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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로 회사 욕하면 해고' 이메일 감시 갑질 빈번
최근 사용자의 업무용 메신저 사찰, 업무 공간 내 CCTV 감시 등과 같은 일터 ‘감시 갑질’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일각에서는 ‘업무용 메신저에서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한 직원이 잘못’이라고 말하거나, ‘서약서만 사전에 작성했다면 사용자의 업무 감시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전자기기 및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차별적인 감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노동 인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직장갑질119에도 감시 갑질과 관련한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2024년 1월부터 5월 30일까지 직장갑질119에 이메일을 보내 ‘업무 공간에서의 감시’ 관련 고충을 호소한 사례는 총 40건이다. 이 중 전자 감시 갑질 유형은 크게 △CCTV를 통한 감시 △메신저 및 이메일 사찰 △기타 프로그램을 활용한 감시로 나뉜다. 이런 감시 갑질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업무 공간에서 감시를 당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며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책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전자 감시 갑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CCTV를 활용한 감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버스, 식당, 민원실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한 ‘공개된 장소’에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노동자 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하거나 수집된 영상을 사용할 수 없다. 회사 사업장 내부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비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해당 장소에 출입하는 정보주체, 즉 노동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 사용자는 어떤 개인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인지는 물론이고,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까지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으로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협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무색하게도, CCTV를 통한 노동자 감시가 허용되지 않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하고 있지만 CCTV로 업무 태도를 감시․지적당하거나(사례1),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를 떠나 업무 공간에서 자신과 관련해 어떠한 정보가 수집․활용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업무 감시를 통한 불이익을 경험하는 등의 피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감시가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지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증거를 사용자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노동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를 사용자가 열람하는 것 역시 감시 갑질의 한 유형이다. 사용자에 의해 운영되는 업무용 메신저나 업무상 이메일 계정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에게 그 안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를 자유롭게 확인할 권리가 무한정 주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장비의 소유 권한과 별개로 노동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은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17조 등을 근거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업무용 이메일과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용자의 대화 열람을 일체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극단적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기계가 아니고,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선에서는 근무 시간 중이더라도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비롯한 사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설령 근로계약이나 내규를 통해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관련 기록을 열람할 권리를 사용자에게 부여했다 하더라도 열람 목적과 그 범위는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실제 관련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사용자와 관리자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메신저와 이메일을 열람해 노동자의 개인정보보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일부 회사는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열람한 목적이 사실상 ‘회사를 비방한 직원을 색출하기 위함’이었고, 상급자가 직원의 메신저 내용을 확인한 이유는 ‘자신을 욕했을 것 같아서’였다. 계약상으로는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나 사용자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업무가 아닌 사용자나 관리자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인격권이 침해되었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업무상 불이익까지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감시 갑질은 감시용 앱이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업무용 PC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각종 보스웨어 프로그램 도입이 확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 도입 과정에서 상당수 노동자들은 수집한 정보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남용되지 않도록 어떤 보호조치를 할 것인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무엇인지를 정확히 안내받지 못한 채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거나 서약서에 동의하라는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를 따랐고, 그 결과 업무 목표 달성 및 근태 관리라는 명목하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면서도,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직원’이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사생활 침해 위험성과 노동자 정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법과 제도, 사회적 논의 수준이 기술 발전과 프로그램 도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사용자의 과도한 노동자 감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근거해 지금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 ‘CCTV를 통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터 전자 감시 갑질은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아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을 근거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법이 사용자와 노동자가 불평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노동관계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메신저 사찰이나 CCTV 관련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감시나 사찰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쓰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반복되며 혼란이 야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다. 관련 노동관계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일터 감시로 인해 발생한 노동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따라서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노동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와 노동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감안해 감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사업장 내 노동 감시 문제를 노동권 보호의 차원에서 규정하고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그간 노동 관계 법령을 통해 사업장 내 전자 감시를 규제하려는 노력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4년 4월 11일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감시 수단으로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 유지 및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설비의 유형, 수집하는 정보 및 이용 목적을 알리고, 설치 목적 외 용도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3월 30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시설비의 설치,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치 운영할 경우에도 노동자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노조 또는 노동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진선미 의원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해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임기만료폐기 되었다. CCTV, 컴퓨터, 인터넷 모니터링, 지문인식,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감시 설비 도입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노동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직장갑질119 김하나 변호사는 “당사자 동의없이 일반적·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적으로 노동자 개인의 모습, 동선, 메시지, 대화 및 이메일 내용을 상시 확인하는 것은 ‘감시행위’다. 