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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로 회사 욕하면 해고' 이메일 감시 갑질 빈번
최근 사용자의 업무용 메신저 사찰, 업무 공간 내 CCTV 감시 등과 같은 일터 ‘감시 갑질’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일각에서는 ‘업무용 메신저에서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한 직원이 잘못’이라고 말하거나, ‘서약서만 사전에 작성했다면 사용자의 업무 감시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전자기기 및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차별적인 감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노동 인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직장갑질119에도 감시 갑질과 관련한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2024년 1월부터 5월 30일까지 직장갑질119에 이메일을 보내 ‘업무 공간에서의 감시’ 관련 고충을 호소한 사례는 총 40건이다. 이 중 전자 감시 갑질 유형은 크게 △CCTV를 통한 감시 △메신저 및 이메일 사찰 △기타 프로그램을 활용한 감시로 나뉜다. 이런 감시 갑질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업무 공간에서 감시를 당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며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책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전자 감시 갑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CCTV를 활용한 감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버스, 식당, 민원실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한 ‘공개된 장소’에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노동자 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하거나 수집된 영상을 사용할 수 없다. 회사 사업장 내부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비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해당 장소에 출입하는 정보주체, 즉 노동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 사용자는 어떤 개인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인지는 물론이고,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까지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으로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협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무색하게도, CCTV를 통한 노동자 감시가 허용되지 않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하고 있지만 CCTV로 업무 태도를 감시․지적당하거나(사례1),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를 떠나 업무 공간에서 자신과 관련해 어떠한 정보가 수집․활용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업무 감시를 통한 불이익을 경험하는 등의 피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감시가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지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증거를 사용자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노동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를 사용자가 열람하는 것 역시 감시 갑질의 한 유형이다. 사용자에 의해 운영되는 업무용 메신저나 업무상 이메일 계정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에게 그 안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를 자유롭게 확인할 권리가 무한정 주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장비의 소유 권한과 별개로 노동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은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17조 등을 근거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업무용 이메일과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용자의 대화 열람을 일체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극단적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기계가 아니고,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선에서는 근무 시간 중이더라도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비롯한 사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설령 근로계약이나 내규를 통해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관련 기록을 열람할 권리를 사용자에게 부여했다 하더라도 열람 목적과 그 범위는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실제 관련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사용자와 관리자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메신저와 이메일을 열람해 노동자의 개인정보보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일부 회사는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열람한 목적이 사실상 ‘회사를 비방한 직원을 색출하기 위함’이었고, 상급자가 직원의 메신저 내용을 확인한 이유는 ‘자신을 욕했을 것 같아서’였다. 계약상으로는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나 사용자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업무가 아닌 사용자나 관리자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인격권이 침해되었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업무상 불이익까지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감시 갑질은 감시용 앱이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업무용 PC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각종 보스웨어 프로그램 도입이 확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 도입 과정에서 상당수 노동자들은 수집한 정보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남용되지 않도록 어떤 보호조치를 할 것인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무엇인지를 정확히 안내받지 못한 채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거나 서약서에 동의하라는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를 따랐고, 그 결과 업무 목표 달성 및 근태 관리라는 명목하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면서도,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직원’이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사생활 침해 위험성과 노동자 정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법과 제도, 사회적 논의 수준이 기술 발전과 프로그램 도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사용자의 과도한 노동자 감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근거해 지금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 ‘CCTV를 통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터 전자 감시 갑질은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아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을 근거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법이 사용자와 노동자가 불평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노동관계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메신저 사찰이나 CCTV 관련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감시나 사찰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쓰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반복되며 혼란이 야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다. 