 명목하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면서도,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직원’이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사생활 침해 위험성과 노동자 정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법과 제도, 사회적 논의 수준이 기술 발전과 프로그램 도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사용자의 과도한 노동자 감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근거해 지금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 ‘CCTV를 통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터 전자 감시 갑질은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아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을 근거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법이 사용자와 노동자가 불평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노동관계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메신저 사찰이나 CCTV 관련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감시나 사찰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쓰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반복되며 혼란이 야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다. 관련 노동관계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일터 감시로 인해 발생한 노동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따라서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노동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와 노동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감안해 감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사업장 내 노동 감시 문제를 노동권 보호의 차원에서 규정하고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그간 노동 관계 법령을 통해 사업장 내 전자 감시를 규제하려는 노력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4년 4월 11일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감시 수단으로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 유지 및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설비의 유형, 수집하는 정보 및 이용 목적을 알리고, 설치 목적 외 용도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3월 30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시설비의 설치,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치 운영할 경우에도 노동자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노조 또는 노동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진선미 의원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해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임기만료폐기 되었다. CCTV, 컴퓨터, 인터넷 모니터링, 지문인식,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감시 설비 도입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노동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직장갑질119 김하나 변호사는 “당사자 동의없이 일반적·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적으로 노동자 개인의 모습, 동선, 메시지, 대화 및 이메일 내용을 상시 확인하는 것은 ‘감시행위’다. 이러한 감시행위는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관련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감시행위’라는 명확한 인식 없이 감시행위를 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기술의 발달로 CCTV, 사내 전산업무프로그램 등이 당초 목적과 달리 감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는 증가하는 반면 실제 사업장에서는 노동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해도 관할의 문제로 별도의 제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다. 이러한 현실과 인식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감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관련 교육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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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나트륨·당류 섭취 감소 추세…아직 WHO 권고기준 1.5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질병관리청)를 바탕으로 최근 5년(2018~2022년)간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나트륨 섭취량은 지속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에 비해 1.5배 많이 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류는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이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는 권고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나트륨, WHO 권고기준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섭취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2018년 3,274mg에서 2022년 3,074mg으로 200mg(약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국민이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김치, 국·탕·찌개, 면류’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그간 줄어든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나트륨 섭취량(3,074mg)을 분석해 보면, 여전히 WHO 권고기준(2,000mg/일, 소금으로 환산시 5g)에 비해 1.5배 높은 수준이며, 남성의 경우 하루 평균 3,576mg, 여성은 2,573mg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음식점에서 섭취하는 나트륨의 양은 점차 감소한 반면, 가정에서 배달·포장음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식품 섭취 트렌드 변화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영향으로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장소는 가정이었는데, 이는 김치, 국·탕·찌개와 같이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들을 주로 가정에서 섭취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식약처는 가정에서 국·탕·찌개 조리 시 소금, 젓갈 등의 사용을 줄이고 표고·다시마·멸치가루 등으로 대체하는 조리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음식점에서 배달·포장음식을 주문할 때는 양념을 따로 요청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적게 섭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류,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으로 섭취 2022년 국민이 가공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당류 섭취량은 2018년 36.4g(1일 총 열량의 7.4%)에서 ’22년 34.6g(1일 총 열량의 7.6%)로 5년간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WHO 권고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우리 국민이 당류를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음료류’ 소비가 약 30% 증가했음에도 음료류를 통한 당류의 섭취량은 증가되지 않았다. 