이러한 감시행위는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관련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감시행위’라는 명확한 인식 없이 감시행위를 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기술의 발달로 CCTV, 사내 전산업무프로그램 등이 당초 목적과 달리 감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는 증가하는 반면 실제 사업장에서는 노동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해도 관할의 문제로 별도의 제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다. 이러한 현실과 인식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감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관련 교육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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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나트륨·당류 섭취 감소 추세…아직 WHO 권고기준 1.5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질병관리청)를 바탕으로 최근 5년(2018~2022년)간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나트륨 섭취량은 지속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에 비해 1.5배 많이 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류는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이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는 권고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나트륨, WHO 권고기준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섭취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2018년 3,274mg에서 2022년 3,074mg으로 200mg(약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국민이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김치, 국·탕·찌개, 면류’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그간 줄어든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나트륨 섭취량(3,074mg)을 분석해 보면, 여전히 WHO 권고기준(2,000mg/일, 소금으로 환산시 5g)에 비해 1.5배 높은 수준이며, 남성의 경우 하루 평균 3,576mg, 여성은 2,573mg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음식점에서 섭취하는 나트륨의 양은 점차 감소한 반면, 가정에서 배달·포장음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식품 섭취 트렌드 변화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영향으로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장소는 가정이었는데, 이는 김치, 국·탕·찌개와 같이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들을 주로 가정에서 섭취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식약처는 가정에서 국·탕·찌개 조리 시 소금, 젓갈 등의 사용을 줄이고 표고·다시마·멸치가루 등으로 대체하는 조리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음식점에서 배달·포장음식을 주문할 때는 양념을 따로 요청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적게 섭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류,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으로 섭취 2022년 국민이 가공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당류 섭취량은 2018년 36.4g(1일 총 열량의 7.4%)에서 ’22년 34.6g(1일 총 열량의 7.6%)로 5년간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WHO 권고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우리 국민이 당류를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음료류’ 소비가 약 30% 증가했음에도 음료류를 통한 당류의 섭취량은 증가되지 않았다. 이는 국민이 탄산음료 대신 당류가 적은 탄산수 등을, 설탕을 섞은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를 많이 섭취하는 등 최근 소비 패턴 변화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2년 당류 섭취량을 분석해보면, 국민 전체 평균 당류 섭취량은 WHO 권고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긴 하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등의 집단에서 WHO 권고기준을 넘어 1일 총열량의 10% 이상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 당류 섭취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하루 식사(총열량)에서 빵류, 당 함량이 높은 과일·채소음료류, 탄산음료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식약처는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간식으로 과자·빵·떡류 보다는 신선한 과일을 섭취하고, 커피를 마실 때는 설탕이나 시럽을 줄이며, 탄산음료 보다는 물 또는 탄산수를 마시는 등 일상속에서 당류 줄이기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또한,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식약처는 영양성분 및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식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영양표시 확인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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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재판..."최태원, 노소영에 1조3천억원 지급"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16일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에 출석한 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 사진=연합뉴스 2022년 12월 1심의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20배나 뛰어 넘은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금액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또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1심서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도 뒤바뀌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본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재판부는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 액수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최 회장과 노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당시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하겠다는 뜻을 알렸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해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2018년 2월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할 수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이혼하는 대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 중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1심 법원은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은 부친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기원인 '특유재산'이라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자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주식이 아닌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요구 위자료도 30억원으로 올렸다. 그러면서 1990년대에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약 343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과 최 회장에게 전달됐으며, 1992년 증권사 인수, 1994년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K그룹에 비자금이 유입된 적이 없다며, 이는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때도 확인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 밖에 노 관장 측은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후광이 최 회장이 그룹 총수로 올라서는 데 크게 작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최 회장 측은 오히려 '대통령 사돈 기업'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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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아동성폭력범 최대 7년간 별도 수용
