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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로 회사 욕하면 해고' 이메일 감시 갑질 빈번
최근 사용자의 업무용 메신저 사찰, 업무 공간 내 CCTV 감시 등과 같은 일터 ‘감시 갑질’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일각에서는 ‘업무용 메신저에서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한 직원이 잘못’이라고 말하거나, ‘서약서만 사전에 작성했다면 사용자의 업무 감시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전자기기 및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차별적인 감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노동 인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직장갑질119에도 감시 갑질과 관련한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2024년 1월부터 5월 30일까지 직장갑질119에 이메일을 보내 ‘업무 공간에서의 감시’ 관련 고충을 호소한 사례는 총 40건이다. 이 중 전자 감시 갑질 유형은 크게 △CCTV를 통한 감시 △메신저 및 이메일 사찰 △기타 프로그램을 활용한 감시로 나뉜다. 이런 감시 갑질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업무 공간에서 감시를 당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며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책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전자 감시 갑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CCTV를 활용한 감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버스, 식당, 민원실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한 ‘공개된 장소’에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노동자 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하거나 수집된 영상을 사용할 수 없다. 회사 사업장 내부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비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해당 장소에 출입하는 정보주체, 즉 노동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 사용자는 어떤 개인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인지는 물론이고,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까지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으로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협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무색하게도, CCTV를 통한 노동자 감시가 허용되지 않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하고 있지만 CCTV로 업무 태도를 감시․지적당하거나(사례1),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를 떠나 업무 공간에서 자신과 관련해 어떠한 정보가 수집․활용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업무 감시를 통한 불이익을 경험하는 등의 피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감시가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지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증거를 사용자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노동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를 사용자가 열람하는 것 역시 감시 갑질의 한 유형이다. 사용자에 의해 운영되는 업무용 메신저나 업무상 이메일 계정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에게 그 안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를 자유롭게 확인할 권리가 무한정 주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장비의 소유 권한과 별개로 노동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은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17조 등을 근거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업무용 이메일과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용자의 대화 열람을 일체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극단적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기계가 아니고,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선에서는 근무 시간 중이더라도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비롯한 사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설령 근로계약이나 내규를 통해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관련 기록을 열람할 권리를 사용자에게 부여했다 하더라도 열람 목적과 그 범위는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실제 관련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사용자와 관리자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메신저와 이메일을 열람해 노동자의 개인정보보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일부 회사는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열람한 목적이 사실상 ‘회사를 비방한 직원을 색출하기 위함’이었고, 상급자가 직원의 메신저 내용을 확인한 이유는 ‘자신을 욕했을 것 같아서’였다. 계약상으로는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나 사용자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업무가 아닌 사용자나 관리자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인격권이 침해되었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업무상 불이익까지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감시 갑질은 감시용 앱이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업무용 PC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각종 보스웨어 프로그램 도입이 확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 도입 과정에서 상당수 노동자들은 수집한 정보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남용되지 않도록 어떤 보호조치를 할 것인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무엇인지를 정확히 안내받지 못한 채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거나 서약서에 동의하라는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를 따랐고, 그 결과 업무 목표 달성 및 근태 관리라는 명목하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면서도,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직원’이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사생활 침해 위험성과 노동자 정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법과 제도, 사회적 논의 수준이 기술 발전과 프로그램 도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사용자의 과도한 노동자 감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근거해 지금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 ‘CCTV를 통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터 전자 감시 갑질은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아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을 근거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법이 사용자와 노동자가 불평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노동관계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메신저 사찰이나 CCTV 관련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감시나 사찰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쓰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반복되며 혼란이 야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다. 관련 노동관계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일터 감시로 인해 발생한 노동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따라서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노동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와 노동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감안해 감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사업장 내 노동 감시 문제를 노동권 보호의 차원에서 규정하고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그간 노동 관계 법령을 통해 사업장 내 전자 감시를 규제하려는 노력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4년 4월 11일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감시 수단으로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 유지 및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설비의 유형, 수집하는 정보 및 이용 목적을 알리고, 설치 목적 외 용도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3월 30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시설비의 설치,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치 운영할 경우에도 노동자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노조 또는 노동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진선미 의원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해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임기만료폐기 되었다. CCTV, 컴퓨터, 인터넷 모니터링, 지문인식,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감시 설비 도입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노동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직장갑질119 김하나 변호사는 “당사자 동의없이 일반적·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적으로 노동자 개인의 모습, 동선, 메시지, 대화 및 이메일 내용을 상시 확인하는 것은 ‘감시행위’다. 