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자무(서양고추냉이)’를 사용한 제품을 ‘고추냉이(와사비)’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9개 업체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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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겨자무 사용 제품 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일부 업체가 가격이 낮은 겨자무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고추냉이를 사용한 것처럼 제품에 표시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6월 하순부터 8월까지 고추냉이 제품을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서는 ‘겨자무(서양고추냉이)’와 ‘고추냉이(와사비)’를 서로 다른 식물성 원료로 구분하고 있고 이들의 사용부위도 다르며, 일반적으로 겨자무의 가격이 고추냉이에 비해 약 5~10배 저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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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냉이(와사비) 사진=식약처 제공

 

오뚜기제유 주식회사(충북 음성군, 식품제조가공업)는 2020년 11월경부터 2021년 7월까지 겨자무‧겨자무 분말 20~75%만 넣은 ‘와사비분(향신료조제품)’ 등 5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명과 원재료명에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하여 주식회사 오뚜기(유통전문판매업)에 약 321톤(약 31억 4,000만원)을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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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자무(서양고추냉이)

 

제품에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및 제품명에 ‘와사비’ 표시한 ‘와사비분(향신료조제품)’ 제품(유통전문판매원: 주식회사 오뚜기) (제품 제조시 실제 사용 원재료: 겨자무(Horseradish, 서양고추냉이 75% 사용)

주식회사 움트리(경기 포천, 식품제조가공업)는 2020년 11월경부터  2021년 7월까지 겨자무‧겨자무 분말만 15~90% 넣은 ‘생와사비(향신료조제품)’ 등 총 11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명과 원재료명에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하여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와 자사의 50여개 대리점 등에 약 457톤(약 32억 1,000만원)을 판매했다.


제품에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및 제품명에 ‘생와사비’ 표시한 ‘초이스엘생와사비(향신료조제품)’ 제품(유통전문판매원: 롯데쇼핑(주)) (제품 제조시 실제 사용 원재료: 겨자무(Horseradish, 서양고추냉이 43% 사용)

주식회사 대력(경남 김해, 식품제조가공업)은 2021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삼광593(향신료조제품)’ 등 2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각각 95.93%와 90.99%의 겨자무 분말만 사용하였으나 겨자무 분말과 고추냉이를 혼합사용한 것처럼 원재료명에 표시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 약 231톤(약 23억 8,000만원)을 판매했다. 


제품에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표시한 ‘삼광999(향신료조제품)’ 제품 (제품 제조시 실제 사용 원재료: 겨자무(Horseradish, 서양고추냉이 90.99% 사용)

녹미원 식품영농조합법인(전북 임실, 식품제조가공업)은 2021년 3월경부터 2021년 7월까지 ‘녹미원 참생와사비(향신료조제품)’ 제품을 제조하면서 겨자무분말과 고추냉이를 혼합해 원료로 사용했으나 고추냉이무와 고추냉이를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 약 1.7톤(약 2,000만원)을 판매했다.


겨자무와 고추냉이 혼합 사용하면서, 고추냉이무와 고추냉이 사용한 것처럼 원료명 표시한 ‘녹미원참생와사비’ 제품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아주존(충남 아산, 식품제조가공업)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아주존생와사비 707(향신료조제품)’ 등 2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겨자무분말과 고추냉이를 혼합해 원료로 사용했으나 고추냉이만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해 약 70.9톤(약 3억 7,000만원)을 판매했다.


와 고추냉이 혼합 사용하면서,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원료명 표시한 ‘아주존생와사비707(향신료조제품)’ 제품

식약처는 표시를 위반한 제품을 제조한 위의 5개 식품제조가공업체 이외에도 해당 제조가공업체와 위‧수탁관계인 주식회사 오뚜기,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4개의 유통전문판매업체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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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겨자무'를 비싼 '고추냉이'로 속여 판 업체 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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