- 연쇄살인범·아동성폭력범·상습성폭력범을 형기종료 이후에도 일정기간 특정시설에 수용하며 사회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보호수용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보호수용법안’은 아동 및 여성 등을 상대로 한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은 ‘고위험군’ 흉악범죄자들이 형을 마치고 바로 사회에 나가도록 하는 대신 최대 7년간 별도로 수용하면서 재사회화를 촉진하여 흉악범죄자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간 아동성폭력 등 흉악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 등의 제도를 도입해 성폭력사범의 재범률이 감소하는 등 고무적인 성과도 있었으나,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로 재범하거나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등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보다 강력한 재범방지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전자발찌 등 사회 내 처우로 막기 어려운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버팀목으로서 보호수용제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유럽 선진국에서도 재범위험성이 높은 흉악범죄자들에 대하여는 형벌 집행 후 재범을 막기 위해 별도로 수용하는 보안처분 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는 점도 고려하였다. 도입 논의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 논란이 있던 과거 보호감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감안하여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에 있는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최종 결정하였다. 이번에 제출된 보호수용법안은, 보호수용의 대상자를 연쇄 살인범, 아동 성폭력범, 상습 성폭력범으로 한정하고, 법원이 2차례(판결 선고단계와 보호수용 집행단계)에 걸쳐 각각 보호수용의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하도록 하는 한편, 대상자를 교도소와는 다른 별도의 시설에 수용하고, 시설 내 자율적인 생활을 보장하며, 접견과 전화통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자율권을 부여하면서도 심리상담, 외부 직업훈련, 단기휴가 등을 통해 효과적인 재사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거 보호감호 제도와 실질적인 차별화를 이루었다. 보호수용제는 흉악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큰 범죄자들이 충분한 재사회화 과정 없이 바로 사회로 나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에게는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됨과 동시에 범죄자들에게는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는 지렛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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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아동성폭력범 최대 7년간 별도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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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분해하는 신종 미생물 발견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유기인계 살충제 에토프로포스를 단기간 내 친환경적으로 분해하고 없애는 신종 미생물을 발견했다. 에토프로포스는 디티오유기인계 살충제로 비훈증성 선충방제제나 토양살충제로서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벼의 심고선충·흰등멸구·벼멸구 방제 약제로 쓰인다. 포유동물에 대한 독성이 다소 높은 편이며 어패류에 대한 독성도 강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에 발견한 신종 미생물은 ‘스핑고비움(Sphingobium)’ 속에 속하는 미생물로, 동정과 분석, 분해 속도 실험 등의 과정을 거쳐 미생물 분해능을 확인한 후 ‘스핑고비움 EP60837(Sphingobium sp. EP60837)’이라고 이름 붙였다. 이 미생물을 100ppm 이상의 고농도 에토프로포스가 살포된 토양에 적용한 결과, 사흘 만에 90%, 일주일 안에 98% 이상의 살충제가 분해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신종 미생물의 특성을 밝히기 위해 차세대 염기서열 결정법으로 유전체를 완전 해독한 결과, 이 미생물은 염색체 2개와 이동형 염색체(Plasmid) 2개로 구성돼 있으며 약 3,000개의 유전자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미생물의 전체 유전체가 밝혀진 것은 세계 최초다. 이 미생물을 활용하면 에토프로포스 살충제로 오염된 토양이나 수변 환경은 물론, 과·채류 표면에 남은 살충제를 단기간에 친환경적으로 분해하고 없앨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발견한 신종 미생물 ‘스핑고비움 EP60837 (Sphingobium sp. EP60837)’을 특허출원(10-2014-0147083)했고, 이 미생물의 어떤 유전자가 살충제를 분해하는지를 추가 분석해 해당 살충제 분해 유전자의 고유 지적재산권도 획득할 예정이다. 또한, ‘Journal of Biotechnology’ 학회지에 신종 미생물 유전체 정보를 논문 투고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생물소재공학과 이창묵 연구사는 “이번 미생물 발견으로 토양이나 수질환경 오염은 물론, 농산물 잔류 독성을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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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분해하는 신종 미생물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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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만우절 장난전화 자제 요청
- 경찰청(생활안전과)은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112로 허위?장난신고를 하는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면서 “무심코 건 장난전화로 인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동참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허위·장난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구류·과료처분을 받거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허위신고는 대폭 감소하였으나 단순 민원·상담신고는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의식이 성숙하고 허위신고자는 끝까지 추적·처벌한 결과, 허위신고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전체 112신고의 약 45%가 경찰출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신고(민원?상담신고)로 긴급신고 접수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12신고 총 18,778,105건 중 비출동신고는 8,390,673건으로 44.7%를 차지했다. 반복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민원·상담신고 유형을 살펴보면 동물이 죽어있는데 치워달라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데 단속해달라 오토바이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있는데 수거해가라 등 다른 기관에서 처리해야할 민원사항(타기관 사무)에 대해 출동을 요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현금 자동인출기에서 삽입한 현금카드가 나오지 않는데 꺼내줘라 집안에 키를 놓고 나와서 들어갈 수 없는데 문을 열어줘라 등 일상에서 겪는 단순한 불편사항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유형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운전 면허증 갱신 방법 문의 등 범죄와 관련 없는 경찰 관련 민원 사항을 112에 문의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이외에도 식당음식이 맛없다 홈쇼핑 물건이 안오는데 배송 내역을 알아봐 달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만원만 입금해 달라 딸이 불효자식인데 잡아가 달라 등과 같은 황당한 신고도 끊이지 않고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 경찰청은 112는 ‘긴급범죄신고 대응창구’인 만큼 경찰과 관련된 민원·상담은 경찰민원콜센터(182번), 경찰과 관련 없는 민원 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번)에 문의하고, 허위·장난 신고는 자제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 올바른 112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공익광고를 제작·송출하고, 문화대전을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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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만우절 장난전화 자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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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주문 배달앱, 신종 '갑'질