이러한 감시행위는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관련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감시행위’라는 명확한 인식 없이 감시행위를 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기술의 발달로 CCTV, 사내 전산업무프로그램 등이 당초 목적과 달리 감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는 증가하는 반면 실제 사업장에서는 노동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해도 관할의 문제로 별도의 제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다. 이러한 현실과 인식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감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관련 교육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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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나트륨·당류 섭취 감소 추세…아직 WHO 권고기준 1.5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질병관리청)를 바탕으로 최근 5년(2018~2022년)간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나트륨 섭취량은 지속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에 비해 1.5배 많이 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류는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이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는 권고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나트륨, WHO 권고기준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섭취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2018년 3,274mg에서 2022년 3,074mg으로 200mg(약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국민이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김치, 국·탕·찌개, 면류’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그간 줄어든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나트륨 섭취량(3,074mg)을 분석해 보면, 여전히 WHO 권고기준(2,000mg/일, 소금으로 환산시 5g)에 비해 1.5배 높은 수준이며, 남성의 경우 하루 평균 3,576mg, 여성은 2,573mg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음식점에서 섭취하는 나트륨의 양은 점차 감소한 반면, 가정에서 배달·포장음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식품 섭취 트렌드 변화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영향으로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장소는 가정이었는데, 이는 김치, 국·탕·찌개와 같이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들을 주로 가정에서 섭취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식약처는 가정에서 국·탕·찌개 조리 시 소금, 젓갈 등의 사용을 줄이고 표고·다시마·멸치가루 등으로 대체하는 조리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음식점에서 배달·포장음식을 주문할 때는 양념을 따로 요청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적게 섭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류,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으로 섭취 2022년 국민이 가공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당류 섭취량은 2018년 36.4g(1일 총 열량의 7.4%)에서 ’22년 34.6g(1일 총 열량의 7.6%)로 5년간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WHO 권고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우리 국민이 당류를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음료류’ 소비가 약 30% 증가했음에도 음료류를 통한 당류의 섭취량은 증가되지 않았다. 이는 국민이 탄산음료 대신 당류가 적은 탄산수 등을, 설탕을 섞은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를 많이 섭취하는 등 최근 소비 패턴 변화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2년 당류 섭취량을 분석해보면, 국민 전체 평균 당류 섭취량은 WHO 권고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긴 하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등의 집단에서 WHO 권고기준을 넘어 1일 총열량의 10% 이상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 당류 섭취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하루 식사(총열량)에서 빵류, 당 함량이 높은 과일·채소음료류, 탄산음료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식약처는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간식으로 과자·빵·떡류 보다는 신선한 과일을 섭취하고, 커피를 마실 때는 설탕이나 시럽을 줄이며, 탄산음료 보다는 물 또는 탄산수를 마시는 등 일상속에서 당류 줄이기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또한,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식약처는 영양성분 및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식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영양표시 확인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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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재판..."최태원, 노소영에 1조3천억원 지급"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16일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에 출석한 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 사진=연합뉴스 2022년 12월 1심의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20배나 뛰어 넘은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금액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또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1심서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도 뒤바뀌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본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재판부는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 액수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최 회장과 노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당시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하겠다는 뜻을 알렸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해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2018년 2월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할 수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이혼하는 대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 중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1심 법원은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은 부친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기원인 '특유재산'이라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자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주식이 아닌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요구 위자료도 30억원으로 올렸다. 그러면서 1990년대에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약 343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과 최 회장에게 전달됐으며, 1992년 증권사 인수, 1994년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K그룹에 비자금이 유입된 적이 없다며, 이는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때도 확인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 밖에 노 관장 측은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후광이 최 회장이 그룹 총수로 올라서는 데 크게 작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최 회장 측은 오히려 '대통령 사돈 기업'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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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문제' 외면한 정당은 총선에서 외면
