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인체에 유해하며 호흡곤란이나 간기능 장애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1군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수입산 오징어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산 서구에 있는 수입‧판매업체 두니아가 수입한 인도네시아산 ‘냉동 화살오징어’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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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 기준 초과로 회수 조치된 수입 냉동오징어 사진=식약처 제공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9월 2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수입량은 4만652㎏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5일에는 한약재를 제조 및 판매하는 푸른무약의 '푸른무약절패모'에서 카드뮴 성분이 검출된 사실이 적발됐다. 푸른무약은 2018년과 2019년에도 인체에 유해한 쇳가루와 이산화황(표백제)이 검출돼 제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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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이 검출된 푸른무약의 '푸른무약절패모' 사진=식약처

 

카드뮴은 주로 담배연기나 중금속에 오염된 어류 · 어패류 등의 섭취를 통해 몸에 축적된다고 알려져 있다. 은백색의 중금속으로 인체의 움직임을 느리게 하며 호흡곤란, 간 기능 장애 등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이다. 일본에서 유명한 공해병인 '이타이이타이'(우리말로 아프다 아프다라는 뜻)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카드뮴에 노출되면 운동신경조직이 손상되고 중추신경계의 기능도 약화되어 결국 신체기능을 점점 마비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우리나라 사람의 카드뮴 노출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이미 선진국들에서 그 노출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 생활에서 널리 노출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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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오징어에서 발암물질 '카드뮴' 기준치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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