관련 노동관계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일터 감시로 인해 발생한 노동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따라서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노동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와 노동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감안해 감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사업장 내 노동 감시 문제를 노동권 보호의 차원에서 규정하고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그간 노동 관계 법령을 통해 사업장 내 전자 감시를 규제하려는 노력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4년 4월 11일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감시 수단으로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 유지 및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설비의 유형, 수집하는 정보 및 이용 목적을 알리고, 설치 목적 외 용도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3월 30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시설비의 설치,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치 운영할 경우에도 노동자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노조 또는 노동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진선미 의원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해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임기만료폐기 되었다. CCTV, 컴퓨터, 인터넷 모니터링, 지문인식,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감시 설비 도입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노동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직장갑질119 김하나 변호사는 “당사자 동의없이 일반적·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적으로 노동자 개인의 모습, 동선, 메시지, 대화 및 이메일 내용을 상시 확인하는 것은 ‘감시행위’다. 이러한 감시행위는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관련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감시행위’라는 명확한 인식 없이 감시행위를 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기술의 발달로 CCTV, 사내 전산업무프로그램 등이 당초 목적과 달리 감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는 증가하는 반면 실제 사업장에서는 노동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해도 관할의 문제로 별도의 제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다. 이러한 현실과 인식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감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관련 교육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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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나트륨·당류 섭취 감소 추세…아직 WHO 권고기준 1.5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질병관리청)를 바탕으로 최근 5년(2018~2022년)간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나트륨 섭취량은 지속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에 비해 1.5배 많이 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류는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이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는 권고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나트륨, WHO 권고기준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섭취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2018년 3,274mg에서 2022년 3,074mg으로 200mg(약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국민이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김치, 국·탕·찌개, 면류’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그간 줄어든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나트륨 섭취량(3,074mg)을 분석해 보면, 여전히 WHO 권고기준(2,000mg/일, 소금으로 환산시 5g)에 비해 1.5배 높은 수준이며, 남성의 경우 하루 평균 3,576mg, 여성은 2,573mg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음식점에서 섭취하는 나트륨의 양은 점차 감소한 반면, 가정에서 배달·포장음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식품 섭취 트렌드 변화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영향으로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장소는 가정이었는데, 이는 김치, 국·탕·찌개와 같이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들을 주로 가정에서 섭취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식약처는 가정에서 국·탕·찌개 조리 시 소금, 젓갈 등의 사용을 줄이고 표고·다시마·멸치가루 등으로 대체하는 조리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음식점에서 배달·포장음식을 주문할 때는 양념을 따로 요청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적게 섭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류,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으로 섭취 2022년 국민이 가공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당류 섭취량은 2018년 36.4g(1일 총 열량의 7.4%)에서 ’22년 34.6g(1일 총 열량의 7.6%)로 5년간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WHO 권고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우리 국민이 당류를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음료류’ 소비가 약 30% 증가했음에도 음료류를 통한 당류의 섭취량은 증가되지 않았다. 이는 국민이 탄산음료 대신 당류가 적은 탄산수 등을, 설탕을 섞은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를 많이 섭취하는 등 최근 소비 패턴 변화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2년 당류 섭취량을 분석해보면, 국민 전체 평균 당류 섭취량은 WHO 권고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긴 하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등의 집단에서 WHO 권고기준을 넘어 1일 총열량의 10% 이상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 당류 섭취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하루 식사(총열량)에서 빵류, 당 함량이 높은 과일·채소음료류, 탄산음료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식약처는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간식으로 과자·빵·떡류 보다는 신선한 과일을 섭취하고, 커피를 마실 때는 설탕이나 시럽을 줄이며, 탄산음료 보다는 물 또는 탄산수를 마시는 등 일상속에서 당류 줄이기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또한,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식약처는 영양성분 및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식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영양표시 확인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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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재판..."최태원, 노소영에 1조3천억원 지급"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16일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에 출석한 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 사진=연합뉴스 2022년 12월 1심의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20배나 뛰어 넘은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금액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또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1심서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도 뒤바뀌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본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재판부는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 액수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최 회장과 노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당시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하겠다는 뜻을 알렸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해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2018년 2월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할 수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이혼하는 대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 중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1심 법원은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은 부친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기원인 '특유재산'이라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자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주식이 아닌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요구 위자료도 30억원으로 올렸다. 