- 사단법인 한국여성의 전화 홈페이지 사단법인 한국여성의 전화가 성명서를 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지난 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 2호 원종건 씨가 데이트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사퇴했다. 이번 총선은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미투 운동에 대한 정치권의 제대로 된 응답이어야 하며, 그것은 올바른 후보를 배출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런 면에서 이번 사태로 불거진 더불어민주당의 인재 영입 기준과 후보자 검증 절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렇게까지는 확인하지 못한 미비한 점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이다. 미투운동은 “그렇게까지 확인하라”는 주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대를 읽지 못하고, 미투운동이 제기한 여성폭력 문제를 철저히 외면했다. 2018년 미투 운동 이후 20대 국회는 수백 건의 ‘미투 법안’을 앞다투어 발의만 해놓은 채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는 고스란히 21대 국회의 몫이 되었다. 여성폭력과 성평등에 대한 높아진 인식과 이와 관련한 법, 제도, 사회적 변화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외면하는 정당에게 유권자는 21대 국회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검증의 문제와 여성폭력에 대한 무관심은 2차 피해까지 감수한 피해자의 용기가 있었기에 가시화될 수 있었다.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그리고 또 용기를 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목소리를 내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말을 더불어민주당은 똑똑히 새겨들어야 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논란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상식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젠더폭력 무관용의 원칙을 천명’한 당의 ‘상식’이 무엇인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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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문제' 외면한 정당은 총선에서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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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올림픽 앞두고..도쿄 관광지는 욱일기 일색
- 야스쿠니 신사 내 상점에서 다양한 욱일기 상품들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모습 '전 세계 욱일기 퇴치 캠페인'을 꾸준히 펼치고 있는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도쿄올림픽 개막 6개월을 앞두고 도쿄 유명 관광지에는 욱일기 상품으로 넘쳐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주 도쿄를 방문하여 긴자, 하라주쿠, 시부야, 아사쿠사, 야스쿠니 신사 등 도쿄 내 유명 거리 및 관광지를 직접 조사한 서 교수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 중에 하나인 야스쿠니 신사 내 상점에서는 욱일기 관련 상품들의 종류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져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조사 당일날도 '욱일기'가 '전범기'임을 모르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을 대표하는 디자인으로만 알고 욱일기 관련 상품들을 구매하는 모습이 보였다"고 덧붙였다. 특히 도쿄 내 유명 관광지 거리 곳곳에 위치한 일본 관광상품 판매상점에는 욱일기 티셔츠, 머리띠, 와펜 뿐만이 아니라 지갑, 벨트 등 더 다양한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하라주쿠의 한 상점 점원이 작년에 개최된 '일본 럭비 월드컵' 이후 외국인들의 수요가 많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도쿄올림픽 개막전에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욱일기=전범기' 홍보를 더 강화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욱일기 응원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 등 '도쿄올림픽때 조심해야 할 것들'에 관한 다국어 영상을 시리즈로 제작하여 개막전 전 세계 네티즌들에게 꾸준히 알려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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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올림픽 앞두고..도쿄 관광지는 욱일기 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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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한 교민, 아산 진천에 나눠 수용키로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전세기로 귀국하는 교민들은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의 공무원 교육시설에 나눠서 격리수용된다. 전세기는 김포공항을 통해 30일, 31일 양일에 나눠 들어올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로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2개소를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인사혁신처 산하로 주로 국가직 공무원을, 경찰인재개발원은 경찰 간부후보생과 승진자를 각각 교육하는 공무원 전용 교육시설이다. 두 곳 모두 진천과 아산 시내에서 10㎞ 안팎씩 떨어져 있고 대중교통으로 가기 쉽지 않은 곳이다.중국 당국과의 협의 결과, 무증상 교민을 우선 이송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귀국을 희망하는 교민수는 720여 명으로 30일과 31일, 전세기 4편을 통해 순차적으로 입국한다. 이들은 귀국후 14일 동안 임시생활시설에서 1인 1실 원칙으로 생활한 뒤 특별한 증상이 없을 경우 귀가 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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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한 교민, 아산 진천에 나눠 수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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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마스크 따로 있다
-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조치로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장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예방에 적합한 마스크 기준을 제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KF94’, ‘KF99’ 등급의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는 ‘KF80’, ‘KF94’, ‘KF99’가 표시되어 있으며, KF는 코리아필터(Korea Filter)를, 뒤의 숫자는 입자차단 성능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KF80은 평균 0.6㎛ 입자성 유해물질(황사·미세먼지 등)로부터80% 이상을 차단할수 있다는 의미이며 KF94, KF99는 각각 평균 0.4㎛ 입자성 유해물질(황사·미세먼지 등)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94%, 99% 이상 보호한다는 표시다. 단,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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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마스크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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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칼럼][201칼럼]우한 폐렴(신종코로나), 지나칠 정도로 강하게 대응해야
- 최근 SNS에서 정확하지 않은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면서 과도한 우려 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받은글)'로 포장된 가짜뉴스도 확산되다보니 곤혹스러울 정도다. 정보가 많다고 해서 불안과 공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무성해져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중국인 국내 입국을 금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50만원이 넘게 동의하면서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정부의 대응 방식에 문제가 있어서다.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확진환자가 수도권 일대를 자유롭게 돌아다녔다는 사실 만으로도 초기 대응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 국내 세번 째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는 중국 우한시에 거주하다 귀국했는데도 입국 당시 증상이 없었다는 이유로 검역과정을 그대로 통과했고, 잠복기가 2~14일이라고 알려졌는데도 서울 강남과 경기 일산 지역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2차 감염을 우려를 낳았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러한 대책에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확진자가 서울 강남 압구정동의 한 성형외과 대기실에서 20분 넘게 함께 있었던 남성이 있었지만, 보건 당국의 감시 대상에서는 빠졌다는 보도도 나왔다.