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코로나19로 공연 취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중음악 공연 분야 실연자와 종사자 등,  일자리를 지원한다.


‘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 지원’ 사업에는, 공연 개최를 비롯해 공연 준비, 온라인 영상 제작 등 공연 관련 활동계획이 있는 사업자와 개인 모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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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무새 돌려주기 대작전’ 공연 사진=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제공

 

6개월간 사업자에게는 종사자 신규 채용을, 개인에게는 공연 관련 활동 수행을 지원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공연제작사 등 사업자는 기획, 제작, 경영, 홍보 인력 등 종사자를 최대 5인까지 신규 채용하고, 6개월간 이들에 대한 인건비(신규 채용 인력 1인당 월 18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가수, 연주자 등 실연자를 포함한 개인은 6개월간 주당 30시간의 공연 관련 활동을 수행하고, 임금 월 180만 원을 받게 된다. 


최근 3년간 공연, 음반 발매 등 대중음악 관련 활동실적이 있고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사람 중 소득요건이 충족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소득요건은 ▲ 2019년 연수입이 5,000만 원 이하이며 2019년 대비 25% 이하 감소 또는 ▲ 2020년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다.  


다만 사업자·개인 모두 현재 정부의 다른 일자리·일경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사업을 통해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 신청 접수는 4월 15일부터 시작하며, 개인 신청은 5월 3일까지, 사업자 신청은 4월 29일까지 접수한다. 


신청자가 2,000명을 초과할 경우 활동실적 및 계획 등 지원 서류와 연소득 및 소득 감소 규모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난해부터 대중음악 공연의 개최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실연자는 무대에 설 기회를 잃고, 공연제작사·공연장 등은 폐업·실업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긴급 일자리 지원을 통해 힘든 여건 속에서도 대중음악 공연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공연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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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업계 2000명에 6개월간 월 18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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