- 간편한 주문으로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배달앱 서비스가 취소 · 환불, 미성년자 이용 제한 등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화로 주문한 경우보다 최소 5~25분 느리게 도착하거나 배달한 음식의 양이 다른 경우도 있어 소비자 불만이 늘어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배달앱 서비스의 소비자 보호 실태 및 실제 서비스 제공 현황 등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발표했다. 7개 배달앱(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배달이오, 배달114, 메뉴박스, 배달365) 서비스 업체의 이용약관 등을 분석한 결과, 배달365,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4개 업체의 이용약관에만 취소 · 환불 관련 규정이 있었다.특히 미성년자 이용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곳은 배달365, 요기요, 배달통 등 3개 업체 밖에 되지 않았다. 실제 서비스 현황에서는 앱 서비스 상에 명시되어 있는 배달 지역과 실제 배달지역이 다른 경우가 있었으며(메뉴박스), 주문한 소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 취소되는 사례(배달의 민족)도 있었다. 주로 이용하는 배달앱 서비스 업체는 배달의 민족(56.8%), 요기요(32.7%), 배달통(8.6%), 배달이오(1.0%), 배달맛집(0.9%)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경로는 광고(61.1%), 어플 검색(26.4%), 지인의 추천(12.5%) 순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은 주문 1건당 2.5% ~ 12.5%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월 3 ~ 5만 원의 광고비를 지불하는 곳도 있었다. 가맹점이 주로 소규모 자영업자들인 만큼 주문 수수료와 광고비 등을 지불하고 나면 수익 감소로 향후 서비스 질 저하나 음식값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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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73년 만에 최초 보호직 여성 부이사관 배출
- 법무부는 30일 송화숙(여, 56세, 오른쪽 사진) 인천보호관찰소장(4급)을 보호직 최초 여성 부이사관으로 승진시켜 치료감호소 행정지원과장(3급)으로 발령했다. 송화숙 부이사관 주요 경력으로는 전북대 영어영문학과 졸업, 중앙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1986년 서울소년원 7급 경력경쟁채용 신규 임용, 2001년 법무부 보호국 소년과(5급), 2005년 광주소년분류심사원장(4급), 2011년 서울남부보호관찰소장(4급) 등 일선기관 및 본부 핵심직위를 역임한 경력 30년차의 베테랑 공무원으로서 전문성과 우수한 업무역량을 겸비한 인재다. 법무부는 보호기관 창설 73년 만에 최초 여성 부이사관을 배출하는 인사를 단행했으며, 현재 보호직 공무원 총 2,086명 중 부이사관은 6명, 5급 이상은 307명이며, 여성공무원은 보호직 공무원의 약 20.7%(431명), 5급 이상은 약 8.5%(26명)으로 알려졌다. 보호기관은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및 보호소년 교육 등 업무를 통해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을 전담하며, 보호관찰소․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및 치료감호소 등 92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사배경으로는 최근 법무부 내 여성공무원의 비중과 역할이 커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실적과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을 적극 고려했으며, 이번 인사를 계기로 향후 보호기관 내 여성공무원의 역할과 위상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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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서 업무 본 후 저녁은 서울에서, 포항 KTX 개통
- 국토교통부(유일호 장관)는 포항 KTX 노선을 착공 5년 만에 완공, 개통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개통식은 3월 31일 신포항역에서 개최된다, 개통식에는 이완구 국무총리,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 이병석 정치개혁특별위원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등 정·관계 인사와 지역주민 등 총 800여명이 참석해 포항 KTX 개통을 축하할 계획이다. 경제·산업도시 포항은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견인하고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통여건이 좋지 못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정부는 기반 시설이 부족한 경북 동해안 및 포항시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포항 KTX 건설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포항 KTX 노선은 총 38.7km로 동해선 신경주∼포항구간은 2009년에 착공, ‘경부고속철도와 동해남부선 연결공사’는 2011년에 착공하였으며, 그 동안 총사업비 1조 2,126억원이 투입됐다. 연인원 144만명이 동원 되었으며, 굴삭기 등 중장비 21만6천대, 레미콘 103만㎥, 철강재 42천톤이 투입되었다 또한 경부고속철도와 연결되는 동해남부선 신경주~포항구간도 고속화 투자를 통해 운행속도를 증대(150km/h→200km/h)시켜 KTX 운행 효율을 제고하였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개통·운영준비 종합계획 수립하여 총 9개 분야, 32개 단위업무로 개통준비 추진체계를 구분하여 관리해 왔다. 특히, ‘14. 9월부터 운영 중에 있던 개통·운영 준비 전담조직을 ’15. 1월 관련 부서, 지자체를 포함하여 확대·개편하였고, 합동 점검회의를 단계별로 실시하는 등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포항KTX 개통으로 서울에서 포항까지 지금까지 새마을호 기준 5시간 20분이 걸리던 것이 2시간 15분으로 3시간 5분이 단축되어, 경북 동해안 지역의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 발전의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서울∼포항간 KTX는 ‘15.3.31일부터 일부열차를 운행할 계획이며, 4월 2일부터는 주중 16회, 금요일 18회, 토·일 20회 운행되며, 인천국제공항까지도 매일 2회 운행하게 된다. 특히, 포항시 남구 이인리에 지상 3층, 연면적 6천232㎡ 규모로 신축된 KTX 포항역사는 외관을 고래와 파도를 형상화해 포항시의 역동성과 철강도시를 상징하도록 하였으며 총공사비 295억원이 투입하여 준공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포항 KTX 개통으로 포항지역도 경부고속철도가 개통한지 11년 만에 고속철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경북 동해안권 철도 교통망 구축으로 환동해권 교통·물류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고, 또한 금번 개통하는 구간은 향후 부산∼울산∼포항을 거쳐 영덕, 삼척까지 연결하는 동해선 철도사업의 일부로서 향후 북한을 거쳐 원산, 나진, 유라시아를 달려 유럽까지 이어질 대륙철도로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사업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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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나들이의 복병, 도시락 식중독
- 벚꽃놀이, 현장학습 등 나들이와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은 도시락, 봄나물 등에 의한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식품 보관․섭취, 개인위생, 봄나물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5년간 식중독 환자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식중독 환자의 평균 35%가 4월에서 6월 사이에 발생하므로 나들이가 많은 봄철 식중독에 특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10∼'14년) 분기별 평균 식중독 환자수는 연평균 6,561명에 이르며, 1-3월(992명, 15%), 4-6월(2,306명, 35%), 7-9월(2,215명, 34%), 10-11월(1,048명, 16%) 등으로 분포됐다. 봄철 식중독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아침·저녁 기온이 여전히 쌀쌀하여 음식물 취급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고, 야외활동으로 장시간 음식물이 방치되는 등 관리 부주의로 분석된다. 봄철 나들이 시 식중독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도시락 준비·보관·섭취 요령으로는 ▲조리 전 비누를 이용하여 올바른 손 씻기 ▲과일․채소류 등은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기 ▲조리 음식은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히기 ▲음식은 1회 식사량만큼 준비하고 밥과 반찬은 식힌 후 별도 용기에 따로 담기 ▲김밥을 준비할 경우 밥과 재료들을 충분히 식힌 후에 만드는 것이 안전하다. 도시락 보관 및 운반할 때는 ▲조리된 식품은 실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하지 않기 ▲가급적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하여 10℃이하에서 보관․운반 ▲햇볕이 닿는 공간이나 자동차 트렁크에 보관하지 않기 등이다. 도시락을 섭취할 때는 ▲식사 전 손을 깨끗이 씻거나 물티슈로 닦기 ▲실온이나 자동차 트렁크에서 오래 보관되었던 식품은 과감히 버리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계곡물이나 샘물 등을 함부로 마시지 않기 ▲마실 물은 가정에서 미리 끓여서 가져가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음식물 취급과 섭취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안전하고 즐거운 봄나들이가 될 수 있다며, 식중독 예방 사이트(www.mfds.go.kr/fm) 또는 모바일 웹(m.mfds.go.kr/fm)을 활용하여 평소 식중독예방 3대 요령인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 생활화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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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되어가는 세월호, 지금은?