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정부의 선제적 조치가 조금 과하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강력하고 발빠르게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무증상으로 공항을 통과했던 분들에 대한 전수조사라든지, 증세가 확인된 분들의 격리 및 진료와 치료, 그리고 2차 감염을 최대한 막는 조치들을 빈틈 없이 취해 나가면서 취하고 있는 조치들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라, 정부를 믿어 달라'는 말은 무책임한 소리라고 비판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대표가 "청와대가 직접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와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던 일을 거론하고 나섰다. 야당 시절에는 청와대와 정부를 무섭게 비판하더니 지금 와서는 무책임하고 무사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상에서는 메르스 사태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을 알리는 영상과 정보가 쏟아지고 있는데 기껏 불안해 하지 말라는 대통령의 당부가 허울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야권의 지적이다. 불안을 느끼는 현상은 여러 곳이다. 중국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명동과 인사동은 썰렁해졌다. 직장인은 점심 약속도 명동에서는 잡지 않는다고 한다. 호텔과 식당 예약은 취소되고, 마트나 편의점에서는 마스크가 동이 났다. 일자리를 찾는 조선족은 한동안 일을 찾기 어려울 것 같다. 도우미를 하던 조선족은 일시 해고까지 당한 상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차이나 포비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인 출입금지'가 적힌 안내문에 식당 곳곳에 붙여져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지인 중국 우한지역 교민을 전세기를 동원해 귀국시키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처음에는 천안 지역을 거론하다 천안 시민의 반대에 부딪히자 진천과 아산으로 변경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러자, 수용 예정지로 거론된 아산의 경찰인재개발원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수용 장소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런 모호한 답변은 또 다른 반대에 부딪힐 게 뻔하다. 님비현상까지 판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사태를 조기에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 병원, 개개인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대응해야 가능하다. '우한 폐렴' 사태를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도 안된다. 지금은 철저하게 대응 매뉴얼을 지켜 2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중국 우한에 머무는 국민들이 무사히 귀국해 일정기간 별도의 장소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는 것이 맞다.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라고만 할 게 아니라, 혜안을 찾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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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칼럼][201칼럼]우한 폐렴(신종코로나), 지나칠 정도로 강하게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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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군인 전역 조치는 합당·성전환은 본인 의사 존중'
- 엘림넷 나우앤서베이는 1월 22일부터 1월 28일까지 나우앤서베이 패널 1340명(남성 706명, 여성 634명)을 대상으로 ‘성전환 군인 관련 설문’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성전환 군인 전역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합당한 조치(70%)’, ‘부당한 조치(30%)’로 나타났다. ‘가족 친지 중 성전환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본인 의사를 존중한다(64%)’, ‘절대 반대한다(36%)’로 나타났다. 남녀 연령별로 ‘가족 친지 중 성전환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절대 반대한다’의 비율이 대체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성별로는 주변인의 성전환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는 의견이 남성은 40%인 반면 여성은 32%에 불과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성전환 문제에 대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 남성의 경우에는 ‘절대 반대한다(58%)’가 ‘본인 의사를 존중한다(42%)’ 보다 높아 전체 응답자 집단 중 가장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 설문의 응답자는 전국의 10~60대의 남자 706명, 여자 634명, 총 1340명으로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68%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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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군인 전역 조치는 합당·성전환은 본인 의사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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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폐렴 예방을 위한 24시간 비상체계" 운영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우한페렴) 관련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로 상향 조정된 가운데 중구(구청장 서양호)도 감염확대 방지를 위한 비상태세에 돌입했다. 구는 28일 오전 서양호 중구청장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는 등 전면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관내 행사 일체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금) 개최 예정이었던 서울시 예산설명회와 29일(수)~30일(목)로 계획되었던 구 신년인사회도 무기한 연기된다. 29일 개최 예정이던 초등 새내기 학부모 교실과 30일 시민아카데미 역시 잠정 연기된다. 또한 구는 동 직능단체 등 유관단체의 회의 개최도 당분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관내 학교 및 어린이집등 면역취약계층에게 위생수칙을 전파하고, 운영 관련사항은 파급력을 고려해 중앙부처의 지침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첫 확진환자 발생시부터 24시간 비상체계를 운영해 오던 구는, 27일 감염병 위기 단계가 ‘경계’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주민에게 예방수칙 및 대응요령을 담은 메시지를 즉각 전달하는 등 전 부서가 현재 상황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중구 재난안전대본부에서는 명동, 동대문시장 등 관광명소 및 호텔이 밀집된 구의 특성을 고려해 숙박시설 감염병 담당 핫라인을 지정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게 된다. 보건소에서는 선별진료실 및 역학조사반을 운영하고 의료기관 감염관리 강화 활동에 나서는 등 전방위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빈틈없는 대비 태세 구축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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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폐렴 예방을 위한 24시간 비상체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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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우한 폐렴(신종코로나)' 사망자 132명으로 늘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 총 6,052명 중 132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본부는 29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이같이 발표했다. 나라별로는 중국이 5,974명이 감염되었고 그 중 132명이 사망하여 지금까지 사망자 전원은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아시아에서는 태국 14명, 홍콩 8명, 마카오 7명, 대만 8명, 싱가포르 5명, 일본 7명, 말레이시아 4명, 베트남 2명, 네팔 1명, 캄보디아 1명, 스리랑카 1명으로 집계됐다. 미국 5명, 캐나다 3명, 프랑스 3명, 독일 4명, 호주 5명 등 미주 및 유럽에서도 감염자 수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은 확진자 4명, 유증상자가 112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97명은 격리해제된 상태고, 15명은 검사 중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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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사상 최대폭 인상
- 월부터 건강보험료율이 3.2% 오른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25% 인상된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월부터 시행된다.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각각 올랐다.올해 1월부터 직장인 본인이 부담하는 월평균 건보료는 11만 2365원에서 11만 6018원으로 오른다. 건보료는 개인의 급여에 따라 차이가 있다.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 7067원에서 8만 9867원으로 2800원 인상된다.복지부는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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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사상 최대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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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폐기물 관리에 만전