이는 국민이 탄산음료 대신 당류가 적은 탄산수 등을, 설탕을 섞은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를 많이 섭취하는 등 최근 소비 패턴 변화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2년 당류 섭취량을 분석해보면, 국민 전체 평균 당류 섭취량은 WHO 권고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긴 하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등의 집단에서 WHO 권고기준을 넘어 1일 총열량의 10% 이상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 당류 섭취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하루 식사(총열량)에서 빵류, 당 함량이 높은 과일·채소음료류, 탄산음료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식약처는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간식으로 과자·빵·떡류 보다는 신선한 과일을 섭취하고, 커피를 마실 때는 설탕이나 시럽을 줄이며, 탄산음료 보다는 물 또는 탄산수를 마시는 등 일상속에서 당류 줄이기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또한,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식약처는 영양성분 및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식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영양표시 확인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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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재판..."최태원, 노소영에 1조3천억원 지급"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16일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에 출석한 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 사진=연합뉴스 2022년 12월 1심의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20배나 뛰어 넘은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금액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또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1심서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도 뒤바뀌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본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재판부는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 액수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최 회장과 노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당시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하겠다는 뜻을 알렸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해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2018년 2월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할 수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이혼하는 대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 중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1심 법원은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은 부친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기원인 '특유재산'이라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자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주식이 아닌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요구 위자료도 30억원으로 올렸다. 그러면서 1990년대에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약 343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과 최 회장에게 전달됐으며, 1992년 증권사 인수, 1994년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K그룹에 비자금이 유입된 적이 없다며, 이는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때도 확인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 밖에 노 관장 측은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후광이 최 회장이 그룹 총수로 올라서는 데 크게 작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최 회장 측은 오히려 '대통령 사돈 기업'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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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타다는 단기 렌트카로 합법"
- 법원이 '불법 콜택시' 논란에 휩싸여 택시업계와 극심한 반목을 빚어온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에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 측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고발한 당사자인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 양벌규정에 따라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쏘카·쏘카의 자회사인 VCNC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타다 이용자의 직접운전 없이 분 단위 예약호출로 쏘카가 알선한 타다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차를 이용자가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으로 임차, 렌트하는 일련의 계약관계"라며 "이용자와 쏘카 사이 전자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성립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타다 이용자가 앱을 이용한 호출로 즉각 체결되는 계약(내용)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거나 서비스 종료 후 영수증을 통해 비로소 임차인이 표시되는 사정만으로는 (타다 이용자가) 임차인인지와 (해당계약이) 초단기 렌트인지 여부에 영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죄형 법정주의상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며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한 대로만 해석·적용돼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거론했다. 