그러면서 1990년대에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약 343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과 최 회장에게 전달됐으며, 1992년 증권사 인수, 1994년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K그룹에 비자금이 유입된 적이 없다며, 이는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때도 확인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 밖에 노 관장 측은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후광이 최 회장이 그룹 총수로 올라서는 데 크게 작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최 회장 측은 오히려 '대통령 사돈 기업'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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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한달 생활비 40만 9천원”
- 새 학기를 맞이한 대학생들의 한달 평균 생활비가 40만 9천 원으로 조사됐다. 한 아르바이트 전문포털이 29세 이하 전국 대학생 750명을 대상으로 ‘새학기 생활비와 소비현황’을 조사한 결과, 한달 평균 생활비가 40만 9천 원으로 지난해 40만 8천 원에서 1천 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학생 한달 생활비 지출 규모는 ‘30~40만 원’이 30.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30만 원’(24.5%)이 2위를, ‘40~50만 원’(18.8%)이 3위를 차지했다. 이어 ‘10~20만 원’(9.2%), ‘50~60만 원’(6.1%), ‘60~80만 원’(5.1%), ‘10만 원 이하(2.7%), ‘80~100만 원’(2.3%), ‘100만 원 초과’(1.1%)’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20만 원 이하’가 11.9%로 작년(13.8%)에 비해 1.9% 감소했고, 80만 원이 넘는 고비용 지출이 작년(3.3%)보다 0.1% 높은 3.4%를 기록하며 작년보다 격차가 다소 벌어지는 양상을 나타냈다.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30만 원 이하 구간이 감소(-4.8%)하고, 30~100만 원 구간이 골고루 상승(+5%)함에 따라 전체 생활비 지출이 증가했다. 그러나 100만 원 이상 구간이 소폭 감소(-0.1%)하며 전체 평균 상승액은 1천 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한편, 지난 학기 대비 지출이 가장 많이 늘어난 항목 중 작년 1위를 차지했던 ‘외식비’는 올해에도 28.5%에 달해 1위에 올랐다. 눈에 띄는 점은 작년 3월 조사 결과에서 4위에 있던 ‘학습비’가 올해 2% 포인트 가량 상승한 20%의 응답률로 2위를 기록한 것이다. 이어 ‘품위유지비’(16.3%), ‘교통비’(13.6%), ‘문화생활비’(10.1%), ‘유흥비’(5.9%), ‘통신비’(5.6%) 순으로 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대학생들이 가장 먼저 지갑을 닫은 항목에서는 작년보다 3.9% 포인트 상승한 ‘품위유지비’가 26.4%로 1위에 꼽혔으며, 다음으로 ‘외식비’(20.8%), ‘유흥비’(20.1%), ‘문화생활비’(13.2%), ‘교통비’(7.7%), ‘학습비’(6.1%), ‘통신비’(5.6%) 순으로 지출을 줄였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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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한달 생활비 40만 9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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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회충 예방하려면
- 국립수산과학원은 봄에서 초여름에 잡히는 바닷물고기(망상어)에는 필로메트라 선충이 주로 발견되며, 이 기생충은 인체에는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밝혔다. 필로메트라(Philometra) 선충(線忠)은 선홍색을 띤 가늘고 긴(3cm~30cm 이상) 기생충으로 봄에서 초여름에 주로 발생하며 담수에 넣으면 곧바로 죽기 때문에 식중독 등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다만 신선하지 않은 바닷물고기를 섭취 시 식중독과 비슷한 증상을 발생하는 아니사키스(Anisakis, 고래회충)는 어류가 살아있거나 신선한 상태에서는 아니사키스 유충이 내장 내에 있으므로 문제가 없지만, 어류가 죽고 시간이 지나면 유충이 내장에서 근육으로 옮겨가므로 주의해야 된다. 아니사키스는 흰색 또는 노란색을 띤 가늘고(0.3~1.0㎜) 짧은(2~3cm) 선충이며, 살아있는 어류의 내장에서 기생하다가 어류가 죽으면 내장 주변의 근육으로 뚫고 들어가 있다. 고래회충의 생활사는 제1중간숙주(소형 갑각류) → 제2중간숙주(오징어, 해산어류) → 종숙주(해산 포유류)를 거치며, 기생한 어류를 먹으면 사람에게 이행되나 인체 내에서는 유충상태로 있다가 사멸한다. 바닷물고기를 섭취 시 아니사키스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아니사키스 유충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여 생선회를 먹기전에 유심히 관찰하면 충분히 제거할 수 있으며, 생선회는 가급적 잘게 썰어서 잘 씹어 먹는 게 좋으며 바닷물고기를 구입한 후 신선도가 떨어지기 전에 신속히 내장을 제거하여 보관하며 신선도가 떨어진 경우에는 충분히 가열·조리하여 섭취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니사키스 유충은 열에 약하여 60℃ 이상에서는 1분 이내에 사멸하고 -20℃이하에서 24시간 동안 냉동 보관하는 경우 사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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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회충 예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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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리 모양 캡슐형 세제, 어린이 삼킴 주의
- 캡슐형 세제*는 물에 녹는 수용성 필름에 고농축 액체 세제를 1회분씩 포장한 제품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캡슐형 세제의 색상, 형태가 젤리나 장난감, 치발기 등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어 호기심이 왕성한 어린이가 입에 넣고 터뜨리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캡슐형 세제는 보통 3배 농축한 액체세제가 개별 포장되어 있어 세탁할 때 하나씩 넣어 사용하는데 물에 닿으면 세제를 쌓고 있는 수용성 필름이 녹아 희석된다. 한국소비자원은(www.kca.go.kr)은 캡슐형 세제의 위험성을 알리는 OECD 국제의식개선 캠페인* 주간을 맞아 소비자와 사업자의 주의를 촉구하는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국내에는 캡슐형 세제의 시장 규모가 크지 않아 위해사례*가 많지 않지만 미국을 비롯한 유럽, 일본 등지에선 매년 캡슐형 세제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다발하고 있다. 2013년에는 미국에서 이것을 삼킨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OECD 보고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2012년부터 2013년까지 17,000건 이상의 6세 미만 어린이 중독사고가 접수되었고 그 중 769명이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2014년부터 올해 1월까지 148건의 사고가 접수되었으며 그 중 88건이 삼킴 사고였다. 캡슐형 세제를 삼킬 경우 구토, 호흡곤란, 의식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세제가 눈에 들어가면 화학적 화상, 일시적 실명 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캡슐형 세제 총 8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합성세제 사용상 주의표시 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품이 절반인 4개 제품으로 나타났다. 특히 5개 제품은 “삼킴 사고 시 토하게 하라”는 잘못된 응급처치 정보를 표시하고 있었다. 캡슐형 세제를 삼켰을 때 억지로 토하게 할 경우 기도로 들어가는 등의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올바른 응급처치를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이미 위험성을 인지하고 캡슐형 세제의 포장에 관한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며 캡슐형 세제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올바른 보관 및 응급처치 방법 등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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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리 모양 캡슐형 세제, 어린이 삼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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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가방 파손 시 항공사에 손해배상 요구 가능