- 환경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자 등이 배출할 폐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1월 20일 최초 확진자 확인 후 관련 폐기물 처리업체에 격리 의료폐기물 처리 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청하였으며,확진환자 병원 및 의료폐기물 운반·처리자와 비상연락을 유지하며 전 과정에 대해서 관리·감독 중이다.또한, 그간 확진자가 배출한 폐기물은 1월 28일 내로 전량처리 완료하여 폐기물로 인한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더불어, 환경부는 1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마련·시행하였다.병원에서 발생한 확진자의 폐기물은 발생 시 배출장소에서 소독 후 2중 밀폐한 전용용기에 투입되며, 당일 처리업체로 보내 즉시 소각한다.자가격리자에게는 전용봉투, 소독제, 매뉴얼을 지급하여 폐기물을 소독한 후 보관토록 하고, 보건소와 지자체의 협조하여 안전하게 처리한다.환경부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신속한 행정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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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폐기물 관리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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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선별진료소 288곳 공개
-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을 공개했다. 선별진료소는 감염증 의심환자가 출입 전 진료를 받도록 하는 공간를 말한다. 연번 시도 시군구 선별진료소 문의처 1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 질병관리과(02-2133-7692) 2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질병관리과(02-2133-7692) 3 서울 종로 종로구보건소 질병관리과(02-2133-7692) 4 서울 중구 중구보건소 질병관리과(02-2133-7692) 5 서울 용산 용산구보건소 질병관리과(02-2133-7692) 6 서울 성동 성동구보건소 질병관리과(02-2133-7692) 7 서울 광진 광진구보건소 질병관리과(02-2133-7692) 8 서울 동대문 동대문구보건소 질병관리과(02-2133-7692) 9 서울 중랑 중랑구보건소 질병관리과(02-2133-7692) 10 서울 성북 성북구보건소 질병관리과(02-2133-7692) 11 서울 강북 강북구보건소 질병관리과(02-2133-7692) 12 서울 도봉 도봉구보건소 질병관리과(02-2133-7692) 13 서울 노원 노원구보건소 질병관리과(02-2133-7692) 14 서울 은평 은평구보건소 질병관리과(02-2133-7692) 15 서울 서대문 서대문구보건소 질병관리과(02-2133-7692) 16 서울 마포 마포구보건소 질병관리과(02-2133-7692) 17 서울 양천 양천구보건소 질병관리과(02-2133-7692) 18 서울 강서 강서구보건소 질병관리과(02-2133-7692) 19 서울 구로 구로구보건소 질병관리과(02-2133-7692) 20 서울 금천 금천구보건소 질병관리과(02-2133-7692) 21 서울 영등포 영등포구보건소 질병관리과(02-2133-7692) 22 서울 동작 동작구보건소 질병관리과(02-2133-7692) 23 서울 관악 관악구보건소 질병관리과(02-2133-7692) 24 서울 서초 서초구보건소 질병관리과(02-2133-7692) 25 서울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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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부평세림병원 보건의료정책과(032-440-2732) 52 인천 부평구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보건의료정책과(032-440-2732) 53 인천 계양구 한림병원 보건의료정책과(032-440-2732) 54 인천 계양구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보건의료정책과(032-440-2732) 55 인천 서구 국제성모병원 보건의료정책과(032-440-2732) 56 인천 서구 나은병원 보건의료정책과(032-440-2732) 57 인천 서구 성민병원 보건의료정책과(032-440-2732) 58 인천 서구 검단탑병원 보건의료정책과(032-440-2732) 59 인천 서구 온누리병원 보건의료정책과(032-440-2732) 60 인천 강화군 비에스종합병원 보건의료정책과(032-440-2732) 61 인천 옹진군 백령병원 보건의료정책과(032-440-2732) 62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 건강정책과(062-613-3362) 63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병원 건강정책과(062-613-3362) 64 광주 서구 서광병원 건강정책과(062-613-3362) 65 광주 남구 광주기독병원 건강정책과(062-613-3362) 66 광주 북구 광주일곡병원 건강정책과(062-613-3362) 67 광주 광산구 첨단종합병원 건강정책과(062-613-3362) 68 대전 동구 대전한국병원 위생안전과(042-270-4901) 69 대전 중구 충남대학교병원 위생안전과(042-270-4901) 70 대전 서구 건양대학교병원 위생안전과(042-270-4901) 71 대전 서구 을지대학교병원 위생안전과(042-270-4901) 72 대전 대덕구 대전보훈병원 위생안전과(042-270-4901) 73 대전 대덕구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위생안전과(042-270-4901) 74 대전 중구 대전선병원 위생안전과(042-270-4901) 75 대전 중구 대전성모병원 위생안전과(042-270-4901) 76 대전 유성구 유성선병원 위생안전과(042-270-4901) 77 울산 중구 동강병원 시민건강과(052-229-3562) 78 울산 동구 울산대학교병원 시민건강과(052-229-3562) 79 울산 북구 울산시티병원 시민건강과(052-229-3562) 80 울산 울주군 서울산보람병원 시민건강과(052-229-3562) 81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보건소 보건정책과(044-301-2822) 82 경기 수원 장안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83 경기 수원 권선구 경기도립수원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84 경기 수원 팔달구 성빈센트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85 경기 수원 팔달구 동수원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86 경기 수원 영통구 아주대학교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87 경기 용인 처인구 영문의료재단 다보스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88 경기 용인 기흥구 강남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89 경기 성남 수정구 수정구보건소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90 경기 성남 분당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91 경기 성남 분당구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92 경기 부천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93 경기 안산 상록구 근로복지공단안산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94 경기 안산 단원구 고대안산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95 경기 화성시 화성중앙종합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96 경기 안양 만안 안양샘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97 경기 안양 동안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98 경기 평택시 의료법인 백송의료재단 굿모닝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99 경기 평택시 의료법인 박애의료재단 박애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00 경기 평택시 의료법인 양진의료재단 평택성모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01 경기 평택 송탄 박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02 경기 평택 송탄 송탄보건소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03 경기 시흥시 석경의료재단 센트럴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04 경기 김포시 김포우리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05 경기 김포시 뉴고려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06 경기 광명시 광명성애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07 경기 광명시 광명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08 경기 군포시 효신의료재단 지샙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09 경기 군포시 원광대학교 산본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10 경기 이천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11 경기 오산시 오산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12 경기 오산시 오산한국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13 경기 하남시 햇살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14 경기 하남시 더 바른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15 경기 안성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16 경기 안성시 안성성모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17 경기 의왕시 의왕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18 경기 여주시 세종여주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19 경기 고양 덕양구 덕양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20 경기 고양 덕양구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명지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21 