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전기·도시가스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가 25일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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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에너지바우처는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여름과 겨울철 냉·난방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액화천연가스(LPG)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접수는 오는 25일부터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며 온라인 복지포털 '복지로'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약 88만 세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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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지원 금액. 자료=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1인 세대는 10만3500원(여름 7000원, 겨울 9만6500원), 2인 세대는 14만6500(여름1만원, 겨울 13만6500원), 3인 세대는 18만4500원(여름 1만5000원, 겨울 16만9500원), 4인이상 세대는 20만9500원(여름 1만5000원, 겨울 19만4500원)이다.


하절기 바우처는 오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동절기 바우처는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제한된 기한 내 사용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 안에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등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판매소)에서 결제할 수 있다.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 차감 방식은 거동이 불편한 경우, 아파트 거주자,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불편해 자동차감을 원하는 경우 편의상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 내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받을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 바우처 금액을 여름 바우처로 최대 4만5천원까지 당겨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용 후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겨울 바우처로 자동 이월된다.


정부는 비정상적인 바우처 사용에 대해 사전 예방과 사후 조치 등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하거나, 주유소에서 휘발유나 경유 등 지원이 불가한 에너지를 구입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바우처를 회수하거나 환수 조치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는 올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돼 심의 중이다.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을 현재보다 30만여 가구 많은 총 118만가구로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냉방바우처의 경우 가구당 9천원에서 4만원으로 3만1천원, 난방바우처는 가구당 11만8천원에서 13만2천원으로 1만4천원 각각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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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위한 에너지 바우처, 25일부터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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