재판부는 "여객자동차법 34조가 금지하는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유상여객 운송은 대여사업자가 등록받은 업종 범위를 벗어나 무허가 유상운송 행위를 할 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타다와 같은) 사업용 자동차 대여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쏘카가 앱을 통해 매칭된 승합차를 제공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의 이행과 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운전자 알선일 뿐 자동차 여객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타다처럼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임대차까지 (여객자동차법 금지조항에) 포함된다고 하는 건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장, 유추하는 것"이라며 "고전적인 이동수단의 오프라인 사용관계에 기초해 이 사건 처벌조항의 의미와 적용범위를 해석하고 획정하는 것은 헌법상 원칙인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이 대표 등이 '타다' 출시 전 몇몇 로펌들로부터 해당서비스의 법률적 검토를 거친 점, '타다' 측이 국토교통부(국토부) 소속 주무관 등 담당 공무원들과 수시로 논의를 주고받은 점, 국토부가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 구조를 지닌 렌터카 관련 질의에 '차량 대여서비스'라고 회신한 점 등을 들어 이들에게 법을 어기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봤다. 지난해 택시요금 인상의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타다' 서비스 이후 개인·법인택시 운행건수가 11% 감소한 데 비해 매출은 오히려 3.5% 증가했다는 점, '타다' 운영사인 VCNC의 영업손익이 적자라는 점, 택시보다 높은 요금에도 '타다' 이용자가 증가세인 것은 시장의 선택이란 점도 판결에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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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타다는 단기 렌트카로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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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의 공무원 채용 문턱 확 낮춘다
- 중증장애인의 경력채용 응시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결원이 없어도 우선 채용이 가능해지는 등 공무원 채용 기회가 더욱 확대된다. 18일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지난해 발표한 ‘장애인 채용 확대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증장애인 대상 채용시험(8급 이하)에서는 응시요건을 2년의 관련 분야 경력이나 관련 전공의 학사학위로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중증장애인도 비(非)장애인 등과 동일하게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이나 석사 이상의 전공 학위가 있어야만 했다. 이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 또는 경증장애인에 비해 경력 보유나 학위취득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 아울러,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과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도 중증장애인 경채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기관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우선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장애인 채용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종전에는 각 기관에서 직접 경력채용시험을 실시한 경우 정원 제한이 적용되어 기관 내에 결원이 있어야만 임용이 가능했다. 당장 결원이 없어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기관은 추후 정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외에도 기관장이 심신의 장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질병휴직 여부를 판단할 때 의학, 심리학 등 관련 전문가로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임용령 개정은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사혁신처는 장애인 공무원의 채용을 확대하고 공직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포용국가로 나아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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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의 공무원 채용 문턱 확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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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환자 전수조사’ 통해 ‘놓친 환자’ 찾아낸다
- 정부가 국내 폐렴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먼저 제안했던 경기도가 도내 의료기관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모든 폐렴 환자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시행을 검토 중이다. 이는 경기도가 먼저 검토하고 조사에 들어갔던 사안으로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8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했을 때 폐렴 입원환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도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최근 폐렴으로 진단된 사람 중에서 의사들이 봤을 때 의심스러운 사람은 검사를 해주는 게 어떨까 한다”며 “우리가 몰랐던 루트로 확진이 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전수조사 및 의사 판단을 거쳐 검사한다면 신종 코로나 환자를 놓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지난 5일부터 이 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00곳에 대해 폐렴으로 입원 중인 환자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의료기관 255곳의 입원환자 2만1,381명 중 폐렴환자는 873명(4.0%)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도는 미확인·미응답 의료기관 45곳에 대해 폐렴 환자 파악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 보건복지부는 전국 입원의료기관을 전수조사해 폐렴환자에게 메르스 검사를 수행했다. 당시 전국 폐렴환자 7,468명 중 2,000여명이 경기도에서 나왔으며, 도는 이를 바탕으로 검사 대상 인원과 예산 등을 추산하고 있다. 도는 정부의 검사 추진과 더불어 보다 면밀한 조사를 위해 민간전문가들이 포함된 경기도 코로나19 위기대응센터에서 이를 계속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가 먼저 제안하고 시행 중인 폐렴환자 전수조사가 전국으로 확대돼 매우 다행스럽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도내 모든 폐렴환자를 대상으로 꼼꼼하고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정부,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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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환자 전수조사’ 통해 ‘놓친 환자’ 찾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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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교수, 코로나19 실험실서 유출 주장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진원지가 중국 우한의 화난수산시장이 아닌 우한시장 인근의 한 실험실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6일(현지시간) 홍콩 언론인 빈과일보에 따르면 중국 화난이공대 소속 연구자인 보타오 샤오와 레이 샤오는 최근 정보 공유 사이트인 '리서치게이트'에 올린 보고서에서 해당 바이러스는 우한시 질병통제센터(WCDC)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동안 중국 당국은 바이러스의 발원지로 화난수산시장을 지목해왔다. 