경기 고양 일산동구 일산동구보건소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22 경기 고양 일산서구 일산서구보건소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23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한양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24 경기 남양주시 현대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25 경기 남양주 풍양 남양주한양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26 경기 의정부시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응급실)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27 경기 파주시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28 경기 양주시 양주예쓰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29 경기 구리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30 경기 포천시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31 경기 포천시 일심재단 우리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32 경기 가평군 HJ매그놀리아국제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33 경기 연천군 연천군 보건의료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34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병원 보건정책과(033-249-2435, 2425) 135 강원 원주시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보건정책과(033-249-2435, 2425) 136 강원 동해시 동해동인병원 보건정책과(033-249-2435, 2425) 137 강원 속초시 강원도속초의료원 보건정책과(033-249-2435, 2425) 138 강원 속초시 속초보광병원 보건정책과(033-249-2435, 2425) 139 강원 삼척시 삼척의료원 보건정책과(033-249-2435, 2425) 140 강원 홍천군 홍천아산병원 보건정책과(033-249-2435, 2425) 141 강원 횡성군 횡성대성병원 보건정책과(033-249-2435, 2425) 142 강원 평창군 평창군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033-249-2435, 2425) 143 강원 양구군 의료법인 성심의료재단 양구성심병원 보건정책과(033-249-2435, 2425) 144 충북 청주 상당구 의료법인 인화재단한국병원 보건정책과(043-220-3143) 145 충북 청주 상당구 의료법인정산의료재단효성병원 보건정책과(043-220-3143) 146 충북 청주 서원구 충북대학교병원 보건정책과(043-220-3143) 147 충북 청주 서원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보건정책과(043-220-3143) 148 충북 청주 흥덕구 한마은의료재단하나병원 보건정책과(043-220-3143) 149 충북 청주 청원구 청주성모병원 보건정책과(043-220-3143) 150 충북 충주시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보건정책과(043-220-3143) 151 충북 충주시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보건정책과(043-220-3143) 152 충북 제천시 제천 서울병원 보건정책과(043-220-3143) 153 충북 보은군 (의료법인)정민의료재단 보은한양병원 보건정책과(043-220-3143) 154 충북 옥천군 옥천성모 보건정책과(043-220-3143) 155 충북 영동군 영동병원 보건정책과(043-220-3143) 156 충북 진천군 진천성모병원 보건정책과(043-220-3143) 157 충북 진천군 진천성모병원 보건정책과(043-220-3143) 158 충북 괴산군 괴산성모병원 보건정책과(043-220-3143) 159 충북 음성군 금왕태성병원 보건정책과(043-220-3143) 160 충남 천안시 단국대의과대학 부속병원 보건정책과(041-635-4305, 2643) 161 충남 천안시 학교법인동은학원 순천향대학교 부속천안병원 보건정책과(041-635-4305, 2643) 162 충남 천안시 의료법인영서의료재단 천안충무병원 보건정책과(041-635-4305, 2643) 163 충남 천안시 충청남도천안의료원 보건정책과(041-635-4305, 2643) 164 충남 공주시 충청남도공주의료원 보건정책과(041-635-4305, 2643) 165 충남 보령시 보령아산병원 보건정책과(041-635-4305, 2643) 166 충남 아산시 아산충무병원 보건정책과(041-635-4305, 2643) 167 충남 서산시 충청남도서산의료원 보건정책과(041-635-4305, 2643) 168 충남 논산시 백제종합병원 보건정책과(041-635-4305, 2643) 169 충남 당진시 당진종합병원 보건정책과(041-635-4305, 2643) 170 충남 금산군 새금산병원 보건정책과(041-635-4305, 2643) 171 충남 부여군 건양대학교 부여병원 보건정책과(041-635-4305, 2643) 172 충남 서천군 서해병원 보건정책과(041-635-4305, 2643) 173 충남 청양군 청양군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041-635-4305, 2643) 174 충남 홍성군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보건정책과(041-635-4305, 2643) 175 충남 예산군 의료법인 예당의료재단 예산종합병원 보건정책과(041-635-4305, 2643) 176 충남 태안군 태안군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041-635-4305, 2643) 177 전북 전주시 예수병원 보건의료과(063-280-2432) 178 전북 전주시 대자인병원 보건의료과(063-280-2432) 179 전북 전주시 전주병원 보건의료과(063-280-2432) 180 전북 군산시 군산의료원 보건의료과(063-280-2432) 181 전북 익산시 원광대학교병원 보건의료과(063-280-2432) 182 전북 익산시 익산병원 보건의료과(063-280-2432) 183 전북 정읍시 정읍아산병원 보건의료과(063-280-2432) 184 전북 남원시 남원의료원 보건의료과(063-280-2432) 185 전북 김제시 김제우석병원 보건의료과(063-280-2432) 186 전북 완주군 고려병원 보건의료과(063-280-2432) 187 전북 진안군 진안군의료원 보건의료과(063-280-2432) 188 전북 무주군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063-280-2432) 189 전북 장수군 장수군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063-280-2432) 190 전북 임실군 임실군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063-280-2432) 191 전북 순창군 순창군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063-280-2432) 192 전북 고창군 (의)석천재단고창병원 보건의료과(063-280-2432) 193 전북 부안군 부안성모병원 보건의료과(063-280-2432) 194 전남 목포시 목포한국병원 건강증진과(061-286-6042) 195 전남 목포시 목포기독병원 건강증진과(061-286-6042) 196 전남 목포시 목포중앙병원 건강증진과(061-286-6042) 197 전남 목포시 목포시의료원 건강증진과(061-286-6042) 198 전남 목포시 세안종합병원 건강증진과(061-286-6042) 199 전남 목포시 전남중앙병원 건강증진과(061-286-6042) 200 전남 여수시 여천전남병원 건강증진과(061-286-6042) 201 전남 순천시 순천 성가롤로병원 건강증진과(061-286-6042) 202 전남 순천시 순천의료원 건강증진과(061-286-6042) 203 전남 나주시 나주종합병원 건강증진과(061-286-6042) 204 전남 광양시 광양사랑병원 건강증진과(061-286-6042) 205 전남 담양군 담양사랑병원 건강증진과(061-286-6042) 206 전남 곡성군 곡성사랑병원 건강증진과(061-286-6042) 207 전남 구례군 구례병원 건강증진과(061-286-6042) 208 전남 고흥군 고흥종합병원 건강증진과(061-286-6042) 209 전남 보성군 보성아산병원 건강증진과(061-286-6042) 210 전남 화순군 화순고려병원 건강증진과(061-286-6042) 211 전남 장흥군 장흥종합병원 건강증진과(061-286-6042) 212 전남 강진군 강진의료원 건강증진과(061-286-6042) 213 전남 영암군 영암병원 건강증진과(061-286-6042) 214 전남 무안군 대송의료재단 무안병원 건강증진과(061-286-6042) 215 전남 함평군 함평성심병원 건강증진과(061-286-6042) 216 전남 영광군 영광종합병원 건강증진과(061-286-6042) 217 전남 영광군 영광기독병원 건강증진과(061-286-6042) 218 전남 장성군 장성병원 건강증진과(061-286-6042) 219 전남 완도군 완도대성병원 건강증진과(061-286-6042) 220 전남 진도군 진도한국병원 건강증진과(061-286-6042) 221 전남 신안군 신안대우병원 건강증진과(061-286-6042) 222 경북 포항 남구 포항 성모병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23 경북 포항 남구 포항세명 기독병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24 경북 포항 북구 포항의료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25 경북 경주시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26 경북 김천시 김천의료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27 경북 김천시 김천제일병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28 경북 안동시 안동의료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29 경북 안동시 안동병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30 경북 안동시 안동성소병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31 경북 구미시 구미순천향병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32 경북 구미시 구미차병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33 경북 구미시 구미강동병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34 경북 영주시 영주시보건소 보건정책과(054-880-3788) 235 경북 영천시 영남대학교 영천병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36 경북 상주시 상주적십자병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37 경북 상주시 상주성모병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38 경북 문경시 문경제일병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39 경북 문경시 문경중앙병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40 경북 경산시 세명병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41 경북 경산시 경산중앙병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42 