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식약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대화엠피(서울시 마포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산초(사진)’에서 잔류농약(이미다클로프리드)이 기준치(0.05㎎/㎏)를 초과 검출(0.10㎎/㎏)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image01.jpg

 

이미다클로프리드(Imidacloprid)는 사과, 감귤, 고추, 상추 등 과일류 및 채소류에 발생되는 진딧물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살충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태그

전체댓글 0

  • 23706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중국산 수입 '산초'에서 잔류농약 검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