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질병관리청은 전날 세계 각국에서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증가하자 '관심' 단계의 감염병 위기 경보를 발령하고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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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두창 환자.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질병청은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 지정을 위한 고시 개정 시점까지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공표해 선제적으로 의심환자를 신고하고 역학조사, 치료기관 지정, 격리 등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질병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인해 출입국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해외 입국자가 증가하자 원숭이두창 감염자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원숭이두창은 고위험집단에서의 위험도는 '중간', 일반인에서의 위험도는 '낮음'으로 평가됐다.


감염병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구분된다. '관심'은 해외 신종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시' 발령하는 조치다.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 대책반을 구성, 해외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지역사회 환자감시, 의심사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국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다만, 행정적으로 고시 개정 전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질병관리청장은 원숭이두창을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정해 선제적 관리에 나설 수 있다.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면 확진자 발생시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의료기관 등은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24시간 이내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으로 인해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현재 결핵, 수두 등 22종이 지정돼있다. 코로나19도 최근 1급에서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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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 해외입국자들이 검역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서부 아프리카의 풍토병으로 알려진 원숭이두창은 지난달 7일 영국에서 발병이 처음 보고된 뒤 유럽·북미·중동·호주 등 세계 각국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현재 31개국에서 473건의 확진 사례가 보고됐고, 의심 사례는 136건이 보고됐다. 


한편, 태국 공항에서 환승한 여행객이 원숭이두창 확진자로 확인됐다. 지난달 31일 일간 방콕포스트 등 태국 언론에 따르면 보건부는 원숭이두창 확진자로 판명된 한 여행객이 호주로 가기 전 태국 공항에서 약 2시간 머물렀다고 전날 밝혔다.


태국 보건당국은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12명을 면밀 관찰 중이라고 설명했다. 밀접 접촉자들은 확진자와 같은 항공기를 탄 승객 및 승무원들로 알려졌다. 지난 일주일 동안 관련 증상이 없었지만, 원숭이두창 최장 잠복기인 21일간 계속해서 추적 관찰이 이뤄질 전망이다. 


원숭이두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확진자 발생국가를 방문했거나 여행하는 경우 유증상자 및 설치류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과 안전여행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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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두창,2급 감염병 지정...위기 경보 '관심' 단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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