경북 군위군 군위군보건소 보건정책과(054-880-3788) 243 경북 의성군 의성군보건소 보건정책과(054-880-3788) 244 경북 의성군 공생병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45 경북 청송군 청송군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46 경북 영양군 영양병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47 경북 영덕군 영덕아산병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48 경북 청도군 대남병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49 경북 고령군 고령영생병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50 경북 성주군 성주군보건소 보건정책과(054-880-3788) 251 경북 칠곡군 왜관병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52 경북 예천군 예천권병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53 경북 봉화군 봉화해성병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54 경북 울진군 울진군의료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55 경북 울릉군 울릉군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56 경남 창원시 창원경상대학교병원 보건행정과(055-211-4923) 257 경남 창원시 한마음창원병원 보건행정과(055-211-4923) 258 경남 창원시 창원병원 보건행정과(055-211-4923) 259 경남 창원 진해 연세에스병원 보건행정과(055-211-4923) 260 경남 창원 진해 세광병원 보건행정과(055-211-4923) 261 경남 창원 마산 삼성창원병원 보건행정과(055-211-4923) 262 경남 창원 마산 마산의료원 보건행정과(055-211-4923) 263 경남 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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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선별진료소 288곳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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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한 궁금한 점들
-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그 중 사람에게 전파가능한 사람 코로나바이러스는 현재 6종이 알려져 있다. 이 중 4종은 감기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며, 나머지 2종은 각각 MERS 코로나 바이러스와 SARS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번 중국 우한시 폐렴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파된다고 알려졌으며,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공개된 염기서열분석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박쥐유래 사스유사 바이러스와 89.1%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질병의 원인병원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으며, 증상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주로 나타난다. 참고로 현재 정확한 치명률은 알려져 있지 않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원인병원체라는 점과 일부 사람 간 감염도 있는 있을 수 있음이 알려졌지만 정확한 감염원이나 감염경로, 잠복기 등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알려져 있는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으며, 치료는 증상에 따라 조치를 취하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판코로나바이러스 검사법과 염기서열분석으로 진단이 가능하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속한 검사를 위해 특이 검사법을 개발 중에 있다고 말했다.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중 어느 하나라도 있을 시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와 상담해 주시고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반드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증상 발생 시 타인 접촉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손씻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 증상이 없는 경우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감염병에는 잠복기가 있어 이후에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 여행 후 14일 이내 증상이 나타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와 상담해야 한다. 입국장에서 발열감시카메라를 통한 발열검사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확인하며 발열, 호흡기(기침, 인후통 등) 증상을 확인하여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하게 된다. 해외여행객과 장시간 같은 공간에 함께 있는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 감염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는 동시에 해당 항공사의 감염예방 규정을 지켜야 한다.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 등 감염 예방 수칙을 지켜야 한다. 정부는 최근 여행경보 단계를 조정하여 중국 후베이성 전역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를 발령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중국을 여행 제한구역으로 권고하고 있지는 않으나, 중국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질병관리본부‘해외감염병 NOW’에서 제공되고 있는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음은 ‘국민 감염 예방 행동 수칙'이다. 국민 감염 예방 행동 수칙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 특히, 외출하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 착용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눈, 코, 입 만지지 않기마스크가 없으면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등 중국 여행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할 경우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문의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③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방문 전질병관리본부 ‘해외감염병NOW’에서 발생 정보 및 감염병 예방 수칙 확인. 방문 중 가금류,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해주세요.호흡기 유증상자(발열, 호흡곤란 등)와의 접촉을 피해주세요.현지 시장 등 감염위험이 있는 장소 방문을 자제해주세요.손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24시간 상담가능)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심 증상으로 진료를 받고자 하실 경우는 지역 내 선별진료소를 우선으로 방문하시고, 진료 전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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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한 궁금한 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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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폐렴' 네번째 확진자 172명 접촉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네번째 환자는 귀국 후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의료기관 방문 이외에 외부활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8일 질병관리본부는 전날 발생한 네번째 확진환자(55세 남성, 한국인)의 접촉자와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공개했다.이 환자의 접촉자는 172명이며 밀접접촉자는 95명으로 20일 우한발 직항편(KE882)을 이용해 오후 4시 25분 인천공항으로 귀국했다고 설명했다. 오후 5시 30분쯤 공항버스(8834번)로 평택 송탄터미널로 이동했고, 이후에는 택시로 자택에 이동했다.21일에는 평택 소재 의료기관(365 연합의원)에 방문한 뒤 자차를 이용해 귀가했다. 당시 의료기관은 전산시스템(DUR)을 통해 우한 방문력을 확인하고, 환자에게 사실 여부를 물었지만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22∼24일에는 평택 자택에만 머물렀다. 다음날인 25일에는 발열과 근육통으로 앞서 방문한 의료기관을 재차 방문했으며 우한 방문력을 밝히고 진료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이날부터 보건소에 신고돼 능동감시를 받았다고 전해졌다. 26일에는 근육통이 악화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폐렴을 진단받았고, 보건소 구급차를 이용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네 번째 환자가 접촉한 사람은 현재까지 총 172명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밀접접촉자는 95명으로 대부분 항공기 탑승자, 공항버스 탑승객, 의료기관에서 함께 진료를 받은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접촉자 가운데 가족 1명이 유증상자로 분류됐지만 음성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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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폐렴' 네번째 확진자 172명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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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래, 살 까는 중"…북한사람도 다이어트 할까?