- 서울에 사는 이모씨는 지난해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여 자신의 위탁 수하물을 확인해 보니 여행 가방의 모서리와 바퀴, 몸체 부위가 파손되어 있었다. 해당 항공사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제주항공은 소비자 부주의에 의한 파손이므로 배상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앞으로는 위탁 수하물의 캐리어 손잡이, 바퀴 등에 파손에 대해 항공사에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캐리어 손잡이, 바퀴 등의 파손에 책임을 지지 않고 보상하지 않는다’ 는 제주항공의 약관을 시정했다. 이에 제주항공은 지난 3월 9일부터 캐리어 손잡이, 바퀴 등 관련 면책 규정을 삭제했고, 수하물 고유의 결함이나 경미한 긁힘 등을 제외하고는 보상이 이루지도록 했다. 시정 전 제주항공은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캐리어의 손잡이, 바퀴 등이 파손되도 해당 면책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국제항공운송 관련 상법과 몬트리올협약에 따르면 항공사의 관리 기간 중에 발생한 위탁 수하물 손해는 법이 정한 면책 사유를 제외하고는 항공사에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 공항에서 고객이 수하물을 위탁하는 시점부터 수령하는 시점까지 해당 위탁 수하물은 항공사의 책임이므로 제주항공의 면책 조항은 상법 등의 규정 취지에 위반된다. 실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루프트한자항공, 싱가폴항공, 브리티쉬항공 등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정상적인 수하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흠집, 마모 등을 제외하고는 손해 배상을 하고 있다.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캐리어 손잡이, 바퀴 등의 파손 관련 보상 관행이 정착되고 소비자 피해가 구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항공업계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불공정 약관을 적발할 경우 실태조사를 통해 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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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가방 파손 시 항공사에 손해배상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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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차, 31명 중 1명 꼴로 이용
- 지난해 우리 국민 168만여명이 119구급차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전국 119구급차 1282대가 총 238만 9211회 출동해 167만 8382명을 응급처치 후 병원에 이송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 약 31명 중 한 명이 119구급차로 이송된 경험이 있는 셈이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출동건수는 9.4%, 이송 환자는 8.4% 증가했다. 하루 평균 이송 인원은 4598명으로 119구급차 1대당 연평균 1309명을 이송했다. 구급차 1대당 담당인구는 전국 평균 4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인구가 밀집된 서울이 구급차 1대가 담당하는 인구가 7만 2166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6만 3989명, 경기 5만 6687명, 대구 5만 5406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강원 1만 6430명, 제주 2만 3943명 등은 비교적 구급차 1대당 담당인구가 적었다. 제주도가 ‘18명 중 1명’으로 인구 대비 구급차를 가장 많이 이용했으며 울산은 ‘41명 중 1명’이 이송돼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8월이 15만 2167명(9.1%)로 가장 많았고 5월 15만 114명(8.9%), 12월 14만 8232명 (8.8%) 등의 순이었으며 2월이 11만 9566명(7.1%)로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시간대는 오전 9~10시가 5.8%로 가장 많고 10~11시(5.3%), 8~9시(5.1%), 13~14시(5.1%) 순이었으며 새벽시간대인 4~5시와 5~6시는 각각 2.2%로 이용이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출동 현장은 ‘가정’이 52.2%를 차지했고 일반도로가 14.4%로 뒤를 이었다. 발생유형을 보면 질병으로 인한 환자가 56%(93만 9115명)였으며 사고부상 및 교통사고 등 질병 외 환자는 44%(73만 9267명)로 집계됐다. 환자의 병명은 고혈압(20.1%), 당뇨(12.7%), 심장질환(5.2%), 뇌혈관질환(4.2%) 순으로 나타났다. 부상환자 중에는 낙상(51%)이 가장 많았다. 안전처는 1급 응급구조사 등 전문자격증을 갖춘 119구급대원을 계속 확충하면서 비응급이송은 줄이고 응급환자 이송을 늘려 비응급환자 비율이 전년 대비 15.8%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119는 환자상태를 평가해 잘 치료할 수 있는 최적의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는 만큼 심장정지나 중증외상, 뇌혈관·심혈관질환이 의심되는 환자를 목격하는 즉시 119로 신고해 생명을 살리는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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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직후 사용 유도한 진공청소기 청약철회 가능
- 2014년 8월 신모씨(여, 45세)는 포장이사업체의 협력회사 무료 홈케어서비스를 제공한다며 방문한 판매원이 방 1개를 청소하지 않고 남겨두어 “왜 청소를 끝내지 않느냐”고 물으니 그제야 진공청소기를 홍보하며 구입을 권유해 1대를 2,200,000원에 구입했다. 당시 판매원이 직접 박스를 개봉하고 사용법을 시연해 보여줬는데 다음 날 충동구매로 판단되어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하니, 사업자는 이미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훼손되었고 재판매를 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고 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는 방문판매로 구입한 진공청소기의 한번 사용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사업자는 청소기를 반환받고 구입대금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구입 당일 청소기를 한 번 사용하였다고 하여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졌다거나 재판매가 어렵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의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설령 사업자의 주장대로 재판매가 어려울 정도로 제품의 가치가 낮아졌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자는 그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별도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권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하였어야 하는데 그러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이번 조정결정은 무료 청소서비스를 빙자하여 방문 후 고가의 청소기를 구매토록 유도하고 곧바로 포장을 개봉·사용케 함으로써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교묘한 판매행태에 대해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해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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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4명, 일에 대한 걱정으로 잠 못 이뤄