- 해양수산부는 30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업무를 정부조사 결과에 한정시킨 것이 아니라 검찰·감사원 등 조사결과 분석을 거쳐 조사방향 및 계획을 수립, 단기간에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종합적인 의견 수렴 후 필요 시 일부 문안에 대해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진상규명국 진상조사 업무범위를 기존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에 한정시켰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해수부는 4월 6일까지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이므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특별조사위원회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해양수산부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전 국무총리의 재가를 거쳐 23일 배·보상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절차를 완료하고 31일 배·보상 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법원행정처 판사 3명, 대한변협 변호사 3명, 해수부 등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6명, 수산과 손해사정 관련분야 전문가 2명 등 14명이 활동한다. 제1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세월호 사고 배상과 보상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인적·화물·유류오염 피해 배상기준(안) 및 어업인 손실보상 기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등 배·보상 업무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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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홍역퇴치국가 인증…지난해 이어 2년 연속
- 우리나라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홍역퇴치국가로 인증받았다고 질병관리본부가 30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본부(WPRO)는 지난 24~27일까지 마카오에서 제4차 지역홍역퇴치인증위원회를 개최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7개 국가를 홍역퇴치국가로 인증했다. 국가별 홍역퇴치 인증은 지난해에 처음 시작돼 작년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호주, 몽골, 마카오가 인증받았다. 올해는 기존 국가의 퇴치인증을 연장하면서 새롭게 일본, 캄보디아, 브루나이가 추가됐다. 국내 홍역 확진환자는 작년 442명으로 2013년의 107명보다 크게 늘었다. 올해는 지난달 24일까지 2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작년 홍역 환자수가 크게 늘었음에도 한국이 홍역퇴치인증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높은 예방접종률로 인해 발생 규모가 제한적이었고 감염된 바이러스 대부분이 해외에서 온 것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홍역 확진환자 442명 중 21명은 외국에서 감염된 뒤 국내에서 확인된 경우였으며 407명은 해외유입사례에 의한 국내 2차 전파 또는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결과 해외유입바이러스로 구분되는 사례로 밝혀졌다. 14명은 감염원 불명으로 구분됐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미국 등 왕래가 빈번한 국가에서 홍역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아직 유행이 계속되는 국가들로부터 바이러스 유입으로 인한 국내환자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적기예방접종과 철저한 홍역감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역은 노출될 경우 감염률이 90%로 높지만 2회 MMR 예방접종을 받으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해외여행객에게 여행 전 예방접종 완료를 당부한다”며 “의료계에는 발열·발진 증상 환자를 진료할 경우 환자의 해외여행 여부를 확인하고 홍역이 의심되면 즉시 관할보건소 신고 및 가택격리 등 격리치료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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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홍역퇴치국가 인증…지난해 이어 2년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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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가구 구매 갈수록 불만
- 온라인으로 가구를 구매할 경우 제품을 직접 확인할 수 없다 보니 온라인에서 소비자가 본 제품과 실제 배송된 제품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부피가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 배송비가 많이 든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자들이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반품 시 위약금‧수수료 등의 과다한 비용을 부과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구매한 가구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11년 111건, 2012년 및 2013년 143건, 금년 227건으로 증가추세다. 2014년 접수된 피해구제 227건 중 ‘품질’ 관련이 110건(48.5%)으로 가장 많았고, ‘배송’ 36건(15.9%), ‘광고와 다름’ 28건(12.3%), ‘청약철회 거절’ 26건(11.5%) 등의 순이었다. '품질‘과 관련해서는 파손․불균형․찌그러짐 등의 형태변형과 스크래치․도색불량 등의 표면불량이 70% 이상을 차지하였다. ’배송‘의 경우는 지연․오배송 등의 피해였으며 ’광고와 다름‘은 제품이 홈페이지 사진과 색상․디자인이 다르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청약철회기간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제품을 받은 날부터 7일. 단,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및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된 재화로서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경우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어 그 사실을 사전 고지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된다. 