- 북한 주민의 삶을 소재로 다룬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촬영 컷 최근 북한 소재로 한 드라마나 영화가 인기다. 재벌 상속녀가 북한에 불시착한다는 소재를 다룬 '사랑의 불시착'부터 백두산 화산 폭발 시나리오로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백두산까지. 북한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핫'하다. 그 중 드라마에 등장하는 '살 까기(다이어트)'라는 북한말도 주목받고 있다. 그런데 북한 사람들도 다이어트를 하는 걸까. 과거 북한에서는 건장한 체격과 뚱뚱한 몸이 부의 상징이었지만, 요즘에는 늘씬한 몸매를 추구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외부와 교류가 확대되며 '비만이 건강 적신호'라는 인식이 퍼진 것으로 유추된다. 남한으로 귀순한 A씨는 최근 한 방송에서 '북한 주민들이 비만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중국에서 남한의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를 찾는 비율이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만병의 근원'인 비만을 개선하려 다이어트 보조제를 찾는 빈도도 높아졌다는 후문이다. ◆북한에도 '다이어트 콜라' 있다고? 북한에 '코카콜라'는 없어도 청량음료인 '보리수'가 있다. 심지어 '무당' 버전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로 치면 '제로콜라' 정도로 볼 수 있다. 대다수 무설탕 음료가 그렇듯 이 역시 설탕 대신 자일리톨을 넣었다. 현지에서는 '마시면 단맛은 있어도 혈당값은 오르지 않는다'고 소개된다. 북한의 달라진 건강문화를 알아볼 수 있는 대목이다. ◆건강식 선호… 닭고기쌈·두부밥 인기 여러 매체에 따르면 최근 북한 중상류층이 건강식단을 선호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인기 있는 음식으로는 '닭고기쌈'과 '두부밥'이 꼽힌다. 닭고기쌈은 저민 닭가슴살에 녹말가루를 넣고,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한 각종 야채를 채운 뒤 기름에 굴려가며 익힌 요리다. 닭가슴살의 풍부한 단백질에 야채의 항산화성분·식이섬유가 다이어트 식단으로 추천할 만하다. 두부밥은 튀긴 삼각형 모양의 두부 속에 야채·멸치·고춧가루로 만든 양념장에 비빈 밥을 채워 넣은 음식이다. 식물성 단백질에 적절한 탄수화물을 공급할 수 있어 다이어터도 안심할 수 있다. ◆고위층, 지방흡입·위밴드수술 등 의학적 도움 받기도 애초에 북한에서 다이어트가 성행한 것은 미용 목적이 아니다. 고위층이 '고도비만으로 인한 건강 적신호'가 삶을 위협할 정도에 이르자 이를 관리하려는 차원에서 '살까기'가 성행하기 시작했다. 일례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8년 뇌졸중을 겪은 뒤 재발을 막기 위해 수개월에 걸쳐 10여㎏을 감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인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마찬가지다. 고도비만인 그는 2014년 갑작스럽게 홀쭉해진 모습으로 나타나 놀라움을 자아냈다. 당시 외신은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비만수술을 받은 것으로 추정했다. 이처럼 최상류층들은 건강을 챙기기 위해 비만치료를 감행한다. 자료=비만클리닉 365mc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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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래, 살 까는 중"…북한사람도 다이어트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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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후보 “우한폐렴, 늦장대응보다 선제적, 과잉대응 필요”
-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였던 김성주 예비후보(전주시병)는 중국에서 발병하여 확산되고 있는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하여 ‘늦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며 정부와 민간의 철저한 대비와 예방을 강조했다. 김성주 후보는 19대 국회 4년 임기 내내 국민의 복지와 보건의료 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상임위원회 간사를 지냈다. 또한 2015년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앞장섰었다. 김성주 후보는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질병의 확산방지 및 신속정확한 역학조사 실시를 위한 <검역법>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15년 6월 대표발의했고, 이 제도가 현재 우한폐렴 방역, 역학조사에서 시행되고 있다. 김 후보는 검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염병이 유행하는 오염지역을 방문한 입국자에게는 오염지역 방문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에 입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용하는 항공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탑승자의 인적사항·여행경로 등 승객예약자료를 열람 또는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며, 감염병이 유행하는 오염지역 등을 여행한 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사 등에게 입국자의 과거 일정기간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제안했다. 그리고 김 후보는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내 감염병 관리 및 대응에 취약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중소병원에 대한 대책마련 및 지원, 감염병 발생 시 구체적 발생현황과 의료기관 정보를 공개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 간 협조체제 구축, 감염병 환자에 대한 치료비, 생활지원 등 국가․지자체의 재정적 지원 그리고 정부 조치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실보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후보가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관리법, 검역법 개정사항은 지금 현재 우한 방문자 및감염 의심환자의 동선파악 등 역학조사, 민관협력의 시스템으로 시행되고 있다. 김성주 후보는 우한 폐렴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재 검역체계 보완, 개선을 위한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이 법안은 감염병의 위험도에 기반한 검역관리,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해외 감염병 통합관리, ICT(정보통신기술) 활용을 통한 정보검역 제도 체계화, 선진 검역체계 강화 방안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최근 우한폐렴 등 신종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2월 중 법안 처리를 약속한 상황이다. 김성주 후보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우한 지역에서 입국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우한폐렴이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5년 메르스 대유행 당시 언급한 바와 같이, 우한폐렴 늦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감염병통합관리 및 정보검역체계 구축을 위한 법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부가 보다 촘촘한 방역체계를 갖추고, 역학조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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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후보 “우한폐렴, 늦장대응보다 선제적, 과잉대응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