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환자의 생명권 보호와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한소연)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술실의 안전성을 확보해 의료소비자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알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의료법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추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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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내 수술 장면(사진출처=픽사베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태임 한소연 회장은 “보건복지부와 국회보건복지위에 한소연의 입장을 공문으로 전달하고,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고,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한 노웅래,서영석, 최혜영 국회의원도 한목소리로 “수술실 내 CCTV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개정안은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는 대리수술과 같은 불법 의료행위로 의료소비자들의 생명권이 침해되고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속한 의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4년 대리수술로 인하여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수술실내 CCTV설치 입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래 의료법개정안이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은 지난 2015년 당시 최동익 더불어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최초 발의했다. 이후 수차례 발의되어 왔으나, 의료계 반대에 계속 무산됐다. 2016년에는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의료진의 방치로 환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으며 이에 2019년 5월 국회에 관련 법안이 다시 발의됐으나 이 역시 의료계 반발에 부딪히며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CCTV 설치법안에 따르면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병원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환자나 보호자 요청이 있으면 수술 과정을 녹음없이 촬영해야 하며, 응급 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포함됐다. 

 

한소연은 “보건복지부가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기존의 미온적 입장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환자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CCTV 운영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수술실 내 CCTV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수 있도록 배가의 노력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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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평 힘찬병원은 수술실 CCTV를 운영, 환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사진=힘찬병원누리집

 

한편 척추 관절 수술이 많은 힘찬병원은 최근 일부 지점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해 눈길을 끌고 있다. 힘찬병원 홍보팀 관계자는 "환자와 보호자 반응이 좋아 신뢰회복에 도움이 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면서 "일부 의료진은 처음에는 CCTV를 의식해  다소 위축됐지만 차츰 괜찮아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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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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