조사대상업체의 88.4%가 청약철회‧반품 등을 그 사유에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국내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가구 4개 품목*을 대상으로 320개 가구업체의 거래 및 반품 등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283개(88.4%)가 청약철회 또는 반품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거래조건에 포함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 상위 4개 품목인 소파, 장롱, 침대, 책상‧식탁 순이었다. 이를 제한 사유별로 보면, ▲설치‧개봉‧조립 후 반품불가가 210개(74.2%)로 가장 많았고, ▲색상‧재질‧사이즈‧원목특성 등으로 인한 반품불가가 78개(27.6%), ▲배송기사 설치 당일 혹은 상품 수령 시 확인된 하자만 100% 반품 가능 혹은 하자 인정이 54개(19.1%),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 무조건 불가 31개(11.0%)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가 원하는 가구를 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봉‧조립이 필수적일 뿐 아니라, 개봉・조립에 불구하고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계약상 표시・광고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반품 등이 가능해야 함에도 이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가구의 특성상 설치 당일 하자 발견은 사실상 어려움에도 제품하자를 당일에 확인된 것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 320개 업체 중 280개 업체가 ‘반품비 있음’을 표시하고 있으나 ▲반품비 금액까지 명확히 표시한 곳은 44개(15.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는 반품 시 왕복배송비가 청구된다거나 왕복배송비와 기타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는 등의 ▲반품비 금액에 대한 예측 가능한 정보를 제공한 업체가 188개(67.2%), ▲반품비가 있음만 표시한 업체는 48개(17.1%)로 나타났다. 반품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판매자가 임의로 반품비를 책정하는 등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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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가구 구매 갈수록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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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안전사고 10건 중 3건은 쇼핑카트 사고
- 다양한 품목을 빠르고 편리하게 담을 수 있어 많은 소비자가 이용하는 대형마트 쇼핑카트에서 어린이가 떨어지거나 부딪혀 다치는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자는 물론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대형마트 시설 관련 위해사례는 1,07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해사례 1,079건을 분석한 결과, ‘쇼핑카트’ 관련 사고가 339건(31.4%)으로 가장 많았다. 【 대형마트 시설 관련 위해사례 현황 】 (단위 : 건) 연도 2011 2012 2013 2014 합계 건수 (증감률) 183 278 (51.9%↑) 283 (1.8%↑) 335 (18.4%↑) 1,079특히 쇼핑카트 관련 사고 중 246건(72.6%)이 만6세 이하 어린이 사고였는데, 카트에 탑승한 아이가 추락하거나 카트가 넘어져 발생하는 ‘추락·전복’ 사고가 150건(61.0%), 카트에 부딪혀 발생하는 ‘충돌·충격’ 사고가 92건(37.4%) 등으로 확인됐다. 카트 사고로 인해 찰과상을 입은 경우가 90건(36.6%), 열상(피부가 찢어진 상처) 85건(34.6%), 뇌진탕 40건(16.3%), 타박상 12건(4.9%), 골절을 당한 경우도 11건(4.5%)이나 됐다. 치료기간이 확인되는 124건 중 1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사고가 76건(61.3%)으로 확인돼 대형마트 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쇼핑카트 관련 어린이 사고 유형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서울 소재 15개 대형마트에서 사용 중인 쇼핑카트 580대를 조사한 결과, 13개 매장의 338대(58.3%)에 ‘안전주의 그림 및 문구’ 또는 ‘컨베이어 이용 시 주의사항’ 등 쇼핑카트 이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14개 매장의 397대(68.4%)는 어린이 탑승안전을 위한 안전벨트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파손되어 어린이의 추락사고 발생 우려가 높았다.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안전․품질표시 안전기준(부속서 44)에는 쇼핑카트에 안전주의 그림 및 문구를 표시하고, 유아 및 어린이를 태울 수 있는 장치에는 안전벨트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8개 매장 11곳의 기저귀 교환대는 안전벨트가 없거나 파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형마트의 안전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형마트의 피난·방화시설의 관리 상태를 살펴본 결과, 13개 매장에서 비상구, 피난계단 등 피난통로나 소화기 앞, 방화셔터 아래에 진열대나 판매물품 등을 적치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었고, 10개 매장에서는 권장사용기간인 8년이 경과 하였거나 제조일이 표기되지 않은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는 등 대형마트의 피난․방화시설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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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안전사고 10건 중 3건은 쇼핑카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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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밥 메뉴 고민하지 마세요!