- ▲ (사진제공: 자미원한의원) 한국인 10명 중 4명 (43%)은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일에 대한 스트레스’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적 문제에 대한 걱정이28%, TV 및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가 27%로 그 뒤를 이었다. 이 같은 내용은 필립스가 조사하고 발표한 ‘수면에 대한 세계의 시각 (Sleep: A Global Perspective)’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헬스 앤 웰빙 부문의 선도기업 로열 필립스(Royal Philips; 필립스)는 지난 13일 세계 수면의 날을 맞아, 한국을 포함한 총 10개국 8천 여명을 대상으로 수면과 관련된 글로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수면시간뿐만 아니라 수면에 대한 인식, 삶에 있어서의 중요도, 물리적정서적 수면 방해 요인, 수면 환경에 이르기까지 수면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하고 분석했다. 수면은 건강한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혔다. 개인의 건강과 웰빙에 있어 각 요소의 중요도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87%가 잠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재정적 안정(84%)이나 가정육아(72%), 연인 또는 배우자와의 정서적 교감(74%)보다 높은 수치로, 전세계 공통으로 다른 어떤 요소보다 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결과다. 하지만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7%는 수면의 질이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개선을 위해 특별한 노력은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일과 경제적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가 첨단기술보다 수면을 더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로는 ‘재정적 문제에 대한 염려, ‘일에 대한 걱정’이 각각 28%, 2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 글로벌 경기침체를 실감케 했다. 특히, 한국은 응답자의 43%가 일에 대한 걱정이 수면을 방해한다고 답해, 조사대상 10개국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브라질이 33%, 중국이 31%로 뒤를 이었다. 재정적 문제에 대한 염려를 가장 많이 선택한 나라는 브라질 (39%)이며, 독일과 미국이 각각 31%를 기록했다. 한국은 28%로 호주 (30%)에 이어 다섯 번째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가 수면을 방해한다고 선택한 응답자는 글로벌에서 21%, 한국에서는 27%에 불과했다. 질병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불면증 (17%), 수면무호흡증 (6%) 등 수면 질환의 비중이 높았으며, 관절염, 당뇨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도 수면을 방해하는 질병으로 꼽혔다. 특히, 수면무호흡증의 경우 전세계에서 1억 명 이상이 이 병을 앓고 있다는 기존의 통계와 유사한 수치로, 대다수의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이 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환자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필립스 글로벌 임상연구소의 수석 연구원 마크 알로이아 (Mark Aloia)박사는 “이번 보고서는 심리적 요인이 수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잘 보여준다”라며, “스트레스가 수면에 치명적이긴 하지만 불만족스런 수면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할 만큼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수면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삶의 질을 살펴보고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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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4명, 일에 대한 걱정으로 잠 못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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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카드뮴 기준초과 검출 수입 '고사리' 회수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둘리농산(주)(서울 송파구 소재)이 판매한 ‘삶은고사리’ 제품에서 카드뮴이 기준(0.05mg/kg이하)을 초과(0.23mg/kg)하여 검출되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포장일자가 2015년2월14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서 회수토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회수조치된 해당 제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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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카드뮴 기준초과 검출 수입 '고사리'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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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발생 위험할때 근로자가 작업중지 요청
- 도급사업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건조치 대상이 확대되고, 작업 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작업중지 요청권’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대상 확대 도급사업의 경우, 도급인이 유해위험 장소에서 일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 조치를 해야한다. 그러나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20곳으로 지정된 도급인이 산재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위험 장소를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도급인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했으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현재 유해한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내 도급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도급인가의 유효기간이 없어 사후관리 부실로 인한 근로자 건강 장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도급인가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하여 재인가를 받게 하고 시설 변경 등 기존 인가받은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도 재인가를 받게 할 계획이다. ◇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청권 강화 및 사업주 벌칙 마련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안전 보건 조치를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하는 경우,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 위험 상황을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할 경우 과태료(10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 산업재해 미보고 처벌 강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과태료 금액을 1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재해 중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안경덕 산재예방보상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에 발표한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의 후속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사업주·근로자 등 모든 안전보건 주체가 책임감을 갖고 산재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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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발생 위험할때 근로자가 작업중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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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40대 이상은 오후시간대 특히 조심
- ▲ 2012년 경남 밀양시-사고차량(사진제공: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에서는 졸음운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는 나른한 봄철을 맞아 졸음운전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하여 발표했다. 최근 5년간(’09~’13) 봄철(3~5월) 졸음운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매년 645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30명이 사망하고 1,272명이 부상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매일 7건의 졸음운전사고가 발생하여,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졸음운전은 2, 3초의 짧은 순간이라도 운전자가 없는 상태로 수 십 미터를 질주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주변차량이나 보행자에게는 큰 위협이 된다. 졸음운전은 운전자가 위험상황에 대한 대처가 미흡해 사고 시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졸음운전사고의 사망사고율(4.3%)을 보더라도 전체사고에서의 사망사고율(2.1%)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졸음운전사고를 많이 발생시킨 연령대는 40대(25.4%)와 30대(24.4%)였는데, 시간대별로 30대 이하는 새벽시간대(04시~08시_28.8%)에 사고가 많았던 반면, 40대 이상 운전자는 오후시간대(14시~18시_25.6%)에 집중됐다. 요일별로는 30대 이하는 토요일(토>일>금)에, 40대 이상은 금요일(금>토>목)에 많이 발생시켰다. 도로종류별 전체사고 중 고속도로사고는 1.5%에 불과했지만 졸음운전사고에서의 고속도로사고는 9.4%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속도로사고는 치사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졸음운전의 특성상 주행 중인 차로를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 중앙선침범에 주의해야 하는데, 실제로 전체 교통사고에서 5.7%에 불과한 중앙선침범사고가 졸음운전사고에서는 19.