이곳은 이름은 수산시장이지만 뱀 등 각종 야생동물을 도살해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샤오 교수가 실험실 유출로 보는 이유는 코로나19의 천연 숙주인 쥐터우박주는 우한에서 900km 떨어진 윈난성, 저장성 등에 서식하며 식용으로는 쓰이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우한시 정부 보고서나 우한 시민 증언을 종합하면 화난수산시장에서는 이런 종류의 박쥐는 판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WCDC는 수산시장에서 약 280m 떨어져 있으며, 우한에서 의료진들이 최초로 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된 병원 인근에 자리해 있다. 연구진은 WCDC가 연구를 위해 후베이성과 저장성에서 박쥐 605마리를 포함해 여러 동물을 데려와 실험실에 보관했다고 주장했다.그러던 중 한 연구원이 박쥐로부터 공격받았으며, 박쥐의 피가 그의 살에 닿았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박쥐들이 자신에게 오줌을 싼 후 총 28일간 자가격리조치에 들어갔다고 이들은 덧붙였다.언론에 따르면 "보고서에는 바이러스가 (연구소에서) 유출돼 일부가 초기 환자들을 오염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향후 연구에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나와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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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교수, 코로나19 실험실서 유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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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폐암 검진은 무모하고 위험한 정책”
- 건강검진 진행 현장. 사진=KMI 한국의학연구소 제공 현재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시행 중인 국가 폐암 검진이 무모하고 위험한 정책이란 의견이 의료계에서 제기됐다. 2019년 현 시점에 논란이 많은 폐암 검진을 세계 최초로 우리 국민에게 적용해야 할 의학적ㆍ학술적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17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고려대 안암병원 혈액종양내과 신상원 교수ㆍ서울삼성병원 가정의학과 이정권 교수는 “국가 폐암 검진은 중단돼야 하며, 최소한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먼저 실시해 확실한 효과가 증명된 뒤에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임상건강증진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리뷰 논문(국가 폐암 검진에 대한 반대 의견)을 통해서다. 미국에선 고위험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저선량 컴퓨터단층촬영(LDCT) 선별검사 실시 결과 폐암 사망률이 20% 감소됐다는 연구논문이 2011년 발표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미국 연구 결과와 국내 시범 사업 등을 근거로 지난해 8월부터 장기 흡연자 대상으로 LDCT를 이용한 폐암 국가 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두 교수는 논문에서 “폐암 검진을 국가 검진으로 채택해 시행하는 의료 선진국은 없다”며 “미국에서도 장기 흡연자 등의 LDCT 수진율은 5% 이내로 극히 낮다”고 지적했다. 특히 LDCT을 통해 폐암 검진을 받은 환자의 약 30%에게 위양성(false positive) 진단이 내려지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15∼20%로 추정되는 불필요한 과잉 폐암 진단, 폐암 확진을 위해 추가로 받게 되는 CT 검사로 인한 방사선 노출의 증가, 위양성과 과잉 진단으로 인한 폐 절제술과 이로 인한 폐기능 저하와 삶의 질 감소, 평균 수명의 감소 등이 폐암 검진 위한 LDCT의 부작용으로 지목했다. 두 교수는 논문에서 “미국의 많은 일차의료 담당 의료진은 폐암 검진의 효과와 이득에 대해 회의적 의견을 내놓고 있다”며 “굳이 한국에서 세계 최초ㆍ세계 유일의 폐암 검진을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시도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무모하고 위험한 정책이라고 여겨지며, 의도와는 다르게 흡연자뿐 아니라 전체 국민의 건강에 커다란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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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폐암 검진은 무모하고 위험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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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29번 확진자 감염경로 모른다
- 코로나19, 엿새 만에 다시 확진자가 나왔다. 29번째 확진자인 이 환자는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게 특징이다. 29번 환자는 15일 오전 11시쯤 가슴 통증 때문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감염 사실이 확인됐다. 심장 질환이 의심돼 CT 촬영에서 폐렴 소견이 나와 의료진이 음압격리실로 옮겨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했고 16일 새벽 최종 확진 판정이 나온 것이다.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기 전까지 15시간 가까이 고대 안암병원 응급실에 머물렀는데 이 응급실은 오늘 긴급 폐쇄했다. 이 환자와 접촉한 의료진 36명은 자가 격리에 들어갔고 같은 응급실에 있던 환자들은 1인 병실에 격리 중이다. 29번 환자는 지난해 12월 이후 해외여행을 간 적도 없고 확진자와 접촉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건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호흡기 증상도 없어 응급실 방문 전에 선별진료소에도 들르지 않았다. 그동안 나온 확진자들은 해외에서 감염됐거나 이미 감염된 사람과 접촉해 전염된 경우였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이 환자는 고대 안암병원에 가기 전 동네 의원 2곳을 들른 것으로 조사됐는데, 보건 당국은 동선을 확인한 후 해당 의원에 대한 방역 작업과 함께 파악된 접촉자들에게도 통보할 예정이다. 29번 환자는 서울 종로구 거주자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37도 넘는 발열에 폐렴 증상이 있긴 하지만 산소 치료까지 받아야 하는 위중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함께 사는 배우자는 아직까지 증상이 없다고 보건당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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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29번 확진자 감염경로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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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런타인 데이'에 묻힌 안중근 '사형선고일'