-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서울에 사는 아이 3명을 둔 서영실씨는 아이의 등교시간이 9시로 바뀌면서 고민 하나가 생겼다. 바로 아이의 매일 아침 식단. 9시 등교 이후 아침밥을 먹이고 있는데, 매일 저녁 다음날 아침 메뉴가 고민이라며 이동필 장관 페이스북에 아침밥 레시피 제공 도움 요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교육청의 9시 등교에 발맞춰, 아침밥 먹기를 응원하기 위해 3월 30일부터 ‘쌀 박물관’ 웹사이트(www.rice-museum.com)와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매일 맛있고 간편한 아침밥 레시피를 제공한다. 이동필 장관 페이스북에 올라온 학부모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국민건강과 쌀 소비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아침밥 레시피는 엄마의 편리함과 아이의 건강을 고려하여 간단하면서도 영양가 있는 식단으로 구성되며, 3월 30일에 첫 번째로 배달되는 ‘내일의 아침밥’ 식단은 아이가 똑똑해지는 현미달걀완자전이다. 농식품부는 2006년부터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식품영양학 교수, 요리전문가와 함께 영양과 맛을 두루 갖춘 아침밥 레시피를 개발하여 책으로 발간하였으며, 이 레시피를 바탕으로 대국민 메일링 서비스로 제공한다. 2011년, 성장기 자녀 맞춤형으로 발간된 「중학생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아침밥」, 2012년 가족 맞춤형으로 발간된 「행복한 아침밥상」 레시피로 구성된다. 아침밥 레시피는 ‘내일의 아침밥’이라는 제목으로 쌀 관련 포털인 쌀박물관 사이트에서 누구나 볼 수 있으며, 메일링 서비스를 신청하면 매일 오후 메일로 배달된다.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메일링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한 서비스도 계획하고 있다. 2015년 네이버 필수앱으로 선정된 쌀 요리앱 ‘코리안 쿡’을 통해 다양한 쌀 요리와 쌀 관련 정보를 만날 수 있으며, 7월부터는 코리안 쿡 앱에서도 ‘내일의 아침밥’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한영 식량산업과장은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침밥을 먹으면 공복상태에 비해 뇌에 에너지 공급이 활발해져 집중력이 향상되고, 뇌의 자기조절중추인 안와전두피질이 발달되어 오감에 의한 음식섭취의 즐거움과 자기감정의 통제력을 안정적으로 조절하여 비만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며, “‘내일의 아침밥’ 서비스를 통해 학부모의 고민은 덜고 아이들은 건강한 밥을 맛있게 먹는 식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며, 나아가 국민 건강 증진과 쌀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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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여성이 남성보다 13.4배 많아
- ▲ (사진제공: 튼튼마디한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골다공증(M80~M82)’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2008년 61만4,397명에서 2013년 80만7,137명으로 매년 5.6%씩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008년 1,404억원에서 2013년 1,738억원으로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은 4.4%로 나타났고, 건강보험 적용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2008명 1,276명에서 2013년 1,615명으로 매년 4.8%씩 증가하였다. ‘골다공증’ 진료인원을 성별로 나누어 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여성이 남성에 비해 12.3배 이상 많았고, 특히 2013년 진료인원 기준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13.4배 더 높게 나타났다. 2013년 기준으로 ‘골다공증’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나누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전 연령대에서 높게 나타나고, 진료인원은 50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여성의 연령대에서 70대(15,058명, 35.3%) > 60대(13,413명, 31.5%) 순(順) 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곽홍석 교수는 ‘골다공증(M80~M82)’의 정의, 원인, 증상, 치료 및 예방관리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골다공증의 정의 및 검사방법 골다공증은 뼈의 강도가 약해져서 골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의미한다. 골량의 감소와 미세구조의 이상을 특징으로 하는 전신적인 골격계 질환(세계보건기구, WHO)으로,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는 결과적으로 뼈가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된다. 골다공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검사를 해야 하는데, 이 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ual energy X-ray Asorptiometry, DXA)이 표준 진단법으로 이용된다. DXA를 이용하여 골밀도를 측정하면 수치로 골밀도가 표현되는데 이 수치를 젊고 건강한 사람들의 평균값과 비교하여 골다공증을 진단한다. 골다공증의 원인 및 증상 골다공증의 발생에는 다양한 인자들이 관여한다. 가장 중요하고 흔한 인자는 노화이다. 원래 우리 몸의 뼈는 지속적으로 골흡수와 골형성이 이루이지고 있다. 이십대 중반에서 삼십대 초반 사이에 최대의 골량이 관찰되며 이후에는 균형을 이루다가 50세가 넘어가면서 골형성에 비하여 골흡수가 많아지면서 골소실이 진행된다. 최대 골량과 골질 감소 속도가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 골다공증이 발병하는 시기나 정도에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노화 외에도 골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골다공증이 더 조기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골다공증만으로 발생하는 증상은 전혀 없다. 하지만 골다공증에 이환된 환자들은 작은 외력에도 쉽게 뼈가 부러지므로, 골절로 인한 증상이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바로 선 상태에서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거나 손을 짚는 정도로도 손목, 척추, 고관절 등에 골절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골절로 인한 통증이 나타나 병원을 찾게 되고 치료 중에 골다공증을 알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골다공증의 합병증 골다공증의 합병증은 골절이다. 골절은 흔히 낙상, 자동차 사고, 추락 등의 강한 외력에 의해 발생하지만, 골다공증이 걸린 환자들은 가벼운 부딪힘이나 주저앉음 정도로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 심지어 골절을 의심치도 못할 상황들이 있어 어떤 경우에는 환자들이 고관절의 골절이 발생한 후에도 걸어서 병원에 방문하는 경우가 있다. 