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사고에서 13.1%를 차지한 화물차사고가 졸음운전사고에서는 20.3%나 차지한 것을 고려할 때, 화물차 운전자의 졸음운전에 대한 경각심 강화가 필요하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 박길수 센터장은 “봄철 찾아오는 춘곤증은 교통안전에 있어 반드시 피해야할 적이다. 30대 이하는 새벽운전의 피로감을, 40대 이상은 나른한 오후의 졸음운전을 주의해야 하며, 고속도로는 도로의 교차나 보행자가 없는 단조로움 때문에 장시간 운전 시 졸음을 느끼기 쉬운 만큼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자주 순환시켜 주고,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심한 피로감이 찾아오면 무리한 운전을 자제하고 휴게소나 졸음쉼터 등 안전한 곳에서 잠시 수면을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며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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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40대 이상은 오후시간대 특히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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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간선도로 지하화…올 8월 착공해 20년 완공
- 서울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남단(영등포구 양평동)~서해안고속도로 금천IC(금천구 독산동)까지 총 10.33km의 지하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가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시행자로 서서울고속도로(주)를 결정하고, 3월 11일(수)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3월 11일 오전 10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박원순시장, 서서울도시고속도로(주) 대표회사 현대건설(주) 정수현사장이 참석한다.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은 현대건설 등 8개 회사들이 컨소시엄을 이뤄 입찰에 참여했으며, 서서울고속도로(주)가 최종 결정됐다. 서서울고속도로는(주)는 주간사인 현대건설을 비롯해 GS건설, 포스코건설, 두산건설 등 총 8개사가 출자해 지난해 4월 설립됐다. 그간 한국개발연구원의 민자적격성 검증 및 협상 등을 완료하고, 2014년 12월 민간투자사업심의를 거쳐 이번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서부간선 지하화 구간은 성산대교 남단부터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금천 IC까지 왕복 4차로, 연장 10.33km의 터널로 건설될 예정이다. 서부간선지하도로는 서울시 내·외곽간 고속 간선기능을 제공하고 서울시 서남부권 지역의 주요 도로축인 서부간선도로의 상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8월 공사를 착공해 202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13년 4월 말 금천, 구로 현장 시장실에서 서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고 지상도로는 일반도로화 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후속조치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또, 서부간선지하도로가 완공되면 하루 5만대 정도의 차량이 지하로 분산되어 지상도로의 차량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보여, 시는 자동차전용도로인 지상 서부간선도로는 일반도로화하고 안양천과 연결시켜 친환경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지상도로가 일반도로화되면 현재 입체교차로로 되어 있는 상당수 교차로를 신호등이 있는 평면교차로화 하고 횡단보도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안양천 공원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서부간선도로 옆에 있는 측도가 불필요하게 되어 그 공간만큼 공원, 녹지 등 친환경공간을 조성한다. 많은 자동차가 지하도로로 분산되고 지상도로 공간이 친환경공간으로 바뀌면 서부간선도로 주변의 금천, 구로, 영등포 지역 일대의 생활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부간선지하도로가 개통되면 차량이 지하로 분산됨에 따라 상습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부간선도로의 교통정체가 해소되고, 서남권 일대의 생활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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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간선도로 지하화…올 8월 착공해 20년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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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올해 첫 세종대로 보행전용거리 열려
- 도심 한복판을 달리던 차를 몰아내고 걷는 즐거움을 선사했던 세종대로 보행전용거리가 이번 주 일요일,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해 시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다. 서울시는 3.15(일) 2015년도 첫번째 ‘세종대로 보행전용거리’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청계천로까지 범위를 확대해 더욱 다채로운 도심 속 걷기를 즐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올해로 3년째를 맞는 ‘세종대로 보행전용거리’는 광화문 삼거리→세종대로 사거리(550m) 도로에서 차량을 통제하고 진행되는 행사로, 2015년에는 보행공간을 확대하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해 다채롭게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3~10월 총 9회(혹서·혹한기 제외)가 운영됐고, 거리공연·나눔장터·시티피크닉 등 시민 참여 행사에 40만 명의 시민들이 찾아와 즐겼다. 시는 올해부터는 기획·운영·평가, 모든 단계에 전문가·시민단체 등 민간 참여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시민주도형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홍대처럼 ‘세종대로 보행전용거리’만의 문화가 자생하는 공간으로 발전토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도 매 1·3주 운영… 3월 ‘걷는 도시’ 테마로 풋페인팅, 운동화만들기 올해도 세종대로 보행전용거리는 혹서기(7월)를 제외하고 3월~10월 1·3주 일요일마다 진행된다. 1주에 거리공연을 비롯한 시민주도형 참여행사가 이뤄지고, 3주에는 농부의시장·자활기업장터 등 장터 중심으로 운영된다. 오는 일요일인 15일은 2015년 첫번째 세종대로 보행전용거리인 만큼 시가 지향하는 ‘걷는 도시’를 테마로 즐길거리를 선보인다. 맨 발에 이색 페인팅을 하고 잔디쉼터에서 자유롭게 걸어다닐 수 있는 ▴풋페인팅, 나만의 운동화를 만들 수 있는 ▴운동화공작소 등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청계천로를 따라 최대 1.6km까지 재미있게 걷을 수 있는 청계천로 걷기 프로그램 ▴흥겨운 거리퍼레이드 진행과 함께 거리 곳곳에 편안히 쉴 수 있는 ▴잔디쉼터 ▴주사위 의자 등도 마련된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시민 호응도가 높았던 공연, 체험행사 등 ‘명물 콘텐츠’를 고정 배치하여 한번 오고 다시 찾지 않는 공간이 아닌 지속적으로 시민 발길을 끄는 명소로 자리매김 시킨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가족·연인할 것 없이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색자전거 ▴버블슈트 ▴버블쇼 등의 체험과 ▴장덕철(대중가요) ▴채운(포크) ▴밀크티(인디밴드) 등 많은 관람객을 모았던 거리공연밴드를 고정 배치할 계획이다. 민간 참여 프로그램 확대… 공연·전시 원하는 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 아울러 시는 시민단체, 민간기업, 유관 기관의 참여를 받아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시민단체 ‘견생역전’은 유기견 입양 캠페인 및 컨설팅을 진행하고 ‘국민생활체육 전국걷기연합회’는 바르게 걷기교실을 운영해 올바른 걷기문화를 장려할 계획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도 참여해 가족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안전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위기대처요령을 쉽게 가르쳐 줄 계획이다. 친환경기업 ㈜바이맘은 친환경캠페인 일환으로 난방텐트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지난 1월말 ‘보행친화도시 서울 조성을 위한 시민공모전’의 ‘성미산 걷고 싶은 길’ 등 주요 수상작을 전시하여 보행친화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할 예정이다. 세종대로 보행전용거리에서 노래·마임·마술·비보잉 등 공연, 전시를 원하거나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아이디어가 있는 시민은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적합한 공간과 음향·전기시설 등을 제공하며, 세종대로 전체를 활용한 공익목적의 행사계획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하면 ‘세종대로 보행전용거리 시민자문단’ 검토 후 진행을 지원해 준다. 홈페이지 외에 스토리인 서울, 세종대로 보행전용거리 페이스북을 통해 각종 행사 정보 확인은 물론 직접 개선안, 프로그램 제안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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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올해 첫 세종대로 보행전용거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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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대 교수가 가르쳐 주는 독학 공부법’ 발간
