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역대 최저 인상률인 1.5%. 코로나19 속 경제 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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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오전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5% 인상한 872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9차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8590원보다 130원 많은 금액이다.

 

8720원은 공익위원들이 낸 안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를 표결에 부쳐 찬성 9표, 반대 7표로 의결했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13일 오후 3시 시작된 회의는 노사간 줄다리기 끝에 자정을 넘겨 14일까지 이어졌다. 회의 초반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8620원~9110원)에 따라 사용자위원은 8620원(전년 대비 0.3% 인상), 근로자위원은 9110원(6.1% 인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공익위원이 1.5% 인상안을 제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사용자위원 2명은 이같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이날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과거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때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2.7%)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2017년에는 이듬해(2018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까지 올리면서 최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2019년 최저임금도 10.9% 인상이 결정되면서 자영업자들이 크게 반발했다.


이렇게 2년 연속 큰 폭으로 증가한 ‘반작용’ 효과로 2020년 2.9%에 이어 2021년도에는 역대 최저 인상률이 나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 장관은 내달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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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8720원 확정, 코로나 탓 역대 최저인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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