골다공증과 관련이 높은 골절은 손목, 척추, 고관절의 골절이 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의 경우 골절 후 1년 이내 사망률이 40%까지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골다공증의 치료 및 예방관리법 골다공증의 치료 및 예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먼저,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하루 중 햇빛을 쪼이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다. 골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영양소 중에 비타민 D가 있다. 비타민 D는 음식이나 약물을 통해 섭취하기도 하지만, 특히 자외선으로 활성화시켜야 효과를 볼 수 있어 햇빛을 쬐는 것이 중요하다. 적절한 영양 섭취도 필수적이다. 특히 칼슘은 뼈를 이루는 재료로서 외부에서의 섭취가 필수적이다. 멸치, 우유, 뱅어포 등의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약물을 이용해서 보충할 수 있다. 적절한 운동은 골질의 강화에 필수적이다. 아무리 영양섭취, 약물 복용을 잘 하더라도 뼈에는 적절한 자극이 주어져야만 골질을 유지할 수 있다. 뼈에 자극을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운동이다. 다른 기저질환으로 보행이 제한되지 않는다면 하루 30분 가량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운동(평지 걷기)을 하면 뼈에 적절한 자극도 가고 햇빛에 노출되는 데에도 도움이 되겠다. 운동을 통해 균형 감각이 개선된다면 낙상의 위험도 감소하여 골절 위험도 줄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약제들이 골다공증의 치료에 이용된다. 골형성을 증가시키거나 골흡수를 줄이는 약제들로 나뉘고 있으며, 최근 시판되는 대분의 약제들은 골흡수를 줄이는 약제들이다. 약제마다 사용해야 하는 환자군도 다르고 주의할 점도 다르므로 골다공증 약제를 복용할 때에는 반드시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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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여성이 남성보다 13.4배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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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 방목 염소 포획 작전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이 다도해해상 및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생태계 보전을 위해 이 곳 일대의 무인도 등 섬지역에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방목 염소에 대해 대대적인 포획 작업에 나섰다. 공단은 해상 국립공원에 속한 무인도인 매물도(신안군 흑산면)에 있는 염소 20마리를 4월 말까지 전부 포획할 예정이며, 대매물도(통영시 한산면)에 있는 염소 140마리는 올해 연말까지 포획할 계획이다. 공단은 이 곳 섬을 포함하여 해상 국립공원 일대의 17개 섬에 775여 마리의 염소가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이 곳 염소는 섬에서 자생하는 초본류 및 후박나무의 껍질, 뿌리까지 먹어치워 섬 생태계에 심각한 훼손을 일으키고 있다. 염소 포획방법은 염소가 스트레스나 심각한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그물과 로프 등을 이용한 몰이식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포획한 염소는 재방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원주인에게 인계할 예정이다. 염소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100대 악성 외래종이며, 해상 국립공원 도서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농가소득 증대 등의 이유로 방목한 염소가 수용한계 이상으로 증식했다. 이들 염소는 식물상의 변화와 서식종수의 감소, 토양 유실 및 수목 피해 등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이유로 2012년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섬지역 방목 염소를 생태계 위해성 2급 종으로 분류했다. 공단은 2007년도부터 2014년까지 해상 국립공원 일대의 섬에 있는 2,612마리의 염소를 포획한 바 있다. 최종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 소장은 “앞으로도 유·무인도의 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해 섬지역의 염소 포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포획이 완료된 섬에서는 자생식물을 심는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해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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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 방목 염소 포획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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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45.5% ‘3개월마다 슬럼프 겪어’
- 한 취업포털 사이트가 직장인 330명을 대상으로 ‘구직활동과 슬럼프 주기’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구직활동을 하면서 슬럼프를 겪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96.36%가 ‘있다’고 대답했다. ‘슬럼프가 찾아왔음을 어떻게 느끼는가’라는 물음에는 ‘의욕상실로 인한 채용공고 검색조차 귀찮을 때’가 39.28%로 가장 많은 의견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연속해서 불합격 통지를 받을 때’(25.0%), ‘목표가 확실치 않을 때’(17.86%), ‘입사지원서가 맘처럼 작성되지 않을 때’(8.94%), ‘자격증이나 어학점수가 정체될 때’(5.36%), ‘주위 친구들의 합격소식이 이어질 때’(3.57%) 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슬럼프 평균 지속기간은 얼마인가’라는 질문에는 26.79%가 ‘1주일 미만’이라고 대답했으며 ‘1~2주일’(25.0%), ‘3개월 이상’(16.07%)이라는 답변도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3주일~1개월’(14.29%), ‘1~2개월’(12.50%) 순 이었다. ‘슬럼프로 겪는 증상에는 무엇이 있는가’에는 32.14%가 ‘자신감 상실’이라고 답했다. 뒤이어 ‘나태함/게으름’(23.21%), ‘우울증’(17.86%), ‘짜증 급상승’(16.07%), ‘대인기피증’(10.71%) 과 같은 답변이 있었다. ‘슬럼프가 찾아오는 주기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3개월 마다’라는 답변이 45.45%로 가장많았으며 뒤이어 ‘1개월 마다’(38.18%), ‘6개월 마다’(14.55%), ‘1년 마다’(1.82%)라는 답이 이어졌다.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억지로라도 마음을 다잡기 위해 집중한다’(33.96%)라는 답변에 이어 ‘시간이 약인만큼 나아질 때까지 기다린다’(18.87%), ‘취업활동 이외에 취미생활도 한다’(16.98%), ‘구직활동을 잠시 멈추고 충분히 휴식한다’(15.09%), ‘지인들과 대화를 자주 나눈다’(9.43%), ‘새로운 목표를 세운다’(5.66%)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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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45.5% ‘3개월마다 슬럼프 겪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