- 동경대 교수가 가르쳐 주는 독학 공부법을 발간됐다. 공부의 본질은 스스로 사고하는 것이고, 사고의 숙성은 분명한 판단력을 길러 주며, 판단력은 인생의 올바른 선택지를 넓혀 준다. 정해진 코스에 따라 공부하고 대학을 졸업하면 경제적인 부와 인생의 행복이 보장된다는 믿음은 점차 퇴색하고 있다. 이 시대는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보다는 분별력, 응용력, 독창력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장황한 설명을 곁들이지 않더라도 모두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불안감 때문에 그리고 다른 공부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입식 정규 교육에 목을 매달고 막대한 사교육비를 지출한다. 하지만 지금은 배움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되는 시대로, 이 책의 저자 역시 기존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난 공부를 하여 동경대 교수가 되었다.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정규 교육의 부정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스스로 공부하고 사고해 나가는 일의 중요성이다. 저자가 진단하는 일본 교육의 문제점은 우리와 비슷하고 그래서 더욱 공감이 간다. 이해의 속도나 이해하는 순서는 사람에 따라 크게 다르고 자신에게 맞는 교재와 그 방법도 각기 다르게 마련인데, 한 가지 기준만을 절대적으로 제시한다면 낙오자를 양산하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정규 수업을 듣거나 교재를 보며 잘 이해하지 못해 “난 수업을 따라갈 수 없으니 머리가 나쁜 모양이다”, “나는 머리가 나쁘니까 공부 같은 건 체질에 맞지 않아”라고 자신의 역량을 평가 절하하며 체념해 버리는 사람들을 쉽게 본다. 하지만 사실은 공부하는 형식이 자신에게 맞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입식 교육의 가장 큰 폐해는, 공부하는 의미를 오해하여 ‘공부란 넌덜머리나는 것’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일이다. 공부의 본질은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해, 스스로 판단하고 살아가기 위함이다. 여기에 가장 부합하는 공부법이 독학이다. 자격시험이나 검정고시 공부를 하면서 몇 년이고 계속해서 떨어지는 사람은, 자신의 사고 습관을 알지 못한 채 분별없이 공부를 시작해 버린 탓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또한 급속한 시대의 변화 주기와 옥석이 혼재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선택’과 ‘결정’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제대로 선별하고 판단하지 못한다면 쓸데없는 의견, 잘못된 정보 등에 좌지우지되어 제 갈 길을 나아갈 수가 없게 된다. 독학을 한다고 하면 자기 관리가 매우 철저하고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저자는 느슨하고 긍정적인 성격을 가질수록 독학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주도 학습을 하는 데 적합하다고 말한다. 사전 준비가 철저하고, 처음의 기대치를 너무 높게 잡으면 준비하다가 지쳐서 금방 실망하고 포기해 버릴 확률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저자가 공부하는 과정을 보면 독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훨씬 적합한 공부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저자의 체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고 보니 나도 실질적으로 독학을 해 온 거라는 생각이 들어”라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독학은 정규 학교를 다녔느냐 여부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공부하여 지식과 기술을 몸에 익혔는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다. 이 책은 공부의 본질이 지식이나 정보를 사용하여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달려 있음을 알려 준다. 학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일의 많은 부분은 무엇이 정답인지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정답이 없는 문제에 부딪치는 매 순간, 자기 나름대로의 해답을 얻기 위해 사고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 책을 통해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응용하는 진짜 공부의 즐거움을 찾아가기 바란다. 그때 우리 인생의 변화도 시작될 것이다. 타의에 의해 주어지는 지식이란 자기 인생을 변화시키길 바라는 사람에게 별 쓸모가 없음을, 거의 독학으로 인생을 완성한 저자는 너무도 분명히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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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대 교수가 가르쳐 주는 독학 공부법’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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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건수 650만건 돌파 실제 보상 어렵다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최근 발간한 ‘201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3년 1년간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590,720건으로 전년대비 4.3% 증가(2012년 6,318,042건)했다. 이 중 민사사건은 4,632,429건으로 소송사건의 70.3%, 형사사건은 1,714,387건으로 소송사건의 26%, 가사사건은 143,874건으로 소송사건의 2.2%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사전자소송의 경우 제1심 합의사건 25,297건, 단독사건 88,511건, 소액사건 362,910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고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접수건수의 43.5%를 차지하는 비율이었다. 문제는 650만건에 달하는 소송의 대부분이 금전관계에 있는 소송으로, 판결을 받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보상을 받아내는 것이 현실에서는 참으로 힘들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송에 임하는 당사자(원고)도 소송이 승소로 종결 되어도 돈을 받아내는 확율이 적다는 점을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소송비용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무작정 소송에 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률사무소 아신 고보경 변호사는 "소송의 처음부터 채권회수를 염두에 두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채권을 회수하는 지름길이라며 소송 전 충분한 검토와 조사로 보전조치를 취한다면 본 소송에 이르기 전 원만히 합의를 도출하여 궁극적으로 변제를 유도하는 방식도 충분히 좋은 방법이라며 최후의 수단으로서 소송을 생각하는 것이 무리한 소송으로 비롯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한편 소송이 꼭 필요한 경우라도 차후 채권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소송을 진행해야 채권회수에 용이할 것이라며 과거와 다르게 최근에는 소송과 채권확보를 같은 선상에 두고 검토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되어 채권추심전문가에 의한 민,형사소송 사전 검토가 쓸떼없이 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채권추심전문가 한주원 본부장은 “2015년에 접어들어 경제침체가 장기화 됨에 따라 떼인 돈을 받아야 하는 사건들이 늘어난 탓에 채권추심을 대행해주는 변호사사무소가 우호죽순으로 생겨나 이들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전문변호사 제도 또한 엄격히 관리되어야 야 함은 물론, 변호사무소에 사건브로커들이 상주하면서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의뢰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아울러 “민사소송에 있어서 비용 절감을 이유로 법무사를 이용하는데 법무사 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며 “정확하게 변호사선임료와 법적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법무사수임료는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민사소송에 있어 서면이 많게는 수십번이 나가는 경우가 많은대 이 때마다 비용을 주고 서면작성만 대행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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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건수 650만건 돌파 실제 보상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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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사고 그만’…서울시, 교통사고 대책 발표