- 서경덕 교수팀이 만든 카드뉴스화면 2월 14일을 흔히 밸런타인데이로 인식하고 있지만 안중근 의사 사형선고일도 2월14일이다. 2월14일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팀이 SNS를 통해 '한국사 지식 캠페인'을 펼친다고 밝혔다. '한국사 지식 캠페인'은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날에 맞춰 그 날의 정확한 한국사 지식을 누구나 다 이해하기 쉽게 카드뉴스로 제작해 SNS상에 널리 전파하는 '온라인 역사교육 캠페인'이다. 이번 주제는 사형선고일 뿐만이 아니라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일(10월 26일)과 서거일(3월 26일)도 함께 기억하자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안중근 의사 사형선고일이 연인들의 대표적인 기념일인 밸런타인데이와 같은 날이라 대중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게 된 것이 사실이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사형선고일을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생각외로 안중근 의사의 의거일 및 서거일을 잘 모르는 네티즌들이 많아 이번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배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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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런타인 데이'에 묻힌 안중근 '사형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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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하는 가장 안전한 식욕억제제의 배신
- ‘로카세린’ 성분 함유 의약품인 일동제약의 ‘벨빅정’ '현존하는 가장 안전한 식욕억제제'라고 불리던 일동제약 '벨빅정'이 암을 유발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확인되면서 복용자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줬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욕억제 목적으로 사용하는 ‘로카세린’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계획을 알리고 의약전문가에게 처방·조제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대상은 ‘로카세린’ 성분 함유 의약품인 일동제약의 ‘벨빅정’ 및 ‘벨빅엑스알정’ 2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지난 1월 16일 안전성 서한을 통해 국내 의약전문가 및 환자 등에게 ‘로카세린’ 성분 의약품의 암 발생 가능성에 대해 처방 및 치료 시 이를 고려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이번 조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정보사항과 조치내용을 참고하여 결정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로카세린’ 성분 의약품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임상시험에서 위약 대비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조사에 자발적 시장 철수를 요청했다. 미국 FDA 임상시험 평가 결과 5년간 약 12,000명 환자 대상 임상시험에서 위약 투여군에 비해 로카세린 투여군에서 더 많은 환자가 암을 진단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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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님비 논란을 넘어선 아산·진천 주민들의 시민의식
- '우리 집 마당에는 안 된다(Not In My Back Yard)'란 영어 문장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인 님비는 자기중심적 공공정신 결핍증상을 말한다. 사회적으로 필요하긴 하지만 해당 시설이 자기 앞 마당에 들어서는 것을 꺼리는 현상이다. 범죄자, 마약중독자, 장애인 아파트나 재활원, 산업폐기물, 쓰레기 등의 수용 · 처리시설의 필요성에는 근본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자기 주거지역에 이러한 시설물이 들어서는 데는 강력히 반대하는 현대인의 이기적인 현상을 단적으로 일컫는 단어이다. 국내의 경우 쓰레기 매립지, 화장터, 핵폐기물 처리장, 송전탑 등 주민의 반대로 해당 시설 유치가 좌절된 사례도 종종 있었다. 최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전세기로 귀국하는 교민들을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의 정부 시설에 격리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논의 과정에서 시설 지정과 신종 코로나 유증상자 입국 여부 등을 놓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혼선을 빚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 격리시설이 정해지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이른바 ‘님비 현상’이 곳곳에서 벌어지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29일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우한 귀국 국민의 임시 생활시설로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2곳을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각 시설의 수용 능력, 인근 지역 의료시설 위치, 공항에서 시설 간 이동거리,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발표 전날인 28일 임시 생활시설을 충남 천안에 설치키로 결정했다가 하루 만에 천안시민의 여론이 악화되자 아산과 진천으로 바꾼 것은 혼란을 자초한 셈이다. 도미노처럼 아산과 진천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졌다. 졸속 결정에 대한 비판이자 반대 여론도 확대됐다. 하지만, 교민 수용을 반대하던 아산 · 진천 주민들은 회의를 다시 열고 우한 교민 입소를 반대하지 않기로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주민들은 전세기가 김포공항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집회 장소를 정리하는 등 자진해서 천막까지 철거했다. 시민들은 코로나19의 진원인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귀국한 교민 등 국민 700명의 임시 격리를 수용한 충북 진천과 충남 아산 주민들에게 경의를 표했다. “누구나 반대할 수 있는데, 교민 수용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받아들이는 걸 보면 아산·진천 주민들이 용기 있고 대단하다”고 칭찬이 이어졌다.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아산시민과 진천 군민들은 마음의 빗장을 열어 중국 우한에서 온 교민들을 배려와 따뜻함으로 품어주셨다"고 말했다. 인터넷 누리꾼들도 “아산과 진천 주민들의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댓글을 남겼다. 그렇게 1, 2차로 우한시에서 입국한 우한 국민 701명 중 확진 판정을 받은 2명(13·24번째 환자)을 제외한 700명은 14일이 지난 이번 주말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격리 해제될 예정이다. 교민들은 최종적으로 한 차례 더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보건교육을 받게 된다. 이어 건강 관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 퇴소 여부가 결정된다.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수용된 173명은 15일 일괄 퇴소한다. 무시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우한 교민들에게 아산과 진천 주민들은 이웃이자 은인이다. 