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09(일)
 

26일 밈스터치 노동조합이 "헌법과 노동법을 전면 부정하고 노동조합 무력화에 혈안이 된 맘스터치와 새 대표이사를 규탄한다"면서 성명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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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동부노동지청 앞에서 시위 중인 허준규 맘스터치 지회장

 

밈스터치 노동조합은 성명서에서 회사와 대표이사를 지목했다. 

 

이하는 노동조합 성명서 전문. 


해마로푸드서비스가 3월 말 주주총회를 통해 사명을 ‘주식회사 맘스터치앤컴퍼니’로 변경하고 김동전 대표이사를 새롭게 선임했다. 


김동전 대표는 사모펀드 케이엘앤파트너스 출신이다. 해마로푸드서비스 인수 때부터 깊게 관여한 인물이다.


단체협약 교섭을 시작한지 1년이 훌쩍 넘었다. 2020년 임금교섭은 시작도 못했다. 고소와 고발, 언론 공방, 그리고 지회장이 60일 넘게 천막농성을 하다가 3월25일 타결을 위한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동조합이 잠정적으로 중단한 상황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답은 노조의 요구를 하나도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이다.


맘스터치는 노동조합의 많은 요구안 중 단 세 가지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노사관계와 단체교섭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실상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타결되지 못한 조항들이 노동조합 활동의 기본 중의 기본이고 노동3권의 핵심적인 조항이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사모펀드와 맘스터치의 불순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대표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맘스터치는 노동조합을 껍데기로 만들려고 한다’고 판단한다. 


그렇기에 노사관계가 문제가 없고 단체교섭도 잘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맘스터치의 노사관계는 파탄난 것이나 다름없다. 


사측은 전체 직원 팀장을 포함해 법무, 홍보, IR, 재무, 회계, 인사총무, 푸드테크팀에 근무하는 50여명을 노동조합 가입범위에서 제외하자고 한다. 


전체 직원의 27%에 해당되는 인원이다. 거기에 더 나아가 노동쟁의가 발생할 경우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인원을 추가 25명을 두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노동조합에 가입할수 있고 쟁의도 할 수 있는 인원은 전체 직원의 60%가 된다.


헌법 제33조가 정하고 있는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이렇게 마음대로 제한해도 되는 것인가? 헌법과 노동법을 부정하는 맘스터치의 행태가 과연 회사의 주장대로 ‘단지 3개 조항만 남았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는가? 


노동조합은 맘스터치가 노조가 도저히 수용할수 없는 요구를 하면서 단체협약 체결의 의지, 노조인정의 의사도 없다고 판단한다. 


또 하나의 쟁점인 근로시간면제의 경우도 노사간 이견이 있으나 노조가 사측 의견을 더 많이 수용하는 수정안을 냈으나 요지부동이다.  말고는 성실교섭이고 속내는 노조 불인정이다.


노동조합은 교섭타결을 위해 선제적으로 농성중단과 지회장 파업종료, 현수막 철거 등을 하면서 타결을 위한 상호 우호적 조건을 만들려고 했다. 


그러나 이런 노동조합의 노력을 사모펀드와 맘스터치는 걷어 차 버렸다. 노사협의회 역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데도 김동전 대표는 직원들과 소통한다는 명분으로 교섭에는 나오지 않으면서 다른 행보만 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헌법과 노동법을 부정하고 노조무력화에 혈안이 되어 있는 맘스터치의 행태를 지속적으로 규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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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 노동조합 "회사 대표가 조합 무력화에 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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