- ▲ 신도산업㈜의 우레탄무단횡단금지휀스(사진제공: 신도산업)서울시가 교통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이 무단횡단을 근절하기 위해 팔 걷고 나선다. 경찰에 요청해 무단횡단 다발지점 단속을 진행하는 한편 교통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한 도로 35개소를 정비하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교통사망사고 경보제도 시행한다. 서울시가 최근에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015년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을 발표했다. 교통사고 분석 결과, 사망자 70명 중 절반 이상 ‘야간에’, ‘무단횡단’ 대책 마련에 앞서 서울시는 최근(‘14.12.~’15.1.) 사망자가 발생한 시내 교통사고 70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야간’에 ‘무단횡단’으로 인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달 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70명 중 야간시간대(18시~6시) 일어난 사고가 64%(45명)을 차지했으며 유형별로 살펴보면 49명(70%)이 보행 중 사고로 사망, 원인은 대부분 무단횡단이었다. 전체 사망자 중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36명(51%)이었으며, 이 중 60대 이상 어르신이 23명이었다. 차종별로는 ‘택시’에 의한 사고 사망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70명 중 택시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14명으로 전체 사고의 21%를 차지, 이는 연평균 사고율(11%)을 10%p나 상회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 ①경찰 합동 무단횡단 단속 ②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 ③어르신 교통안전교육 ④택시 안전운전 대책 마련 등 맞춤형 대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⑤교통사고 발생지점 개선 ⑥교통사망사고 경보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무단횡단 단속, 어르신 교육, 택시 안전운전대책 등 원인별 맞춤대책 먼저 습관적인 무단횡단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경찰에 요청하여 대대적인 ①무단횡단 단속을 시행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편도 2차로 이상 주요 간선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다발지점 등에서 무단횡단을 단속한다. 경찰은 교통경찰, 지역경찰, 기동대 등 가용 인력을 총 동원, 2.12(목)~2.21(토) 계도기간을 거쳐 2.22(일)부터 1달 간 무단횡단을 단속 중이다. 아울러 무단횡단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지점에 울타리 등 ②무단횡단 예방시설을 설치하고, 보행자 주의를 끌어 안전의식을 환기시키는 노면도색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방안도 시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오는 4월 종로2가, 신림역 주변 등 시내 횡단보도 100여 개소에 보행자가 차가 오는 방향을 확인하게끔 유도하는 눈동자를 그려 넣을 계획이다. 이는 최근 해외에서 유행하고 있는 ‘LOUD(Look Over our community, Upgrade Daily Life) 프로젝트’의 일종으로 보도, 횡단보도 같은 공공장소에 교통·환경 등 의미가 담긴 메시지를 표시해 시민 의식과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방법이다. 또한 무단횡단 사망자 중 60대 이상 어르신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③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한다. 시는 올해 3월부터 노인종합복지관 12개소, 약 2,40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할 방침이며 교통안전 멀티스크린, 3D 체험을 활용하거나 교통안전전문가 특강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로 교육할 예정이다. 또한 ④‘택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사고다발 택시업체 대상 컨설팅을 진행하고, 디지털운행기록(DTG) 및 운수종사자 사고이력을 분석하여 고위험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업체 컨설팅은 교통안전공단 주관으로 오는 5월 중 진행될 예정이며, 전국 택시업체 중 사고발생 상위 10개 사를 선정해 운행현황과 운수종사자 교육실태, 차량 점검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지난달 27일(금) 전국 100개 운수업체가 모여 무사고를 다짐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택시 교통사고 예방 결의대회’가 열렸다. 교통사고 재발 막기 위한 정비 병행, 상반기 중 사망사고 경보제 시행 올해도 ⑤교통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점 정비도 병행한다. 시는 최근 3년 간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기준으로 ▴흥인지문사거리(102건) ▴강남역교차로(100건) ▴구로전화국교차로(97건) 등 ‘교통사고 잦은 곳’ 35곳을 선정했다. 시는 사고원인과 유형을 정밀하게 분석, 이를 보완하기 위한 맞춤형 개선을 진행할 계획이다. 흥인지문사거리(동대문교차로)는 운전자가 신호등을 잘 볼 수 있도록 차량이 멈춰서는 정지선 근처로 옮기고, 노면표시와 유도선을 보강하여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를 개선한다. 강남역 교차로는 역삼역→교대역 방향 경사로 추돌사고 및 불법 유턴 방지를 위해 미끄럼방지시설,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현재 교통섬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2개 우회전 차로를 단순화할 계획이다.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선정하고 개선한 109개소를 선정해 공사 전·후를 비교한 결과, 사고건수는 26.5%(2,225건→1,635건), 사상자 수는 30.7%(3,496명→2,423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신속히 정비한다. 신고 즉시 출동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규모에 따라 짧게는 3개월~1년 이내에 문제요인을 제거하여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1월 사망사고가 발생한 홍지문 터널은 터널 안 사고 예방을 위해 구간단속 카메라 설치 등 시설물 보강을 위한 설계 중에 있으며, 올해 하반기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작년 8월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항대로 양화교 주변은 평소 과속, 보행자 무단횡단이 잦아 신호등 위치조정, 미끄럼방지 포장 설치,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사망자를 유발하는 교통사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중으로 ⑥‘교통사망사고 경보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교통사망사고 경보제’는 사망사고 발생건수가 최근 3년 간 같은 기간 평균보다 넘어 설 경우 발령하게 되며 단계별 시나리오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민공모 통해 선정한 교통안전 BI 공개… 교통안전문화 확산에 활용 서울시는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도시 비전’을 실현하고, 교통안전 문화 확산에 활용할 새 얼굴 ‘BI’와 ‘슬로건’도 공개했다. 시민 공모전은 지난해 10~11월 진행됐으며, ▴BI 부문에 77건 ▴슬로건 부문에 588건, 총 665 작품이 접수됐다. 서울시는 교통·디자인·문안·광고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을 추천받아 1차 전문가 심사, 2차 시민 선호도 조사, 최종 전문가 심사 등 신중한 평가를 거쳐 분야별로 최우수, 우수, 장려 등 총 10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심사 결과 ▴BI 부문 ‘우수’ 작품으로 김효정씨의 ‘교통안전은 생명입니다’가 선정됐다.(최우수 없음) 생명선을 의미하는 손금을 하트 모양 ‘도로’로 표현해 교통안전이 곧 행복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가 날아가는 모습이 연상되게끔 중의적으로 표현해 서울시가 지향하는 비전과 맞아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슬로건 부문 ’최우수’는 운전자와 보행자가 양보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통하는 교통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는 의미를 담은 ‘배려하고! 양보하고! 교통도 소통입니다’(조경원 作)가 선정됐다. 시는 선정된 교통안전 BI(Brand Identity)와 슬로건을 앞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일환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사업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강진동 서울시 교통운영과장은 “교통사고 예방은 시설·시스템 보완 이전에 문화적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교통법규 위반이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 올해는 교통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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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사고 그만’…서울시, 교통사고 대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