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지난 몇 해 사이 조각가들은 참으로 모진 평가에 놓였다. 언론은 앞다투어 시민들에게 거부당하거나 철거 요구를 받고 있는 공공 조형 시설물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냈다. 


 어느새 조각가들은 고민 없이 흉측한 동상이나 세우는 세금 도둑으로 전락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공 조형 미술은 관광지 홍보물과 하나라는 인식이 만들어지고 말았다. 


수많은 조각가들이 긴 세월 고민하며 작업해온 지난 시간이 통째로 부정되고 있는 현실이다. 조각가들은 어느 때보다 부조리한 좌표에 내몰린 셈이다. 


 문제는, 실제로 언론들에서 다루는 공공 조형물들은 대체로 작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수준 이하의 조형 시설물이 마치 작가의 작품인 양 보도되고 어느새 진실이 되어가고 있는 요즘 조각가들은 이 문제를 짚어야 한다는 자각의 목소리가 번지고 있다. 


조각가들은 옳지 않은 악성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하며 늦었지만 시민들에게 훌륭한 조형물을 되돌려주어야 할 때라는데 이견이 없다.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은 조각가가 소외된 공공 조형물 입찰 방식에서 기인했다. 현재의 입찰 방식은 일부 대형 회사에 맞춰져 있으며 이런 이유로 조형물은 작가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는 게 아닌 회사 내부 디자인 팀에서 제작되고 있다. 


 단순 디자인과 창작 조형물은 너무나 다른 결을 가진 영역이다. 이렇듯 공공연하고 부당한 방식의 입찰 속에서 한 개인인 작가들은 정작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로 인해  수준이 매우 낮은 조형시설물들이 지역 곳곳을 훼손하는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아름다운 특성을 품고 있는 어느 지역의 상징물이 단순한 디자인의 영역에 머물게 될 때 예술성은 찾아볼 수 없게 된다. 시민들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며 세금의 낭비를 얘기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업체에 의해 제작된 시설물이 철거되기도 했다. 그러한 공공시설물들을 보면서 조각가들은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갖게 된다. 


 일부 업체와 그들에 의해 선정되다시피 한 몇몇 심사위원의 손에서 결정되었던 참혹한 결과물이 불러온 참사가 아닐 수 없다. 이는 현재 공공 조형물 입찰 방식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원인이 있다. 


 문제점을 네 가지로 요약하면 입찰 자격 조건의 문제와 사업 시행 실적 평가 부분, 심사위원 등록제의 문제점, 예술작품 설계 공모 입찰의 문제점 등이다. 


공공 조형물의 입찰 자격 조건을 보면 까다롭기 그지없다. 기득권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신규업체나 신진작가의 접근을 불허하기 위한 장치들로 가득하다.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로 환경디자인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로 신고를 필한 업체 ▲물품 분류번호(10자리 6012100201 조형물)를 제조 물품으로 등록하고 직접 생산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전문건설업(간 구조물 공사업, 철강재 설치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 온실 공사업, 석공사업, 조경시설물 설치 공사업 중에서 1개 업종)을 등록한 자로 시공 가능 면허를 보유한 업체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위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지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그로 인해 경쟁 입찰에서의 변별력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예술작품을 만드는데 도대체 금속 창호 온실 공사업 면허가 왜 필요한 지 의문이다.

 

사업 수행 실적 평가 부분도 진입장벽 중 하나다. 소수점 단위의 점수 차이로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뀌는 상황에서 사업 수행실적의 점수는 당락에서의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신생업체가 경쟁에 참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몇 군데의 입찰 현황을 보면 경쟁률도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P 업체 N 업체 I 업체 등에서 거의 독식하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언론에서 부정적으로 다루고 있는 조형물들은 대부분 이러한 입찰 방식으로 제작된 작품들이다. 


법적 건축물 미술작품과는 다른데도 정작 조각가들이 오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회사들이 독식하고 있는 입찰 방식의 조형물은 내부 디자인팀에서 나온 경우가 대부분이며 조각가들이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심사위원 등록제의 문제점도 한계가 드러났다. 어떤 회사에서 모종의 이해관계로 얽혀진 심사위원 자격조건의 대상자들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가가 당락의 결정적 요소가 된다고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업체에서는 문자메시지나 메일로 심사위원 등록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다.  조달청에 등록된 명단을 요청하는 지자체에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재고해야 한다. 


예술작품의 설계공모 입찰의 문제점은 황당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당선된 설계 기획안을 가지고 가격입찰을 따로 했기 때문에 정작 구상한 작가의 작품을 다른 사람이 만드는 상식적이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기 일쑤다. 작품은 직관적 영역이기 때문에 구상한 사람이 제작도 해야 된다.  


작품의 질을 높이고 평가에서 변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조형물을 예술작품의 영역으로 보아야 하며 입찰 방식을 개선하여 비사업자 대학교수나 저명한 작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완화해야 한다.


지나치게 많은 경쟁 또한 사회적 비용 발생 및 행정적 부담이 생기므로 정량적 평가를 공모 자격조건으로 하여 점수화 시키지 말아야 하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 아닌 LH 공사 등에서 하고 있는 공모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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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박찬걸 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 겸 충남대 조소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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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하늘 높은 공공조형물 입찰 장벽 '조각가 접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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