정부의 우왕좌왕하는 미숙한 정책 결정 과정이 희석될 정도로 아산 진천 주민들의 희생과 배려는 이 시대가 원하는 시민정신이라 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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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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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님비 논란을 넘어선 아산·진천 주민들의 시민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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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칼럼] 코로나19가 불러온 위기 혜안으로 극복하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확진자가 다녀간 백화점과 식당 등은 휴업을 결정했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찾는 이들도 현저하게 줄었다. 생필품은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주문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공연이나 회의는 취소되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하철이나 영화관 등도 썰렁하긴 마찬가지다. 졸업식은 학급별로 축소 진행되다보니 화훼농가는 연중 최고의 대목을 놓쳐버렸다. 2015년 메르스 때와 달리 초기부터 소비심리가 꽁꽁 얼어붙어 외식과 쇼핑을 꺼리는 과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여행과 항공업계는 피해가 막심하다. 해외여행을 예약했던 경우에도 비싼 취소수수료를 부다하면서까지 취소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제주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은 47% 수준으로 줄었고 호텔과 렌터카 예약 중 80%가량이 취소됐다. 여행업계 1위인 하나투어와 2위 모두투어가 합작해 10년 전 설립한 회사는 청산절차에 돌입했다. 일본 여행 기피에 이어 신종 코로나 쇼크에 위기를 이겨내지 못했다. 여행업계는 업체들의 도산이 도미노처럼 번질 수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하고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사태가 악화되고 기업이나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동안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탁상공론을 하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감염사태가 지속될 경우 피해가 우려되는 여행 숙박업체와 소상공인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주고 세금 감면 및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필요한 곳에 적절한 처방과 조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지금이다. 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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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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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칼럼] 코로나19가 불러온 위기 혜안으로 극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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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위한 마스크 보급에 191억 원 긴급 투입
-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한 취약계층 마스크 조기 보급에 191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경기도가 밝혔다. 경기도는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노인, 장애인 시설 등) 거주자 44만3천명에게 식약처 인증 보건용 마스크를 1인당 50매씩 보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에 취약한 노인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무료 보급해 왔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수요가 늘고 구입비용 부담이 증가한 데 따라 상·하반기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해 조기 배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시군에서는 양질의 마스크 보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합한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지원대상자를 파악해 마스크 세부 보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마스크가 배부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할 방침이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신속히 배부해 구입비용 부담 없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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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위한 마스크 보급에 191억 원 긴급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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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망자 1,300명 넘어
- 중국에서 두 달여 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누적 사망자와 확진자가 각각 1천300명과 5만9천명을 넘어섰다.13일 중국중앙TV에 따르면 중국 내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각한 후베이(湖北)성은 지난 12일 하루 동안 확진자가 1만4천840명, 사망자가 242명 늘었다고 발표했다.이처럼 신규 확진자가 늘어난 것은 확진 범위에 감염이 90% 이상 확실한 임상 진단을 받은 1만3천332명이 새로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발병지인 우한의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만 각각 1만3천436명과 216명이다.지난 12일까지 후베이성 전체의 누적 확진자는 4만8천206명, 사망자는 1천310명이다. 확진자 중 5천647명이 중태며 1천437명은 위중한 상태다.앞서 중국 전국 통계를 발표하는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는 12일 0시 현재 전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4만4천653명, 사망자는 1천113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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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망자 1,300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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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교민 품은 지역 주민, 지역이기주의 넘어섰다
