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정권이 바뀌면서 생활 속 제도들이 변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심야 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40㎞ 또는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뒤 경찰은 일사천리로 야간 스쿨존 속도 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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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제한속도.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올 하반기 서울과 대구 등 간선도로 내 스쿨존 8곳을 대상으로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km에서 40∼50km로 완화할 예정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시범 운영 후 결과에 따라 적용 지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스쿨존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부산과 인천에서는 등·하교 시간대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도심 주행속도를 낮춘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대해 제한속도 기준을 원래대로 복원하기 위해 경찰이 현장 점검에 돌입했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23일부터 6월3일까지 제한속도 변경 대상인 도로를 점검하기로 했다.  


서울시 경계 구간 10개소, 녹지·하천 주변 5개소, 터널 등 5개소, 광폭도로 4개소 등 총 24개가 제한속도 변경 대상 후보다 . 시 경계 구간은 서울과 경기도가 인접한 구간이고, 하천은 노들로나 강동 쪽 아리수로 등이다. 후보 대상지 중 최종 선정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10km 상향한 60㎞까지 운행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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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년 4월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 안전속도 5030 정책. 이 정책으로 보행자 사망율이 16.7% 감소했으나, 정권이 바뀌면서 일부 도로 구간에 대해 속도를 상향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안전속도 5030’이 시내에서 시행되면서 일부 운전자들의 불만이 고조된 바 있다. 서울 시내 50㎞ 속도 제한은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라는 지적도 나왔다. 지나친 규제라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서울시에서도 설문조사를 통해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대한 여론을 반영해 일부 속도를 높여도 되는 24개소를 선정하고 현재 경찰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함께 점검 중이다.  


지난 21년 4월17일부터 전면 시행된 ‘안전속도 5030’은 도시 지역 내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등 주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 속도를 낮추는 보행자 우선 정책이다. 1970년대 유럽에서 처음 시작된 정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안전속도 5030’ 제도 시행 후 적용지역 내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16.7% 감소하는 등 일부 효과가 있었지만 도로별 특성과 상황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인 속도 규제라는 여론이 있어왔다”며 “"보행자의 접근이 어렵거나 보행자 밀도가 극히 낮아 사고의 우려가 적은 구간, 주거·상업·공업 지역이 아닌 녹지 등에 인접한 곳 중 과속 가능성이 낮은 구간 등 보행자의 안전과 상관관계가 적은 구간에 대해서는 제한 속도를 60㎞로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1년 8월12일 경찰청은  발표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적용한 지역에서 발생한 보행 사망자는 139명으로 전년(167명) 대비 16.7%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이 차량속도에 따른 사망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시속 50㎞일 때는 사망률이 55%에 불과했지만 시속 60㎞일때는 85%로 급증했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률이 감소한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반발과 불만을 쏟아냈다. 윤석열 정부도 일부 도로에 대해 제한속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권이 바뀌자 경찰은 제한속도 상향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정권 눈치를 본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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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스쿨존'·'안전속도 5030’ 제한속도 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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