- 우한 교민을 따뜻하게 맞아들인 아산, 진천, 음성지역 주민들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진하는 캠페인은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우한 교민 수용을 받아들인 지역 주민들에 존경의 의미를 담아 진행하는 풀뿌리 캠페인이라는 의미가 크다. 특히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비롯한 공동회장단은 충북 진천 교민 수용시설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참여하는 ‘지역이 품다’ 캠페인을 추진, 우한 교민을 응원하고 아산시민과 진천군민 음성군민 등을 응원한다. 캠페인은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시민 여러분의 노력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의료진과 공직자, 우한 교민 등 모든 분에게 힘내시라는 말씀을 전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어 아산의 오이, 진천의 쌀, 음성의 고추 등 지역 대표 특산물을 알리며 상품 판매를 촉진하는 데 동참할 것을 유도,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한다. 이미 전국협의회를 비롯해 금산군·부여군·보령시·담양군·논산시·증평군·안양시 등이 캠페인에 참여해 기탁금은 물론 딸기, 홍삼 등의 특산품을 기탁 물품으로 보냈다. 또 수원시·청주시·하남시·미추홀구·종로구·울주군 등이 기탁금이나 물품 기부에 더해 지역농산물 구매 등의 방식으로 캠페인 참여를 앞두고 있다. 전국협의회는 지역과의 화합과 소통,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이번 캠페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조기 종식될 수 있는 힘이 되기를 기대했다. 이와 함께 전국협의회 공동회장단은 12일 오후 3시 우한 교민들이 수용된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음성군청 방문해 지역 주민들에 감사를 전하고 의료진 등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 자리에는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비롯해 황명선 상임부회장(논산시장), 한범덕 충북협의회장(청주시장), 홍성열 군수 대표(증평군수) 등이 참여했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아산시민과 진천 군민들은 마음의 빗장을 열어 중국 우한에서 온 교민들을 배려와 따뜻함으로 품어주셨다”며 “이번 캠페인이 지자체가 서로 도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현한 훌륭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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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교민 품은 지역 주민, 지역이기주의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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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망자 1,000명 넘어
-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의 누적 사망자가 1000명을 넘었다. 확진자도 4만2000명을 넘어섰다.11일 중국중앙TV에 따르면 중국 후베이(湖北)성은 지난 10일 하루 동안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2097명, 사망자가 103명 늘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발병지인 우한에서만 새로 늘어난 확진자와 사망자가 각각 1552명과 67명이다.지난 10일까지 후베이성 전체의 누적 확진자는 3만1728명, 사망자는 974명으로 사망률은 3.07%다. 5046명이 중태며 1298명은 위중한 상태다. 앞서 중국 전국 통계를 발표하는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는 10일 0시 현재 전국 신종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4만171명, 사망자는 908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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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망자 1,000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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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8명, 고용 불안 느낀다”
- 자료 제공=벼룩시장구인구직 직장인 10명 중 8명은 현재의 고용상태에 불안감을 느끼면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벼룩시장구인구직이 직장인 347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직장인 고용 불안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 중 76.5%가 ‘현재의 고용상태에 불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현재의 고용상태에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23.5%에 그쳤다. 이 같은 고용불안감은 성별과 연령대, 기업형태, 고용형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성별로는 여성 직장인(79.1%)의 고용불안감이 남성 직장인(73.5%)에 비해 높았으며 연령대로는 30대 직장인이 79.4%로 가장 높았고 50대(77%), 40대(76.5%), 20대(67.5%)의 순이었다. 근무하고 있는 기업 형태로는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들의 고용 불안감이 79.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중견기업(75.1%), 대기업(68.1%), 공기업(62.4%) 순으로 대기업, 공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의 고용 불안감도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사실상 이들의 ‘평생직장’ 개념 또한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규직 직장인들의 고용 불안감이 비정규직 직장인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어 눈길을 끌었다. 현재 고용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한 비정규직 직장인은 76.6%였으며 정규직 직장인은 이보다 불과 0.2% 낮은 76.4%로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용상태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직장인이 많았다.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이유로는 ‘회사 경영실적,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서(34.2%)’를 1위로 꼽았다. 이어 ‘업무량이나 회사에서의 입지가 줄어들어서(16.8%)’, ‘함께 일하던 동료들의 이직 및 퇴사가 많아져서(13.7%)’, ‘회사 주업종의 쇠퇴(13.2%)’, ‘회사에 구조조정이 진행되었거나 예정되어 있어서(12.5%)’,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근로 부재(9.6%)’의 순이었다. 고용불안감은 직장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직장인의 43.4%가 고용불안감으로 ‘이직 및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업무 의욕 감소(33.5%)’, ‘업무 성과 감소(8.9%)’, ‘야근, 시간 외 근무 등 업무량 및 강도 증가(7.6%)’, ‘전체적인 회사 분위기 다운 및 동료와의 관계 악화(6.6%)’ 등의 의견이 있었다. 재직 중인 회사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는 ‘작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고용불안이 더 느껴진다(53.6%)’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작년에 비해 좋아진 것 같다’는 답변은 9.9%에 머물렀다. 또한 직장인들은 약 53.9세까지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늘어난 수명에 비해 길지 않은 직장생활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처럼 고용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는 ‘이직 및 전직(25.7%)’이 가장 많았고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없다’는 답변이 23.6%로 그 뒤를 있었다. 이 외에도 ‘자격증 취득(23.3%)’, ‘투잡(9.6%)’, ‘창업준비(9.1%)’, ‘주식 및 부동산 투자(8.8%)’를 준비하고 있다는 답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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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8명, 고용 불안 느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